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세금을 상속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77 선고일 2009.07.15

이 건 납세고지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4.14.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1994.1.20.부터 영위한 ○○시 ○○구 ○○동 522-49번지 (대지 376.2㎡, 건물 1,908㎡, 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09.1.1. 피상속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 등 5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상속인들 모두에게 각각 △△△천원의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은 연대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 정되어 있고, 예규(징세 46101-2411,1997.9.25)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에는 피상속인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 나. 2008.3.24.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부채(전세보증금 △△△백만원, 은행 대출금 △△△백만원, 개인채무 △△△백만원)가 더 많아 양도 후 수령한 금액이 없고, 2008.7.8.

○○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8.7.21. 수리되었으며, 당시 상속재산은 △△△천원, 상속채무는 △△△천원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천원 많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피상속인이 사망일 이전인 2008.3.24. 양도한 임대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평가금액이 기준시가로 △△△천원이다.
  • 나.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임만이 상속재산의 한도로 감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및 고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8000, 2008.8.14.)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함에 있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3)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6)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7)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존속이 수인이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또한 같다. 8)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9)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생략) 10)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1) 민법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2) 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13)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14) 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32조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은 1994.1.20.부터 임대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자로서 2008.4.14. 사망하였다.

2. 2008.3.25. 양도한 임대부동산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94.1.20. 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외 ◎◎◎에게 2008.3.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8.3.25.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총 △△△ 백만원이고, 임대보증금(△△△ 백만원), 제일은행 근저당권(△△△ 백만원), 개인 근저당권(△△△ 백만원) 등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개인 은행 설정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설정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계 1,730 계 1,548 2006.4.13 ☆☆☆ 400 1999.9.17 ◇◇은행 650 2008.2.20 ☆☆☆ 400 2001.9.16 〃 238 2008.2.20 ☆☆☆ 200 2003.4.16 〃 240 2008.2.25 ☆☆☆ 250 2006.1. 2 〃 420 2008.2.25 ☆☆☆ 200 2008.2.25 ☆☆☆ 50 2008.2.25 ☆☆☆ 100 2008.2.29 ☆☆☆ 130
  • 라) 제일은행의 근저당권은 2008.4.3. 모두 말소되었고, 개인 근저당권도 대부분은 2008.4.2. 말소되었으며, ☆☆☆ 130백만원은 2008.4.1.을 원인일자로 하여 2008.4.15. 말소되었으나, 같은 일자로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3. 피상속인의 2007년 귀속 소득합산표(Ⅱ표)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은 △△△ 천원이고, 소득금액은 △△△ 천원이다.

4.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고, 상속세 신고내용도 없어 부동산 2건의 승계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 천원을 고지하면서, 나머지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상속인들 5인 모두에게 △△△ 천원의 고지서가 발송되었음이 확인되며, 이 건 심리시 처분청 및 청구대리인에게 확인한 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특정하여 통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처분청에서는 2008.2.25. 사전증여한 ○○시 ○○구 ○○동 10-21번지 소재 ○○타운 103동 1505호의 수증자인 청구인의 모(母) ◇◇◇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으로 보임

5. 상속인들이 2008.7.8. 신고한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상속한정승인 신고(2008느단○○)는 2008.7.21.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신고시 첨부한 상속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2009.6.22. 현재 상속한정 승인공고는 하지 않았다. ※ 한정상속 재산목록 구 분 재 산 명 세 상속 재산 (적극적 재산)

1. ○○ ○○ ○○ ○○아파트206-1104호 소유권이전청구권 2.○○시 ○○읍 ○○리 415 전 1,028㎡

3. ○○시 ○○읍 ○○리 704 답 76㎡

4. ○○시 ○○읍 ○○리 705 답 2,307㎡

5. ○○시 ○○읍 ○○리 1013 전 936㎡ 상속 채무 (소극적 재산)

1. ○○ ○○ ○○ ○○아파트 206-1104호 분양잔금 △△△천원

2. 2008.3.24. 양도한 ○○구 ○○동 522-49의 양도소득세

3. 위 2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4. ○○1동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 잔액 △△△천원

6. 한정승인된 재산목록에 대해 처분청의 재산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상속채무 중 임대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미정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구분 상속재산 상속채무 차이 금액(천원) △△△ 천원 △△△ 천원 -△△△

7. 위 ◇◇◇는 ○○시 ○○구 ○○동 10-21번지 소재의 ○○타운 103동 1505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2008.2.2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08.9.3. 청구외 ♤♤♤에게 △△△ 천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처분청은 한정승인재산목록의 상속재산인 ○○도 ○○시 ○○읍 ○○리 415번지외 3필지 4,346.64㎡에 대하여 상속인들 명의(◇◇◇ 지분 3/11, 청구인․허□□․허□□․허□□ 지분 각 2/11)로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를 대위원인으로 하여 2009.2.18. 대위등기하였으며, 2009.3.31. 위 부동산을 모두 압류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과처분시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대출금 및 매매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현재 출력된 상속세 과세자료전을 검토 중에 있어 상속세 결정내용은 없다.

  • 라. 판단 청구주장에 심리에 앞서 이건 납세고지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3조 에는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에는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상속인별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3837, 2006.4.28., 서울고법2006누11264, 2006.9.28.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어 생략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에 대한 위법성이 존재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