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96 선고일 2009.08.10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학원과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월 ~2003.12월 기간 중

○○시 ○○구 ○○ 동 26-2번지 소재 ‘

○○학원’(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에서 강의를 하고, 쟁점학원으로부터 연간 강의료 합계 17,768,404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으나, 쟁점학원은 쟁점수입금액에 관하여 갑근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학원의 대표자 청구외 ◇◇◇에 대한 2003.1.1. ~2007.12.31. 5개 연도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결과(조사기간 2008.12.4.~2009.5.18.), 위 ◇◇◇이 2003년 기간 중 쟁점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 ▲▲▲백만원을 누락한 것을 적출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 합계 ▲▲▲백만원을 경비로 추인한 후 동 인건비 경비추인액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하 였는바, 2009.5.12. 이 중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 무신고에 관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무신고한 것을 경정사유로 하여 2009.5.14.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 고지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년 쟁점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쟁점학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출․퇴근 사항 등에 대하여 쟁점학원의 통제를 받았으며, 쟁점학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강생 모집 및 관리 등은 쟁점학원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또한, 급여는 매월 10일 일괄적으로 지급받았고, 특강을 하는 경우 또는 담임반이 있는 경우에 급여 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관련 세금은 당시 쟁점학원이 원천징수하였고, 연말소득정산은 쟁점학원의 처리방식에 의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시 쟁점학원과 고용관계에 있었으며,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에 제출된 위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학원은 청구인이 강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인센티브(성과급)로서 지급한 것이며,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 과세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임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가 쟁점학원으로부터 수취한 쟁점학원의 인건비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03년 인건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구분 비고 2003.01.10. 1,460,000 급여 강사 2003.02.10. 1,460,000 2003.03.10. 1,470,000 2003.04.10. 1,910,000 2003.05.10. 1,460,000 2003.05.19. 117,500 2003.06.10. 1,680,000 2003.07.10. 1,585,000 2003.08.09. 1,922,500 2003.09.08. 1,516,667 2003.10.10. 1,516,667 2003.11.10. 1,496,667 2004.12.10. 173,400 2)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로는 2004년 ●●● (사업자번호: ★★★)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 5,200천원이 전부이고,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2003년~2008년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소득구분 업종코드 수입금액(원) 2003년

• - 0 2004년

• - 0 2005년

• - 0 2006년 사업소득 940903 ☆☆☆ 2007년 사업소득 940903 ☆☆☆ 2008년 사업소득 940903 ☆☆☆ 3)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위 ◇◇◇은 ○○시 ○○구 ○○ 동 26-2번지에서 ‘○○학원’이라는 상호(사업자 번호: ★★★)로 학원업을 2000.1.20. 개업하여, 2004.3.18.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고, ○○시 ○○구 ○○동 1가 30-1번지 4층에 서 ‘◆◆◆’이라는 상호(사업자 번호: ★★★)로 출판업을 2001.3.20. 개업하여 2003.5.19.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조사관서 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2009.5.15.자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면, 위 ◇◇◇에 대한 2003.1.1. ~2007.12.31. 5개 연도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결과(조사기간 2008.12.4.~2009.5.18.), 2003년 기간 중 쟁점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 ▲▲▲백만원의 누락 적출과 인건비 및 임차료 합계 ▲▲▲백만원에 대한 경비추인 후 동 인건비 경비추인액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가 있었고, 이 중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의 무신고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쟁점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을 무신고한 것을 경정사유로 하여 2009.5.15.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위 ◇◇◇ 작성의 2009.6.9.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인원들(주: 청구인이 포함됨)에 대하여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과 강의의 댓가지급은 인센티브제로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여야 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7. 청구인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의 체결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 라. 판단 거주자가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 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소득 46011-21080, 2000.08.14. 외 다수 같은 뜻).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년 쟁점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쟁점학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출․퇴근 사항 등에 대하여 쟁점학원의 통제를 받았으며, 쟁점학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수업을 진행하는 등 쟁점학원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청구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 및 위 ◇◇◇ 작성의 2009.6.9.자 확인서 등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오히려 쟁점학원과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