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06년 귀속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일거래내역서, 자금시재 및 일・월계표 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06년 귀속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일거래내역서, 자금시재 및 일・월계표 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2.9.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7,216,030원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1.10.6.부터 2007.4.1.까지 ○○광역시 ○구 ○○동 471-29번지에서 “G.
○.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기술검사서비스업을 영위 하던 사업자로서 복식기장에 의하여 2006년 과세 연도 쟁점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455,450,613원, 필요경비를 398,519,287원, 소득금액을 56,931,32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 토탈(대표이사 최
○○, 이하 “㈜
○○○ ”라 한다)에 매출한 295,454,54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및 청구외
○○ 산전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10,740,000원, 합계 306,194,540원의 수입금액과 그에 대응되는 인건비 77,580,000원을 신고 누락하 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는 한편, 보장성보험료 1,000,000원을 소득공제액에 추가하여 2009.2.9.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420,5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0.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인 장비 사용료 220,850,000원과 신용카드 사용액 139,870,9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4.2. 접대비 한도미달액 2,563,290원만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고 2009.6.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5.10월부터 2007.6월까지 러시아 사할린주 미주노 사 할린스크에 소재하는
○○○ 에너지(S Energy Investment Company Ltd., 이하 “S
○○○ ”라 한다)라는 석유개발회사에 시니어 전기시운전 엔지니어(Lead Elect Engineer)로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S○○○의 국내 에이젼시인 청구외 주식회사 케이
○○○ (대표이사 최
○ 영, 이하 “㈜K
○○ ”라 한다)와 계약하고, 그 용역대가를 ㈜K
○○ 로부터 통장으로 210,856천원(공급가액)을 수령하였다. 또한, 감리용역에 필요한 장비인 Road bank(로드뱅크)와 운전원(이하 “쟁점장비”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직접 제공할 수 없어 ㈜O
○○ 명의로 빌려 ㈜K
○○ 를 거쳐 S○○○에 대여하고, 그 대가를 ㈜K
○○ 를 거쳐 ㈜O
○○ 로부터 O
○○ 수수료를 제외한 551,817천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수령하였는데, 이 중 쟁점수입금액을 실수로 신고 누락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S○○○로부터 석유생산을 위한 해양플랫폼 건설용역을 수주한 주식회사 삼성중공업의 공사 현장에서 S○○○에 쟁점장비 등을 포함한 기계장비를 제공하였던 호주업체인 청구외 Agr Geo사의 현장관리인 Col Baer Fi****(이하 “외국 현장관리인”이라 한다)와 개인적으로 쟁점장비를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이를 사용 하기로 하는 장비사용계약을 하고, 그 사용대가로 220,850,000원(이하 “쟁점장비사용료”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 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 295,454,540원에 직접 대응 되는 필요경비로서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경비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139,870,900원 중에서 11,214,280원도 직원들의 식대 등 복리후생비(이하 “쟁점복리후생비”라 한다)로 지출한 사실이 청구인과 외국 현장관리인 간에 작성된 장비사용계약서와 장비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Invoice 12매, S○○○에 쟁점장비 대여와 관련된 용역료를 청구한 ㈜K
○○ 가 작성한 Invoice 6매와 장비사용료를 입금 받은 청구인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과 2006.1.1.부터 2006. 12.31까지 청구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금시재 및 일․ 월계표와 정산서, 일일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2006.1기 및 2006.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상의 매입금액이 50,000천원과 16,363천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거래내역서 및 월계표에서의 장비사용료를 제외한 매입금액은 37,800천원과 10,000천원으로 12,200천원, 6,363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일일거래내역서상의 장비사용료(238,850천원)와 Invoice상의 장비사용료(220,850천원)도 18,000천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청구인이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Invoice와 입금표 외에는 이를 지급하 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거래내역서나 월계표 등은 신빙성이 없으며, 신용카드로 지출한 복리후생비 또한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대응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의 각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의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목, 라목 또는 바목에 따른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또는 부담금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455,450천원, 필요 경비를 398,519천원, 소득금액을 56,931천원으로 신고하였 으나, 처분청은 ㈜O
○○ 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액 295,455천원(쟁점수입금액)과 부외 인건비 77,580천원, 접대비 한도미달액 2,563천원을 신고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95,829천원을 추가로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소득율 신고 455,450 398,519 56,931 6,644 12.5 경정 750,905 478,662 272,243 102,473 36.3 증감 295,455 80,143 215,312 95,829 72.9 ※ 근로소득 누락분 2,870천원은 다툼이 없어 제외함
2.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 귀속 재무제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는 부외인건비 77,580원을 포함한 478,662천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장비사용료와 복리후생비는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급여 감가 상각비 접대비 광고 선전비 차량 유지비 지급 수수료 소모 품비 잡비 기타 계 금액 77,580 35,457 13,523 26,930 28,060 25,630 56,030 204,151 11,301 478,662
3.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쟁점장비사용료는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며, 2006.1월~12월까지 지출된 쟁점장비사용료에 대하여 외국업체(Agr)의 현장관리인 Col Baer Fi(이하 “외국인 관리인” 이라 한다) 간에 작성한 장비사용계약서와 Invoice 및 입금표 12매, 2006년 과세 연도에 청구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금시재 및 일․월계표, 자금시재 및 정산서, 일일거래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일자 적요 금액 수단 증빙서류 06.01.31 Agr장비사용료 18,700,000 현금 Invoice, 입금표, 일일거래내역서 06.02.27 〃 18,200,000 현금 Invoice, 입금표, 일일거래내역서 06.03.30 〃 17,800,000 현금 Invoice, 입금표, 일일거래내역서 06.04.28 〃 19,600,000 현금 Invoice, 입금표, 일일거래내역서 06.05.30 〃 17,960,000 현금 Invoice, 입금표, 일일거래내역서 06.06.29 〃 19,400,000 현금 Invoice, 입금표, 일일거래내역서 06.07.30 〃 18,000,000 현금 Invoice, 입금표, 일일거래내역서 06.08.30 〃 18,670,000 현금 Invoice, 입금표, 일일거래내역서 06.09.30 〃 16,420,000 현금 Invoice, 입금표, 일일거래내역서 06.10.30 〃 19,300,000 현금 Invoice, 입금표, 일일거래내역서 06.11.29 〃 18,600,000 현금 Invoice, 입금표, 일일거래내역서 06.12.26 〃 18,200,000 현금 Invoice, 입금표, 일일거래내역서 합계 220,850,000
- 가) 2005.10.18. 장비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외국인 현장관리인은 2005.10월부터 2007.6월까지 Load Bank와 기사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쌍방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작성한 Invoice에 의하면, Load Bank 사용료는 하루에 400,000원, 기사 하루에 200,000원, 사용료는 한 달에 2,500,000원이며, 청구인은 2006년에 한 달에 25일~28일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차량운반구외에는 자산으로 계상된 기계장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장비사용료의 통장 인출 내역이 없어 이를 실제 지출된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외로 보유하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2006년 1월 자금시재 및 일․월계표상에는 전기 이월된 현금이 237,406,76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에 ㈜K
○○ 에 210,856천원(공급가액)의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O
○○ 에는 551,817천원(공급가액)의 쟁점장비를 공급하였고, 그 대가인 용역료와 장비사용료를 청구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전액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자료와 ㈜O○○을 통하여 제공한 장비에 대하여 S○○○에 청구한 ㈜K
○○ 의 장비사용료 Invoice 6매 및 ㈜O
○○ 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공급대가) 통장입금 내역 및 일일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차액 비고 입금일 거래처명 금액 06.02.15 〃 8,103,532 14,413,885 -6,310,353
• 차입금정산 20,000천원
• 아파트관리비등 정산 831천원
• 미수금 5,107천원 06.03.14 〃 11,781,277 12,959,405 -1,178,128 06.04.13 〃 3,000,000 13,456,854 -6,233,350 06.04.17 〃 4,233,504 06.05.16 〃 5,000,000 16,256,864 -6,477,896 06.05.19 〃 4,778,968 06.06.23 〃 12,924,669 18,756,409 -5,831,740 06.06.26 〃 5,107,527 0 5,107,527 미수금 정산 06.07.25 〃 18,708,423 18,708,423 0 06.08.25 〃 23,835,710 23,835,710 0 06.09.25 〃 19,016,331 19,016,331 0 06.10.25 〃 18,734,416 18,734,416 0 06.11.24 〃 22,733,890 22,733,890 0 06.12.22 〃 17,703,611 17,703,611 0 06.1.22 〃 22,408,876 22,408,876 0 소계 198,070,734 218,984,674 -20,923,940 06.04.19 김
○○ 45,000,000 0 ㈜O○○ 장비대 06.04.25 〃 10,000,000 0 06.05.16 〃 10,000,000 0 소계 65,000,000 0 65,000,000 06.05.27 ㈜O
○○ 60,000,000 06.06.07 〃 65,000,000 06.06.26 〃 30,000,000 06.07.06 〃 55,000,000 06.07.20 〃 70,000,000 06.07.31 〃 70,000,000 06.08.29 〃 70,000,000 06.09.22 〃 70,000,000 통장입금 내역 및 일일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차액 비고 입금일 거래처명 금액 06.10.12 〃 40,000,000 06.11.10 〃 65,000,000 06.11.16 〃 7,000,000 소계 602,000,000 606,998,700 -4,998,700 합계 849,975,850 838,940,300 37,077,360
- 가) ㈜O
○○ 는 청구인이 ㈜O
○○ 명의를 빌려 S○○○에 제공한 장비에 대하여 ㈜K
○○ 가 S○○○에 청구한 장비사용료에 대한 Invoice 6매의 합계금액은 789,994,195원이며, ㈜O○○는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667,000,000원을 청구인에게 통장 이체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참고로 ㈜O○○의 2006년 ㈜K
○○ 에 대한 매출액은 3,918,520천원임).
- 나) ㈜K
○○ 의 Invoice상에는 청구인이 S○○○의 감리감독관으로 쟁점장비의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K
○○ 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2006년 1월~12월분 용역비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평일 $450, 일요일 $594, 야간 $540을 지급키로 하고, 위의 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또한, 청구인은 신용카드사용액 중 11,214,180원은 접대비가 아닌 직원들의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신용카드사용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성한 장부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2006년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하였던 자금시재 및 일․월계표와 정산서, 일일거래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위의 보관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와 청구인의 경정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차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경정 금액
① 일일거래내역서상 금액② 차액
③ =②-① 비고 수입금액 750,905 1,088,144 337,239 매입 0 266,850 266,850 장비사용료 220,850천원 포함 급여 77,580 214,488 165,890 경정시 77,580천원 경비인정 여비교통비 9,560 54,899 45,339 차량유지비 28,060 80,569 55,419 감가상각비 35,457 31,127 -4,330 접대비 13,523 52,664 39,141 보험료 1,661 16,817 15,156 세금과공과 80 9,015 8,935 통신비 0 4,000 4,000 광고선전비 26,930 0 -26,930 지급수수료 25,630 0 -25,630 임차료 0 219 219 소모품비 56,030 0 -56,030 잡비 0 205,523 205,523 이자비용 0 44,779 44,779 기타 204,151 525 -203,626 소계 478,662 981,475 502,813 소득금액 272,243 106,669 -165,574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
○○ 와 ㈜K
○○ 을 통하여 S○○○에 대여한 로드뱅크 등 장비에 대한 사용료 295,455천원을 수입금액에 산입 하고 부외 인건비 77,580천원과 접대비 한도미달액 2,563천원만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으나 그 외 다른 경비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 등 어떠한 조사를 한 바가 없다. ㈜K
○○ 가 S○○○에 장비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Invoice에 의하면, 청구인이 ㈜O
○○ 를 통하여 제공한 쟁점장비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장비를 실제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데, 처분청이 쟁점장비 사 용료에 대하여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장부 기장 시 수입금액을 41.8%정도만 기장하여 상당 부분을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였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청구 시 제출한 2006년 과세연도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일거래내역서, 자금시재 및 일․월계표 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