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배우자 임인순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청구인과 배우자 임인순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 시
○○ 구
○○ 동1가 656-56번지에서 000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나 2006년도에 서울시 00구 00동1가 168번지 000빌라 1차 7세대(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 및 동소 331번지 000빌라2차 8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판매한 후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또는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임00(이하 “임00”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결과 이들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 2,835백만원의 50%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자(청구인, 임00)에게 부과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당해 결정결의서(안)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2,067,960원을 2009.4.1.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9.7.13. 심사청구를 하였다.
1. 2006년 6월경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토지(구주택 포함)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동 주택 소유자 청구외 서00(이하 “서00”이라 한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이 없다. 00시 00구 00동1가 656-251번지에 사업장을 둔 “000공인중개사” 대표 오00(이하 “오00”이라 한다)이 아주 친하던 쟁점부동산의 소유주 서00의 처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물건 매도 의뢰를 받고 이를 임00에게 소개하여 000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 졌음을 최근에 진술한 오00의 녹취록에서 확인가능하다는 사실을 임00이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서00이 수차례 만나 상의하 였다고 진술한 것은 잘못된 진술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서00, 오00, 임00을 통하여 재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부동산 구주택(토지+건물)매입과 관련하여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지점 에서 2006년 6월 1일자 근저당 설정계약 후 동일자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청구인의 은행 지점 1005-800-40****계좌로 2006년 6월 1일 300백만원, 2006년 6월 9일 350백만원의 대출금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근저당 설정 계약일인 2006년 6월 1일 청구인의 딸 유학문제로 홍콩으로 출국하여 2006년 6월 10일자로 입국하였다. 출국시간은 2006년 6월 1일 오전 10시 25분이었으며 출국 장소는 0000공항이었다. 청구인은 출국 당일 00동1가 656-320 00아파트 집에서 오전 6시 30분경에 출발하여 00 동 도심공항터미널에서 공항리무진으로 이동하여 0000공항에 오전 8시 30분경 도착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 분양대금 수령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 더구나 분양대금 정산 및 공사 완공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당시에 청구인은 해외체류 중인 상태(딸의 유학 관계로 뉴질랜드로 2006.9.25. 출국하여 2008.2.3. 귀국)였다. 또한, 임00의 자필서명 이익분배 내 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07년 7월 4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익금을 임00과 채00이 1/2씩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과세적부 심사청구 결정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채00은 쟁점부동산 신축판매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사실임을 심리 담당관에게 자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해외 체류 중 임00은 쟁점 부동산의 분양이익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도 있었다. 부부공동 명의의 서울시 00동 00아파트 11동 1112호에 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양도하였으며, 00화재와 000화재 보험을 청구인 동의 없이 불법 해지하여 1,380만원을 착복하였다. 그 외에도 청구인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3,150만원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
3.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에 대한 수익도 분배 받지 못했지만 청구인이 관여한 것을 인정하여 그에 따른 소득세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지만 쟁점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출자는 물론 수익의 분배에도 전혀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투자한 사실도 없고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동업자로 보아 50%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임00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000공인중개사 오00 사장에게 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확인해 주는 문자를 청구인에게 보냈다. 그러나 과세적부심 과정에서 오00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여 5백만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동 금액만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1천 5백만원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 주시길 바란다.
2. 샷시비용과 상량식 비용
1.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토지매입에 관여한 바 없고 투자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친구 2명을 소개한 것에 불과 하고 대출 단계는 청구인 부재시 본인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분양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2. 청구인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하나 우00의 계약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작성하거나 관여하거나 입회한 사실이 없다. 이는 남편으로서 단순히 약간의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조사관서에서도 인정한다고 하였다.
3.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임00이 단순이 부부였기 때문에 공동사업 주체자라고 단정 지은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주 서00, 공동투자자 채00, 공인중개사 오00 등을 사전조사도 하지 않고 결론부터 내리고 거기에 맞도록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 302,067천원 중 쟁점부동 산에 대한 임00과의 공동사업 관련 고지 금액을 제외하여 주시고, 예비적 청구로서 실제발생한 비용의 과소공제는 부당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필 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 주시길 바란다.
1. 일단 쟁점 부동산의 301호, 401호는 중개업자였던 청구인이 분양에 직접 참여했고 더구나 301호는 청구인의 글씨체로 추정되는 필체로 계약서 가 작성되었으며, 분양계약서의 작성 또한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등 분양자(매도자) 명의, 인감도장 모두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2)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은행의 근저당에 대해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관련 서류 작성은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근저당 설정 계약일인 2006.6.1. 청구인의 출국이 예정된 상황 이었기에 전날인 2006.5.31. 청구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근저당계약서 에 서명하였다고 임00이 최초 진술한 내용(문답서)의 근거가 확보되었다.
3. 쟁점부동산 사업기간에는 청구인의 자녀 유학문제로 임00이 실무를 주로 담당하였기에 분양수입금액이 임00의 계좌로 수령되었음이 확인되나, 당시 청구인과 임00은 이혼하기전의 부부였으며, 사업관련 경비․생활비․유학 경비 등을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바, 공동사업자 중 누가 더 적극적으로 실무에 관여하였느냐를 판단하기 어려워 5: 5 지분의 공동 사업으로 과세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4) 또한, 재조사시 채00과의 공동사업 여부를 확인한 바 채00은
부 동산 신축판매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기간인 2006년 당시 00시 00청 기능직 공무원 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업내용에 관여할 상황이 아님이 확인되었기에 채00이 공동사업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 본 바, 청구인은 중개수수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 쟁점부동산의 구주택을 중개한 오00에게 확인한 바, 오00은 임00로 부터 중개수수료 5백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핸드폰 메시지 상의 내용은 해당물건 등 다른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그것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가 2천만원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2. 샷시비용 등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는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단순 견적서 및 입금표이고, 이것만으로 비용의 발생 사실 및 지급사실이 입증된다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필요경비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① >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부와 <쟁점②> 중개수수료 등 추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2006.12.30. 개정 전)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6.12.30. 개정 후)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 합산과세】 (2007. 2. 28.개정 전)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2007.2.28.개정 후)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8)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1의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사업추진 배경: 본인(임00)과 김00은 나00 등 총 8세대의 수분양자를 모집하였고 이들 8명의 수분양자 중 301호 수분양자 우00 및 401호 수분양자 김00은 김00의 친구입니다. 이들 두명은 김00이 직접 연락하여 모집한 사람들로 오00의 사무실로 자신들의 배우자와 함께 찾아와 저와 김00, 김00, 우00, 우00의 처, 김00의 처 등이 모여 향후 전망 및 투자수익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구주택 매수대금 지급 등: 한편, 00동 331번지 소유자 서00은 저와 김00에게 자신의 00동 331번지 다가구주택을 총 1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저와 김00은 나00외 7인의 분양자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 150백만원과 지인 전00으로부터 차입금 250백만원,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담보로 김00이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8억원으로 00동 331번지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분양완료후 분양대금으로 차입금과 대출금(2006.10.12.상환)을 상환하였으며, 공사 진행중에 나00와 박00은 김00과 이00에게 각각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문2> 다가구주택의 토지 취득가액은 총 12억원이며 8세대 분양수입금액은 2,835백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답2> 맞습니다. <문3> 00동 168번지의 경우에는 본인과 김00이 공동으로 토지취득에서부터 분양까지 모두 함께 하셨다고 진술하셨는데 00동 331번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3>
○ 공동사업 여부 등: 00동 331번지도 00동 168번지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소유자 서00과 저와 김00이 함께 김00의 사무실에서 수차례 만났 으며, 분양자 모집 또한 저와 김00이 함께 했습니다.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301호 분양자 우00과 401호 분양자 김00은 김00의 친구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김00이 작성한 것이 몇몇 보일 것입니다.
○ 금융차입금 대출 및 공사 과정 등: 00동 331번지의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한 대출도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근저당 설정계약 전일에 김00이 근저당 계약서에 은행직원 입회하에 직접 자필로 성명란에 기입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김00이 공사현장(공사기간: 2006년 5월 착공~2006년 10월 준공)을 수차례 방문하여 시공사인 청구외 법인인 (주)000종합건설 홍00 이사와도 수차례 만났습니다. 제가 김00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한 것은 남편보다는 제가 사업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뿐이고 이것 또한 청구인이 외국(뉴질랜드)에 체류중(2006.9.25~2008.2.3.)이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4> 그렇다면 분양수입금액의 수령 및 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답4> 분양수입금액은 제 명의의 은행 계좌(1002-229-84, 177-08-03**) 와 김00의 ․은행 계좌(776-210-10, 582-403-06313-, 1002-911-39****)로 입금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김00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였으며, 일부는 해외체류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제 계좌내용 및 해외 송금관련 서류를 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5> 귀하의 진술은 결국 00동 168번지 및 동소 331번지 모두 귀하와 남편 김00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신 것이며, 그에 따른 분양이익금 또한 생활비 및 사업운영비 그리고 김00과 자녀 김00의 해외체류경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익금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입니다. 맞습니까? <답5> 그렇습니다. 조사관님이 요약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 과정 전반에 걸쳐 저와 김00이 함께 했으며, 그 이익금 또한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 나) 임00이 2008.9.12.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양수입금액 관련 본인(임00, 660815-201****)은 부동산 신축판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남편 김00과 함께 2006.5.4.부터 2006.10.9.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나00외 7인에게 신축하여 2,835백만원에 분양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유학비 관련 본인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체류중인 김00과 김00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2006.6.16.부터 2008.1.8.까지 송금한 금액은 해외송금내역과 같이 2006년(57,621,723원), 2007년(82,432,620원), 2008년(2,690,853원) 합계 (142,745,196원)입니다. 그 외에도 김00과 김00이 뉴질랜드에 체류중일 때에 2차례 방문하여 한국에서 환전하여 간 돈의 일부를 건네 준 적도 있습니다.
- 다) 당초 “조사복명서”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자: 임00, 김00
○ 조사기간: 2008.7.25.~2008.9.18.
○ 김00과 임00은 부동산신축판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00동 168번지 및 동소 331번지 소재 단독주택 등을 매입하여 빌라 2개동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음(김00과 임00은 부동산신축판매업을 별도의 지분율 및 이익분배율 없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부동산 신축판매 관련 소득에 대하여 각각 50% 지분으로 결정함)
○ 적출내역
• 수입금액: 4,835백만원(00동 331번지 2,835백만원포함),
• 필요경비: 3,310백만원 등
• 소득금액: 651백만원 4) 조사청의 『재조사 』관련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과 조사청의 조사(기간:2009.1.9~2009.2.13.)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김00)과 국세공무원”간의 2009.2.6. 작성된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임00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매수한 사실을 계약한 다음날(2006.4.19.) 남편의 000부동산사무실에서 남편(김00)에게 알려주었으며, 임00은 은행대출한도가 적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남편명의로 매매계약을 다시 작성하여 남편명의로 대출받아야 한다고 남편에게 알려주었으며, 2006.5월 중순경에 대출계약서류에 남편이 직접 자필서명하고 대출당일 2006.6.1. 출국하였는데 맞습니까? (답1) 대출서류에 서명날인 한 것 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모릅니다. (문2) (김00이 제시한 은행 대출서류를 제시하며)당해 대출서류는 누가 작성하였으며 대출금액은 누구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대출금액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답2)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서류에 자필서명하였으나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및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모릅니다.
- 나) “임00과 국세공무원”간의 2009.2.3. 작성된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귀하의 남편인(조사일 현재는 이혼함)김00은 은행 대출건에 대하여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요? (답1) 본건 부동산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매수한 사실을 계약한 다음날(2006.4.19.)남편의 000부동산사무실에서 남편 김00에게 알려주었으며, 본인은 은행대출 한도가 적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남편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남편명의로 대출받아야 한다고 남편에게 알려주었으며, 2006년 5월 중순경에 대출계약서류에 남편이 직접 자필서명하고 대출당일 2006.6.1. 출국하였습니다. (문2) (김00이 작성한 은행 대출서류를 제시하며) 이 대출서류는 누가 작성하였으며 대출금액은 누구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대출금액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답2) 김00은 자필서명만하였고 김00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대출금액은 토지대금 잔금과 건축비 계약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문3) 그러면 본건 부동산 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채00과 공동사업을 하였습니까? (답3) 예, 본건 부동산신축판매사업 자체는 제가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본건 부동산 매입자금 12억원 중 3억5천만원은 채00이 투자하였으며, 투자금액 3억5천만원은 분양 중도금 수입금액으로 수시로 변제하였으며, 2007.7.4. 채00에게 투자에 대한 이익금으로 투자이익금 분배내역서(메모장을 의미함)와 같이 2억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4) 그러면 본건 부동산신축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채00과 공동사업 계약서 또는 공동사업이익금 배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답4) 아니오,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다) “채00과 국세공무원”간의 2009.2.3. 작성된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그러면 본건 부동산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임00과 공동사업을 하였습니까? (답1) 임00이가 분양 후 이득금액의 2분의1을 구두로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여 승낙하고 지인을 통하여 자금을 유치하여 임00에게 대여하여 주었으며 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공직에 근무한 관계로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자금만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문2) (임00이가 자필로 기록한 노트를 제시, 소위 투자이익금 분배내역서) 00동 331번지의 이익금이 4억 6천만원으로 기재하여 이익금의 2분의 1인, 2억 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하였는데 이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답2) 이익금에 대하여 2분의 1인 2억 3천만원은 제가 투자에 참여한 00동 70-2번지, 00동 331번지, 00동 221-10번지의 이익금이 11억 6천 5백만원에 대한 정산내용입니다. (문3) 그러면 본건 부동산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김00은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답3)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사이가 좋은 부부였고 토지매입시에 김00이 자리를 정리해주고 임00이 보조역할을 하였습니다.
- 라) 채00과 공동사업 여부 및 지분율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00은 임00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고 건물신축대금으로 350백만원을 대여하고 추후 원금은 수차례에 걸쳐 회수하였으며 건물신축기간인 2006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는 채00은 서울시 00청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됨
○ 임00과 채00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채00은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자금을 출자하여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서 채00의 수익분배금은 2억3천2백5십만원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소득세 이자소득세 신고는 누락됨
○ 분양이익금에 대하여 조사한바, 청구인이 임00과 채00의 분양수입금액 분배에 대한 근거로 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임00 자필작성 메모장의 내용을 보면 00동 331번지 분양수익금은 46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채00과 임00의 이름 서명이 표기되어 있으며, 또한 조사시 제출한 임00 작성 메모장에는 331번지와 관련한 비용과 분양수입금액이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4억6천5백만원/2=2억3천2백5십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익만을 의미하는 지는 미확인됨.
- 마) 청구인과 임00과의 공동사업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김00은 쟁점부동산 신축판매 사업에 관여하거나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신축시 **은행으로부터 65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모르며 건물신축기간인 2006.9월 뉴질랜드로 출국하였기에 쟁점부동산 신축판매 사업자인 임00과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심리시 쟁점사항에 대하여 기 결정된 사항이므로 재조사 사항이 아니므로 조사 제외코저 함
- 바) 개인제세 재조사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 채00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232,5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채00의 수익분배금 232,500천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누락하였기 과세토록 자료통보하고 본건 조사 종결하고자 함. 5) 청구인은 당초 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는 바, 2008.12.18.자의 00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의 주요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관서는 청구인과 임00을 쟁점부동산 신축판매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판단하고 각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 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업에 관여 하거나 수익금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 채00이 임00과 공동 사업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자녀의 유학을 위하여 2006.09.25. 뉴질랜드로 출국하였으며 사업의 전반적인 실무 부분을 주로 임00이 담당하였음은 조사관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쟁점부동산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2006.06.01.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주체가 청구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 청구인이 뉴질랜드로 출국하기 전 쟁점 부동산의 분양계약은 모두 완료되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진척된 상황이었던 점, ․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 등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 수분양자 중 청구인의 지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 출국 후에도 청구인과 임00이 서로 수차례 왕래하며 부부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판매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임.
○ 다만, 채00이 쟁점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출자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임00이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자필 서면상 쟁점부동산 사업의 수입금액 및 경비가 조사관서의 조사내역과 유사하여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채00이 서명 날인한 점, 임00의 계좌상 채00과의 금전거래가 수차례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채00이 공동사업자였거나 적어도 자금을 출자하여 수익을 분배받은 자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청구인과 임00만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을 임00과 균등한 50%인 것으로 추정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에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채00이 쟁점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금액, 소득분배 금액, 공동사업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은 중개수수료 및 상량식 비용, 샷시비용 등 추가 부대비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이 견적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며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샷시비용 등은 증빙의 수취인이 청구인이 아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쟁점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견적서 및 입금표 만으로는 주장하는 비용의 발생사실이나 동 비용의 지급 사실을 입증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 다음으로 오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20백만원은 그 지급사실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나, 쟁점부동산 토지가 당초 오00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나와 있던 물건으로 이를 임00 에게 소개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임은 조사관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오00이 중개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5백만원 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쟁점부동산 소유주인 서00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00동 1가 331번지): 대지(307㎡), 건물(571.11㎡)
○ 총 매매대금: 1,200백만원 ⇒계약금(150백만원), 융자금(50백만원), 중도금(200백만원), 잔금(800백만원)
○ 매도인: 서00, 매수인: 청구인
○ 계약일자: 2006.5.8. ○ 잔금일자: 2006.6.5.
○ 서00은 2006.5.8.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2억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3억 5천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영수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7) 2006.6.1. 작성된 “근저당설정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채무자, 은행이 채권자, 서00이 근저당권설정자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2006.11.29. 작성된 “여신거래신청서 및 약정서”중에는 청구인이 기업 시설일반자금 대출과목으로 하여 3억원을 차입하였음이 입증된다. 9) 임00의 확인서와 함께 첨부된 00동 331번지 000 빌라(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상 매도자는 전부 김00의 인감도장(베스트김00 공인중개사 대표 김00)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10) 조사청이 매수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용을 조회한 바, 그 중 김00(641030-134)의 경우 35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시 2006.5.24. 30백만원을 비롯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국민은행 계좌(312-21-0039-*)와 은행 계좌(01002-832-97)를 통하여 임00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채00(680107-101)의 2006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00특별시 0구청에 근무하면서 총급여 33,564,83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2) 2008.9.17. 오전 9시 40분경 청구인의 사업장인 000공인중개사무소에서 청구인과 오00간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00> 여기 앉아봐. 이게 331을 할 때 채00이가 처음부터 개입됐어요? <오00> 그건 모르지 <김00> 몰라? <오00> 나중에 채00이가 말해 주니까 알았지. <김00> 이거 봐봐. 그게 331하기 전에 채00하고 임00이 이렇게 차용증, 여기다 했네? <오00>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같이 했다는 얘기지 <김00> 같이 한거야? <오00> 모르지, 나는. 그런데 이거를 나한테 말했잖아. <김00> 서00을 채00가 안 소개시켰어? <오00> 그런 거는 전혀 모르지, 서00이는. <김00> 그러니까 여기에 또 보면, <오00> 실제는 채00, 이거는 나중에 서현이 아빠(청구인)가 나한테 말을 해서 알았고. <김00> 아니, 그러니까 나는 혹시 알고 있나. 여기봐, 70-2, 331, 221-10 (사업장소재지)전부 이렇게 수익을 채00하고 다 나눴었잖아? <오00> 나눴지,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채00한테 들었는데 그러더라고, 같이 했다고. 그런데 그때 수익 나눈거 나한테 얘기해줬잖아. (이하생략) 13) 예금주가 청구인이며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대출금 계좌(계좌번 호: 1005-800-40**)를 통하여 2006.3.6. 7억원, 2006.6.1. 3억원, 2006.6.9. 3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14) 2009.1.30.자 은행 차장 박00씨의 “확인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부동산의 표시: 00시 00구 00동 331번지
○ 대출취급 당시 소유자: 서00
○ 대출취급 경위 상기 부동산의 2006.6.1. [차주(김00), 담보제공자(서00)] 대출금 8억원을 취급하기 위하여 2006.5.20. 김00 사장이 은행에 내점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며칠후 담보제공자 서00 사장이 내점하여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자필로 960백만원 날인하여 2006.6.1. 300백만원을 임00 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취급함.(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은행에 함께와서 자필로 하여도 되고 각각 은행에 와서 자필하여도 대출서류는 하자는 없음) 본 건 대출은 은행거래실적이 좋은 000부동산 대표 김00 사장을 채무자로 임00 사장 요청에 대출을 취급하였고 동 대출금 상환도 임00 사장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5) 청구인은 2008.2.26. 0000출입국관리사무소 000출장소장이 발행한 해외출국 및 입국(홍콩 및 뉴질랜드)에 대한 일자를 알 수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출입국(2006.6.1.~2006.6.10.: 홍콩) ○ 출입국(2006.9.25~2007.1.19.)
○ 출입국(2007.2.2.~2007.9.15.) ○ 출입국(2007.10.5~2008.2.3.) 16) 임00의 자필로 작성된 빌라를 신축하여 우00, 이00 등에게 양도한 내역 및 채00로부터 입금된 내역(1억2천5백만원)을 알 수 증빙서류(2007.7.4. 메모장)를 제출하였다. ⇒ 쟁점부동산 매매가액(27억5백만원)- 토지취득가액(22억4천만원)=4억6천5백만원/2 = 2억3천2백5십만원 ⇒ 22억4천만원의 내역(토지 17억5천만원, 복비 2천만원, 양도세 2억원, 은행이자 2천만원, 공사비 2억5천만원) 17) 청구인의 처 임00이 2008.10.24. 직접 작성하여 00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최종 경위서 및 청원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 가) 최종경위서
○ 본인(임00)이 귀청에서 2008.8.22. 작성한 경위서 및 기타 제출서류는 당시 前 남편이었던 김00의 각종 민형사상 고소, 소송 등으로 몸과 마음이 공황상태였으며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갑작스런 불륜의 실수로 아주 힘든 위기 속에서 한 진술으로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00동1가 331번지의 빌라건축분양사업은 채00이라는 분이 돈을 투자하여 제가 000공인중개사 오00 사장의 소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개 수수료도 2천만원을 지불하여 진행하던 중 분양자 모집이 너무 힘들어 불가피하게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남편인 김00이 고등학교 동창 2명을 소개 시켜주는 정도의 일부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 김00은 331번지의 매도인인 서00과 한번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서00과 대면을 하여도 됩니다. 은행 대출은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00의 이름만 적어서 은행에 제출을 하였기에 당연히 김00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도 당시 담당자인 **은행 박00 차장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 나) 청원서
○ 저는 남편 김00과 법원서 최종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청원하옵건데 세금은 반드시 납부할 것이며 장기간의 분할 납부 등 제가 꼭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으니 선처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8) 청구인은 해외 체류 중 임00이 부동산매매 등과 관련하여 총지출한 내역 및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과 공동소유인 동아아파트 처분(8억5천만원)→부동산매매계약서
○ 친정엄마 김00 소유 빌라처분 → 등기부 등본
○ 00동331, 70-2, 221-10번지 빌라 건축 수익금(5억2천만원)
○ 임00 친정에 송금(3천2백만원)→ 송금내역서 및 계좌번호
○ 부동산 매매취소의 반환금(6천5백만원) → 매도자 진00의 확인서
○ 00화재 및 000화재 해지반환금(1천3백만원)→ 해지내역서 19) 청구인이 뉴질랜드에 거주시 딸의 유학비용 등 월평균 지출액(약 5백만원)의 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뉴질랜드 거주기간이 16개월간으로써 총지출액은 약 8천만원정도인 것으로 계상된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0) 청구인은 0000지방검찰청에 피고인 임00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처리된 공소장(2008 형제19569호, 2008.7.31.)사본을 제출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9.18. 서울시 00구 001가 656의 1047호 000부동산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에 저장 되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김00 외 1인이 매수인 김00에게 서울 00구 001가 656-320 00아파트 11동 1112호를 8억5천만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매도인 성명란에 “김00 외 1인”으로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남편 김00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00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1) 청구인은 임00의 2006.10.23. 자의 핸드폰문자메세지의 사본에서 오00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2천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였다. <핸드폰 문자메세지 내용> “거의 없어요. 오00 복비 2천은 영수증이 없어요. 안실장이 기대하지 말래요.” 22) 청구인은 샷시공사업자인 흥00로부터 공사금액 18,620천원과 상량비용 3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2008.12.23. 자로 작성된 사실확인서 및 견적서와 아울러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는 매입자(김00, 김00, 권00)로부터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이용중이라는 사실확인서를 발부받아 심리자료로 제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가)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용: 2006년 00시 00구 00동 1가 168번지 소유주 김00로부터 위임받은 000부동산과의 다세대를 건축하면서 당시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샷시설 치비를 실제비용보다 30%싼 비용으로 공사를 하면서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았고 000 부동산으로부터 금 18,620,000원정을 받아 틀림없이 시공하였음을 확인하며, 아울러 00동 1가 168번지 건축 상량식 비용으로 베스트부동산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받았고, 또 00동 1가 331번지 상량식 비용으로도 금 100만원정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사실확인자: (주)000종합건설 홍00 이사
○ 확인일자: 2008.12.23.
- 나) 견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견적금액: 하이샷시 등 401호외 2개 주택 (18,620,000원)
○ 견적일: 2006.6.7.
○ 견적서 제출자(판매대리점): 00기업 대표 홍00
○ 샷시공사 시공자: 000종합건설(주) 2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301호를 매수한 우00간의 작성된 “빌라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분양대금: 375,000,000원
• 계약금(2006.5.8.): 10,000,000원
• 1차중도금(2006.5.11.): 40,000,000원
• 2차중도금(2006.8.5): 20,000,000원 -잔금(2006.9.30.): 305,000,000원
○ 매도인: 000김00 공인중개사, 대표 김00
○ 매수인: 우00(6403255-1348***)
○ 부동산의 표시: 00시 00구 00동1가 331번지, 301호
• 건물(33.22평) - 대지(12.8평) 24) 청구인이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제출한 추가이유서는 다음과 같다.
- 가) 임00의 최초 진술의 허위성에 대하여
○ 임00은 초기 주장을 할 당시 사문서 위조, 간통 등으로 심적 불안정 상태와 정신적 혼란으로 진술하였고, 어떻게든 청구인을 끌어들여야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진술한 것이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이 허위이거나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 관계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세의 회피를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도록 규정되어있다.
○ 임00은 조세회피를 위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라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고, 처분청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은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모든 것을 임00이 진행하였다고 이미 제출된 임00의 최종경위서에서 진실을 밝혔으며,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였던 임00의 자필 서명된 최초 진술경위서에도 임00이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분명히 되어 있다.
- 나) 소득의 분배비율에 대하여
○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임00을 공동사업자라고 보았다면 수익분배내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임00과 청구인의 소득분배 비율을 확정하여 과세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한푼의 수익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 분양수익금 전체가 임00의 계좌로 수령되었음을 조사청은 확인하면서도 단순히 부부이어서 생활비, 유학비 등의 사용을 추정하여 공동사업자로 본다고 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수익금 외 금액도 임00의 통장에 있었고 생활비 및 유학비등이 임00의 계좌에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입증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계좌에서도 지출이 되었다. 상기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공동 사업자가 아니므로, 만약 공동사업 내용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00을 단독 사업자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란다.
- 다) 채00을 공동사업자로 본 판단에 대하여
○ 재조사시 채00이 공동투자를 하였다고 본인 스스로 주장하고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채00이 그 당시 공무원(서울 00청 기능직)이라는 이유로 공동사업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에도 출자공동사업자(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다. 채00이 경영에 참여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인스스로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에 의거 공동사업자로보아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 채00은 임00과의 수익금분배 내역서에서 보듯이 쟁점부동산인 331번지에서만 수익금 4억6천5백만원 중 1/2인 2억3천1백5십만원을 받았다. 70-2, 331, 221-10 모두 합쳐서 5억2천7백5십만원정을 받았다고 자필서명되어 있다. 채00 및 처 이00과 임00간의 은행거래내역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채00은 공문원의 신분으로 업무시간에도 거의 00동서 부동산 관련 일들을 처리하며, 쟁점부동산 외 00동에서 수많은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왔고, 다른 부동산의 신축판매도 하였을 것으로 00동의 거의 모든 부동산 업자와 일부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 라) 대출관련 서류에 대하여
○ 청구인이 자필 서명하였다는 대출서류는 정말로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 졌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00의 진술에서 청구인의 출국전날 은행서 대출서류인 근저당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하였으나, 우리은행 박00 차장은 상당히 많은 기간 전에 청구인이 들어와 대출금액이나 주소, 담보물건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류 이름만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고 한다.
○ 임00은 또 청구인의 출국 하루 전을 중순경이라 말을 바꾸어 진술 하기도 하고 도저히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다. 이는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불법대출이며 사실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
○ 쟁점부동산의 은행담보대출 서류의 청구인 서명은 청구인의 것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유는 청구인의 서명도 청구인의 필체가 아닌데 바로 아래 주소의 글씨는 더욱이 청구인의 글씨체가 아니다. 해외출국을 위해 먼저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작성을 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름만 쓰고 주소를 쓰지 않고 나오겠습니까?
○ 그 예로 임00의 경우 청구인과 함께 소유했던 00아파트를 사문서위조(동부지검처분)하며 매도를 하였고, 청구인이 해외 체류중 **은행에 가입했던 00화재, 000화재 보험을 불법해지 하였으며, 추가로 밝혀진 심지어 9살 딸의 무배당동양자녀지킴이 보험마저도 불법으로 서명을 하여 해지한 사실이 밝혀 졌다.(2007년 6월 20일 해지) 또, 청구인 소유의 00동 656-56번지 부동산도 처분하려고 청구인 모르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놓았고, 기타 청구인이 이미 폐업한 후에도 청구인이과 무관한 몇몇 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다.
- 마) 샷시 비용과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불이익의 당사자인 오00의 진술만 믿어 5백만원을 인정하면서, 임00의 2천만원에 대해서는 진술을 믿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는 처분이다.
○ 샤시의 경우 분명히 시설이 시공되었고, 홍00 이사가 돈을 받았으며 당시 사업체의 사장이 구속되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며, 분양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기에 샤시 비용은 인정을 해 주셔야 할 것이다. 또 모든 건물의 신축에 반드시 있는 상량식의 비용도 홍00 이사가 직접 받았기에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당초 예비적 청구로 하였으나, 쟁점외부동산 00동 1가 656-56번지 관련 비용이므로 경정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란다.
- 라. 판단 <쟁점①>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관여하거나 출자금액도 없고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채00이 임00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사업에 대하여 8명의 수분양자 중 2명은 청구인의 친구로서 청구인이 직접 모집하였으며, 오00의 중개사 사무실 또는 청구인 사무실에서 청구인, 임00,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서00, 우00, 김00 등이 함께 모여 분양자 모집, 향후 전망 및 투자수익 등 사업추진 배경을 논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임00의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2) 토지 등 구주택 매입 대금 12억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토지소유자 서00과 청구인은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채무자로 은행직원 입회하에 직접 자필로 성명란에 기입하였음이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3. 또한, 공사진행 중에는 청구인이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사인 (주)000종합건설 홍00 이사와 수차례 만나 사업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었으며, 공사준공후 분양시에는 청구인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체결 하였으며, 분양수입금액은 임00 명의의 은행 계좌(1002-229-84, 177-08-03) 와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776-210-10, 582-403-06313-*, 1002-911-39****)로 입금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생활비, 해외체류비, 일부는 청구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되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4.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채00이 투자한 금액중 임00과 2분의1씩 분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공동사업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특히 채00의 경우는 쟁점사업을 진행시 00시 00청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이었으므로 쟁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여건으로 보여 지며, 따라서 청구인과 임00은 이혼직전 상태에 있었으나 출국 후에도 청구인과 임00이 서로 수차례 왕래하며 부부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판매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과 임00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중개수수료 등 추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중개수수료 및 상량식 비용, 샷시비용 등 추가 부대비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견적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며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샷시비용 등은 증빙의 수취인이 청구인이 아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쟁점외부동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쟁점부동산 시공사인 000종합건설(주) 홍00 이사가 확인시켜 주었으며,
2. 따라서 샷시설치에 대한 견적서 및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당해 비용의 발생 사실과 지급 사실을 입증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3. 다음으로 오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15백만원은 그 지급사실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문자메세지로 보냈다는 증빙도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소개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4. 특히, 쟁점외부동산의 공사기간은 2006년 상반기이며, 쟁점부동산 공사 기간은 2006년 하반기에 이루어 졌으나 관련 중개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역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주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