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71 선고일 2009.07.27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조세로 단지 소득세법상 그러한 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가 면탈되는 것은 아니어서 고의이든 아니든 간에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어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715번지 소재 ○○파크 입주자 대표 회의가 동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관리기구 (이하 “입주자대표회 의 ”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04.1.29.부터 2007.12.31. 까지 이 동 통신업체인 청구외 ○○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 에 기지국 설치장소 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 69,152천원(이하 “쟁점임대 소득”이라 한다)을 받았 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아파트관리사무 소 대표인 청구 인에게 2009.4.1. 2004년~200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4,964,430원을 결정․고 지하였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6.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 호 증 을 발급받는다. 2003.12.27. 고유번호증 발급시 청구인 은 입주자 대표 회의 의 회장으로 재임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서 2004.1.29.자로 간이과세자 직권 등록 을 하였다고 할 당시에도 청구인은 대표회장은 물론 입주자대표로도 재직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으로부터 2009.4.1.에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소득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동통신업체 옥상사용료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어떠한 안내 및 고지가 없었으며, 자진신고납부를 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가산세는 납세안내와 납부할 수 있는 등록증이 통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4년간을 일괄 소급적용하여 중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 다. 당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종합소득세의 신 고 납부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알고도 고의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간이과세자 등록은 2008.7월에 이동통신사 조사과정에서 세원을 포착하여 2008.11.6. 세무서에서 2004.1.29.에 직권으로 등록한 것이다. 그리고 2009.4.1. 처분청 명의로 발행 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소득세할 고지서를 2009.4월 초에 수령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누락 시, 차 연도에 경정, 고지하였다면 이렇게 가산세 문제 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상기와 같이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할 때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 이상을 방치하다가 가산세를 일괄 소급하여 중과세한다는 것은 억울하다.
  • 라. 아울러 기타소득에 대하여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회계 및 결산처리는 회계연도 말에 일정금액의 예비비(전년도 예산의 2% 이내)를 제외한 이익 잉여금(잡 수입)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차후 발생 될 비용을 적립하고 있다.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가산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 규정하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텔레콤으로부터 기지국 설치 장소를 제공 하고 받은 쟁점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고, 임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000.12.29. 개 2. 퇴직소득 (2000.12.29.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국민연금법또는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 4)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

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 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 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① 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 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법인 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9)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3. 생 략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 경 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0) 소득세법 기본통칙 18-4【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대가 】 광고용으로 토지·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 산임대소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12.27. 설립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이며, 간이과세자 로 2004.1.29. 직권등록 된 “○○파크아파트관리사무소 이동통신사 기지국 임대 ”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실이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성 명 등록번호 소재지 개업일 비 고

○○파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박○○ 001-00-00000

○○ ○○ 715 ’03.12.27. 고유번호 부여

○○파크 관리사무소 이동통신사 기지국임대 박○○ 001-10-00000 ″ ’04.1.29. 간이과세자 (직권등록)

2. ○○시 ○○구 ○○동 715에 위치한 ○○파크아파트의 아파트관리 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거주자로 보는 고유번호를 처분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1.29.부터 2007.12.31. 기간 중 ○○텔레콤에게 아파 트 옥상 에 기지국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귀속년도 임대료 수입금액 비 고 합 계 69,153,973 2007년 19,400,000 2006년 18,183,563 2005년 18,296,422 2004년 13,273,988 4)

○○ 파크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쟁점임대료 수입과 같은 관리외 수입 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54조의 내용을 살펴본바,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과차익 및 도로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등)은 당해 연도의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외 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각종 단체 및 시설운영 지원금(부녀회, 경로당, 도서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5) 청구인은

○○텔레콤으로부터 기지국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대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쟁점임대료를

○○텔레콤으로 부터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쟁점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3조 는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종합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 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으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3.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쟁점임대소득이 과세대상소득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을 들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 이상을 방치하다가 가산세를 일괄 소급하여 중과세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조세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소득자가 사업자등록증의 발급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세원을 포착하기 어려운바, 청구주장과 같이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곧바로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는 힘들다. 쟁점임대소득의 경우에도 ○○텔레콤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이동통신 기지국 임대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처분청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계속 몰랐을 것이어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신고하지 않 은 청구인의 과실이 더 큼에도 그 책임을 처분청에 돌린다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결정을 늦게 함으로써 억울하게 가산세를 소급하여 부담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5. 또한 실질적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를 부담할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이므로 청구인이 당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할 것이며,

6. 한편 청구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알고도 고의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 는 조세 로 단지 소득세법상 그러한 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가 면탈되는 것은 아니어서 고의이든 아니든 간에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그리고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회계 및 결산처리는 회계연도 말 에 일정 금액의 예비비(전년도 예산의 2% 이내)를 제외한 이익잉여금(잡수입)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어 차후 발생될 비용을 적립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