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의 정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16 선고일 2009.11.11

유류를 운반한 운송업자의 확인서 및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최소한 어떤 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전국평균 매출총이익율을 크게 초과하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944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2005.01.01. 주유소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시 ○○구 ○○동 8-1 (주)****(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105,90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라는 조사결과통지를 받고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2009.08.26.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341,750원을 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9.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2007년 상반기는 국제유가의 불안정과 유류수요의 감소 및 주유소간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크게 위협받던 시기였으며, 청구인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중 주된 공급처인 ○○정유 보다 더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유류공급업자와의 거래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때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인 김○○로부터 경유의 시장가격보다 ℓ당 15원~2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쟁점거래처의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며 매입대금은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하여 확실한 물적 증거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상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다. 정유회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저유소가 발급하는 출하전표에는 정유소의 최초 거래 당사자와 그 직후의 거래처만이 기재되고 최종 구매자는 기재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최종구매자인 청구인의 경우 출하전표상으로는 유류 구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유류를 인수할 운송인과 운송차량번호는 출하전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 이 유류를 인수받으면서 수령한 출하전표에 명기된 운송업자 정○○가 청구인 에게 유류를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는 실제거래이다.
  • 라. 이와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대금지급 금융증빙, 거래명세표, 판매일보, 운송기사 정○○의 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7년 제1기 매출액 343억원의 99.9%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거래된 유류가 없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계좌는 동일날짜에 동일금액의 입출금이 반복 되고 있어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 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유류운송업자인 정○○가 ○○저유소 에서 유류를 출하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저유소에서 출하된 유류는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쟁점매입금액 105,900천원을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신고한 사실,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과 함께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2006.10.09. 개업, 2007.03.31. 직권폐업)은 별도의 저유시설이나 운송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에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계좌는 동일날짜에 동일금액의 입출금이 반복되고 있어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건 과세기간인 2007년 제1기 매입액 24,698백만원 중 가공매입액(24,683백 만원)을 제외한 정상매입액은 15백만원 뿐이며, 같은 기간의 매출액 34,363백만원 중 가공매출액(34,363백만원)을 제외한 정상매출액은 12백만원으로 99.9%가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청은 2006.10.19.~2007.06.30.을 범칙행위기간으로 하여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범죄혐의점은 인정되나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2008.09.19. 기소중지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 명의 농협 계좌(176--***)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작성일자 공급대가 이체일자 금액 입금받는자 2007.02.09 46,024,000 2007.02.09 2007.02.10 23,012,000 23,012,000 “쟁점거래처” (청구외법인) 2007.03.05 22,836,000 2007.03.05 22,836,000 2007.03.21 23,320,000 2007.03.21 21,100,000 2007.06.01 24,310,000 2007.06.01 24,310,000 합 계 116,490,000 114,270,000 5)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출하장 출하량(ℓ) 구매자 운반원 2007.02.09

○○저유소 44,000 ### 정○○ 2007.03.05

○○저유소 22,000 *** 정○○ 2007.03.21

○○저유소 22,000 $$$ 정○○ 2007.06.07

○○저유소 22,000 ^^^ 정○○ 6)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보에는 상기 출하전표상의 기재된 일자에 해당물량이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유류운송업자 정○○는 특수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상운’이란 상호로 2004.03.22.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8.03.31. 폐업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계속하여 정○○로부터 유류운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2006년 제2기 1,800천원, 2007년 제1기 2,863천원, 2007년 제2기 2,290천원, 2008년 제1기 1,227천원)하였으며,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운송비 2,045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정○○의 2008.02.15.자 확인서를 보면 상기 출하전표에 기재된 일자에 해당물량을 청구인에게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가 작성한 잡기장 노트의 사본에 의하면 출하전표에 기재된 각 일자별 메모란에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납세증명서(발급일: 2007.04.0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발급일: 2007.03.09),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 2007.03.09),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년 소매 주유소 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은 7.33%이며,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한 매출총이익율은 9.51%(매출액 7,057백만원, 매출원가 6,386백만원, 매출총이익 671백만원)이고, 쟁점매입금액 105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계산 한다면 매출총이익율은 11.01%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1기 매출액 343억원 중 99.9%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었으므로 2007년 제1기에 정상적으로 거래된 유류가 없었던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저유소에서 발급한 출하전표상 쟁점거래처 명의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최종구매자가 청구인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이 건 유류를 매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 다만, 청구인이 이 건 출하전표를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하였으며, 유류운송업자가 이 건 유류를 출하 받아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보에 의하여 이 건 유류의 매입 및 입고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한 매출총이익률은 9.51%로서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7.33%)을 초과하고 있는데,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면 매출총이익률이 11.01%가 되어 전국평균율 보다 지나치게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