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부 가공 매입을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정신고함은 부당하며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부 가공 매입을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정신고함은 부당하며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3.12.1.부터
○○ 도
○○ 시
○○ 면
○○ 리 ***-*번지에서
○○ 기계라는 상호로 P.V.C 창호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시
○○ 구
○○ 동 -번지 소재 ○○산업(-22-*, 대표자 오○○,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6매 129,960,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쟁점금액이 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76,975,87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7,399,9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8.10.31.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소득금액을 78,690,079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827,140원을 추가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가산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206,935,877원으로 산정하고 2009.9.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1,861,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 가공매입이 발생하자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정신고함이 적법한지 여부
2.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 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신고유형 확정신고(2008.5.31) 1,484,966 1,407,991 76,975 외부조정 수정신고(2008.10.30) 1,484,966 1,406,276 78,690 추계-기준율 단위: 천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5.31.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한 소득금액 76,975천원에 필요경비 불산입한 쟁점금액 129,960천원을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206,935천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1,861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 및 신고서류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매출원가 1,387,053천원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매출총이익은 97,912천원으로, 일반관리비는 20,861천원으로, 당기순이익은 74,910천원으로 나타나며, 세무조정사항으로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이 2,683천원, 필요경비 산입 금액이 618천원으로 확인된다.
1. 먼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것이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 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이 원칙인 바 청구인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부인한 청구인의 필요경비가 매출원가 대비 9.37%에 불과하여 이를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국심2005서57, 2005.10.2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하여 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공매입액 129,96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달리 신고한 소득금액 및 신고서류에 잘못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