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차입금이 부외공사비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11 선고일 2009.12.07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신축비용은 청구인의 2003년 장부상 건물계정 평가액 367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부외공사비 520백만원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부외부채로서 공사비에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200-9 등 7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2009.2.2~2009.3.13간 청구인의 2005년~2007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 사를 실시한 결과

• 2005년~2007년 과세연도 중 임대수입 누락금액 848,041천원을 총수입금 액에 산입하고 은행차입금 이자 542,642천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 나. 2009.5.1. 청구인에게 2005년~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261,790원(2005년 38,942,090원, 2006년 39,887,840원, 2007년 34,431,860원), 부가가치세 116,820,490원(2005년 제1기 20,418,350원, 2005년 제2기 20,999,460원, 2006년 제1기 20,764,460원, 2006년 제2기 17,572,850원, 2007년 제1기 17,526,950원, 2007년 제2기 19,538,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시 ○구 ○○동 200-9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 사업장”이 라 함)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쟁점 지급이자는 필요경 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8.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시 ○구 ○○동 537번지 대지를 담보하여 2003.2.7.

○○ 은행

○○동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쟁점사업장을 신축하는데 사용된 5억원(이하 “쟁점차 입금”이라 함)에 대한 지급이자 102,721,491원(2005년 34,904,102원, 2006년 35,711,501원, 2007년 32,105,888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

  • 다. 나. 쟁점사업장은 건물의 신축허가가 2002.11.9. 있었고 1층 311.25㎡, 2층 321.11㎡, 3층 180.08㎡가 신축되어 2003.4.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공사 비 등 891백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세금계산서와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일부부분 에 대하여 건물(367백만원)과 시설장치(4백만원)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비 520백만 원에 대하여는 장부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차입금과 그에 따른 이자부 분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은 나대지 상태의 부동산 여러 필지를 상속받아 은행차입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준공당시 청구인의 부채는 총 30억원 이 넘 어 매월 지급이자가 2천만원 이상이고,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합하면 월 세수입 을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다른 자금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차입금이 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청구인은 매년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 입할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이 부수(결손금 발생)가 되어 은행대출 등 신용평가에 유리하도록 하고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은행부채 및 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축비용으로 투입된 비용이 891백만원이라고 주 장 하고 있으나, 구 건물 철거비용 등의 증빙이 전혀 없는 지출액이 263백만 원 이고 기타 공사비의 경우에도 대금증빙이나 객관적인 근거서류 없이 계 약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막연하고 주관적으로 공사비용을 산출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표준대차대조표 상 건물계정의 평가액은 367백만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건물신축비용 891백 만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한 당 초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에서는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의 신․증축과 관련된 차입금 950백만 원 에 대한 2005년~2007년 귀속 지급이자 123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 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외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 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 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 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9. ~ 12. (생락)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 26. (생락)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1【부외자산 유지관리비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자가 법 제160조에 규정하는 장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 당해 사 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비 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 산에 있어 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급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 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 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 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간 금액에 대 한 지급이자 6) 상담1팀-1552(2007.11.09)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 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신․증축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지급이자 내역은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천원) 금융기관 차입금 차입일 상환일 지급이자 계 2005년 2006년 2007년

○○ 은행

○○○ 동지점 500,000 2003.02.07 2006.08.31 102,721 34,904 35,712 32,105

○○ 은행 ☆☆☆동지점 500,000 2004.12.17 99,641 32,739 34,915 31,987

○○ 은행 ∇∇∇ 동지점 450,000 2005.06.17 74,229 13,766 28,310 32,153 계 1,450,000 276,591 81,409 98,937 96,245 ※ 2006.8.31.

○○ 은행

○○○ 동지점으로부터 1,500백만원을 차입하여 2003. 2.7.

○○ 은행

○○○지점 의 차입금 500백만원을 상환. ※ 2006.8.31. 상환된 500백만원의 지급이자 중 2006년 35,712천원은

○○ 은행

○○○ 동지점 지급분 25,688천원과

○○ 은행

○○○ 지점 지급분 10,023천원임.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276,591천원 중 2006년 26,971천원, 2007년 24,303천원에 대해서만 손비처리 하여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시

○○은행 ○○○지점의 차입금 950백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173,870천원중 손 비처리 누락금액 122,596천원에 대하여 손금추인 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증축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450백만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 상 자산 및 부채 계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 물 367,181 367,181 849,801 849,801 854,154 단기차입금

• - 450,000 450,000 450,000 4) 청구인은 2003.2.7.

○○ 은행

○○○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500백만원을 쟁점사업장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 102,721천원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공사비 지급내 역은 아래와 같다. (천원) 지출일자 공사내역 금액 증빙서류 비고 2002.9. 기존건축물 철거 및 정리비용 50,000

• 2002.10. 건축설계 및 설계변경비 12,000 입금표(9,000천원) 2002.11. 건축감리 3,300 계약서 및 입금표 2002.11.29 건축도급계약 394,900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294,900천원 2003.2.14 한전 계량기 공사비 1,549 청구서 2003.2.19 한전 전기공사비 3,972 한전 영수증 2003.2.24 수도공사비 1,476 영수증 2003.5.12. 추가공사비 55,000 공사정산합의각서 2003.1.30 인테리어 공사비 111,000 입금현황 2003.5.31 외부바닥공사 33,330 견적서 2003.10.14 취득세, 등록세 14,531 영수증 등기비용 500

• 부대비용(추가조경, 경계측 량비, 감정수수료 등) 80,000

• 기타 경비(경비용역, 잡노임 등) 130,000

• 합 계 891,558 ※ 공사비 891백만원 중 2003년 대차대조표 상 건물 367백만원과 시설장치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당초 쟁점사업장의 대지면적이 974.9㎡이나 2005.9.20 ○○시 ○구 ○○ 동 200-10 소재 대지 444.4㎡를 합병하여 현재 대지면적은 1,419㎡이다. 쟁점사업장의 건물은 연면적 812.44㎡[1층(일반음식점) 311.25㎡, 2층 제 2종(일반음식점) 321.11㎡, 3층(사무소) 180.08㎡]로 2003.5.1 신축되어, 2005.9.21 병원건물로 용도변경 및 증축되어 건물의 연면적은 1,535.68㎡

  • 임. [1층 318.82㎡, 2층 333.99㎡, 3층 294.29㎡, 4층 294.29㎡, 5층 294.29㎡]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는 891백만원(평당 362만 원)이나 2003년 과세연도에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은 367백만원으로써, 2003.2.7.

○○ 은행

○○○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500백만원은 부외공사비로 지출된 부외 부채로서 이에 대한 2005~2007년간의 지급이자 102,721천원을 필요경비에 산 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표준대차대조표 상 건물계정의 평가액 367백 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부외공사비라고 주 장한 520백만원은 증빙이 전혀 없거나 객관적으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계약서, 견적 서, 합의각서 등으로 되어 있으며 2003년도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부 외부채로서 공사비에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2005년~2007년 과세연도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 사를 실시결과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 누락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2004.12.17~2005.6.17간

○○ 은행

○○○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950백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173,870천원 중 손비처리 누락금액 122,596천원에 대하여 손금 추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