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모두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12 선고일 2009.11.04

쟁점금액이 원금과 이자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한 점, 청구인도 회수금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사업주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투자금 상환약정서’ 비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017,030원 및 2009.7.1. 부과한 2004년 과세연도 106,017,362원은 청구인이 2003년 및 2004년에 회수한 금액의 20%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1643-40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청구외 정△△ 등으로부터 받은 445,085천원을 원금의 반환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년 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548백만원을 차입한 후 그 대가로 지급한 2003년 132,184천원, 2004년 233,370천원 합계 365,55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9.5.1.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017,030원 및 2009.7.1. 2004과세연도 106,017,36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4. 이의신청(2003년 과세연도분, 결정일 2009.6.12.)을 거쳐 2009.9.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과세요건이 불분명하다.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 및 정△△ 등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 고액은 원금(2003년도 47,525천원, 2004년도 20,000천원) 반환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대여 한 금액에 대한 변제기나 이율, 이자 지급일에 대한 약정과 내용,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 지급할 이자, 이자지급방식 등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처분청도 별도의 확인없이 조사관서의 통보내용대로 과세한 것으로 단지 입금사실만으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이 불분명한 과세로 취소되어야 한다.(창원지방법원 2007구합939, 2007.11.22.)
  • 나. 회수된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은 주로 담보물건 없는 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소액의 단기자금을 대여하여 원금이 회수되면 이자와 함께 출자자에게 지급하고, 출자자는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청구인은 일부 친인척의 자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없이 정△△를 믿고 신용거래를 해왔으나, 시간이 갈수록 원금상환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때문에 수시로 원금상환을 요구하여 상환받은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작성한 “투자금 상환 약정서” 제4항에 의하면, 투자금은 수익금의 상황에 따라 연 20 ~ 30% 상환하되 상환액 중 원금은 80%, 이득금은 20%로 약정되어 있고, 원금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였다면 매월 비슷한 금액을 1~2회 지급하여야하나 “월별 지급내역 집계표”와 같이 금액과 회수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의 송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면서 뒷자리에 1,500, 2,500, 300, 400 등이 붙은 금액은 원금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이자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송금수수료로 청구인 통장에는 입금되지 않았다.
  • 다. 원금의 28.6%만 회수하였으므로 모두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지인 소개로 1998.9월경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정△△ 를 알게 되어 3천만원부터 출자하기 시작하여 점차 금액이 증가되 었 으나, 정확한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 2004.12.23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정△△의 처 김▷▷ 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및 차용원금 상환계획 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금은 1,554,800천원으로서 200 3 ․2005년도의 입금액 445,085천원(이자 및 원금 포함)을 모두 원금의 회수로 간주하더라도 원금의 28.6%에 불과하다. 청구외법인은 2004년도 말경부 터 사실상 원리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2005년에 지급된 금액은 출자자들이 정△△ 부부를 형사고발하자 고발 취소를 유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금을 동원하여 지급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2004.11.17, 2004.12.23, 2005.1.7. 김▷▷과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및 차용원금 상환계획 각서”는 20 03, 2004년도 이자계산과는 무관하고, 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날인해 준 것에 불과하며, 대부분 2005년도 이후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20 05년도이후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법인 재산으로는 출자자들의 원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금의 과실인 이자발생은 없다고 보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같은 법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및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취지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 마.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파산된 법인이다. 청구외법인은 20 04년 말부터 자금압박과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되었고, 2005년도에는 부도발생 및 출자자들의 고발로 정△△가 사기로 구속되는 등 상법상의 파산절차를 진행하거나 등기부에 파산사실을 등재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산하여 청구인 등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특히 청구인은 건강상태의 악화(현재 폐암 투병중)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법인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2005년도 수입금액은2 48,905,299원에 불과하여 319,892,012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차입금이 3,317,703천원이나 이는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에 대출채권을 담보로 차입한 제도권 금융의 채무이고 실제 개인 출자자들에게 변제할 채무는 모두 제외된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투자자산 3,623,069천원은 함께 운영하던 (주)◇◇캐피탈 등에 투자한 금액이나 이 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동시에 파산한 법인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고 대출채권 1,336,055천원 또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다. 담보권설정 등 우선권이 없는 신용거래에서 법인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 채권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탈세제보와 관련된 조사로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재산으로 결손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사실관계의 오인 및 지나친 국고주의적인 해석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에서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일자별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차용원금 상환계획 각서(2004.11.17, 2004.12.23, 2005.01.17)를 통하여 이자지급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고,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파산되어 투자액의 원금마저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수된 금액은 모두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회수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 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두5437, 2005.10.28., 국심2006광2428, 2006.11.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할 당시인 2003년과 2004년에는 청구외법인은 목적사업을 계속 영위(2007.3.19. 폐업)하고 있었으 며, 수취 당시 청구외법인이 부도 및 파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파산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2005년 작성한 “대여금쌍방합의계약 각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의 처 김▷▷이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금지연 이후인 2006년 이후 손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기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과 처분당시에는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기 수령한 원리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 1 기각시) 쟁점금액을 모두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8)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조사내용

□ 청구외법인에 관한 사항 1) 청구외법인은 2002.9.2.부터 금융대출업을 영위하다가 2007.3.19.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한 법인으로서 영업기간 중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외법인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탈세제보에 의한 수시선정으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2008.2월에 실시하였다. 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법인의 계속사업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쇄되어 장부 및 제방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2) 대표자 정△△에게 대출 약정서 및 장부 등을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회신에 응하지 않아 대출약정서에 의한 수입금액 기준을 확정할 수 없어, 제보내용과 관련된 계좌와 이자배당자료 조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이△△, 김▷▷ 등 소유의 28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조회하여 입금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집계하여 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함 (3) 통상 대출을 받은 후 매월 고정적으로 이자를 입금하고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각 계좌의 입금액 중 대출원금을 제외한 이자 입금액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연도별로 집계하여 신고 수입금액과 비교한 바 2004년 99,504천원의 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함 (4) 정△△ 등의 계좌에서 이체 송금된 금액을 지급 사채이자로 판단하여 인별로 집계한 후 원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사채이자로 확정하여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정△△가 청구외법인 및 (주)◇◇캐피탈을 동시에 관여하고 있어 이자액 지급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원천징수를 제외하였음 (5) 제보내용에는 29명의 전주들의 자금 200억원을 운용하여 사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호저축은행, 한국∇∇∇∇(주), (주)◇◇캐피탈 등 제2금융권 및 타 사채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의 자금거래가 상당부분 확인되었으며, 확보된 계좌내역에 나타난 전주는 최▽▽외 14명이고, 그 외 전주로 언급된 자들의 입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않아 20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였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6) 연간 이자지급액 20,000천원 이상자에 대하여 자료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심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원은 44명, 통보금액은 2003년 1,715백만원, 2004년 2,616백만원임 (7) 추징예상세액은 62,738천원(법인세 26,756천원, 인정상여 35,982천원)이다. 다) 조사관서는 ‘자료처리시 참고사항’을 작성하여 자료와 함께 통보하였다. (1) 정△△ 명의의 계좌는 (주)◇◇캐피탈과의 거래금액일 수도 있으므로 원천징수되었는지 확인바람. (2) 청구외법인에서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없음 (3) 자료금액은 지급이자로 추정한 금액이므로 이자수입 여부를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라) 청구외법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청구인의 일자별 거래내역(이자소득 집계용)의 집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년도 합계 지급이자(추정) 원금추정 소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지급액 2003 34 179,709 29 132,184 5 47,525 2004 68 253,371 66 233,370 2 20,000 2005 6 12,004 6 12,004 합계 108 445,085 95 365,554 7 67,525 6 12,004 마)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년도에 9건 37,592천원의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납부내역이 없으며, 2006년에 고지된 근로소득세 3건, 119천원은 2007.4.19. 결손처분되었고, 2008년에 고지된 법인세 31,592천원은 2009.6.16. 결손처분되었다. 3)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02.8.9. 설립을 사유로 등기기록이 개설되었고, 1주의 금액은 5천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천주이나,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천주이다. 나) 목적사업은 대출업무․중개업, 가계자금․전세자금 등의 대출업무업, 부동산임대업이며, 2005.4.26. 채권추심업무업, 부실채권매매업, 위 사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가 추가되었다. 다) 종전의 대표이사 이△△이 2006.1.26. 퇴임하고, 정△△가 취임하였으며, 2007.2.13. 에는 정△△가 퇴임하고 김▷▷이 취임하였다.

□ 차용증 및 차용원금 상환계획 각서에 관한 사항 1) 2004.11.17.자 각서는 채권자는 청구인이고, 차용인은 김▷▷(정△△의 처)이며, 차용금은 1,548,000천원이고, 2004.11.1.부터 2005.1.30.까지 월선 1%의 이자를 지급하며, 2005.2.1.부터는 위 차용금액의 월선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차용금액의 년 10% 원금을 상환할 계획이며,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전에 통보하면 채무인 김▷▷이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4.12.23.자 각서는 2004.11.17.자 각서와 동일하나 차용금은 1,554,800천원으로 6,800천원이 증가하였고, 2005.3.1.부터는 위 차용금액의 월선 3%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금변제는 2005년 5월이후부터 6개월을 뜻함, 오천만원 가량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단에는 차용금의 밀린 이자 2005.3월 지급약속이라고 추가 기재되어 있고, 10월분 차용금 잔액 19,635천원에서 6,500천원 송금 후 잔액 13,135천원은 3.15.까지 지급하겠으며, 11월분 이자 15,480천원은 12.23.에 3,480천원 송금하고 12.28. 5,000천원 송금하고 12.30.에 7,000천원을 송금하며, 12월분 이자는 1월 2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3) 2005.1.7.자 각서는 2004.12.23.자 각서와 동일하나, ‘차용금액의 월선 3%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개개인 차이가 있으므로 2005년 2월 이후로 상호협의하여 다시 계약하기로 하고, 담보로 김▷▷이 약속어음을 2005년 1월까지 발행한다.’가 추가되어 있고, 원금변제 및 이자 내역서에는 10월분 차용금 잔액 13,135천원을 2005.3.15.까지 지급하고, 12월분 이자는 2005.1.20.까지 지급하겠으며, ◇◇캐피탈 차용금 5,000만원(차용금 포함)의 이자 계산 2004.1월부터 10월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1월2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2005.1.25.자 각서에는 2005.1.7.자 각서와 동일하나 ‘2004년 11월 이전의 지급하였던 김▷▷의 고객의 채권서류는 채권자가 폐기 또는 반환한다.(채권자가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상환받을 수 없다.)’가 추가되어 있고,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 내역서에는 10월분 13,135천원을 2005.3.15.까지 지급하고, 12월분 이자 15,480천원은 2,500천원, 2,000천원, 10,980천원을 2005.1.27.까지 나누어 지급하겠으며, 삼조캐피탈 차용금 5,000만원(차용금 포함)의 이자는 3월15일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있다.

□ 대여금 쌍방합의 계약각서에 관한 사항 1) 투자사는 청구외법인, 투자인은 청구인, 연대보증인(차용인)은 김▷▷이고, 총투자금액은 1,740,000천원이다. 2) 투자자는 회사가 부도의 위기․파산 또는 약속이행이 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인의 “☆☆공증법인 어음공증증서”를 담보로 인정하고, 청구외법인과 연대보증인에게 법적 형사처벌을 안할 것을 각서하며, 위의 투자금액이 회사에서 상환되지 않을 시에는 연대보증인이 민사적인 책임을 지고 위 채무 금원을 인수한다. 3) 원금상환 및 배당이자가 1년이상 지연시에는 자동적으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금이 승계되고 원금의 책임을 모두 지며, 채권자는 원금상환이 장기간 지연되어도 합의계약서가 작성된 날로부터는 연대보증인 및 회사에 어떠한 형사처벌의 죄목으로 법적진행을 할 수 없다.(민사는 가능) 4) 채권자는 각서가 성립된 날로부터는 연대보증인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청구외법인의 투자확정금 약정서의 채권만을 행사할 있으며, 2005년 6월이전의 모든 채권서류들은 2005.10.5.까지 폐지할 것을 각서한다. 5) 청구인, 김▷▷과 청구외법인의 명판과 함께 날인하였으며, 작성일자는 2005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재판관련 서류 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정△△와 그의 妻 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99.2월경부터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투자금융을 설립․운영하다 2001.6월경 폐업하였고, 2001.10.25. 주식회사 ◈◈론마트(2003.11. ◇◇캐피탈로 상호 변경)를 설립․운영하였다. 나)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개인투자자들보다 낮은 이율로 신규자금을 차용하고자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캐피탈, 청구외법인 등을 포함한 대부업체들이 상호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주)♧♧상호저축은행, (주)♤♤♤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2003.12월경부터 일부 대부업체들의 부도로 인하여 2004.7월경에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용이 중단되었다. 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시행으로 대출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여 약정기일을 초과한 누적 대출금은 2004.1에는 233억원 중 2억 5천만원, 2004.7.에는 237억원 중 20억원, 2004.8.에는 235억원 중 71억원, 2004.12.에는 240억원 중 103억원에 이르렀고, 신규대출금은 2004.1. 5억 6천만원, 2004.7.에는 3억원, 2004.8.에는 2,900만원이다. 마) 2004.11.말경에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 2)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998.9.17. 30,000천원을 시작으로 돈이 생기는 대로 재투자하였고, 2004.11.경부터 이자를 지연하여 지급받았으며, 2005년경 들어서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대여금 쌍방합의 계약각서에서 김▷▷을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처벌받아서 고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정△△ 관련사항 1)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정△△는 2009.8.10자 사실확인서와 함께 2009.8.21.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직장인 등을 상대로 비교적 소액(주로 500만원 이하)을 연 20%정도의 낮은 이율로 단기간 대여하고, 이자와 원금이 회수되면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였다. 나) “투자금 상환약정서”는 투자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투자액을 연 20~30%상환하며, 상환액은 원금 80%, 이득금 20%로 약정한다. * 제출된 “투자금 상환약정서”는 개별내용이 없는 양식서류임 다) 2007년 하반기에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장부나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하지 못하였고,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은 전액 이자가 아니며, 원금 및 일부 이자가 포함된 것이다. 라) 2004년 10월 동업자의 부도발생으로 회사의 자금이 어려웠고, 2005년 이후에는 구속 및 재판 진행 등으로 사실상 법인의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사채업의 특성상 제도권 금융과의 공식적인 거래이외에 사채와 관련된 채권 및 채무 등은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았다. 마) 2004.12.23.자 각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출자금은 1,554,800천원이나, 장부나 증빙은 상당기간이 경과되었고, 업종특성상 공식적인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으며, 원리금의 계산은 일반적인 약정(매년 20~30% 원금을 상환하며, 상환액 중 원금은 80%이고, 이득금은 20%)에 따라 지급하였다. 2) 심리일 현재 정△△와 그의 처 김▷▷ 소유의 부동산 등은 없으며, 정△△는 76,829천원의 결손액이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부과 처분당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김▷▷ 등이 작성한 각서, 청구외법인이 2007.3.19. 폐업하였고, 2007.4.19. 부과된 원천세 등이 무재산 결손처분된 점, 정△△와 김▷▷은 심리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이 없어 청구인이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여 부과처분시까지 청구인이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세가 기간과세인 점을 감안하면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이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대법원 2005두5437, 2005.10.28.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모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관서는 입금액을 이자로 추정하면서 처분청에게 입금액을 조사하여 이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라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모두 이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할 당시 투자원금의 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도 원금과 이자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원금을 아직까지 상환 받지 못한 점, 청구인도 회수금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업주인 정△△가 청구인을 포함하여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였다는 ‘투자금 상환약정서’에 의하면 상환액은 원금 80%, 이득금 20%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면 쟁점금액과 조사관서에서 원금으로 판단한 금액(2003년 47,525,000원, 2004년 20,000,000원)을 합하여 ‘투자금 상환약정서’ 비율에 따라 구분된 이득금(회수금액의 20%)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수금액을 모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