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13 선고일 2009.12.22

청구인은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2.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956,906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증권거래세 2,146,176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0-1번지 ○○벤처타운 0-618호에 소재하는 ○○종합건설(주)(구 (주)○○토건,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07.2.8.~2007.10.16.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제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272,727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59,50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86,780천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425,458천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위 금액 중 청구인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해당하는 287,91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처분하고 2008.6.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2.10.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956,90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07.10.22.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32,400주(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324,000,000원(= 32,400주 ×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2,146,17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는 선배의 소개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 주었으며, 2007.3.31. 쟁점법인의 주식 32,4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실제 소유자는 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처분한 인정상여에 터 잡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보아 한 이 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2.8.~2007.10.16. 기간 중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 32,400주를 소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 160,000,000원을 약 10개월 동안 사적으로 사용한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25,9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증권거래세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각하대상 청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7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6)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7)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증권거래세 고지서를 청구인이 2009.1.19.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9.4.30. 이의신청을 한 사실, 청구기한을 경과한 이의신청이라 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시 각하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가공원가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287,912천원을 상여처분한 금액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법인은 2002년 11월 법인(대표이사 곽○○)을 설립하여 2007.2.26. 청구인으로, 2007.10.31. 청구외 이◇◇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7년 1기 확정~2007년 2기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604,000천원)를 교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660,004천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하고자 한다. 4)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2007.3.1.~9.30. 기간 동안 급여 25,9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세를 신고하고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년 11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 아이(급여: 43,061천원)와 쟁점법인(급여: 25,900천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이중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의 2007.1.1.~12.31. 사업연도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 주주명 기초 양수 양도 기말 비고 이◇◇ 0 32,400 32,400 이○순 24,300 8,100 16,200 이○진 0 16,200 16,200 이○숙 0 16,200 16,200 양○수 0 16,200 16,200 0 청구인 0 32,400 32,400 0 이○동 32,400 0 32,400 0 이○익 0 16,200 16,200 0 곽○○ 24,300 0 24,300 0 이○동의 처 합계 81,000 129,600 129,600 81,000 6)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2009.3.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이◇◇은 2007.7.1. 쟁점법인의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명목상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가 경영하였으며, 근무시 이○○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 다) 2007.10.16. 이○○의 지시로 청구외 김○호와 공동으로 청구인의 주식을 명목상 양수하고 명목상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민․형사상 곤란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7) 이◇◇은 2007년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21,750천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 통장 사본에는 청구인이 2007.6.29. 쟁점법인으로부터 16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입금받은 후 같은 일자에 대체로 출금하였으며, 2008.4.16. 청구외 한○덕으로부터 160,000,000원을 대체로 입금받은 후 같은 일자에 160,000,000원을 쟁점법인에게 대체로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경찰서의 사건 송치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주식회사○○아이 관련

(1) 청구인은 2006.7.24.부터 2007.6.30.까지 실물거래 없이 총 공급가액 1,024,181,817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3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6.7.24.부터 2007.6.30.까지 실물거래 없이 총 공급가액 409,600,106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8매를 수취하였다. (나) 쟁점법인 관련

(1) 청구인은 2007.2.26.부터 2007.10.30.까지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주식회사○○아이 등에게 총 공급가액 604,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총 공급가액 660,004,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토목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실제 운영자인 이○○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법인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2007년 8월경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2008년 초까지 근무한 청구외 이○진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실제 회사의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볼만한 근거자료도 발견하기 어려우며, 세무서 고발담당자도 세금계산서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2006두187, 2008.4.24. 같은 뜻)이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이다. 청구인은 2007.2.8.~2007.10.16. 기간 중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2007.1.1.~12.31. 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주식 32,400주(25%)를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25,9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이 2009.3.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160,000,000원을 인출하였다가 약 10개월 후에 반환한 점,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아이의 대표자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점, 쟁점법인이 위 청구외 주식회사○○아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청구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2009.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권거래세 2,146,176원의 고지서를 청구인이 2009.1.19. 이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09.4.30.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9.6.4. 이와 같은 사유로 각하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증권거래세에 대한 이 건 심사청구는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