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운반한 운송업자의 확인서 및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최소한 어떤 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전국평균 매출총이익율을 크게 초과하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됨.
유류를 운반한 운송업자의 확인서 및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최소한 어떤 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전국평균 매출총이익율을 크게 초과하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됨.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범죄혐의점은 인정되나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2008.09.19. 기소중지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 명의 농협 계좌(176--***)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작성일자 공급대가 이체일자 금액 입금받는자 2007.02.09 46,024,000 2007.02.09 2007.02.10 23,012,000 23,012,000 “쟁점거래처” (청구외법인) 2007.03.05 22,836,000 2007.03.05 22,836,000 2007.03.21 23,320,000 2007.03.21 21,100,000 2007.06.01 24,310,000 2007.06.01 24,310,000 합 계 116,490,000 114,270,000 5)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출하장 출하량(ℓ) 구매자 운반원 2007.02.09
○○저유소 44,000 ### 정○○ 2007.03.05
○○저유소 22,000 *** 정○○ 2007.03.21
○○저유소 22,000 $$$ 정○○ 2007.06.07
○○저유소 22,000 ^^^ 정○○ 6)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보에는 상기 출하전표상의 기재된 일자에 해당물량이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유류운송업자 정○○는 특수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상운’이란 상호로 2004.03.22.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8.03.31. 폐업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계속하여 정○○로부터 유류운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2006년 제2기 1,800천원, 2007년 제1기 2,863천원, 2007년 제2기 2,290천원, 2008년 제1기 1,227천원)하였으며,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운송비 2,045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정○○의 2008.02.15.자 확인서를 보면 상기 출하전표에 기재된 일자에 해당물량을 청구인에게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가 작성한 잡기장 노트의 사본에 의하면 출하전표에 기재된 각 일자별 메모란에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납세증명서(발급일: 2007.04.0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발급일: 2007.03.09),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 2007.03.09),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년 소매 주유소 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은 7.33%이며,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한 매출총이익율은 9.51%(매출액 7,057백만원, 매출원가 6,386백만원, 매출총이익 671백만원)이고, 쟁점매입금액 105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계산 한다면 매출총이익율은 11.01%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1기 매출액 343억원 중 99.9%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었으므로 2007년 제1기에 정상적으로 거래된 유류가 없었던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저유소에서 발급한 출하전표상 쟁점거래처 명의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최종구매자가 청구인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이 건 유류를 매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 다만, 청구인이 이 건 출하전표를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하였으며, 유류운송업자가 이 건 유류를 출하 받아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보에 의하여 이 건 유류의 매입 및 입고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한 매출총이익률은 9.51%로서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7.33%)을 초과하고 있는데,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면 매출총이익률이 11.01%가 되어 전국평균율 보다 지나치게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