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로서 외국 영주권자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01 선고일 2009.09.14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42,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하 “쟁점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근로소득 총 급여액의 30%를 비과세소득으로 보 아 나머지 금액을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2008.5.26.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근로 소득 전액을 부동산 임대소득에 합산하여 2009.5.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42,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외국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말소)등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 나. 2009.5.21.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재소득-296, 2009.5.25.)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에서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외 국인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근 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 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나. 심판결정례(조심2008서3462, 2009.1.16.)를 보면, “국세청 예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한 것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한 것으로서 세법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의 영주권자인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외 국인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소득세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소득세법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소득세법시행령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근로소득 수입금액 131,418천원 중 30%인 39,425천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9.17. 국외이주를 사유로 출국하여 ○○○를 거주국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05.8.19. ○○시 ○○구 ○○동 ○○○ 아파트 -****호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및 2002.12.1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2006.4.6. ○○출입국관리소장이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2009.5.21. 제146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 중 이 건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조세 특 례 제한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동법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의 국적과 외국인 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와 영주권국을 각각 병기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으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5.25. 기획재정 부에서 새로운 예규를 시행(재소득-296)하였음이 관련 서 류 등에 의 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 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 으 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2009.5.21.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재소득-296, 2009.5.25.)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특례 제 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