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8.12.28 부칙, 2006.12.30 부칙>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중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을 기 심사청구하였고(심사부가2009-****), 당시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이의신청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994-8번지 ○○빌딩에 사업자등록을 한 ☆☆에너지 F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272,727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매입처인 ☆☆에너지 F지점의 본점인 (주)◎◎에너지에 대한 F지방국세청의 자료상조사와 관련하여 F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서 ☆☆에너지 F지점은 유류저장시설이 없는 사업장이며, F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에너지 F지점과 대표자 등이 2008.8.28. #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사본에는 거래처가 ☆☆에너지 F지점이며 출하지가 ○○저장소로 확인되고 경유 운반자는 장◇◇이며 차량번호는 경기 아 이고, 도착지는 주유소로 기록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에너지 F지점으로 2007.5.29. 부가가치세 포함 22,3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은 2009.9.29. 추가의견시 ‘경유 운반차(경기아) 운전자 장◇◇이 2007.5.29.13:30경 A시 D구 H동에 위치한 A저유소에서 초저유황경유 20,000리터를 출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하역하였으므로 실물거래를 확인하여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대리인 및 운전자와 동행하여 사실여부를 현장확인하고자 유선연락하였으나 출하된 저유소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경유 20,000리터를 실제 구입하고 ☆☆에너지 F지점의 법인계좌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22,300천원을 2007.5.29.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인천광역시 D구 H에 위치한 A저유소에서 초저유황경유 20,000리터를 출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유 운반차(경기아**) 운전자 장◇◇으로부터 출하전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경유의 실제 배달 여부, 경유차 운전자나 저유소의 확인 및 출하전표의 진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