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대여 입증자료로 제시한 실사업자 이○○의 서신과 청구외 임○○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정당함.
청구인이 명의대여 입증자료로 제시한 실사업자 이○○의 서신과 청구외 임○○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정당함.
청구인은 2005.6.1.부터 2007.1.26.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서 “◇◇주점”이라는 상호(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간이 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35,200천원 (공급가액이며, 이하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 3,520천원을 공제하였다.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자료상 혐의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자료상자료로 확정한 후 이를 쟁점사업장 관할서로 통보하였다.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수보한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3,520천원을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 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9.5.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13,489,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구청장이 발행한 영업신고증상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2005.6.1.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살펴보면, 대표자 및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대리인을 통하여 접수되었고, 위임장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부속서류인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지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5년 제1기, 제2기는 간이과세자이며 2006년 제1기, 제2기는 일반과세자임.
○○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는 조
○○ 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이
○○ 이며
- 나) 청구외법인이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거래로 거래처 관할 세무서로 자료 파생하고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청구인 명의의
○○ 은행 통장, 이
○○이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 청구외 임
○○ 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 은행 통장을 살펴보면,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통장가입일은 2005.6.2.로, 2006.7.10.부터 2006.12.20.까지 카드입금액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부분 청구외 임
○○ 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나) 이
○○ 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세무서에 전화해서 일단 연기할 수 있는 만큼 연기해줘 오빠가 해결해야 하는데 그 또한 미안하다세무적인 부분은 꼭 해결해 줄게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다) 청구외 임
○○ 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청구인 명의의
○○ 은행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자신은 2006년 7월부터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 은행 통장, 보안카드 및 도장을 보관하여 이
○○ 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자기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 구청장이 발행한 영업신고증에 쟁점사업장의 명의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 자료로 제시한 서류는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과 이
○○ 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직원 임
○○ 의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다.
3. 사업자의 명의 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법적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실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등이 있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달리 명의대여에 대한 사유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는 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
○○ 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이
○○ 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조세를 면탈하게 함으로써 명의 대여를 조세 포탈의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그리고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은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 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심사부가2007-0345, 2007.12.24. 같은 뜻임).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는 사유만으로 당초부터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그에게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행정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또한, 청구인이 명의대여라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의
○○ 은행 통장은 일정기간 금액이 청구외 임
○○ 에게 이체되었으나 동 사실만으로는 그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인지, 이
○○ 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며, 이
○○ 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임
○○ 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증거능력이 부족하는 등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