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95 선고일 2009.09.23

장부상 같은 상호로 기재한 것은 자기에게 매출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같은 시간대에 입금한 금액은 정황으로 보아 기 신고한 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132,660원(2009.6.15. 1,170,315원과 2009.7.2. 20,957,654원을 감액경정하기 전의 금액임)은 20,00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78.6.1.부터 ○○남도 ○○시 ○○동 1397-2번지에서 ‘○○상회’ 라는 상호로 수산물 중개 및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 2008.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3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4,604,239,590원, 필요경비 4,630,409,128원, 소득금액 △26,169,53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과세연도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608,398,254원, 가공매출 477,000,000원을 적출하고 차액 131,398,254원을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으로 보아 2009.4.29. 2003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42,132,660원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26,710원, 총 52,959,37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9.6.15. 신고불성실가산세 과다적용으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70,315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수입금액 38,090,000원을 제외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9.7.2.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957,654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이의신청(결정일 2009.6.25.)을 거쳐 2009.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도매인으로서 수산물 중개 및 도매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 남도 ○○시 ○○동 1405번지의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경매를 통해 건멸치를 전량 매입(매입계산서 100% 수수)하고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3%정도이고, 도매업의 매출이익률은 5∼6%정도이다.

  • 나. 2003년 과세연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265,176,251원 중 77,875,205원(이하 “쟁점거래액”이라 한다)은 청구인 본인에게 매출한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청구외 ▽▽상회(구▽수)․김△복․○○건어물(이□주)․◎◎◎멸치(이◇훈)․◇◇건어물(임◎자)․▷▷상회(정▷규 등)(이하 “▽▽상회 등”이라 한다) 등이 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일부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입금내역이나 증빙은 없다.

2. 조사청에서는 통장에 대금입금은 되었지만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상회 등의 608,398,254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상회 등(2003년 당시에는 총매출액의 80%까지는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음)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거래처를 밝힐 수 없어 청구인 본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장한 쟁점거래액을 차감하지 않고 별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 다. 조사당시 조사청과 청구인은 2003.3.21.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120,000천원 중 100,000천원은 ☆☆건해산물에서 입금한 것이고, 나머지 20,000천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은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으나, 추후 확인한 결과 이 중 10,000천원을 입금한 김△복은 ☆☆건해산물 이☆성의 여동생인 이☆순의 남편이고, 또한 10,000천원을 입금한 이◇훈은 ☆☆건해산물의 직원으로 확인되므로 ☆☆건해산물의 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라. 금융거래 조회는 계좌전체를 출력할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는 특정일의 특정거래에 한해서만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청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43조(금융거래의 현지 확인의 제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전체를 납세자의 동의도 없이 출력하여 계산서발행 합계치와 비교한 것은 위법하다.
  • 마. 청구인은 동일업종의 타 중매인에 비해 높은 비율(의무교부비율 20%)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폐업 시까지 32년동안 성실히 사업하였으나, 재산은 ○○에 있는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짜리 집 한 채 밖에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장부상 공급가액은 4,597,814천원 중 계산서 발행액 4,332,638천원을 제외한 기타매출은 265,176천원으로 그 중 77,875천원에 대하여만 거래처를 밝힐 수 없어 기타매출로 신고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청구인의 매출장에는 ○○상회이외에도 인적사항과 대금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홍▷상회, 선▷상회, 태▷상회 등과의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계산서 수취를 거절하거나 거래처를 밝힐 수 없어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 및 ◇◇군 등의 ‘○○상회’라는 상호의 사업자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사결과 매출누락(▷▷상회, ○○건어물 등), 가공매출((유)∇∇상사, (주)●●● 등) 등이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의 장부는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것으로 성실성을 추정하여 기타 매출로 인정한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장매출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실제 매출처에 대해 입증하여야 함에도 자기에게 매출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쟁점거래액은 같은 상호의 다른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사시 은행거래내역의 임의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출력하게 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 나. 당초 조사시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도 매출누락에 동의하고 인정한 사항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03년 과세연도 사업장현황신고 시 기타매출로 신고한 쟁점거래액을 자기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입금액을 ☆☆건해산물에서 매출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 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 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2001.12.31.개정) 과세기간 비율 과세기간 비율 2002.1.1.~2002.12.31. 100분의 10 2004.1.1.~2005.12.31. 100분의 40 2003.1.1.~2003.12.31. 100분의 20 2006.1.1.~2007.12.31. 100분의 80 4)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부칙>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5.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 하다. <개정 2002.3.30 부칙, 2006.3.24 부칙, 2007.8.3 부칙, 2008.2.29 부칙>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6.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금융거래 현지확인의 제한)

①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변칙거래, 자료상, 자료중개인 및 자료중개 관련인(거래처포함)에 대한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착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거래 현지확인 대상자와 긴급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2003년 과세연도 ○○상회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수입금액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경정수입금액의 76.1%인 3,569,205천원이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수입금액 경정내용 - 생략)

3.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9.3.24.부터 2009.4.6.까지 청구인 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통장 입금내역과 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액을 조사하여 매출 누락 608,497천원, 가공매출 477,000천원을 적출하고, 차액 131,398천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경정 하였다. 4) 청구인은 ▽▽상회 등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748,500천원은 건멸치 등의 매출대금이고, 계산서 발행금액 105,003천원을 제외한 차액 643,497천원은 매출신고 누락분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조사청에서는 차이규명을 통해 34,998천원을 매출액으로 인정하여 608,498천원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다.

5. 청구인은 (유)∇∇상사 외 5개 업체에게 발행한 477,000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교부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09.5.29.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조사청의 국세심사위원회에서는 38,090천원의 가공매출을 추가로 확정하였다. 6) 쟁점거래액에 대해 청구인은 당시 계산서 수취를 거절하거나 거래처를 밝힐 수 없는 거래에 대해 청구인이 운영하던 ‘○○상회’ 명의로 매출을 계상하여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한 것이며, 계좌 입금내역이 없으므로 수입금액 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도 이와 관련된 증빙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 건 관련 이의신청 심리시에도 2003년도의 계산서 교부 의무비율이 20%이므로 총매출액의 80%까지는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어 ○○상회 매출분은 거래처를 밝힐 의무도, 밝힐 수도 없으며, 선▷상회 등의 기타 매출분은 입금내역이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회 등의 매출액이라는 입증자료 미제시 및 현금거래의 가능성 등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였음이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한 2003.3.21. 기록내용,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회표 기록내용 청구주장 처분청 일자 거래금액 입금의뢰인 취급점 단말 거래시간 2003.3.21. 70,000 ☆☆이☆성 8101 71 133540 사장(이☆성) ☆☆건해산물 매출액으로 기계상 2003.3.21. 20,000 고◇업 8101 71 140345 ☆☆건재 부장 2003.3.21. 10,000 이☆순 8101 71 140440 사장 여동생 2003.3.21. 10,000 김△복 8101 71 140529 여동생 남편 조사시 매출누락을 인정하였음 표 22․23번 2003.3.21. 10,000 이◇훈 8101 71 140605 직원 * 취급점(8101)은 △△은행 △△지점이고, 단말은 특정직원의 단말번호임

9. 거래내역 조회표의 입금의뢰인과 동일인이라며, 김△복(☆☆건해산물 이☆성의 여동생인 이☆순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훈(770301-1)의 200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3.12.31. 현재 이☆순, 김△복, 이◇훈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 나) 2002년 및 2003년 결산서 중 대차대조표와 주요계정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천원) 구 분 2002.12.31. 결산서 2003.12.31. 결산서 총액 ☆☆건해산물 총액 ☆☆건해산물 외상매출금 253,824 29,426 408,707 없음

10.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표 23번의 ◎◎◎멸치는 이◇훈(770422-1)이 경상남도 ○○시 ○○동 1397-2번지에 2005.5.11.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입금일 현재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표】매출 신고내역 및 조사결과 내용 - (생략)

  • 라. 판단. 우선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사업장현황신고시 기타매출로 쟁점거래액에 대해 거래처를 밝힐 수 없어 자기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에는 자기 이외의 ○○상회가 없으므로 자기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만 할 뿐 자기에게 매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기에게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거래처도 ○○시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 ○○에 ○○상회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쟁점거래액을 자기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같은 상호의 사업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지며, 또한 청구인의 계산서 교부비율이 타 중매인에 비해 높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자기에게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입금액을 조사당시에는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으나 ☆☆건해산물에서 매출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김△복과 이◇훈은 2003.12.31.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임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200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김△복은 ☆☆건해산물의 이☆성의 동생인 이☆순의 배우자이고, 이◇훈은 ☆☆건해산물의 직원임이 확인되며, 입금한 장소 및 일시도 조사청에서 ☆☆건해산물의 입금액으로 인정한 100,000천원과 같은 일자, 같은 지점, 같은 단말을 통해 1~2분 사이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건해산물에서 매입대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2003년도 청구인이 ☆☆건해산물에 발행한 매출계산서 금액과 2002.12.31. 현재 외상매출금의 합계액(1,322,584천원)이 입금액(1,306,990천원, 쟁점입금액 포함)보다 많아 쟁점입금액은 ☆☆건해산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