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펀드의 경우 청구인은 2005.7.21. 가입하였으나 2007.7.25. 전까지는 증권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07.7.25.에야 증권수익확정조건이 충족되어 증권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익이 발생된 연도는 2007년 과세연도임.
쟁점펀드의 경우 청구인은 2005.7.21. 가입하였으나 2007.7.25. 전까지는 증권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07.7.25.에야 증권수익확정조건이 충족되어 증권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익이 발생된 연도는 2007년 과세연도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외 ○○증권 주식회사 (이하 “○○증권”이라 한다)로부터 2007.7.25. 지급받은 배당 수입 금액 25,015,460원(이 하 “쟁 점소득”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2 009.4.1. 청구 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5,85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6.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생략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1.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회 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 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⑤ 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6 생략
투 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2007. 7.25. 환매현금금액 145,015,460원을 지급 받아 배당수입금액이 2 5,015,461원임 이 확 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2007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해서도 청구인은 ○○증권으로부터 25,0154,460원의 배당수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배당수입금액이 25,015,460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위 배당수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19,578,158원, 부동산 임 대소득 13,300원, 총신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65,371,587원을 합친 총 109,978,505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총 15,462,102원의 세액을 결정하였으며, 여기에 기납부세액 14,256,852원을 공제한 1,205,852원을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로 고지하였음이 동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펀드로 발생한 소득이 2005.7.21.부터 2007.7.25.까지 2년간의 배당소득이므로 2006년 배당소득과 2007년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따로 부과함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7에 의하면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 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펀드의 경우 청구인은 2005.7.21. 가입하였으나 2007.7.25. 전까지는 증권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7.7.25.에야 증권수익확정조건이 충족되어 증 권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익이 발생된 날은 2007년 과세연도이며, 설령 위 같은 법 시행령 단서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으 로 본다 할지라도 2007년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2007년도에 수익 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 또한 2007년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지급 받은 날이 2007.7.25.로써 2007년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