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한 매출금액이 가공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97 선고일 2010.02.09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인정상여처분될 금액에서 가수금을 차감할 수 없으며, 신고한 매출금액이 가공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없이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매출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하여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을 가공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 # **타워 ### 금지금 및 귀금속을 도․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7.12. 폐업한 회사로서 성남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상사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중 공급가액 199,989,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각각 “쟁점매입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및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함)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1999.11.17.)부터 2004.6.1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성남세무서장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2007년 10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데 이어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소득금액 219,987,900원에 대하여 2009.4.2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176,38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9.7.2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84년 종로4가 지하상가에서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여 1999년 법인전환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장기간 귀금속 제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을 성실히 영위하여 왔다.
  •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 직원 ◈◈◈가 쟁점거래처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그 금지금이 매출되었을 때 매매대금을 결제해도 된다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였는바, 금지금 매입사실이 거래명세표, 운송물송부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금지금은 부가가치율이 저조하여 쟁점매입을 부인할 경우 매입 없는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다. 청구외법인의 쟁점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에서 보듯이 대표자 가수금이 144백만원 있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라. 처분청은 2006.3.9.~2007.5.31.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을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및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1년 제2기~2004년 제2기 매입․매출 전부를 가공으로 경정한 사실이 있는바, 2001년 제2기와 같은 사업연도분인 2001년 제1기에 대하여는 매입금액만을 부인하고 매출금액(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일관성이 없고, 만약,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가 처분청의 조사기간 이전에 파생되었다면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도 불법여신업을 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출로 경정하였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직원 ◈◈◈를 통하여 금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1. 성남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금지금 업계에서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해 변칙거래를 구조화한 조직 중 일명 ‘자폭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1년 제1기 및 제2001년 제2기에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2. 통상적인 금지금 거래라면 매입 즉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년5월~2001년6월에 금지금 220백만원을 매입하고 2001.7.20. 165백만원, 2001.7.23. 55백만원을 쟁점거래처 명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당일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자 매출금액도 가공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다 신고한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2001년 제2기~2004년 제2기의 매입․매출을 모두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면서도 2001년 제1기에 대하여는 매입만을 부인하고 매출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부과처분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과세기간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과 아울러 쟁점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2006.3.9.~2007.5.31. 자료상 조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2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신고금액 전부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불법여신업(일명 ‘카드깡)을 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은 어려우나, 청구외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기타 매출신고금액은 대부분이 신용카드매출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외법인 부가가치세신고내용 백만원, % 과세 기간 매 출 매 입 부가가치율 납부 세액 비 고 계 세 금 계산서 기타 당해 전국 ’04․1 21,212 21,212

• 21,185 0.1 △1 조사대상 과세기간 ’03․2 129,836 129,771 65 129,572 0.2 25 ’03․1 28,908 27,825 1,083 28,884 0.1 6 ’02․2 1,977 229 1,748 1,919 2.9 8.9 6 ’02․1 2,861

• 2,861 2,785 2.6 8.1 8 ’01․2 2,908 50 2,858 2,834 2.5 104 7 ’01․1 528

• 528 298 44.0 9.3 3 쟁점과세기간 ’00․2 62

• 62 19 67.7 15.7 5 ’00․1 25

• 25 13 81.6 16.1 2

3. 청구인은 실질거래에 수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운송물송부증,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쟁점사업연도말 현재 가수금 14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 라. 판 단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직원 ◈◈◈를 통하여 금지금을 실지로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운송물송부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거래명세표 및 운송물송부증은 사인 간 작성된 것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성남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금지금 업계에서 변칙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구조화된 조직 중 일명 ‘자폭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업체인 점 ③ 통상적인 금지금 거래라면 매입 즉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년5월~2001년6월에 금지금 220백만원을 매입한 후 2001.7.20. 165백만원, 2001.7.23. 55백만원을 쟁점거래처 명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쟁점거래처는 당일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가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로 금지금을 매입함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가수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채권자인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인바,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가수금 144,419,560원은 계상되는 시점에 이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쟁점매입금액 199,989,000원 및 부가가치세 19,998,900원을 회수하여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대상금액(쟁점매입금액 199,989,000원 및 부가가치세 19,998,900원)에서 쟁점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으로 계상된 144,419,560원을 차감하고 잔액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③ 관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인되자 쟁점매출금액도 가공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만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부과처분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과다 신고한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대법원 12057, 1996.2.23.) 하는바, 처분청이 2001년 제2기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확정할 수는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