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상금은 1994년 이후 2003년까지 원전온배수로 인한 실질 양식업 피해 손실 및 사실상 어업허가권 소멸에 따른 배상금으로서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보상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쟁점보상금은 1994년 이후 2003년까지 원전온배수로 인한 실질 양식업 피해 손실 및 사실상 어업허가권 소멸에 따른 배상금으로서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보상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 이 2009.3.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2,233,5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2.1.20.부터 2003.10.15.까지 ○○북도 ○○군 ○면 ○○리 ×-×번지 외 2곳에서 육상양식 수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12.1. ○○○○○○○ (주)로부터 어업보상금 5,806,908천원(이하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2 규정 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쟁점보상금 중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211,000천원을 제외한 5,595,908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의 80% 인 4,476,726천원으로 하여 산정된 소득금액 1,119,182천원을 종합소득금액에가산하여 2009.3.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92,23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주)의 예산과목상 청구인 에 대한 어업보상금이 환경피해보상비에서 지출되었고, 어업보상금 이전에도 청구 인은
○○○○○○○ (주) 등으로부터 피해 보상금 을 기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쟁점보상금은 ○○○○○○○(주)가 실시한 양식업자의 피해조사 용역에서 피해율이 높게 나오고 온배수 피해와 보상사례가 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려는 업무처리 방향에 따라 육상양식업 피해 보상 방향을 용역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괄 보상하기로 청구인 등과 합의를 통하여 지급되었다.
- 다. 청구인과 ○○○○○○○(주)과의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어업보상금은 ○○○원전예정구역 지정고시와는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합의서 서명 후 3일내에 선급금 30억원을 지급하고, 보상금 확정 후 우선 지급액과 차액을 상계처리하기로 하였고, 쟁점보상금은 용역조사 보고서상 온배수 영향으로 총 피해율이 50%~57%로 조사되어 온배수 피해로 인한 어업허가권의 존재가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지급 받았으므로 이는 실질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 라. ○○○○○○○ (주)가
○○○ 원전부지 예정지역 고시시점에 맞추어 쟁점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부지매입을 원활히 하고 중복보상 문제 해결 및 민원, 소송 등 의 조기 해결을 위한 것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보상 은 아니다.
- 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4【어업권 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및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어업권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 중 국가 등의 사업시행에 따라 부득이 어업권을 포기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자체에서도 어업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는 예규를 생산 해 놓고 이제와서 그것도 5년이 지나 과세를 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 (주)는 1999.12.14.
○○○○ 연구소와
○○ 대학교에 온배수로 인 한 영향 및 육상양식업 피해 조사용역 의뢰에 합 의하였으나 그에 따라 2001.4.27. 작성된 용역결과보고서는
○○○○○○○ (주)가 조사내용의 비합리성, 비과학성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2001.10.9. 육상양식업 소멸보상 합의후 2002.5.14. 보고된 “
○○ 원전 4개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영향 및 어업피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육상양식업 피해정도 조사에서 “피해범위조사결과의 도출시까지 피해율의 결정을 유보하였고, 피해범위조사결과 온배수확산 범위해역 밖의 연안에 상기 양식장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해물량을 산출할 수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쟁점보상금은 원전가동 및 온배수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액을 산출하여 보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나. 어업보상금 결정․지급에 관해 쌍방이 합의한 2개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 원전 건설 예정구역 내에 위치하는 육상양식장의 어업 소멸을 위한 손실액을 감정평가하는데 평가목적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법” 등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며, 두 감정평가기관이 조사한 연평균 생산량 및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미래 3년간 연평균 수익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그 성격이 구체적인 피해보상액을 산출하여 보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또한, 쟁점보상금은 원전 5․6호기 가동 후에도 추가 피해보상요구가 예상되고 소멸보상시 중복 보상이 예상되어 민원 해소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액 산출없이 일괄 소멸보상한 것으로 기존에 피해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니며,
○○○○○○○ (주)의 자체보고서 및 합의서 내용을 보면,
○○○ 원전부지 매입에 따른 어업소멸에 대한 보상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당해 ‘육상해수양식어업권’은
○○ 군수로부터 어업허가권(영업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 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4【어업권 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정치망어업 등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재소득 46073-153(2000.9.28)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소득 46011-21214, 2000.10.10. 같은 뜻임).
5. 심사소득 1999-0637(2000.11.10) 청구인은 1987.4.7부터 1997.4.6 까지 10년간(쟁점보상금을 1997.3.12 받음으로 인하여 어업권포기 신고는 하지 않음) ○○도 제98호로 양식업면허를 받아 뱀장어 등의 양식업을 영위하던 중 1992.3.13 건설부고시 제1992-74호의 ○○국가공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양식장이 폐쇄됨에 따라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협약한『용지보상업무위수탁협약서』에 근거하여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어업면허증 및 건설부고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토지수용확인서에 첨부된『지장물(영업권 및 설비) 사정조서』에 의하면, 쟁점보상금은 영업권 및 실비의 보상가액을 가나 및 대한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일괄사정하여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국세청의 어업보상금과 관련된 재정경제부의 회신문에 의하면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재정경제부 소득 46073-153, 2000.9.28: 같은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의 기본통칙에서도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쟁점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6. 소득 46011-2410(1998.08.25) 행정관청의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을 함께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7. 기획재정부 소득세과-491(2008.11.21) 수산업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그 양식장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과는 별도로 양식업을 폐지하는 데 따른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됨.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3조 【어업권 등의 평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평가 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어업권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한다.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기준 및 손실액 산출기관 등) 제2항의 가
• 허가/신고어업 취소의 경우: 평년 수익액의 3년분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잔존가액 Ⅱ항
• 평년 수익액 =〔평균연간어획량 × 평균연간 판매단가〕- 평균어업경비
• 평균연간 어획량: 최근 3년간의 어획량을 산출하되, 그 기준연도는 보상 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소 급기산한 3년의 어획량을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함. Ⅳ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
• 보상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어업별 손실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범위와 정도에 대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기관을 하여금 용역조사를 하게 한 후 2인이상의 감정평 가사에게 손실액의 평가를 의뢰하게 함. 1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2) 국세기본법 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 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군 ○면 ○○리×××-××
○○수산 *-97-*** 수산/양식 96.10.21 03.10.15
○○군 ○면 ○○리× -8 △△수산 *-97-*** 수산/양식 95.11.11 03.10.15
○○군 ○면 ○○리 ×-6
○○ 양식장 *-97-*** 어업/해면어류양식 92.01.20 03.10.15 1)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2)
○○○○○○○ (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이확인된다. 양식장 소유자 어업보상금 계 1차선급금 (01.10.11.지급) 2차선급금 (03.1.8.지급) 잔금 (03.12.1.지급)
○○수산외2 최○○ 5,807 2,269 2,160 1,378 단위: 백만원 3) 2000년~2003년간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 업 장 상 호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군 ○○읍 ○○리 ×××-××
○○수산 386 13
○○군 ○○읍 ○○리 ×-8 △△수산 2,423 83
○○군 ○○읍 ○○리 ×-6
○○양식장 2,417 85 계 5,226 181 (2000년) 금액: 백만원 사업장 상호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군 ○○읍 ○○리 ×××-××
○○수산 626 21
○○군 ○○읍 ○○리 ×-8 △△수산 2,239 79
○○군 ○○읍 ○○리 ×-6
○○양식장 2,564 90 계 5,429 190 (2001년) 금액: 백만원 사업장 상호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군 ○○읍 ○○리 ×××-××
○○수산 216 15
○○군 ○○읍 ○○리 ×-8 △△수산 563 37
○○군 ○○읍 ○○리 ×-6
○○양식장 1,087 76 계 1,866 128 (2002년) 금액: 백만원 ※2001년 중 폐사한 넙치피해로 인해 2002~2003년도 수입금액 급감 (2003년) 금액: 백만원 사업장 상호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군 ○○읍 ○○리 ×××-××
○○수산 504 41
○○군 ○○읍 ○○리 ×-8 △△수산 95 -63
○○군 ○○읍 ○○리 ×-6
○○양식장 80 -117 계 679 -181 4)
○○○○○○○(주)가 2001년 9월에 작성한 ○○원전 주변 육상 양식장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대책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검토배경 온배수 영향과 관련한 육상 양식장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5․6호기 가동후에도 추가 피해보상 요구 예상되어 향후
○○○ 원전부지 매입에 따른 소멸 보상시 중복보상이 예상됨.
- 나) 민원현황 1994년 하절기 넙치폐사 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연구원 및 ○○대학교가 원전 4개호기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를 조사하고 있으나 2001년 하절기 온배수 영향 넙치폐사에 따른 소송이 제기될 전망임.
- 다) 검토내용
○○대학교 등의 용역결과의 피해율에 대한 어민 반발 예상되며, 소송 및 4개호기 온배수 영향․온배수 저감시설 공사 피해보상 외에 ○○○원전 부지매입 소멸보상을 별도로 하므로 중복보상이 불가피하며 피해보상 이후에도 후속기 및 타원전에 파급 영향이 우려되므로 사안별 처리보다는 육상양식장 관련 온배수 피해보상 민원, 소송 등 일괄 해소를 위한 조기 처리가 필요함.
- 라) 검토결과 온배수 피해보상 민원․소송을 일괄 해소하고 ○○○원전 부지 확보에 따른 중복보상을 피하며, 향후 원자력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조기소멸처리가 바람직하며 조기소멸할 경우 민원사안별 처리시보다 13.9억원 절감이 가능함
- 마) 세부추진방향 4개호기 온배수 피해보상 요구철회, 넙치폐사 소송 일부 취하 및 향후 원전건설/운영 및 온배수저감시설 공사 등으로 인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않는 것을 전제로 합의하며 평년수익액 및 시설 잔존가치는 양측이 협의하여 정하는 2개 감정평가기관 조사결과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함.
5. 2001.10.9. 청구인(
○○ 원전양식장피해대책협의회 대표)과
○○○○○○○(주)간에 작성된 양식장 소멸 등에 대한 보상금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건물(시설물) 어업보상금 토지 지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보상시기 지정고시후 2개월 이내 감정평가 완료후 감정평가 완료후 보상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기타
• 감정평가액 확정전 선급금 2,480백만원 지급 지정고시후 평가의뢰
• 선급 어업보상금 2,480백만원 지급시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피해보상금 211백만원 상계후, 2,269백만원 지급
• 건물(시설물)보상금은 2002.7.5. 청구인에게 5,804백만원 지급
• 청구인에게 어업보상금 5,807백만원 지급, 어업허가 관청에 어업폐지, 어업손실보상 완료, 추가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청구인이 제출
• 어업권 소멸보상금은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미래수익(3년)의 산술 평균치로 산정 6)
○○○○○○○ (주)이 육상양식장의 어업소멸을 위해 감정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감정정평가법인의 평가(2003.7.10)
• 가격시점: 2001.10.31.
• 평가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평가에관한법률 및 수산업법
• 평년수익액: 넙치 평년 생산액에서 어업경비를 공제 어업신고번호 양식장명 평년수익액 대표자 제****-5
○○수산 762,591 최대성 제****-2
○○종묘 288,683 최대성 제****-6
○○양식장 406,943 최대성 제**-7 △△수산 484,400 최대성 제**-8
○○종묘배양장 95,145 천건우 제**-3 ★★수산 122,612 민병서 제-9 제**-4
○○통상1
○○통상2 601,089 배득주, 김천희 제****-* ◇◇수산 172,548 이규호 단위: 천원
• 어업보상액: 평년수익액의 3년분 산정 나)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2003.7.10)
• 가격시점: 2001.10.31.
• 평가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평가에관한법률 및 수산업법
• 평년수익액: 넙치 평년 생산액에서 어업경비를 공제 어업신고번호 양식장명 평년수익액 대표자 제****-5
○○수산 766,159 최○○ 제****-2
○○종묘 278,880 최○○ 제****-6
○○ 양식장 401,959 최○○ 제**-7 △△수산 479,400 최○○ 제**-8
○○종묘배양장 97,067 천건우 제**-3 ★★수산 129,770 민○○ 제-9 제**-4
○○통상1
○○통상2 615,486 배○○, 김○○ 제****-* ◇◇수산 184,578 이○○ 단위: 천원
• 어업보상액: 평년수익액의 3년분 산정 7) 청구인이 이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입증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원 판결문(2000.1.12)
• 원고: 최○○외2
• 피고: ○○○○공사
• 사건번호: 나*** 손해배상
• 판결내용: 1994년 7월 24일경 원고들의 양식장내에서 넙치 대량 폐사의 일부 원인 이 ○○원전에서 배출된 온배수에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의 30%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함이 타당함.
- 나) ○○수산진흥원 ○○수산연구소의 민원회신 서류
• 회신일자: 1998.3.23.
• 회신근거: 청구인이 넙치폐사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의뢰한 데 대한 회신
• 현지조사(1998.3.11.~3.13)결과 폐사상황 양식장 입식시기 및 크기 입식량 폐사량 현사육량
○○수산 1997.11.15.(3~4㎝) 230,000 110,000 120,000
○○양식장 1997.11.15.(3~5㎝) 150,000 50,000 100,000
• 1998.2.20. 전후로 대량 폐사
• 폐사당시 조사자료가 없어 원인규명은 곤란하나 청구인의 넙치양식장은
○○ 원전 온배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온 급변으로 사육수조내의 넙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어체 저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다) 청구인등이 ○○원자력본부장에게 제출한 민원서류
• 제출일자: 1998.6.8.
• 민원내용: ○○원전 3호기 시험가동 이후 양식중인 치어가 원인 모르게 폐사하는 현상이 계속되어 ○○수산진흥원과 ○○수산연구소에 조사의뢰 한 바 원전 온배수는 인근 넙치양식장 유입수의 수온에 영향을 미치며 (평균 4.65℃~5.1℃ 정도 높음) 장기간 유입수의 수온 급변으로 사육중인 넙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어체 저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 을 받았으므로 향후 4호기가 가동되면 큰 폭의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식중인 넙치에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니 조치가 필요함.
- 라) ○○원전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대표: 최○○)의 청원서
• 제출일자: 1998년 7월
• 청원내용: ○○원전 5, 6호기 건설승인에 따른 향후 온배수 영향으로 인 한 어업피해 실태 및 현실성 있는 피해보상 요구
- 마) ○○원에 제출한 청원서
• 제출일자: 1999.1.9.
• 청원내용: ○○ 원전 3호기가 시험 가동되면서부터 수온변화가 심하게 되어 현재 양식중인 광어가 대량 폐사하고 있으며 3호기 가동만으로도 피해가 상당한 데 4호기가 가동되는 1999년부터는 온배수양이 25% 증가 하고 수온변차가 더욱 커져 양식장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며, 사육중인 넙치가 대량으로 폐사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과 ○○군에서 그 처리를 서로 미루고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을 ○○○에서 처리함이 피해를 줄이고 적기에 처리가 용이하다는 것을 건의함.
• 회신내용: ○○○○공사는 현재 광어양식장과 종묘배양장 관련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법정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전으로 인한 온배수 영향 조사를 귀 협의체와 협의중에 있는 만큼 동 조사시 귀 협의체의 고충을 처리할 계획임.
- 바) 청구인등이 ○○원자력본부장에게 제출한 민원서류
• 제출일자: 1999.3.23.
• 민원내용: 1998년도 울진원전 3호기 가동으로 인하여 사육수온 편차가 최저 3.5℃에서 최고 5~6℃이상으로 1999.3.10. ○○○ 직원 입회하에 넙치가 대량 폐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양식장 측에서 사육밀도 조절, 먹이공급 감축, 산소의 추가공급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대량폐사를 막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함.
- 사) 청구인등이 ○○원자력본부장에게 제출한 건의서
• 제출일자: 1999.5.6.
• 내용: 청구인이 ○○지방해양수산청 ○○어촌지도소 및 ○○수산진흥 원 ○○수산연구소에 질의한 바 사육수온이 27℃ 이상이 장기간 계속되면 먹이를 먹지 않게 되며, 급격하고 큰 수온변화는 양식 넙치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이에 따른 생리적 기능장애로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련분야 전문가 의 연구와 진단 및 어장가치 판단의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아) 용역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 계약일자: 2000.4.27
• 발주자: ○○○○공사
• 계약당사자: ○○해양연구소, ○○대학교 ○○과학연구소
• 용역명: ○○원전 4개호기 온배수로 인한 영향 및 어업피해조사
• 계약금액: 840백만원
- 자) ○○원전 4개 호기 온배수로 인한 영향 및 어업피해 조사연구 보고서
• 작성일자: 2001.4.27.
• 작성기관: ○○해양연구원, ○○대 ○○과학연구소
• 조사내용: 넙치의 수온등락에 의한 피해율은 최저 50%, 최대 57%의 범위 에 있으며, 넙치양식의 1회전당 생존율은 80%로 20%는 생리적 피해율에 서 삭감하고 온배수에 의한 승온효과 6%는 생리적 피해율에서 삭감하면 양식넙치의 생존에 대한 생물학적인 순피해율은 최저 24%~최고 31%의 범위로 측정됨.
- 차) ○○원전온배수피해양식장 대책위원회의 민원제기 서류
• 작성일자: 2001.8.27.
• 수신처: ○○○○원자력(주)
• 민원내용: 원자력의 온배수로 인하여 2001년에 넙치들의 폐사가 계속 되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냉수취수설비에 대하여는 온배수의 원인이 원전측에 있으므로 원전측이 설비를 하여 주어야 하며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
- 카) ★★수산 민○○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2009.6.3)
• 질의내용: ○○○원전예정구역 고시전에 어업인과 어업권 소멸보상에 합의하여 어업권 소멸보상비를 지급한 이유와 어업권의 소멸보상금이 피해보상비/환경피해보상비 재원에서 집행된 이유
• 회신내용: ○○원전 4개호기가 가동되던 시점부터 온배수 영향과 관련된 육상양식장 피해보상 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고, 5, 6호기 추가가동시 온배수 영향이 가중되면 민원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 었고, 육상양식장 넙치폐사 관련 피해보상 청구소송에서 ○○○○법원 은 온배수 피해를 인정하여 최○○ 등에게 배상금(390백만원)을 지급토록 판결 하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었고, 육상양식장에 인접하여 축조하는 온배수 저감시설(방파제) 공사 관련 추가 민원도 예상되었기에 ○○○ 원전 건설 고시 이전에 보상 방안에 합의하였고, ○○○○원자력(주)는 ○○대학교가 수행하던○○원전 4개호기 온배수 피해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육상양식장 피해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2001.4.27.용역 종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1년초부터 별도의 피해보상비 예산(약 150억원)을 확보하였음.
- 타) ○○○○원자력(주)○○원자력본부 최○○차장의 진술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의 어업보상금을 담당하였던 ○○○○원자력 (주)○○원자력본부 △△△△팀 최○○차장과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어업권 소멸 보상대상은 아니었으나 계속적인 피해로 인하여 차후 어업권 소멸 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업권 소멸보상을 하였으며 그 보상은 주로 원자력 가동에 따른 온수피해로 인한 피해보상의 일괄 처리 를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
- 라. 판단
1. 청구인이 ○○○○원자력(주)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은 1994년 7월에 발생한 ○○원전 가동으로 인하여 육상양식장의 수온이 상승하여 생긴 넙치의 대량 폐사에 따른 소송사건 및 그 이후 계속적인 피해발생에 대해 ○○○○원자력(주)가 소송 및 각종 민원, 원전 4개 호기 온배수 영향․온배수 저감시설 공사 피해보상 등을 일시에 조기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원자력(주)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피해보상임이 ○○○○원자력(주)가 작성한 육상양식장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대책보고서와 청구인등이 제출한 각종민원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과 ○○○○원자력(주)간에 작성된 쟁점보상금과 관련한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기존 소송중인 피해보상 요구 및 각종 민원를 철회하고 향후 온배수 및 온배수 영향 저감시설공사로 인한 일체의 피해 보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동 보상금은 영업권의 양도라기보다는 1994년 이후 2003년까지 원전온배수로 인한 실질 양식업 피해 손실 및 사실상 어업허가권 소멸에 따른 배상금으로 보이며
3. 처분청은 ○○○○원자력(주)가 산정한 쟁점보상금은 3년간의 미래수익을 산술평균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자력(주)가 청구인에 대한 실질 피해금액을 조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보상기준을 어업권 평가 및 어업보상에 관한 손실액에 대한 산출방법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를 적용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청구인 등의 어업피해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191-491호(2008.11.21)예규에 따라 청구인 이 ○○○○ 원자력(주)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받은 영업권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일시재산소득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등이 받은 어업보상금은 기존 피해손실에 대한 배상과 어업 허가권의 자진반납 으로 인한 어업허가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합한 것이고, ○○○○ 원자력(주)의 내부문서인 민원처리 현황 및 대책보고 서에 는 청구인에 대한 어업 피해보상을 사안별로 처리하는 것보다 일괄 조기타결하 는 것이 타당 하다 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쟁점보상금은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5) 설령, 쟁점보상금을 영업권의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기존 소득세법 기본통칙 21-4 (어업권 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 세 과세대상 여부) 및 재소득 46073-153호 (2000.9.28.)예규에 의하면, 발전소 건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 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 건과 유사한 심사소득 1999-0637호(2000.11.10)에 의하여 비과세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 바, 따라서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191-491호(2008.11.21)예규는 새로운 해석 으로 봄이 타당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 성실) 와 같은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 과세의 금지)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 (새로 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운 해석이 있은 2008.11.2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6) 위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보상금은 어업피해 손실 에 대한 보상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 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 로 제시한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191-491호(2008.11.21) 예규는 소급 과 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일시 재산소득으로 보아 부과 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