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건 인정상여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98 선고일 2009.10.27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9.2.3.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1,398,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9.6.17. 73,340,830원으로 감액 경정한 처분은

1. 주식회사 홈이 2006.1.1.~2006.12.31. 사업연도 중 국**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상 공급가액 1,042,092,000원과 주식회사 에**에게 발행한 계산서상 공급가액 885,708,000원의 차액 156,384,000원을 청구인의 대표 이사 재직기간(2006.9.20.부터 2006.12.31.까지)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이 2006.1.1.~2006.12.31. 사업연도에 가공매입계산서(공급가액 1,042,092천원 이고, 이하 “이건 가공매입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가공매출계산서(공급가액 885,708천원이고, 이하 “이건 가공매출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2006.9.20.~2007.2.28.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 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1,042,092천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2.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1,398,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6.17. 이건 가공매출계산서가 이건 가공매입계산서와 관련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156,384천원(이하 “이건 인정상여액”이라 한다)만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당초 경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73,340,830원으로 감액 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0.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국** 주식회사(이하 “국(주)”라 한다)에 고춧가루, 꽃게 등을 납품하고 납품대금 3억 7천만원을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국(주) 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국(주)의 대표이사 이(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하여 대금 회수까지만 맡기로 하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청구외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 으로는 이**가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기 이전에는 청구외법인과 국**(주)의 대표자는 이이었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송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해가 국****(주)에 물건을 납품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2006.9.20.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이**와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약정서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 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인정상여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인정상여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이건 가공매입계산서와 이건 가공매출계산서 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9.6.17. 청구인 에게 이건 인정상여액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340,8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의 가공 매입․매출 신고현황> (천원) 구분 거래처 2006년 합계 비고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가공 매입 국* ***㈜ 154,716 146,304 741,072

• 1,042,092 계산서 9매 가공 매출 ㈜에 *

• - 717,876 167,832 885,708 계산서 7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년 근로소득 5,7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건 가공매입계산서(9매 중 3매)와 이건 가공매출계산서 (7매 중 5매) 사본의 기재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가공 매입․매출 계산서 기재내용 > (천원) 구분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청구외법인 대표자 성명란 비고 가공 매입 국 ㈜ 2006.7.31. 211,656 정 2006.8.31. 266,928 2006.9.30. 262,488 가공 매출 ㈜에 *** 2006.8.31. 175,572 2006.8.31. 224,820 2006.10.31. 55,440 2006.11.30. 54,960 2006.12.31. 57,432

3.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재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기현황> 대표이사 취임일 사임일 비고 이** 2005.11.21. 2006.9.20. 청구인 2006.9.20. 2007.1.9.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4】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현황> 주주명 일자별 주식수 2005.11. 2006.9.20. 2006.9.28 2007.1.9. 이** 6,000

• -

• 청구인

• 4,900 5,100

• 고 4,000 2,300 2,200 2,300 김

• 2,800 2,700 2,800 권**

• -

• 4,900 계 10,000 10,000 10,000 10,000 ※ 1주의 금액: 5,000원 5)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2006.10.23. 공증) 사본에 이는 청구외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책임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매월 대표이사직 수행에 따른 급여 이백만원과 판공비 삼십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청구인과 이가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인정상여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 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2006.9.20.~2007.1.9. 기간 동안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06.10.23. 청구인과 이**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와 판공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었던 시기에도 청구외법인에 물품을 납품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6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였다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이건 인정상여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건 인정상여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