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 및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26 선고일 2009.12.30

청구인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대부자금을 유치하는 자유직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이 유

1. 처분내용
  • 가. ○○세무서장(이하 “조사서”라 한다)은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다수 의 전주모집책과 수개의 영업지점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고리대금업을 운영 하였 다는 탈세정보자료를 수집하여 2008.6.23.부터 2008.7.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를 진행하다가 2008.7.4.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08.11.17.까지 조사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 ∇∇구 ∇∇동 1316-4 □□□오피스텔 705호에서 ◆◆투자금융 이란 상 호 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전주모집책을 통해 투자원금의 3%를 매월 이자로 지급 하고 3~5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로부터 사채운용 자금을 모집하여 각 투자자에게 이자상당액 9,822,532천원을 지급하였고, 전주모집 책에게는 각 모집수당으로 2,042,926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2,717,696,390원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67,416,54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사 내용을 통보받아 2009.5.13 청구인에게 위 원천세 합계 2,785,112,9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1.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회사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대출금액으로 이자를 납부했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부동산을 근저당설정 해주고, 돈을 빌리고, 그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돈은 이자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채권자와 채무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채무자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중개하고, 채무자로부터 이자로 받은 돈을 채권자에게 준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
  • 나. 이자는 오로지 남에게 금전을 빌려 쓴 대가로 채무자가 치르는 돈을 받아간 채권 자가 납부하여야 마땅한 것이며 대출금 및 투자금의 채권추심도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및 경매에 의한 배당금도 오로지 채권자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사업소득세도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있어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자기부동산으로 은행대출을 받고 자기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쓰고 이자를 지급한 것은 이자소득세액 부과대상 및 사업소득세액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라. 처분청은 회사부동산 담보대출금은 물론 채권자들이 대출금 및 투자금을 청구인의 회사통장에 입금하였는데 그 자금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5.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관계증빙서류 에 의하여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건 원천세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 되어야 하며, 조세포탈범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청구인 외 2명에 대하여도 고발을 취하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및 전주모집책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한 투자금에 대한 3개 월 (9%) 선이자상당액과 전주모집책에 지급한 모집수당상당액을 지급하면서 관련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징수한 달의 그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 무서에 신고․납부 하였어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 불이행하였다. <원천징수세액 불이행세액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투자자 이자수입 전주모집책 모집수당 불이행 원천징수세액계 (②+④) 이자상당액 (투자금×9%)

① 원천징수세액 (①×25%)

② 수당상당액 (투자유치금×0.2% 또는 실지급액)

③ 원천징수 세액 (③×3%)④ 계 9,822,532 2,470,633 2,042,926 61,288 2,531,921 2003 634,240 158,560 14,094 423 158,983 2004 3,911,020 977,755 1,102,885 33,087 1,010,842 2005 4,786,163 1,196,541 913,700 27,411 1,223,952 2006 551,110 137,777 12,247 367 138,145

  • 나. 청구인은 ◆◆투자금융의 부동산을 담보로 투자자와 채무자들 간의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계약 및 담보 설정 후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투자 금융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이자소득세 등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기계상 하에 채무자로부터 담보물건을 제공받고, 투자자로부터는 청구인 및 관련인 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약정에 의해 금전대부시 채 무자로부터 수입한 3개월 선이자를 자기계상하에 청구인이 투자자에게 직접 이자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자소득 지급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하여 청구 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 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청구인이 투자자에게 3개월 선이자조로 투자금의 9%(월 3%)를 지급하는 때에 지 급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다. 또한, 전주모집책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의 경우 2004년 및 2005년은 수당 지급 명세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으로, 2003년 및 2006년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통상 지급되는 기준으로 정해 놓은 투자유치금의 0.2%로 산정하였으며, 지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자 및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12.31.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2.19. 법명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8.12.28. 개정)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91.12.31. 개정) 6)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4.12.31. 개정) 7)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94.12.22. 개정) 8)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94.12.31. 개정)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95.12.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9)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2003.12.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98.12.31. 단서개정) 10)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조사경위와 조사내용, ◆◆투자금융의 영업현황 및 소득 탈루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음이 조사관서의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와 처분청이 제시 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조사관서는

□□경찰서로부터 청 구인이 다수의 전주모집책과 수개의 영업 지점을 운영 하면서 불 법으로 고리대금업을 운영하였다는 탈세정보자료를 수집 나) 조사관서는 2008.6.23.~2008.7.1. 개인통합(일반)조사를 진행하다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리대금업으로 조세포탈혐의금액이 커 2008.7.4.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하여 2008.11.17.까지 조사를 실시 다) 세무조사기간 및 현재까지 청구인은 ○○구치소에 재감 중으로 청구인의 형사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및 관련 세무대리인 등에게 확인한바, 관련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파기 또는 증발된 상태로 없다 하였고, 2008.12.26.에 조사자인 최기영 외 2명이 청구인이 재감중인 ○○구치소에 방문하여 청구인을 접견하여 면담 하였 을 때 청구인은 장부 등 사업관련 증빙서류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진술 하 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대면 및 유선통화 등을 통해 진술을 구한 채권자들로 부터 채권자들이 여러 무리로 집단을 구성하여 채무자인 ‘박○○’(청구인)의 재산 을 추적하는 중에 있으나, 관련서류 일체와 모든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진술을 들었음 라) ○○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열람․수집한 조사대상업체의 관련장부 및 제 증빙서류와 청구인 및 관련인의 금융추적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유치금, 대부액(대출금액), 투자자에 대한 이자지급액, 전주모집책에 대한 모집수당지급액 등을 확인하였음 마) 청구인은 2003.1.30.부터 ‘○○시 ∇∇구 ∇∇동 1316-4번지’ 소재 □□□ 오피스텔 705호’에서 ‘◆◆투자금융’이라는 상호의 개인 금융 대 부업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2.14. 폐업한 후, 청구인의 직원인 ‘김○○’(물건분석팀장) 명의를 빌려 2005.1.25.부터 같은 소재 지 ‘□□□오피스텔 201호’에서 ‘◆◆투자’라는 상호의 개인 금융 대부업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9.26.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검찰(또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확인됨 바) 청구인은 정상적인 사업자로 가장하기 위하여 같은 소재지 ‘□□□오피스텔 902호’ 등에서 ‘(주)◆◆아이앤씨’, ‘(주)◆◆피앤피’ 등 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상기 ‘◆◆투자금융’, ‘◆◆투자’ 등과 합쳐 실제로는 ‘(주)◆◆ ’이라는 임의적인 미등록법인명을 사용하면서 사) 다수의 지점(○○, ∇∇, □□ 등)을 두고, 전주모집책 을 통해 투자원금의 3%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3~5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상환 하는 조건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자로부터 사채운용자금을 모집하고, 금전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하고 금전을 대부하면서 3개월 선이자(9%) 및 대부중개수수료(7.5%), 저당권 등 담보설정비 등을 편취하였음 아) 청구인은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투자자를 대부업자 및 채권자로 기 재하고, 금전대부를 받는 자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은 금전대부중개만 을 하는 것처럼 형식을 갖춰 놓고 있으나, 투자 및 대부와 관련된 금전의 입․출금이 청구인 및 관련인 계좌를 통해 이루 어졌고, 투자자가 채무자를 직접적으로 개별 접촉하는 경우 없이 청구인이 자기 계상하에 투자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등 단순히 금전 대부중개 또 는 알 선을 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금전대부업을 공표 하 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기책임 하에 금전대부업이란 사업활동을 계 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개인 금전대부업자로 판단됨 자)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술된 이 사건 원천징수 세액 및 사업소득세 과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융에서 작성한 채권자 신원 작성표, 대출집행서, 대출 물건분석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채권자 현황, 주간업무보고서, 범죄일람표, 진정서, 탄원서, 금융조회 등으로 투자자 600여명을 확인하고, 이들의 투자금액과 금융조회결과 입금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109,805,915천원의 투자금을 확인 (2) 조사업체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등에 의하면 대부조건은 기본적으로 1차 약정을 3개월로 하고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3개월 선이자조로 대부금의 월 5.5%인 16.5%를 차감한 후 채무자에게 대부해 주고, 16.5% 가운데 9%(월 3%)는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명목으로 7.5%(월2.5%)는 대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따라서 상기 확인된 투자금 109,805,915천원의 9%인 9,882,532천원이 3개월분 이 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그 25%인 2,470,633천원을 원천징수 세액으로 하였다. (3) 전주모집책에는 통상 투자유치금의 0.2%를 모집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직급과 실적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전주모집책 수당지급명세를 통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2004년분 1,102,885천원과, 2005년분 913,700천원에 대해서는 실지급액으로 산정하고, 2003년, 2006 년분에 대해서는 통상 지급 기준인 투자유치금의 0.2%로 26,341천원을 산정하여 총 2,042,926천원을 전주모집책에게 지급한 수당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투자금 중개에 대한 관리이자지급내역과 ◆◆투자의 사옥매입과 관련하여 김∇∇에게 25억원을 송금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금융자료(수표사본 등)와 법원판결문,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거래원장 등을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그 외에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원 판결문, 경매된 부동산 현황, 경배배당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서류들이 어떻게 이 건 종합소득세와 이자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라. 판단 1)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 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당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 익 등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간에서 중개역할만 하였기 때문에 이자 소득 지급 또는 수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담보물건을 제공받아 채권자 명의 등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로부터는 청구인 및 관련인 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약정에 의해 금전대부시 채 무자로부터 수입한 3개월 선이자 를 자기계상 하에 투자자에게 직접 이자소득으로 지급하였는바, 소득 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청구 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므 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어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음에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를 보면 금융기관으로부 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건 사업소득세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영위하는 대부업과 관련한 자금 모집책에 대하여 지급하는 모집 수당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소득 원 천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 및 사업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건 이자소득세 및 사 업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