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경비원과 담당집배원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로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되지 않으며, 등기우편조회결과 쟁점고지서가 쟁점주소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됨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경비원과 담당집배원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로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되지 않으며, 등기우편조회결과 쟁점고지서가 쟁점주소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이하 “쟁점주소”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999.1.11.부터 2003.12.31.까지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수입금액 과소신고액인 @@@,@@@천원에 대해 2003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하여 2009.05.12. 청구인에게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고, 청구인이 이를 미납하자 2009.6.12.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09.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우편물은 문제없이 수령하였지만 쟁점고지서는 받지 못하고 바로 독촉장만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아파트 경비실에 쟁점고지서에 대해 문의하여도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담당집배원도 청구인에게 직접 배달할 우편물을 수취인부재로 배달과정에서 잘못되어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2009.5.15. 등기우편(등기번호 &&&&&&&&&&&)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로 발송하였으며 등기우편발송조회결과에도 2009.5.19. 쟁점주소 아파트 경비원인 ◆◆◆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과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담당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우편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반송 처리한 사실도 없다. 또 동일한 방법으로 담당집배원이 송달한 독촉장은 청구인이 수령하였는데 쟁점고지서만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쟁점주소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내외인 청구외 ◀◀◀와 ◎◎◎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 독촉장을 ◎◎◎이 수령하였는바, 쟁점고지서도 2009.5.19.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에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1. 국세기본법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002. 12. 18. 개정)
② ~④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3) 우편법 제32조 【환부우편물의 처리】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발송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거절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부칙, 2008.2.29 부칙>
4. 서울고법2008누15918(2008.11.06.) 우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2항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누락분@@@,@@@천원에 대해 2009.5.12. 종합소득세 ▲▲,▲▲▲,▲▲▲원을 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처분청 제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며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9.3.4. 청구인의 누나 ◎◎◎의 집인 쟁점주소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확인되고, 우체국 등기조회 결과 쟁점고지서는 2009.5.15. 고양우편집중국에 접수되어 2009.5.19. 담당집배원이 쟁점주소 아파트 경비원 ◆◆◆에게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6.12. 이건 고지처분에 대한 독촉장이 접수되어 2009.6.16. 담당집배원이 쟁점주소 집 주인 ◎◎◎에게 배달 완료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다음의 쟁점주소 아파트 경비실 ◆◆◆의 확인서, 담당집배원 이만선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