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오피스텔 입주지체상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66 선고일 2009.07.23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이자지급액은 지체상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구 ○○동 ○○번지 오피스텔 △△ 1202호 및 1203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26,970천원을 2007년에 수령하였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한 은행차입금 대한 2007년 지급이자액 75,699천원(이하 “쟁점이자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액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9.05.01.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140,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06.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정상 입주하였으면 지체상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은행대출금을 상환할 수도 있고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정상 입주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지체상금과 그 지체기간동안 발생한 은행차입금의 이자는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인 것이므로 쟁점이자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현행 소득세법상 입주지체상금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은 주택일 경우에만 있고 상가 및 오피스텔은 의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지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라 할 수 없고 자산의 취득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적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지 않고 본인자금으로 분양받은 입주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융기관의 차입금 이자를 오피스텔 지체상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1의2. (생략)

2.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4)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이를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6. 소득 46011-20012 (2000.07.14) 【제목】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신】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분양받은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226,970천원을 2007년에 수령하였으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한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2007년 지급한 쟁점이자액 75,699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이자액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9.05.01.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140,2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갑)과 청구인(을) 간에 2004.04.10 작성된 쟁점오피스텔 공급계 약서를 보면 총분양금액은 3,160백만원이며 지체상금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할인료, 연체료, 지체상금)

1. ~

3. (생략)

4. 갑은 본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기일(2006년 11월)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을이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2항에 의한 연체요율(연12%)에 의거 을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3) (주)○○이 청구인에게 2008.05.19. 발송한 지체보상금 관련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최초입주 예정일: 2006년 11월

• 최종입주 지정일: 2008.01.31.

• 지체보상금 지급내역 ․지체보상금액: 226,970,000원 ․원천징수세액: 49,933,400원 4) 쟁점오피스텔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2007년 지급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일 차입금(원) 2007년 지급이자(원) 비 고 2004.07.16 316,000,000 19,688,275 1차중도금 대체 2004.11.16. 316,000,000 19,668,870 2차중도금 대체 2005.03.16. 316,000,000 19,663,504 3차중도금 대체 2005.08.16. 268,000,000 16,681,197 4차중도금 일부 대체 계 1,216,000,000 75,699,846 5)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04.04.1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2007년 수령한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26,970천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에는 서로 다툼이 없는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란 소득세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이자액은 이 건 지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 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이자액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