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선이자를 제하고 차용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사업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선이자를 제하고 차용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사업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기타경비 산출
• 2003년~2005년: 수입금액× 14.3% (업종별 기준경비율)
• 2006년: 수입금액× 15.7% (업종별 기준경비율)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세통합시스템 및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본인 명의 및 타인 명의로 대부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하면서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 등록 후 개인 대부업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주)○○이라는 미등기 법인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법인등기도 되지 아니한 (주)○○이라는 법인 상호를 사용한 사실은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대부계약서상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비고 계 61,000(59,210) 50,325(28,452) 11,064 ()는 주택임대소득임 2006 무신고 2005 0(21,090) 0(10,460) 611 2004 35,000(38,120) 28,875(17,992) 7,577 2003 26,000 21,450 2,876 【사업자등록현황】 상 호 대표자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투자금융 청구인 금융/ 대부업 ’03.1.30 (’05.2.11.)
○○투자 김○○ 금융/ 대부업 ’05.2.18. (’06.9.26.) 조사시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진술 (주)○○아이앤씨 청구인외1 서비스/ 부동산컨설팅 ’00.5.18. (’05.12.31.) (주)○○피앤피 청구인 서비스/ 부동산개발,컨설팅 ’04.10.25. (’07.5.12.) 【관련기업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상 호 연도 외형 소득 납부세액 비 고 (주)○○아이앤씨 2005 0 △214 0 2000~2002 주택임대결손신고 2004 100 △724 0 2003 190 0 0 (주)○○피앤피 2006 무신고
• - 2007 무신고 2005 0 △46 0 2004 0 △4 0
○○투자 2006 무신고
• - 2005 25 20 2
2. 청구인에 대한 조사경위와 조사내용, 쟁점대부업체의 영업현황 및 소득 탈루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다수의 전주모집책과 수개의 영업지점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고리대금업을 운영하였다는 탈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 나) 2008.6.23.~2008.7.1. 개인통합(일반)조사를 진행하다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리대금업으로 조세포탈혐의금액이 커 2008.7.4.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08.11.17.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세무조사기간 및 현재까지 청구인은
○○ 구치소에 재감 중으로 청구인의 형사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및 관련 세무대리인 등에게 확인한바, 관련장부 및 제 증빙서류가 파기 또는 증발된 상태로 없다 하였고, 2008.12.26.에 조사자인 최○○ 외 2명이 청구인이 재감중인 서울구치소에 방문하여 청구인을 접견하여 면담하였을 때 청구인은 장부 등 사업관련 증빙서류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대면 및 유선통화 등을 통해 진술을 구한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자들이 여러 무리로 집단을 구성하여 채무자인 ‘박○○’(청구인)의 재산을 추적하는 중에 있으나, 관련서류 일체와 모든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 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열람․수집한 조사대상업체의 관련장부 및 제 증빙서류와 청구인 및 관련인의 금융추적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유치금, 대부액(대출금액), 투자자에 대한 이자지급액, 전주모집책에 대한 모집수당지급액 등을 확인하였으며,
- 마) 청구인은 2003.1.30.부터 ‘
○○ 시
○○ 구
○○ 동 1316-4번지’ 소재
○○○ 오피스텔 705호’에서 ‘○○투자금융(2-90-818)’이라는 상호의 개인 금융 대부업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2.14. 폐업한 후, 청구인의 직원인 ‘김○○’(물건분석팀장) 명의를 빌려 2005.1.25.부터 같은 소재지 ‘
○○○ 오피스텔 201호’에서 ‘○○투자(2-90-043)’라는 상호의 개인 금융 대부업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9.26.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검찰(또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정상적인 사업자로 가장하기 위하여 같은 소재지 ‘
○○○ 오피스텔 902호’ 등에서 ‘㈜○○아이앤씨(2-86-071)’, ‘㈜○○피앤피(2-87-665)’ 등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상기 ‘○○투자금융’, ‘○○투자’ 등과 합쳐 실제로는 법인등기도 되지아니한 ‘㈜○○’이라는 임의적인 법인 상호를 사용하면서
- 사) 다수의 지점(강남, 서초, 역삼, 납부, 부천, 대전점 등)을 두고, 전주모집책을 통해 투자원금의 3%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3~5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자로부터 사채운용자금을 모집하고, 금전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하고 금전을 대부하면서 3개월 선이자(9%) 및 대부중개수수료(7.5%), 저당권 등 담보설정비 등을 편취하였다.
- 아) 청구인은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투자자를 대부업자 및 채권자로 기재하고, 금전대부를 받는 자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은 금전대부중개만을 하는 것처럼 형식을 갖춰 놓고 있으나, 투자 및 대부와 관련된 금전의 입․출금이 청구인 및 관련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투자자가 채무자를 직접적으로 개별 접촉하는 경우 없이 청구인이 자기계산하에 투자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등 단순히 금전대부중개 또는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금전대부업을 공표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기책임 하에 금전대부업이란 사업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개인 금전대부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투자금 중개에 대한 관리이자지급내역과 ○○투자의 사옥매입과 관련하여 김○수에게 2,500백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금융자료(수표사본 등)와 법원판결문,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거래원장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원 판결문, 경매된 부동산 현황, 경매배당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대부업체의 투자금액과 대부금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정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처분청은 쟁점대부업체의 투자금 및 대출금 입․출금 계좌인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 등 총 6개의 입․출금내역과 쟁점대부업체 관련인 명의 차명계좌 등 연계계좌 6개 등 총 12개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총 155,017백만원의 입금액(이하 ‘금융조회결과 입금내역’이라 한다)과 151,469백만원의 출금액(이하 ‘금융조회결과 출금내역’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 나) 쟁점대부업체 및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채권자 신원 작성표, 대출집행서, 대출물건분석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채권자 현황, 주간업무보고서, 진정서, 탄원서, 금융조회 등(이하 ‘주간업무보고서 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 600여명을 확인하고, 이들의 투자금액과 금융조회결과 입금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금융 입금내역 중 (주)○○ 대표 청구인 등 관련인의 이체금액, 보험사 등의 대출금, 채무자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 입금자 불분명 등 투자자금으로 확인 불가능한 입금액을 제하고, 1,098억원의 투자금(이하 ‘상기 투자금’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 다) 위 쟁점대부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채무자 370여명을 확인하여, 이들의 대부금액과 금융조회결과 출금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청구인 등 관련인의 인출금액, 투자금액 상환액, 출금자 불분명 등 대부금으로 확인 불가능한 출금액을 제하고, 1,172억원 상당의 대부금(이하 ‘상기 대부금’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5. 쟁점대부업체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등에 의하면 대부조건은 기본적으로 1차 약정을 3개월로 하고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3개월 선이자조로 대부금의 월 5.5%인 16.5% 및 근저당권 설정비를 차감한 후 채무자에게 대부해 주면서,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선이자 대부금의 16.5% 가운데 9%(월 3%)는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명목으로 7.5%(월2.5%)는 대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입하였으며, 3개월 내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부금의 월 5.5%를 연체이자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따라서, 처분청은 상기 대부금 중 9%(월 3%)인 10,545백만원을 3개월 선이자 수입액으로, 상기 대부금 중 7.5%(월 2.5%)인 8,787백만원을 3개월 선중개수수료 수입액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으로 실제 입금된 연체이자 28백만원을 연체이자 등 수입액으로 하여 총 19,360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 근저당 설정비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산정 및 필요경비 산정에서 제외함) 【대부업 수입금액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신고수입금액 수입이자금액 총계 적출수입금액 계 이자수입(9%) 중개수수료(7.5%) 계 61,000 19,360,927 10,560,506 8,800,421 19,299,927 2006 무신고 1,383,128 754,433 628,694 1,383,128 2005 0 10,735,110 5,855,515 4,879,595 10,735,110 2004 35,000 6,046,083 3,297,515 2,748,220 6,011,083 2003 26,000 1,196,606 652,694 543,912 1,170,606
7. 위와 같은 수입금액 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 지점별 월별 매출액 집계표를 제시하며 해당 집계표가 진실된 수입금액임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 조사시 확보한 2004.7.월부터 10월까지의지점장 회의자료에 기재된 매출집계는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 매출액 집계금액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매입)9,882백만원, 종업원에게 지급한 수당 2,042백만원, 지급임차료32백만원,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타경비 2,787백만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김○○ 명의로 신고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주요경비 중 지급이자(매입)의 계산내역을 보면 상기 투자금 1,098백만원의 3월분 이자 9%인 9,882백만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한 지급이자로 산정하고 원천징수할 세액으로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업 지급이자 및 원천징수세액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투자자금① 109,805,915 6,123,439 53,179,589 43,455,776 7,047,111 지급이자② (①9%) 9,882,532 551,110 4,786,163 3,911,020 634,240 원천징수세액 (②25%) 2,470,633 137,777 1,196,541 977,755 2,470,633
- 나) 전주모집책에는 통상 투자유치금의 0.2%를 모집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단기간에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는 다단계방식의 수당지급체계를 갖추고 투자유치를 독려한 결과로, 2004.11월을 기준으로 부장 0.6%, 상무 0.4%, 지점장 0.2%, 전무 0.2% 등 총 투자금의 1.4%를 모집수당으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투자유치금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전주모집책 수당지급명세를 통해 실지 지급액이 확인되는 2004년, 2005년분에 대해서는 실지급액으로 산정하고, 실지급액이 확인되지 않는 2003년, 2006년분에 대해서는 통상 지급되는 기준인 투자유치금의 0.2%로 산정하여 총 2,042백만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수당으로 산정하였다.
9.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투자금현황, 투자금의 이자지급명세서, 변제된 투자금현황, 변제된 투자금의 이자지급 내역, 차용금 현황, 차용금 이자지급내역, 변제된 차용금 내역, 변제된 차용금 이자지급 내역은 이의신청결정서에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 가) 투자금현황은 대출일, 만기일, 채무자, 채권자, 추천인, 대출금액, 이자율, 물건지, 이자액,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2003. 4. 23.을 최초 대출일로 하여 2006. 4. 6.까지 대출금액 총계가 776건 58,672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대부업체의 대부중개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 나) 차용금현황은 날짜, 채권자, 추천인, 대출금액, 지급일,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고, 2003. 3. 4.을 최초 일자로 하여 2006. 2. 23.까지 총계 185건 6,463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대부업체가 채권자로부터 차입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 다) 쟁점대부업체가 유치한 투자금과 처분청이 조사한 금액은 일치해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자체 보유한 장부라고 전산출력하여 제시한 ‘투자금현황’과 ‘차용금현황’의 합계는 65,135백만원으로,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한 쟁점대부업체의 총 투자금 109,800백만원 보다 44,665백만원 적으며, 청구인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조사내용을 반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 서류 등은 제시한 바 없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쟁점대부업체의 총 대부금내역은 ‘투자금현황’의 총계인 58,672백만원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대부업체의 총 대부금인 117,200백만원 보다 58,528백만원 적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부금 내역은 투자자와 채무자를 중개한 현황만을 의미하고, 쟁점대부업체가 채권자로부터 직접 차용한 자금의 대부내역은 제시한 바 없다.
- 마)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금의 이자지급명세서’, ‘변제된 투자금 현황’, ‘변제된 투자금의 이자지급 내역’ 및 ‘차용금 이자지급내역’, ‘변제된 차용금 내역’, ‘변제된 차용금 이자지급’에는 ‘회사부동산’, ‘대납’, ‘대신변제’ 등이 수기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쟁점대부업체의 투자원금 손실 여부 및 그 손실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10.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처분청이 채무자로부터 대부금에 월 이자율 5.5%를 적용하여 3개월 분 16.5%를 선이자로 제하고 채무자에게 대부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한 데 대하여 해당 월 이자율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예로써 청구외 (주)○○지앤씨에는 월 5%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외 (주)○○지앤씨의 대표인 청구외 박○순이 채무자로 기재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해당 계약서에 채권자(대부업자)로 기재된 자들의 소명서에 의하면 월 이자율을 5.5%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11. 또한, 청구인이 쟁점대부업체의 사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려 하였다가 청구외 김○수로부터 2,500백만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하였다 주장하며 사업손실을 필요경비에서 제하고 관련 수입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결문을 제시하였는바,
○○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 지방법원 20**고합595, 2008.6.26.선고)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가 “서울
○○ 구
○○ 동에 있는
○○ 빌딩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빌 딩을 넘겨받기로 되어 있다. 위 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위 빌딩 1개 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빌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4.10.4.부터 2005.1.4.까지 486백만원을, 2005.1월 중순경 2,000백만원을, 2005.5.10.부터 2005.9.30.까지 555백만원을 계좌출금의 방법 및 수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외 김○수는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486백만원은 구권화폐를 취급하는 이○연이 아주빌딩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서 경비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2005.1. 중순경 교부받은 2,000백만원은 이○연이 3,500백만을 빌려 주면 구권화폐를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1,500백만원 이상의 이익금을 합하여 4,500백만원 상당을 반환해 주겠다고 해서 이를 청구인에게 말하여 청구인이 구권화폐 구입 경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며, 550백만원도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구입 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으로 이후 500백만원을 반환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청구외 김○수가
○○ 빌딩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해당 빌딩 1개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빌딩관리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위 해당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김○수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외 김○수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피고인이 2005.1. 중순경 청구인으로부터 2,000억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이 국고채 및 채권 또는 산업금융채권을 싼 값에 매입하여 상당한 이익을 보면서 매매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같이 동업하는 것으로 하여 2,000백만원을 투자조로 빌려 주면 그 이익금 중 20%를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00백만원을 차용하게 된 것” 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 고등법원 20노 1745, 2008.10.23.선고) 상고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대법원 20도 10103, 2008.12.24. 상고기각판결)
12. 한편, 청구인은 2004.7.26.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0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투자금 및 대부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였으므로 이 건 수입금액 및 지급이자 계산은 오류를 범하였다 주장하나 처분청의 투자금 산정 명세 및 수입이자 계산명세에 의하면 해당 입ㆍ출금 거래는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채무와 채권자(투자자)를 중개함에 있어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자 및 원금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전대부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해당 계약서에 첨부된 지급보증서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자 등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 해당 금전채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14. 청구인은 개인 명의 및 쟁점대부업체의 간부직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26채의 주택을 담보물건으로 하여 은행 및 개인에게 차용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관련 해당 차용금은 투자금에서 제하여야 하며, 관련 이자비용 및 재산세 등 지방세는 필요경비에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2006.7.19.자로
○○○○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1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가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26개가 있으며…”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자금 차입의사를 가진 채무자로부터 담보물건을 제시받아 해당 물건의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대부여부를 확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로부터 청구인 등의 명의 계좌에 투자금을 유치 받아 채무자에게 선이자를 제하고 금전을 대부하는 등 청구인이 단순히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중개 또는 알선만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리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대법원 2004.4.27.선고, 2003두1428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부업체의 장부가 없어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및 지급이자 등 주요경비를 산정하고 기타의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업손실 및 본사 사옥 마련 시 청구외 김○수에게 2,500백만원을 대부하였다가 사기를 당함으로써 발생한 사업손실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청구시 해당 금전대여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가 없고, 설령 해당 금전대여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 할지라도 이 건 소득금액의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지급이자, 인건비, 임차료에 해당하는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산정하여 공제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쟁점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지방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해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이 건 청구시 해당 지출이 쟁점대부업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대부업체의 수입이자에서 제외할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이 건 소득금액계산시 기타경비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산정하여 공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