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87 선고일 2009.10.2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 중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7,59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12.1. ○○광역시 ○○구 ○○동 ○○○-○외 2필지 지상 6층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전면적의 부동산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한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 각인 지분 2분의1로 공동신축(1995.5.13. 소유권 보존등기)된 주상복합 부동산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상가부분 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자 2007.1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현황을 근거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 24,900천원(이하 “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2.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67,590원을 부과처분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에 대하여 2009.1.2.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23,5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3.7.경 쟁점부동산의 청구외 ○○○ 지분은 청구외 ○○인테리어(주)에 현물출자되었고, 나머지 청구인 지분은 2007.3.6. 청구외 ○○인테리어(주) 및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된바 있으므로 양도일 이후의 부동산임대수입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임대수입 전액을 수취한 바도 없으므로 2007.3.6. 이전에 청구외 ○○○ 명의의 임대료수입금액 관리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외 ○○인테리어(주)의 소유지분을 제외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67,599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외 (주)△△건설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전달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적법한 송달로 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3.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일 이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 시 확인되었고, 일반과세자가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또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청구외 △△△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비상근 근무처로 송달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2)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어 양도일 이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지,

3.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을 계좌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우편법 제31조 【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우편물의 배달】

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②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한다.

③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8)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9)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하생략) 10)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정기예금이자율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쟁점임대수입에 대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67,599원의 납세고지서는 2008.1.3. 현재의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록된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2008.1.8. 반송되어, 2008.1.9. 청구외 (주)△△건설의 사업장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1동 △△△-△로 재발송되어 2008.1.11. 직장동료라고 하는 청구외 △△△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납세고지서가 청구외 (주)△△건설의 사업장으로 송달된 사유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 및 청구인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당초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시 청구인과의 전화통화 결과 청구외 (주)△△건설이 청구인의 근무지로 확인되었고, 해당 부가가치세 조사 또한 청구외 (주)△△건설의 소재지에서 조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청구외 (주)△△건설에 해당 납세고지서의 수령․전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반송된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밝히고 있고, 나) 청구인은 2007년 경부터 청구외 (주)△△건설의 비상근 직원으로서 청구외 (주)△△건설의 소송사무를 담당하였으며 당초 부가가치세 조사 시 조사공무원이 두어 번 청구외 (주)△△건설로 찾아온 적이 있으며, 청구외 △△△은 2008년 퇴사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위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 다)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용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6층은 주거용 건물로서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601호, 602호로 구분되어 있어 (2007년 3월경부터) 쟁점부동산 602호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하고 있었고, 2008.4.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8.7월경 전출하여 현재는 청구외 (주)△△건설을 주소지로 하고 있다고 한다.
  • 라) 또한,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 동안 개인우편물의 수취현황에 대하여 개인우편물을 주소지(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받았고 주소지에서 반송된 우편물은 우체국에 가서 직접 수령하였으며,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 일부 개인우편물은 주소지를 청구외 (주)△△건설로 기재하여 청구외 (주)△△건설의 직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가 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설의 소송사무처리를 위하여 해당 회사에 갔을 때 전달받았다고 하였다.

3. 청구외 (주)△△건설의 심리일 현재 경리사원(2008.8. 입사)의 전화확인 내용에 따르면 입사 후부터 청구인의 개인우편물 및 청구외 (주)△△건설의 소송 관련 우편물을 청구인 대신 수령하였다가 비상근인 청구인이 사무실로 출근할 때 전달하여 주고 있으며, 청구외 △△△은 현재 경리사원이 입사하기 수개월 전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청구외 (주)△△건설의 근로소득지급조서에는 청구외 △△△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이 없어 청구외 △△△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건설에서 2008년 4월경부터 근로소득자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5.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 하였으나 2009.4.2.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되어 2009.5.27. 청구외 (주)△△건설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주소지를 청구외 (주)△△건설로 변경등록하기 전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우편송달일인 2009.3.6. 현재 주소지(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청구외 (주)△△건설 소재지로 발송되어 2009.3.9. 청구외 (주)△△건설의 직원인 청구외 □□□가 수령한 것으로 송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하여 2009.3.19.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불복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7.11. 처분청 조사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을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임대수입에 대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계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임대 과세표준 산정내역】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단위:천원) 임대료 과세표준(단위:원) 비고 간주임대료 임대료 등 합계 합 계 100,000 1,982,631 22,917,897 24,900,528

○○건설(주) 07.1.1~6.30 55,000 1,145,507 8,483,000 9,628,507 호○조경(주) 07.1.1~2.28

• - 420,000 420,000 3월 전출

□□종합중기 07.1.1~6.30 15,000 312,411 2,630,000 2,942,411 (주)○마 07.1.1~6.30 10,000 208,274 2,589,932 2,798,206 (주)○제주 07.5.25~6.30 5,000 21,288 350,000 371,288 (주)○산 07.1.1~6.30 10,000 208,274 4,259,011 4,467,285 ◎◎건설 07.1.1~5.31 5,000 86,877 4,185,954 4,272,831 6월 전출 ※ 임대료 등: 임대료 및 관리비로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임 2)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08.1.2.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1,667,59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9.1.2.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23,5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3) 이 건 청구 시 청구인이 제시자료에 따르면,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 1,000백만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2007.3.6.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청구외 ○○건설(주) 및 청구외 ○○인테리어(주)를 청구외 ◎◎◎에게 사업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주장하였고, 전심에서도 쟁점부동산을 2007.3.6.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2007.3.6.자 양도양수계약서 및 2007.3.9.자 양도양수추가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도양수계약서(2007.3.6.자) 내용을 보면, 양도인은 청구외 ○○건설(주)(대표 청구인외1) 및 청구외 ○○인테리어(주)(대표: 청구인), 양수인은 청구외 김◎◎, 윤◎◎, 양도물건은 양도인의 모든 채권 및 채무금과 양도인에 관련된 개인 보증으로 하며 양도가액은 기재된 바 없다. ② 위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2007.3.9. 작성된 추가계약서 내용을 보면, 양도인의 인적사항은 ①항과 동일하고, 양수인은 청구외 ◎◎◎, 윤◎◎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제5항에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특약을 정하며 “양도인 및 양도인의 처 ○○○은 현재 사옥(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건설(주) 및 ○○인테리어(주)에 양도 외는 매도할 수 없으며, 각종 세금은 양도인 부담으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3.8.에 위 양수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김◎◎는 청구외 ○○건설(주) 및 청구외 ○○인테리어(주)의 이사로, 청구외 윤◎◎은 청구외 ○○인테리어(주)의 이사로, 청구외 ◎◎◎은 청구외 ○○건설(주) 및 ○○인테리어(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 중 청구외 ◎◎◎은 2007.3.29.자로 사임하여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정◎◎이 상기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건설(주) 및 청구외 ○○인테리어(주)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누락으로 위 추가계약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양도양수되어 그 거래내용이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 또한 부도폐업으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전화 확인한바 있다. 3)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건설(주) 및 ○○인테리어(주)를 사업양수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양수의 실익이 없다 판단되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정◎◎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외 ◎◎◎이나 청구외 ○○건설(주) 및 청구외 ○○인테리어(주)에게 이전된 사실 없이 2008.4.22.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 33438 부동산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위와 같은 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주장사실 변경 및 추가서류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7.경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인 청구외 ○○○ 지분이 청구외 ○○인테리어(주)에 양도(현물출자)되었고, 나머지 청구인 지분은 2007.3.6. 청구외 ◎◎◎이 아닌 청구외 ○○건설(주) 및 청구외 ○○인테리어(주)에 양도한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 처분경위에 대하여, 2003.7. 청구외 ○○○은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인테리어(주)로 법인전환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청구외 ○○○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을 현물출자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취득세 및 농특세 합계 14,233,970원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외 ○○인테리어(주)의 자본금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납입되어 현물출자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바 있고, 2007.3.6. 청구외 ◎◎◎이 현금 1,000백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건설(주) 및 청구외 ○○인테리어(주)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청구외 ○○건설(주) 및 청구외 ○○인테리어(주)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이 현금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정◎◎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직에 취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2003.7.경 청구외 ○○인테리어(주)에, 청구인이 2007.3.6.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외 ○○건설(주) 및 청구외 ○○인테리어(주)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은 청구인의 처 명의 임대료수입을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시 확인된 임대료수입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통장입금내역】

(단위: 원) 구 분 (주)새○

□□중기 ◎◎건설(주) 비 고 입금일 입금액 입금일 입금액 입금일 입금액 2007년 1월 07.1.10 462,000 - - 07.1.3. 07.1.24. 770,000 52,880 2007년 2월 07.2.9. 462,000 07.2.16. 1,025,200 07.2.2. 07.2.16. 770,000 51,990 2007년 3월 07.3.10. 462,000 - - 07.3.6. 07.3.26. 770,000 52,130 2007년 4월 07.4.9. 508,220 07.4.26. 1,025,200 07.4.9. 07.4.27. 770,000 50,250 2007년 5월 07.5.10 462,000 - - 07.5.7. 07.5.31 770,000 52,300 2007년 6월 - - - - 07.5.31 770,000 합 계 2,356,220 2,050,400 4,879,550 2) 이의신청시 재결청에서 쟁점부동산 임차인 중 계속 사업중인 사업자에게 임대사실을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임대인 임차기간 보증금 월세 임차료지급 증빙서류 (주)새○ 청구인 06.1.9~07.1.8 (이후 자동 계약연장) 10,000천원 300천원 계좌이체 (○○○계좌) 입금증, 임대차계약서

□□종합중기 청구인 07.1~07.5. 15,000천원 466천원 사업부진으로 미지급 (주)이○ 청구인 06.4.17~07.4.16 (이후 자동 계약연장) 10,000천원 400천원 현금지급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건설(주) 회신 없음 3) 청구인은 이 건 청구서에 2007.3.6.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던 청구외 ○○건설(주) 및 청구외 ○○인테리어(주)를 사업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도 함께 양도하고, 청구외 ○○○ 명의의 임대료수입 입금통장을 법인 양수자인 청구외 ◎◎◎에게 인계하였으며, 청구외 ◎◎◎은 2007.3.29. 법인을 재차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통장도 인계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4) 위 임대료수입이 입금되는 통장은 청구외 ○○인테리어(주)의 경리사원인 청구외 김△△가 입․출금을 관리하였으나, 청구외 김△△가 해당 통장의 인감을 임의 변경하여 임대료수입을 인출하여 고소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고소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5) 위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승낙없이 예금주 “○○○(청구인의 처)”, 인감명의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통장 인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각하여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5회에 걸쳐 예금 7,583,150원 상당을 인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외 (주)△△건설에 수령․전달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장동료가 전화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7년 경부터 청구외 (주)△△건설의 사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개인우편물을 청구외 (주)△△건설을 수령지로 하여 동료 직원을 통해 수령․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대법원98구1385, 2000.07.04, 징세46101-1481, 2000.10.16. 외)이라 할 것이므로, 동거인에는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송달 받을 장소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범위에는 근무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설령, 근무지를 국세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우편물의 수령사무를 동료 직장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청구인의 동료직원이 송달받은 날(2008.1.11.)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 2분의 1지분을 2003.7.경 청구외 ○○인테리어(주)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면적의 임대에 관하여 2006년 제1기 및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지분을 2007.3.6. 청구외 ○○건설(주) 및 청구외 ○○인테리어(주)에 양도하였다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양도대상 물건으로 명시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3)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4조 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조사 시 확인된 임대차계약서 및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동산임대료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