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병원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63 선고일 2009.08.17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고,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서울병원(이하 “청구외병원”이라 한다), 의료법인○○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 재단법인○○기독병원(이하 “○○기독병원”이라 한다) 등이 제출한 과세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83,382천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2008.11.3. 종합소득세 6,770,51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병원으로부터 16,0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6,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자필 진료차트, 급여이체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병원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병원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각호 생략)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을 다음과 같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소득발생처 근무기간 총급여액 결정세액 근무처 소재지

○○의료재단

○○시 ○○구 ○○동 0-00 1.2 ~ 7.31 63,000 6,634 청구외병원

○○도 ○○군 ○○읍 ○○리 000-0 8.1 ~ 11.30 16,000 85

○○기독병원

○○시 ○○구 ○○동 000 12.12 ~ 12.31 4,382

• 합 계 83,382 6,719 2) 청구외병원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통장 사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청구외 유○○(이하 “유○○”라 한다)의 농협 ○○군지부 계좌에서는 2004.11.10.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이외에도 청구외 곽○○(청구외병원 의사)에게도 14,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직책 명의자 은행명 계좌번호 이체일자 이체금액 수령자 원장 장○○ △△은행 ○○지점 5-07-007 2004.09.10 5,000 청구인 원장 장○○ 경남은행 ○○지점 5-07-007**** 2004.09.24 2,500 청구인 사무국장 유○○

○○농협 ◎◎지점 82**-52-24 2004.09.24 3,000 청구인 사무국장 유○○ △△은행 ○○지점 5-21-019** 2004.10.26 5,000 청구인 사무국장 유○○ 농협 ○○군지부 81-02-15**** 2004.11.10 9,000 청구인 합계 24,500

  • 가) 청구외병원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및 급여 관리대장 사본에는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청구인에게 매월 4,000,000원, 총 16,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외병원의 경리부장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2007.10.16. 2004년 당시 청구외병원 원장으로 재직한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에게 보낸 팩스 전송문에 의하면 청구외병원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24,500,000원(8월분 5,000,000원, 9월분 5,500,000원, 10월분 5,000,000원, 11월분 9,000,000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청구외병원이 청구인에게 계좌 이체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 다) 당심이 ○○은행(거래 당시에는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에 개설된 청구인의 계좌를 조회하여 위 은행들이 회신한 내용 중 청구외병원과 관련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명의자 은행명 계좌번호 이체일자 이체금액 입금의뢰인 청구인 ◈◈은행 ○○지점 0-18-71***-* 2004.09.10 5,000 청구외병원 " " " 2004.09.24 2,500 " " " " " 1,000 " " " " " 2,000 장동국 " " " " 500 " "

○○은행 ○○지점 6-12*-2** 2004.10.26 5,000

○○병원 " " " 2004.11.04 4,000 " " " 2004.11.10 9,000 청구외병원 합계 29,000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제2009-0002호)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병원 등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병원 등으로부터 진료과목별 인력현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자원관리부-***, 2009.2.25)의 청구인 등록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2.부터 2004.11.30.까지 청구외병원에 봉직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7.20. 16:52경 당심과의 통화에서 ‘청구외병원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이 건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고, 쟁점법인이 매월 4,000,000원씩 총 1,6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그 1,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 장부의 기재사항이 허위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병원에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5) 당심에서 2009.7.31. 사전열람자료를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은 2009.8.4. 추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가) 통장에 입금만 되면 다 급여로 보는 것인가.
  • 나) 청구외병원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한 금액은 1,600만원이고, 청구외병원으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액수는 1,600만원이 아니므로 허위 금액인 1,600만원을 세원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병원에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외병원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액 16,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매월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병원의 급여대장은 허위․급조한 급여장부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병원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매월 지급받은 급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외병원의 경리부장 김○○가 청구인에게 4개월간 총 24,5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2004년 당시 청구외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장○○에게 확인하여 준 점, 청구외병원 등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총 29,000,000원으로, 그 중 24,500,000원의 이체사실이 확인되는 점, 급여는 대부분 계좌이체로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병원 재직기간 동안 16,000,000원을 상회하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서 과세된 소득금액은 오히려 과세되어야 할 소득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