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인건비 누락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인건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함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인건비 누락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인건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함
○○ 세무서장이 2008.11.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629,523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009. 3.17. 고지세액을 11,142,015원으로 재경정한 처분은,
1. 수선비 3,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 시
○○ 구
○○ 동 3**-1번지에서
○○ 물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 및 신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중 주식회사
○○○ 하우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195만원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11.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629,52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0. 부외인건비 5,058만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9.3.17. 쟁점인건비 중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1,482만원을 부외 인건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건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고지세액을 11,142,015원으로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기장에 누락되었으나 실제 지급한 필요경비(인건비, 수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4월초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여 2006.2.17. 230만원, 2006.3.16. 230만원, 2006.4.19. 260만원, 급여총액 720만원을 강
○○ 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 인건비로 신고한 270만원을 제외한 45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조
○○ 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목공 공사 인건비로 330만원을 농협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330만원을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부수리를 위한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외 5인에게 계좌이체된 1,752만원에서 인건비로 기 신고된 선
○○ 의 인건비 270만원을 제외한 1,482만원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부외 인건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산입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국세통합시스템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6.7. 의류 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4.11.22. 신발 도매업을 추가하였으며, 사업장면적은 330㎡, 종업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외부조정을 받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605,181,171원, 필요경비를 568,054,606원, 소득금액을 37,126,56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시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하우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5,195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한다는 과세예고통지 후, 2008.11.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62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0. 부외 인건비 5,058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급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1,48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하여 2009.3.17. 고지세액을 11,142,015원으로 재경정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별 급여 지급 주장 및 이의신청 결정 내용 (단위: 천원) 성명 지급월수 주 장 인 정 비 고 현 금 계좌이체 계 한
○○ 11 5,400 3,400 8,800 3,400 최
○○ 3 360 3,180 3,540 3,180 남궁○ 12 17,000 3,400 20,400 3,400 공
○○ 3 2,500 2,000 4,500 2,000 선
○○ 4 1,940 1,940 1,940 장
○○ 3 7,200 7,200 0 강
○○ 계좌로 이체 조△△ 1 900 900 900 조
○○ 3 100 3,200 3,300 0 인테리어 공사로 확인 계 25,360 25,220 50,580 14,820
4. 국세청홈택스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 귀속연월 신고구분 원천징수 내역 비고 소득지급 징수세액 인원 총지급액(원) 소득세 농특세 2006년 1-6월 반기 일용근로 6 연말정산 1 5,400,000 9,000,000 2006년 7-12월 반기 무신고 2006년 계 14,400,000 2007년 1-6월 반기 무신고 2007년 7-12월 반기 일용근로 6 5,653,000 2007년 계 5,653,000 2008년 1-6월 반기 일용근로 12 11,535,000 2008년 7-12월 반기 일용근로 12 12,746,000 2008년 계 24,281,000 2009년 1-6월 반기 일용근로 5 5,225,000
• 쟁점사업장의 2006년 계정별원장(잡급)에는‘임시직 잡급지급’1월~6월까지 매월말 90만원씩 5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한
○○, 남궁
○○, 최
○○, 공
○○, 선
○○, 조△△, 조
○○, 장
○○ 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이의신청 시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함)
• 청구인은 장
○○ 의 급여를 2006. 2월부터 4월까지 월 230만원씩 강
○○ 의 농협 계좌(1*5-02-****02)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의신청결정서 내용에 의하면, “장
○○ 은 본인이 아닌 강
○○ 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받은 사실에 대하여 강
○○ 는 당시 동거인이었으며,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부득이 강
○○ 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강
○○ 의 인적사항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6. 당심에서 조
○○ 에게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화상으로 문의한바, “몇 년 전에 김
○○ (청구인의 남편) 사장의 부탁으로 목수 4명을 데리고 김
○○ 사장이 제공한 목재 등 재료로 쟁점사업장에 내부수리 공사를 완료하고 인부들의 일당을 통장으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확인서를 작성한 일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 청구인의 농협중앙회
○○ 동지점 계좌(계좌번호 1*5-02-4****2)에 의하면 2006.8.31. 1백만원, 2006.9.5. 220만원, 합계 320만원이 조
○○ 에게 폰뱅킹을 통하여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사업장의 2006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605,181,171원, 매출원가 352,712,358원, 판매비와 관리비 217,820,168원으로 되어 있으며,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은 잡급 5,400,000원, 복리후생비 256,500원, 통신비 1,704,400원, 세금과 공과금 461,570원, 지급임차료 103,636,362원, 보험료 162,210원, 운반비 385,200원, 소모품비 1,426,000원, 지급수수료 38,672,468원, 광고선전비 48,533,636원, 건물관리비 17,181,822원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일용근로자 등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한
○○, 남궁
○○, 최
○○, 공
○○, 선
○○, 조△△, 조
○○, 장
○○ 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 외에는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강
○○ 의 계좌에 입금한 장
○○ 의 인건비와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실확인서상의 쟁점인건비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인건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확인되는 연간 급여총액이 570만원~2,400만원 정도임을 볼 때 처분청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인건비 총액이 특별히 적은 액수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경비인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만큼의 실제 지급한 경비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전체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중 조
○○ 의 경우에는, 조
○○ 가 쟁점사업장의 내부수리(인테리어) 공사 후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처분청과 당심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 수선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
○○ 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320만원은 수선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