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펀드의 배당소득 귀속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90 선고일 2009.07.27

쟁점펀드의 경우 청구인은 2005.7.21. 가입하였으나 2007.7.25. 전까지는 증권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07.7.25.에야 증권수익확정조건이 충족되어 증권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익이 발생된 연도는 2007년 과세연도임.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외 ○○증권 주식회사 (이하 “○○증권”이라 한다)로부터 2007.7.25. 지급받은 배당 수입 금액 25,015,460원(이 하 “쟁 점소득”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2 009.4.1. 청구 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5,85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6.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증권에서 매입한 펀드 ○○사모파생상품투자 신탁 -00(이하 “쟁점펀드”라 한다)는 약관에 의하여 3년을 만기로 하여 계약일 부터 6개월 후에 증권수익을 평가하여 수익확정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만료되어 청산하지만, 만약 증권수익 평가가 수익확정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원본에 전입 없이 다시 6개월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증권수익을 평가하도록 약관 에 정한 특수한 상품이다.
  • 나. ○○증권은 계약일인 2005.7.21.부터 6개월 후에 증권수익을 평가했지만 수익 확정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1차로 6개월을 연장하였으나 또 수익확정 조건 이 충족되지 못하였고 다시 2차, 3차에 걸쳐 6개월씩 연장되어 2007.7.25.에 이르러서야 증권수익평가가 수익확정조건이 충족되어서 계약이 만료되고 펀드를 청산한 결과 지난 2년간의 배당소득을 받게 되었다.
  • 다. 이에 먼저 지난 2년간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후에 종합소득세 를 과세함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문제점이 야기된다. 종합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쟁점소득은 2005.7.21.부터 2007.7.25.까지 2년에 걸쳐 발생한 배당소득이므로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6년 배당소득과 2007년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따로 부과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7에 의하면 쟁점펀드와 같은 신탁상품에 대한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증권에서 발행한 종합상품거래내역 및 상품가입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고려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 인에게 부과된 배당소득은 ○○증권에서 약관 등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부과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자료이므로 처분청은 관련 상품의 약관 등 청구인의 주장 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증권에서 청구인의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수정 신고하여 통보한 내역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7년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생략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1.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회 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 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 삭제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삭제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⑤ 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6 생략

7. 투자신탁의 이익

투 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증권 확인서 및 동의서, 투자신탁상품 종합거래 내역을 살 펴보 면, 청구인은 쟁점펀드 에 가입하고 2005.7.21. 120,000,000원을 투자 하여

2007. 7.25. 환매현금금액 145,015,460원을 지급 받아 배당수입금액이 2 5,015,461원임 이 확 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2007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해서도 청구인은 ○○증권으로부터 25,0154,460원의 배당수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배당수입금액이 25,015,460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위 배당수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19,578,158원, 부동산 임 대소득 13,300원, 총신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65,371,587원을 합친 총 109,978,505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총 15,462,102원의 세액을 결정하였으며, 여기에 기납부세액 14,256,852원을 공제한 1,205,852원을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로 고지하였음이 동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펀드로 발생한 소득이 2005.7.21.부터 2007.7.25.까지 2년간의 배당소득이므로 2006년 배당소득과 2007년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따로 부과함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7에 의하면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 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펀드의 경우 청구인은 2005.7.21. 가입하였으나 2007.7.25. 전까지는 증권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7.7.25.에야 증권수익확정조건이 충족되어 증 권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익이 발생된 날은 2007년 과세연도이며, 설령 위 같은 법 시행령 단서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으 로 본다 할지라도 2007년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2007년도에 수익 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 또한 2007년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지급 받은 날이 2007.7.25.로써 2007년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