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를 전속계약기간동안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82 선고일 2009.08.24

청구인이 2003.8.6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속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는 2003.8.6인 것이며, 이를 전속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연예인으로서 2003.08.06. 연예기획사인 (주)△△엔터테인먼트와 5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필요경비 75%를 적용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04.28.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543,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6.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주)△△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50,000천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전속계약이란 그 계약기간동안 회사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계약 위반할 때에는 전속계약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약금까지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전속계약금이란 계약기간에 대한 일종의 선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예인인 청구인이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인지 전속계약기간 동안 안분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4)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력)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주)△△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쟁점금액 50,000천원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필요경비 37,500천원(75%)을 제외한 12,500천원을 소득 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9.04.28.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543,9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주)△△엔터테인먼트 간에 2003.08.06. 체결한연예인 전속계약서에는 “청구인과의 전속계약은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전속계약금을 50,000천원으로,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선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 제공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 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청구인이 2003.08.06. (주)△△엔터 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 50,000천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2003.08.06.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 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금은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같은 날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2008년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3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