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금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장래에 입을 손실을 추정하여 받는 금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금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장래에 입을 손실을 추정하여 받는 금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지방국세 청의 이의 신청결정서를 보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건물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만하게 명도를 받기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 또한 당해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인 성격은 청구인이 임차하고 있는 사업장의 건물(실질적인 내용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임)을 취득한 비용과 사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다.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 후 3년간 매출액 약 30% 감소와 소득금액 약 20% 감소 하여 2007년도 폐업 후 현재까지 그 여파로 인하여 채무의 미변제, 투자액에 대한 미회수 등으로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입어 현재는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사업장 이전 후 3년까지 영업력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보았으나, 사업의 악화로 2007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이 명백하다.
3.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금액 2001년 개업 시 시설투자비 등으로 1억원(실제 지급되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함)이 지출되었으나 이전 시 회수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금액인바, 이는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이익 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2008.11.26. 개최된 과세쟁점위원회의 의결 내용 중 첫 번째 사유를 보면 ㈎ 시설비가 실지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명도시점에는 자산가치가 상실되어 손해액이 추산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의 첨부서류를 보면 개업 당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여부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실지 지출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실질과세 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를 보면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의 변동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 또한 과세쟁점위원회의 의결 내용 중 두 번째 사유를 보면 부동산 취득자 가 임차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임대건물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한 배상금 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문의 “다. 사실관계 및 판단을 보면 당해 금액을 지급한 법인은 동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지급된 금액의 실질 내용은 앞으로 철거될 사업용고정자산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상급관청의 결정과 상반되는 결정으로 부당하다. 결론적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장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사업용고정 자산의 처분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 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 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 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2008.7.30. 법명개정)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3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7.30. 개정)
②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7.30. 개정)
1.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2004.9.24. ◇◇에셋으로부터 10,000천원, 2005.6.3. ○○비즈컴으로부터 90,000천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손실로 받은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업장 이전 전과 이전 후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비교한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하였는데,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내용도 동일한 것으 로 확인된다. <표> (천원) 구 분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이전 전 2002 974,822 32,949 이전 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각각 30% 및 21% 감 소됨 2003 1,036,014 38,804 2004 409,347 12,089 소 계 2,420,183 83,842 이전 후 2005 330,025 9,706 2006 225,955 6,763 2007 163,542 1,749 소 계 719,522 18,218 차 이 1,700,661 65,624
3. 청구인은 이전 전 사업장의 시설투자비 등으로 1억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22. 명도 이행확인서를 ◇◇에셋에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동 확인서에 나타난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시 ◇◇구 ◇◇동 199-3번지 건물 1층
• 사용면적: 약 5평
○ 명도예정일: 2005.5.15.
○ 합의금: 일억구천만원(임대보증금 포함)
5.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한데 대하여 2008.7.15.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다시 처분청에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2008.11월에 과세쟁점자문 신청을 한 사실이 동 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과세쟁점자문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시설비가 실지 지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명도시점에는 자산가치 가 상실되어 손해액이 추산되지 않으며, 쟁점금액은 부동산 취득자가 임차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물건을 원만하게 양도받기 위하여 지급한 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결내용 을 2008.11.26.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기타소득의 범위 등의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을 보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 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 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당초 손해를 본 금액 범위 이내의 것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의 관건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손해를 본 금액 범위 이내의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입은 손해액이 얼마 인지를 밝히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 내용은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따라 지급 받은 양도 대금과 사업손실 보상금의 합계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장 이전 후 3년간 매출 액 약 30% 감소와 소득금액 약 20% 감소 하여 2007년도 폐업 후 현재까지 그 여파로 인하여 채무의 미변제, 투자액에 대한 미회수 등으로 재산상 막대한 손실 을 입었으며, 사업장 이전 후 3년까지 영업력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보았으나, 사업 의 악화로 2007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 급 자체에 대한 손해 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금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주장 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장래에 입을 손실을 추정하여 받는 금전을 말하 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을 이전한 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금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입은 손해 금액이 얼마인지 객관 적 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법 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 가 없는바, 쟁점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이 건 사업장의 시설공사계약 서와 공사수급자인 최●●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와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 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면적이 5평에 불과한데 내외부공사비 가 100,000천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평당 20,000천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비에 비하여 턱없이 과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와 확인서를 증거능력이 있는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수령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 어 보인
-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기타소 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