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장례식장의 보증금으로 지급한 20억원을 동생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 자기앞수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수표의 발행자 및 동생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장례식장의 보증금으로 지급한 20억원을 동생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 자기앞수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수표의 발행자 및 동생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3.11.1. 부터 2007.12.31. 까지 ×××시 ××구 ××동 ×××-1번지에서△△대학교○○○○○장례식장(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 로 써비스 장의업을 운영한 자로서 처분청 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5~2007년 도 실지조사를 하여 매출누락 1,948,476천원(2005년 607,003천원, 2006년 923,220천원, 2007년 418,253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지급이자 566,942천원(2005년 247,479천원, 2006년 130,388천원, 2007년 189,075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임차료 누락액 529,220천원 (2005년 215,000천원, 2006년 192,000천원, 2007년 122,220천원)과 사채이자 450,000천원(2005년 150,000천원, 2006년 150,000천원, 2007년 150,000천원)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으로 2009.5.1. 청구인에게 2005년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8,850천원(2005년 261,080천원, 2006년 352,160천원, 2007년 175,61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채○○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박○○가 청구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전까지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채무 20억원을 변제한 사실이 자기앞수표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부외 사채이자를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5~2007년에 지급한 이자 1,967,500천원 중 처분청이 기 필요경비로 산입한 450,000천원을 제외한 1,517,500천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적출금액 (소득가산) 적출내용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매출누락 업무무관이자 임차료 누락 사채이자 2005 489,482 607,003 247,479 215,000 150,000 2006 711,608 923,220 130,388 192,000 150,000 2007 335,108 418,253 189,075 122,220 150,000 계 1,536,198 1,948,476 566,942 529,220 450,000 단위: 천원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과세연도 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5 신고 999,356 848,775 150,581 경정 1,606,360 966,297 640,063 증감 607,004 117,522 489,482 2006 신고 1,101,858 932,881 168,977 경정 2,025,079 1,144,494 880,585 증감 923,221 211,613 711,608 2007 신고 1,328,365 1,119,524 208,841 경정 1,746,619 1,202,670 543,949 증감 418,254 83,146 335,108 계 신고 3,429,579 2,901,180 528,399 경정 5,378,058 3,313,461 2,064,597 증감 1,948,479 412,281 1,536,198 단위: 천원 3)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인 및 관련업체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종 (주)◇◇◇◇◇ 채★★ *-81-6**
○○ ○○○
○○ ×××× 장의서비스업 (심사청구 중) (주)△△△△ 채★★ -81-2 △△ △△ ×××-1 장의서비스업 ◇◇◇◇◇ 구내식당 김○○ -27-6****
○○ ○○○
○○ ×××× 음식업 ◇◇◇◇◇ 구내매점 황○○ -27-7*
○○ ○○○
○○ ×××× 소매업 김◇◇ -2 ◇◇ ◇◇ ◇◇ 154-2 청구인의 처
- 나) 조사경위 ××청서민생활안정 저해 행위자세무조사계획(2008.12.11)
- 다) 조사내용
(1) 기본사항 청구인은 ○○○○○에 1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03.10.1. ○○○○○ 장례식장을 임차보증금 20억원에 임차하였으며, 2007.12.31. 폐업후 (주)◇ ◇◇◇◇를 설립(포괄양도양수)
(2) 수입금액 누락 2005년~2007년 과세연도에 총 1,948,479천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3) 필요경비 (가) 임차료(발전기금)
○○○○○장례식장은 임대인인 학교법인 ○○학원에 정기임대료외에 학교발전기금(기부금)으로 1,050,000천원(2005년 360,000천원, 2006년 360,000천원, 20 07년 330,000천원)을 지급 하였으나 그 중 520,780천원(05년 145,000천원, 20 06년 168,000천원, 2007년 207,780천원)을 기부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발전 기금은 실질적으로 임차료인바, 과소계상한 기부금 529,220천원은 필요경비 산입함. (나) 지급이자 중 사채이자
①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전 청구인은
○○○○○장례 식장 개업당시인 2003.10.30. 채○○에게 20억 원을 차용한 후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이자 1,356,300천원을, 채○○의 채권이 박○○에게로 양도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자 6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이자지급 통장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채○○에게서 실제 20억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및 채○○의 채권이 박○○에게 실제 양도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자지급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함. 한편, 2006년 11월~2007년 10월간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500,000천원은 채○○의 별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채★★이 대위 변제한 것이므로 업무무관경비로 봄이 타당함.
②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후 청구인은 채○○에게서 15억원, 조○○에게서 5억원을 차용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변경하면서 ○○○지원 **가합 **(원고: 조○○, 피고: 채
○○) 판결문을 제시하였으나 동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채○○의 내연남)이 조○○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고 채★★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이○○이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를 채★★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하였으며 동 소송의 갑제1호증에는 채무자 이○○이 투자자 조○○로부터 채★★의 ○○○○○장례식장 보증금으로 추정되는 금액 2,000백만원의 일 부로 500백만원을 수령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을제10호증에는 채무자 이○○이 ○○○○○장례식장의 임차보증금 용도로 500백만원을 차용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위 내용에 따라 채★★이 조○○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 450백만원은 이를 각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함. (다) 지급이자 중 은행이자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은행 등의 차입 금에 대한 이자 566백만원은 업무무관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4)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서 주요내용 (가) ○○○○○ 장례식장 임차보증금 20억원 조성경위 동생 채
○○ 에게서 20억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매월 3부의 이자 60백만 원을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지급 (나) 박○○에게 채권이 양도된 경위 채○○이 자신의 채권자인 박○○에게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학원 ○○○○○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 로 발송하였고, 채○○의 채권이 박○○에게 양도된 후인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는 이자율를 월2부 5리로 하여 월 50백만원씩 박○○에게 지급 (다) 차입금 20억원을 반제한 자금의 조성경위 2007.11.2. 지인인 김○○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하고 배우자 김◇◇의 자금 4억원과 청구인의 개인자금 1억원을 합하여 지급
(5) 과세쟁점위원회 자문신청내용 (가) 신청일: 2009.2.13. (나) 쟁점
○○○○○장례식장의 부외 지급이자의 인정 여부 (다) 의결내용 납세자 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함 (라) 불채택 사유
○○○○○장례식장의 임차보증금을 채○○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부외 차입금 및 부외지급이자를 인정할 수 없음
(6) 채○○의 진술서 (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20억원의 출처 및 대여 경위 2003년 10월경 채○○으로부터 ○○○○○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 20억원에 대한 차용을 부탁받고, 2003.10.30. 평소 금거래를 하면서 친분을 갖고 있는 박○○로부터 7억원을 차용하고, 이○○을 통하여 윤○○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고(윤○○에게는 2003.11.7. 차용증에 갈음하여 처 조
○○ 앞으로 이
○○ 이 투자각서를 교부), 본인의 자금 8억원을 보태 20억원의 자금을 형성하였으며 20억원은 모두 현금(○○ 금시장에서는 통상 현금거래를 하고 있으며 당시 회사직원 3명이 가방 3개에 담음) 당일 ○○은행 ○○○○ 지점 최○○ 과장을 찾아가 20억원을 건네주고, 채○○ 명의로 수표발행 의뢰서를 작성하고 20억원권 수표1매를 발행함. (나) 이자 지급내역 채○○으로부터 2003.11.~2004.4. 월 3%(월 60,000천원)에 해당하는 이자 378,338천원을 ○○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상기 기간은 채○○이 영업을 처음 시작하였기 때문에 정해진 날에 이자를 받지 못하고 채경섭이 여유가 있을 때 이자를 송금받았으며, 2004년 5월분부터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음에 따라 계좌 압류 등이 염려되어 2006.10월분까지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음. (다) 채★★에 대한 채권 20억원을 박○○에게 양도한 경위 사업상 박○○로부터 채무 29.2억원을 차용하였는 데 2006년 8월경 채★★이 ○○에서 대출을 받아 8억원을 대위변제해 주었고, 나머지 21.2억원은 채★★이 채무인수를 받아 2007.11.2. 박○○에게 20억원 을 변제함.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사채이자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이자금액 지급방법 지급증빙 비 고 2004.02.23 14,177 계좌입금 예금주 채
○○ 미란(
○○ 은행) ---9 2004.02.23 3,300 2004.03.02 14,875 2004.03.02 2,900 2004.03.03 11,640 2004.04.06 67,680 2004.04.21 100,000 2004.04.21 100,000 2004.05.06 63,766 2004.06.07 60,100 2004.07.05 61,500 2004.08.05 61,000 2004.08.27 70,000 2004.10.05 66,000 2004.11.05 66,000 2005.01.05 65,000 소계 827,938 금액: 천원 2005.01.11 60,000 현금지급 채
○○ 사업관련 일비장 원시기록 장부 (채
○○ 운영 법인체 세무조사로 현금 지급 요구) 2005.02.04 60,000 2005.03.25 60,000 2005.04.21 60,000 2005.05.31 60,000 2005.07.26 120,000 2005.09.23 120,000 2005.10.31 60,000 현금지급 채
○○ 운영 법인체 세무조사로 현금 지급 요구 2005.11.30 60,000 2005.12.31 60,000 소계 720,000 2006.01.31 60,000 현금지급 채
○○ 운영 법인체 세무조사로 현금 지급 요구 2006.02.28 60,000 2006.03.31 60,000 2006.04.30 60,000 2006.05.31 60,000 2006.06.30 60,000 2006.07.31 60,000 2006.08.31 60,000 2006.09.30 60,000 2006.10.31 60.000 2006.11.30 50,000 박○○ ○○사무실 이자 2부5리 변경 2006.12.29 50,000 계좌이체 통장사본(
○○, 채★★) 송금: 문○○ 소계 700,000 2007.01.31 50,000 계좌이체 통장사본(
○○, 채★★) 송금: 문○○ (박○○희의 남편 김○○의 매제)
○○은행 계좌 3 2007.02.28 50,000 2007.03.30 50,000 2007.04.30 50,000 2007.05.28 5,000 2007.05.31 55,000 2007.06.15 15,000 무통장입금 이체내역(
○○, 김◇◇) 2007.06.29 55,000 2007.07.31 50,000 2007.07.31 5,000 2007.08.31 50,000 2007.08.31 5,000 2007.10.01 50,000 2007.10.31 50,000 2007.10.31 5,000 소계 547,500
5. 청구인이 제시한 사채이자의 채권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일 채권자 차입금액 관련증빙 비고 2003.11 채○○ 2,000,000 수표사본 채○○의 사업장 인근 ○○ 은행에서 자기앞수표 발행 하여 보증금 지급 2006.11 박○○ (채○○의 채권자) 2,000,000 채권양도통지서 채○○에 대한 채무를 박○ ○로 변경하고 보증금 20억 원을 담보로 제공 금액: 천원
6. 청구인이 제시한 차입금 상환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환일 채권자 상환금액 관련증빙 비고 2007.11.2. 박○○ 1,500,000 차입금 통장 입금 지인 김○○ ○○계좌 400,000 김◇◇ 통장 출금 100,000 채★★ 통장 출금 금액: 천원
7.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차용증 2003.10.30. 작성되었으며, 20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과 이자는 매월 3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음.
- 나) 채권양도통지서 2006.10.25. 청구인 및 박
○○ 가
○○ 학원에 청구인의
○○○○○ 장례식장 보증금 20억원을 박
○○ 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냄.
- 다) 영수증 2007.11.2. 박
○○ 가 채★★으로부터 받은 20억원(자기앞 수표 3매)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함.
-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징구한 박
○○ 의 확인서 채
○○ 에게 사업자금으로 20억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채
○○ 의 개인사정에 따라 2006.8.1. 채무자가 채★★으로 변경되었고, 채★★으로부터 2006년 11월 29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이자 547,50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2007.11.2. 채★★으로부터 대여금(원금)20억원을 상환받음.
- 마) 투자각서 2003.11.7. 이
○○ (채
○○ 의 내연남)과 연대보증인 청구인, 조
○○ 가 약정한 투자각서로서 최소배당금은 월 12,500천원이며 투자금과 배당금의 불이행시 이
○○ 과 청구인에게 강제 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임. 바)
○○○○ 지방법원(**가합** 대여금) 판결문 이
○○ 은 2003.11.7. 원고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 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이
○○ 은 2007.1.5.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 장례식장을 임차하기 위하여 채
○○ 으로부터 20억원 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5억원은 채
○○ 이 이
○○ 의 소개로 조
○○ 의 남편 윤○○으로부터 차용하였는 바 윤○○이 청구인에게 투자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보증인으로 서명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채
○○ 으로부터 차용한 35억원(20억원 포함) 중 2004.4.4. 에 30억원, 2006.10. 경 8억원을 변제하고, 2006.12. 경 박
○○ 에게 10억원을 변제하여 결국 이 사건 차용금도 모두 변제하였다 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조
○○ 에게 5억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사) 채
○○ 의 사업관련 일비장 채
○○ 은 실제 (주)
○○○○ (2001.9.1.~2006.5.12. 101-81-****)의 대표 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일기장에는 금거래 내용과 현금거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거래내용에 병원이라고 기재하면서 이자를 지급받은 내용이 나타남.
- 아) 자기앞 수표 발행일 발행자 발행은행 발행금액 수취자 2003.10.30.
○○은행 2,000,000
○○학원 ○○○○○ 2007.11.02 김◇◇ △△△△△ 1,500,000 박○○ 2007.10.31 김◇◇ △△은행 400,000 박선희 2007.10.25 김○○ △△은행 100,000 박○○ 단위: 천원
• 2003.10.30.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금융조회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 경과에 의한 폐기로 확인불가(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주장)
• 2007.11.2. 김◇◇의 ○○차입금통장(--*)에 김○○(청구인의 지인)가 1,523백만을 입금하고 같은날 15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박
○○ 에게 지급
• 2007.10.31. △△은행 김◇◇ 계좌(--)에서 4억원 수표로 인출하여 박
○○ 에게 지급(김◇◇
○○ 생명 대출금 260백만원, 기타자금 140백만원)
• 2007.10.31. 청구인의 지인 김
○○ 의 △△은행 계좌(--1*)에서 1억원 수표로 인출하여 박
○○ 에게 지급(김
○○ 에게 차용) 자)
○○ 학원
○○○○○ 의 보관전표
(1) 전표번호: 1030-0217
(2) 발행일자: 2003.10.30.
(3) 전표내용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적요 금액 계정과목 적요 금액 기업자유예금 영안실보증금 2,000,000 임대보증금 채★★ 영안실보증금 2,000,000 금액: 천원 ※
○○○○○ 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2003.10.30.
○○ 학원 명의
○○ 은행 계좌 ( -**-13-)에 20억원이 입금됨.
- 차) 입금증
○○○○○ 영안실 임대보증금으로 20억원을 채★★으로부터 수령하고 학교법인
○○ 학원 명의로 발행
8.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소득 현황 발생연도 소득발생처 소득구분 수입금액(천원) 1996년
○○학원 ○○○○○ 근로소득 19,176 1997년 23,153 1998년 24,543 1999년 26,728 2000년 29,638 2001년 32,593 2002년 30,842 2003년 10,780
(1) 청구인(2004년 이전)
(2) 배우자 발생연도 소득발생처 소득구분 수입금액(천원) 1996년
○○○보험(주) 근로 및 기타소득 31,516 1997년 42,477 1998년 46,805 1999년 57,570 2000년 49,891 2001년 58,006 2002년 87,514 2003년 67,601 2004년 82,060 2005년 76,909
- 나) 재산(부동산) 현황
(1) 청구인 재산소재지 지적(㎡) 취득일 (양도일) 취득(양도) 원인
○○ ○○ 259-5 ○○ *-*** 아파트(59.7) 1989.03.10 (1995.03.09) 매매
○○ ○○○ 154-2 ○○ - 아파트(122.8) 2005.03.08 (2006.11.02) 매매 (증여)
○○ ○○○ 154-2 상가 *** 상가(46.94) 2005.01.27 (2006.11.02) 매매 (증여)
(2) 배우자 재산소재지 지적(㎡) 취득일 (양도일) 취득(양도) 원인
○○ ○○○ 154-2 ○○ - 아파트(122.8) 2006.11.02 증여
○○ ○○○ 154-2 상가 *** 상가(46.94) 2006.11.02 증여
- 라. 판단 1) 사채이자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동 차입금의 채권 자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바 2) 청구인은 ○○○○○장례식장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20억원을 채○○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자기앞수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기앞수표의 발행자 및 채○○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20억원을 채○○으로부터 차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지급 내역에 의하면,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 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는 채권자 박○○ 가 아닌 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자지급 여부도 불분명하다. 4) 또한, 채○○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과의 사채거래와 관련 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2006년 8월 채○○의 박○○에 대한 채무 29.2억원 중 21.2억원에 대하여는 ○○○○○ 임차보증금 20억원을 박○○에게 양도함으로써 상환하고, 나머지 8억원은 청구인이 ○○에서 대출 받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채○○으로부터 차입하였 다는 20억원과 청구인이 상환한 박○○에 대한 채○○의 채무 29.2억원의 금액이 서로 달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20억원을 차입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데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 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