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구독자가 사업자들이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건설경제신문 보급소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님
주 구독자가 사업자들이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건설경제신문 보급소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1999.5.1.부터 서울시 00에서 신문보급소인 00경제광화문고객센터(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사업연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소매업종 중 계약배달판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보고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3,490 원을 2009.4.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사업자(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는 00경제신문 보급소로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신문을 배달․보급하면서 전단지광고물을 수주하여 배달할 뿐만 아니라 신문광고를 수주하여 광고하는 광고대행업도 겸하는 업종이고,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 즉 일반소비자들도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쟁점사업이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6. 12. 30. 개정)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호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007. 2. 28. 신설)
○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 (제210조의3 관련) 구 분 업 종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업종 음식업 및 숙박업 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 제조업 양복점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신부드 레스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제품수리업, 신발·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가사서비스업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 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서울시 00를 사업장으로, 업태는 서비스, 업종은 신문보급소, 상호는 00경제광화문고객센터로 하여 1999.4.9.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 1999.5.1.부터 쟁점사업을 영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사업자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는 00경제신문 보급소이다. 다) 쟁점사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별표3의 2 “소비자상대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판 단
1.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일반소비자가 아닌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는 00경제신문 보급소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별표3의 2 “소비자상대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쟁점사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으로 보고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