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동산의 판매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것인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05 선고일 2009.11.04

당초 사업자등록시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과 청구인이 본 건 청구시 제시한 사진에서 건물의 골조 등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미완성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A구 B동 -*호 소재 C아파트 1동 **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1.29. 경락으로 취득하였다가 2007년도에 13회에 걸쳐 양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비록 건축법상 준공검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법원에서 보존등기된 건물로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판매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조항에 의거 소득세 일반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다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72,045,740원을 2009.6.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법률적 측면> 청구인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이고 미완성건축물을 승계(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미완성건물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가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로서 쟁점부동산의 완성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등기관은 현지확인 등의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형식적인 심사만 하며, 그 형식적 심사는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과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심사이며 이 때 건물의 요건은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지붕, 기둥, 벽과 시설물 등이 있는 공작물로서 그 기둥이나 외벽 등 기본형태만이 있어도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같이 완성건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전기공사, 하수공사, 창호공사, 기타공사 등의 유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다시 말하면, 뼈대와 벽만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라 할지라도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하다. 따라서, 당해 소유권보전등기로서 쟁점부동산을 완성건물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사실적 측면> 청구인은 경락당시 주택으로서 가치가 없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물신축허가를 받은 후 상당한 비중의 건축공사비용을 투입, 완성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소득세법 및 심사결정례와 같이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고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주택에 공할 수 없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주거에 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거주에 필요한 전기공사, 창호공사, 배관공사, 바닥공사, 소방공사 등을 실행하였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였으며, 취득 당시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2004년 12월 감정평가 당시 쟁점부동산은 매매대상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없고 주거로 이용할 수 없는 미완성 상태로서 누군가가 입주하여 주거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일반적인 감정평가 차원에서는 그 외관상 갖추어진 상태만을 가지고 완공 및 입주가능한 상태를 판단할 뿐이며, 감정평가와 청구인의 취득시기의 차이인 2년 동안에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음. 이를 완성상태로 복원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해당 시설의 대부분을 새로 공사하여 설치하였다. 따라서, 관할 관청이 신축업자임을 인정한 사실, 경락당시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상당한 건축공사비를 투입․완성후 주택으로 분양하였기 때문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은 취득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법률적 측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고, 주택법 제2조 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작물을 보존등기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주택으로 등기하도록 명하였다고 하면 법원에서 당해 공작물이 비록 건축법상의 준공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의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사실적 측면> 청구인은 건축주 등 허가변경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경우는 전소유자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준공검사 요건이 되지 않아 건축허가 변경신청후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의 절차를 거쳐야 건축법상 행정행위가 종결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185백만원에 취득하여 추가공사비 565백만원을 지불하였는바, 이는 원재료비 2,127백만원(합의금 등 추가)의 27%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미완성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추가공사비 565백만원중 전기,창호,페인트공사비 합계 192백만원(9%)만이 마무리공사비이고 나머지는 컨설팅비용 및 판매계약시 옵션의 이행 지출 등으로 이를 추가공사비로 볼 수 없고, 더욱이 마무리공사비도 전기공사는 건축물이 완성된 상태이므로 공정상 마무리이지만 기본적인 공사가 완성된 상태에서 한 추가 내지는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주택이라는 상품가치의 보존을 위하여 재판과정에서 건축물의 유지가 불가능하여 훼손된 부분 및 마무리공사에 투입된 소액의 비용으로서 이를 근거로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판매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것인지, 부동산매매업 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4)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5) 소득세법 기본통칙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997.04.08 개정)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분류기호 6812):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6)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8)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중 표시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9.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서면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 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필의 통지와 지방세법 제15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10)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의 2【등기관의 조사권】

①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면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그 건물을 조사하고 건물의 소유자나 그밖의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시 요구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인 C아파트(총 **세대)를 2006.11.29. 경락으로 취득하였다가 2007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모두 판매하고 총수입금액 2,603,800천원, 필요경비 2,372,892천원(매출원가 2,319,597천원, 지급이자 53,294천원), 종합소득금액 230,907천원으로 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 납부할 총세액 68,557천원으로 간편장부 기장하여 신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적정여부를 확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이 건축허가에 의한 신축이 완료되어 새로운 부동산으로 보존등기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되어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의 범위) 규정에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양도소득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비교과세한 결과 종합소득세 72,045천원을 추가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06. 11. 29. 상호를 ‘△△△△개발’, 업종을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703011)’, 과세유형을 개인일반과세자(--73)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6년 제2기 무실적, 2007년 제1기 예정시 무실적, 2007년 제1기 확정시 매출 0, 일반매입 366,191천원, 공제받지못할 매입 347,286천원, 환급받을세액 1,890천원, 2007년 제2기 예정시 매출 0, 일반매입 15,862천원, 공제받지못 할 매입 15,862천원, 납부할세액 0원 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7. 9. 3.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을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703011) 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451102)으로 변경한 후 동일자로 폐업하였고, 다시 동일자로 상호를 △△△△개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451102), 면세개인사업자(*-91-6****)로 등록하였고 그 외 사업자등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2006년 경락대금 지출 및 2007년 추가지출비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주택 관련 원재료비 내역(단위: 천원) 구분 금액 추가공사내역 비고 적요 금액 경락대금 등 취득비용 1,185,031 2006년 전기이월 추가공사비 565,357 용역료 143,000 처분청은 전기공사, 창호공사, 페인트공사합계 191,917천원만이 마무리공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용역료는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된 컨설팅비용이며 나머지 지출은 쟁점주택의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 및 판매계약시 옵션의 이행지출로서 추가공사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전기공사 82,500 창호공사 66,000 페인트 43,417 배관자재 35,348 바닥재 30,800 목재몰딩 27,500 벽지 13,530 공사대금 13,000 SH-481SV 12,100 설계비 11,000 3445-2 9,768 폴리카보네이트 8,690 타일공사 7,920 시멘트 7,704 조명등기구 7,095 아스콘 6,886 리빙우드 5,512 소방공사 5,500 골재 3,300 디지털키 3,300 데코타일 3,115 알미늄샷시 2,653 MLU-60 2,291 방화문 1,898 청소 1,850 창고료 1,760 석고 1,452 강화유리 1,320 도시가스공사 1,247 울타리공사 1,210 실린더 990 윌낫도어 825 주방가전 446 SUPER THANE 430 법무비 374,173 합의금 외 기타비용 3,180 원재료비 계 2,127,741

6.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표제부 표시번호 2번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을 표시하였다가 2007.7.3.일자로 표시번호 3번에 “2007년 6월 20일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2번 등기 말소”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 갑구 순위번호 1번에 전 소유자 ○○○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2005. 1. 11.등기”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사실 및 이후 ****은행 등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한 사실, 2006. 11. 29일자 청구인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은 2007.6.21.로 확인된다.

6. 본 건 심리전에 처분청에 제출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경매(20 타경 )관련서류에 첨부된 감정평가서($$0-01-00***)에 기록된 쟁점부동산관련 건물감정평가요항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7층 건 내 제1층 제102호 외 12개호수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및 치장석재붙임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내장타일 마감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임

3. 관리상태

본 건의 가격시점 현재 시공 및 관리상태는 양호함.

4. 부대설비 현황

급탕․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도시가스보일러), 소화전설비, 승강 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7) 양측에서 제출한 쟁점부동산 관련 건축허가서 사본을 살펴보면, 2002.11.21. ∇∇∇ 외 1인(신축), 2003.11.28. ○○○(신축, 1차 설계변경), 2007.5.29. ◇◇◇(청구인, 허가번호 20-건축과-신축허가-*, 신축)으로 나타난다.

8. 본 건 심리시 2004.12.13. **지방법원 신청과에 접수된 (부본)감정서(서기 2004년 타경 14*호 경매 4계, 사건명: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 외 1명)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감정사항: A구 B동 -*호와 동소 -11호 지상에 건립된 본건 건물의 실제 지번 구조 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감정임.(중략) (제2호도 제1층) 본 건물은 건축허가상 구조와 실제 건축구조 및 면적은 동일하며 건물 전체 완공되어 현재 입주할 수 있음. (제3호도 제2층, 제4호도 제3층, 제5호도 제4층, 제6호도 제5층, 제7호도 제6층, 제8호도 제7층, 제9호도 지하층) 본건 건물은 건축허가상 구조와 건축구조 및 면적은 동일하며 완공되어 현재 입주 상태임.

9. 처분청에서 2009.10.6. 쟁점부동산 관할인 B동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5.2월에 쟁점부동산 101호, 202호, 602호, 701호에 전입된 세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본 청구시 쟁점부동산 보수공사 관련하여 청구외 (주)□□하우징과의 2007.5.11.자 계약서와 청구외 (주)◎◎의 견적서, 청구외 (주)☆☆개발과의 부동산개발컨설팅 약정서, 청구외 이# 분양위탁계약서, 보수공사 전후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건축주 등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 고, 따라서 청구인의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이라고 주장하나, 주택법 제2조 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작물을 보존등기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주택으로 등기하도록 명하였다고 하면, 법원에서 당해 공작물이 비록 건축법상의 준공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의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6.11.29. 쟁점부동산을 1,185백만원에 취득하여 추가공사비 565백만원을 지불하였는바 이는 원재료비 2,127백만원(합의금 등 추가)의 27%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미완성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추가공사비 565백만원 중 전기, 창호, 페인트공사비 합계 192백만원(9%)만이 마무리공사비이고, 나머지는 컨설팅비용 등으로 이를 추가공사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마무리공사비도 전기공사는 건축물이 완성된 상태이므로 공정상 마무리이지만 기본적인 공사가 완성된 상태에서 한 추가 내지는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점, 2004.12.13. **지방법원 신청과에 접수된 (부본)감정서(서기 2004년 타경 *호 경매 4계, 사건명: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은행, 채무자: ○○○ 외 1명)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건축허가상 구조와 건축구조 및 면적은 동일하며 완공되어 감정일 현재 입주 가능한 상태이거나 입주상태인 것으로 기재된 점, 처분청에서 2009.10.6. 쟁점부동산 관할인 B동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부동산 101호, 202호, 602호, 701호에 전입된 세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위 원재료 항목에 합의금 등 법무비가 374백만원이 기재된 점, 당초 사업자등록시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과 청구인이 본 건 청구시 제시한 사진에서 건물의 골조 등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미완성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