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임차법인은 처음부터 재산이 없어 전세금을 받을 수 없었고, 무재산으로 대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셋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5.8.19 부칙>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7.12.31 부칙,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이하의 채권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신설 1999.5.7 부칙>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9.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0. 대법원 2001두7176(2003.12.26)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임대소득은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금 1억원을 수령하고 매월 말일에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차임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차임 상당의 수입이 그 월차임 약정 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첫달분 차임의 일부조로 600만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그 동안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임대보증금 1억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설정하여 준 전세권의 근저당권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지 못하고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점, 임차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그 연체차임을 회수하기가 여의치 아니한 점, 세무서장이 임차인에 대하여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사이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이후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과 연체차임 채권의 시효소멸 등의 점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어서 위 임대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1. 대법원 2002두7227(2003.12.11) 대손금의 형태가 위와 같이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선행 세목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에는 청구인과 임차법인간 종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4.6.7. 임차법인과 서울시 ○○구 ××동 333-46 ××빌딩 A동 4층 88평을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7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88,000원, 임대차기간 2004.7.8.~2005.7.7.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2004.7.7. 잔여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받고 임차법인에 임대건물을 인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나) 임차법인은 2004년 10월분까지의 월차임 및 관리비만을 지급하였고, 이후 월차임 및 관리비는 연체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대계약서에는 2004.9.21. 청구인은 임차법인과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시에 계약금조로 일금 10,00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임차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미리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임차법인이 2004.10.30.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쟁점임대건물의 출입문을 폐쇄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가) 임차법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허락한 사유는 2004.6.7. 임차법인이 청구인과 ××빌딩 A동 4층 84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있던 관계로 기존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쟁점임대건물의 출입문을 폐쇄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관리인 ○○철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진술서에는 임차법인이 잔금을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쟁점임대건물의 출입문을 폐쇄한바, 임차법인의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며, 이후 건물명도소송까지 임차법인이 입주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임차법인은 청구인에게 2004.12.9.자로, 쟁점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의 잔금 9,000만원 및 2004년 10월분 및 11월분 임대료 전액을 2004.12.9. 자정까지 납부할 것이고,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쟁점임대부분을 명도할 것이며, 또 다시 위약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임의로 쟁점임대건물을 폐쇄조치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5)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24. 임차법인과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등에 대하여 2005.5.20.까지 지급을 유예하여 주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가) 임차법인은 청구인에게 임대차보증금미납금, 미지급임대료 및 대여금으로 2005.5.20. 418,796,035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표1> 채무명세 (단위: 천원) 구 분 항 목 내 용 금 액 비 고 기존계약(A동) 미지급임대료 04.11.8.~05.5.7. 22,064 부가세 포함 임대료 연체이자 6개월(2.5%) 552 계약서 명시 쟁점계약(B동) 미지급보증금 04.9.21.~05.5.20. 90,000 보증금 연체이자 8개월(2.5%) 18,000 계약서 명시 미지급임대료 04.9.21.~05.5.20. 153,067 부가세 포함 임대료 연체이자 8개월(2.5%) 30,613 계약서 명시 소 계 314,296 대여금 대여금 05.2.21~05.5.20. 100,000 이자 3개월(1.5%) 4,500 총 계 418,796 나) 상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 및 특허권을 청구인에게 2005.5.20.까지 담보로 제공하고, 임차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경우 각 권리를 임차법인에게 다시 반환하는 것이나,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인은 각 권리를 임의로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6) 실용신안등록원부와 특허등록원부에 의하면 2005.2.24.의 합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담보로 제공받은 임차법인의 실용신안권과 특허권을 2005.2.23. 및 2005.2.24. 청구인 명의로 권리이전 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05.3.10. 임차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상기 합의서를 취소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미납금 일체를 납부한 후에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특허권 등의 권리 일체를 받아가도록 요구하고, 2005.3.20.까지 쟁점임차건물 및 종전임차건물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이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임차법인이 2005.5.20.까지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법인을 상대로 2005.7.6. 건물명도소송(서울◆◆지방법원 2005가합1××21호)을 제기하였고, 2006.1.27. 판결선고를 받은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가) 피고는 충주시에 소재하던 본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게 되자 2004.9.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가)부분, 3층 (나)부분, 4층 (다)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억원(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원, 2004.10.30. 잔금 9,000만원), 차임 월 1,500만원, 관리비 2,394,000원, 임대기간 2004.9.21.부터 1005.9.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중략)…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가)부분, 3층(나)부분, 4층 (다)부분을 각 인도 받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2005.5.20.까지의 차임, 관리비, 지연손해금 등의 합계 224,296,035원(약정금 314,296,035원-미지급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05.5.21. 이후의 연체차임과 관리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05.5.2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2,810,700원〔={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3,343,000원(=차임2,755,000원 + 관리비 588,000원) +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 17,394,000원(=차임 1,500만원 + 관리비 2,394,000원)}×1.1, 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 기간약정과는 달리 이 사건 4층 (다)부분은 2004.12.20.에 이르러서야, 2층 (가)부분은 2005.4.15.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인도되었고, 3층 (나)부분은 원고가 내부에 있는 원고의 집기를 치워주지 아니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연체차임 등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의 개시일인 2004.9.21.로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0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다)부분의 출입구를 봉쇄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처분청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누락수입금액을 산정하고 2008.4.7.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83,07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46,7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2009.6.5.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서울고법2009누1××19)하여 현재 계류중이다. <표2> 쟁점임대건물의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계약내용 매출 과세표준 보증금 월세 간주임대료 월세 등 누락금액 2004년 제2기 90,000 17,394 905 69,576 70,481 2005년 제1기 90,000 17,394 1,242 69,576 70,481 10) 이 건 선행세목인 부가가치세 불복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 20094.30.판결)의 판결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4.9.21.부터 소외 회사에게 쟁점 임대부분을 인도하였고, 이에 원고의 승낙하에 내부인테리어를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연체된 월차임 등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의 개시일인 2004.9.21로 정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에 이르기 전까지는 쟁점 임대부분 중 일부를 뒤늦게 인도받았다거나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4.9.21.부터 소외 회사에게 쟁점 임대 부분을 인도하고, 그때부터 소외 회사로 하여금 쟁점 임대부분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연체 월차임 등의 미납, 합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쟁점 임대부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쟁점 임대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한 이상, 위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에 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쟁점 임대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외 회사의 사용․수익에 따른 종전의 점유상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계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소외 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취소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약정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2005.7.6.자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을 통해 소외 회사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여 그에 따른 승소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안내문을 통하여 취소 내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까지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쟁점 임대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용역의 공급을 한 이상,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게 될 금원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의 규정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쟁점 임대 부분의 임대를 통하여 용역의 공급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의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조사청은 임차법인에 대하여 무신고, 무단전출 등을 사유로 2007.6.12. 직권 폐업처리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임대차계약이 임대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성립되지 않았고, 임차법인이 쟁점임대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청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민법 제618조 에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임대차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쟁점임대차계약서 제3조(임대차료) (1)에는 월임차료, (2)에는 월관리비, (3)에는 임차료는 매월 제5조 입주일에 기산하여 그 사용 여부를 불구하고 당월분을 “갑”에게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추가의견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1두7176 판결문에도 ‘처분의 과세대상인 임대소득은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고 매월 말일에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차임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차임 상당의 수입이 그 월차임 약정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차임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연체차임을 회수하기가 여의치 않은 점, 세무서장이 임차인에 대하여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임대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와 같이 이 건 쟁점임대계약이 민법 제618조 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므로 그 차임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임차법인은 2007.6.12. 폐업시까지 계속사업중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임대계약이 체결된 2004.9.21부터 임차법인에게 쟁점 임대건물을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임차법인에게 인테리어공사를 허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임차법인과 작성한 합의서에 임대료 등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의 개시일과 일치하고 있으며, 임차법인이 건물명도소송에 이르기까지 임대건물 중 일부를 뒤늦게 인도받았다거나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임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임차법인이 임대료 등의 미납으로 쟁점임대건물을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하였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에 의한 명도집행 완료까지는 임차법인의 점유상태는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된다.
- 마) 또한 청구인은 임차법인의 특허권 등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임대료 대가가 아닌 쟁점임대건물의 부당점유에 대한 손해배상금조의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물로서 명의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선행세목인 부가가치세 불복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9쪽 (2)의 ④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쟁점 임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용역의 공급을 한 이상,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게 될 금원 중 이 사건 임대차게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의 규정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바) 또한 이 건 이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1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기각되었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나, 선행 세목에 대한 불복에서 심리일 현재까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사) 따라서 이 건 쟁점임대차계약은 성립되었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임대료 등의 대가를 청구인이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임차법인은 처음부터 재산이 없고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상태로 임대료를 받을 재산도 없어 대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쟁점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에 의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되는 한, 임대료 등의 미수금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회수불능 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 나) 임대료 등 미수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임차법인은 명도소송 판결일인 2006.2.21.까지는 물론이고 이후 임차법인의 폐업전인 2007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계속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은 당시 임차법인이 아무런 지급능력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임차법인에 대한 채권회수가 여의치 않다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다. 라) 대손금의 형태가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대법원2002두7227, 2003.12.11., 같은 뜻 다수)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다.
- 마)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채권 자체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 채권의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대어 대손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