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금액 전부가 신고누락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액을 계산하면서 반품액을 포함하는 등의 오류를 범한 것이 확인되는바, 매출누락액 및 매입누락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쟁점입금액 전부가 신고누락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액을 계산하면서 반품액을 포함하는 등의 오류를 범한 것이 확인되는바, 매출누락액 및 매입누락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9.4.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 가치세 370,435,430원과 2002년~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0,411,730원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에 의해 확인된 입금액에 명의대여약사들이 신고한 현금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2. 2005년~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명의대여 약사들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유무와 장부 반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은 카드매출 등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대여약사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현금매출등은 입금되지 않았음), 현금매출등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처분청이 현금매출 신고누락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2002년 제1기 ~ 2006년 제1기와 2008년 제1기 합계 1,988,188천원(공급대가이고, 이하 “쟁점 입금액”이라 한다)은 이건 예금계좌의 입금액에서 약국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입금액, 명의대여약사들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신용카드등 매출액 으로 신고된 금액) 일부 및 청구외법인의 현금매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4)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이 모두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입금액이 현금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청구인이 쟁점입금액 전부를 신고 누락한 것은 아니다. 5) 다음 표에서 보듯이 처분청은 쟁점입금액(④)에서 청구인이 명의대여 약사들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현금매출등의 금액(③, 기신고 입금액)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쟁점입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매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기신고내역에 포함된 현금입금액> (공급대가, 천원) 구분 신고 매출액 쟁점입금액 (④) 차액 (⑤=③-④) 기신고 매출(①) 카드매출등 (②) 현금매출등 (기신고 입금액) (③=①-②) 2002년 제1기 437,023 255,277 181,745 384,239 △202,493 제2기 703,208 522,924 180,284 160,896 19,387 2003년 제1기 480,136 348,243 131,893 112,154 19,738 제2기 826,875 461,919 364,955 249,728 115,226 2004년 제1기 718,706 465,078 253,627 237,947 15,680 제2기 551,333 376,371 174,961 292,963 △118,001 2005년 제1기 525,056 484,365 40,690 249,696 △209,006 제2기 535,199 457,175 78,023 122,482 △44,459 2006년 제1기 529,938 391,283 138,655 121,524 17,130 2008년 제1기 503,289 398,800 104,489 56,555 47,934 합계 5,810,766 4,161,440 1,649,326 1,988,188 △338,862 따라서 현금매출등의 금액(기신고 입금액)이 조사확인금액(입금액)보다 많은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2006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는 현금매출누락(2008년 제1기 경정증 과세표준 중 신용카드 매출 누락 3천만원 제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전액 경정감하여야 하고, 조사확인금액(입금액)이 현금매출등의 금액(기신고 입금액)보다 많은 2002년 제1기,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는 위의 표 상의 차액 (⑤)만큼만 매출누락(공급대가, 총합계 573,961,131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감하여야 한다.
• 86,526 계 267,399 34,099 233,301 3) 처분청이 조사 시 확보한 장부 중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일계표 내역을 살펴보면, 3개월 동안 총 267백만원 현금매출이 발생하였고 이를 평균하면 일일 2,906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2002년~2008년 기간에 적용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이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5】 <매출 일계표에 의한 현금매출 신고누락 추정액> (천원) 과세연도 추정수입 (현금매출) 신고 신고누락 추 정 액 비고 2002년 857,400 241,639 615,760 2003년 1,060,851 355,376 705,475 2004년 1,060,851 372,251 688,600 2005년 1,060,851 28,039 1,032,812 2006년 1,060,851 188,856 871,995 2007년 1,060,851 375,639 685,213 2008년 1,060,851 287,782 773,069 계 7,222,510 1,849,584 5,372,927 특히 2005년 신고한 현금매출은 28백만원으로서 이는 총매출액 대비 3%에 불과한 금액이다. 2005년 청구인의 대출계좌(은행 --4***)상의 대출금 상환금액이 263,804천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현금매출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 시 2002~2004년 과세연도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인건비는 인정할 수 없고 2005년도는 명의대여약사 송의 신고소득금액을 기초로 매출누락금액, 증빙불비금액, 매입과다금액을 가산하고 임차료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명의 대여약사들의 급여는 송의 신고소득금액에서 기 반영되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약사들의 인건비는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 시 명의대여약사들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표8과 같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였으므로 이는 명의대여 약사들의 인건비를 인정한 것과 동일하다. 【표8】 <청구인 종합소득세 결정 시 인정한 기납부세액> (천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기납부세액 308 19,134 14,630 20,604 7,098 8,157 69,933
1. 청구인의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입금액 전부를 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
3. 쟁점매입누락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4.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5. 명의대여약사들의 급여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국세기본법 <2009.02.06-941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2001.12.29-65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개정 1995.12.29 부칙>
3. 소득세법 <2001.12.31-6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2006.12.30-81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8. 생략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6.09.27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1.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대여약사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대여약사들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일련 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약 사 성 명 상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1 1-- 정 ■■ △△△ 약국 2002.03.11. 2002.07.30. 2 1--7 김 2002.07.30. 2002.09.27. 3 1--**4 임 2002.09.27. 2003.02.18. 4 1--**6 강 2003.02.18. 2003.03.09. 5 1--5 동 ▽▽ △△△ 약국 2003.05.17. 2003.05.17. 6 3--**6 송 2003.05.17. 2004.02.09. 7 1--**4 수 2004.02.10. 2004.09.16. 8 1--**3 재 2004.09.17. 2004.10.18. 9 2--7 이 2004.10.21. 2004.11.20. 10 3--**4 송 2004.11.23. 2006.02.23. 11 1--**3 안 2006.02.24. 2006.11.30. 12 1--**1 상 2006.11.24. 2007.06.06. 13 1--**2 임 2007.06.07. 2009.04.03. 【표9】 <사업등록현황>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복명서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이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0】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과세기간 매출 신고누락 과세표준 계산 매입과다 신고금액 고지세액 쟁점입금액 ÷ 1.1(①) 매입누락 환산액(②) 누락매출 과세표준 Max[①,②] 2002년 제1기 349,308
• 349,308 13,680 113,482 제2기 146,269
• 146,269 28,166 35,965 2003년 제1기 101,958
• 101,958 26,641 16,703 제2기 227,025
• 227,025 11,717 22,908 2004년 제1기 216,315
• 216,315
• 24,219 제2기 266,330
• 266,330
• 35,012 2005년 제1기 226,996
• 226,996 6,991 23,964 제2기 111,347
• 111,347
• 11,735 2006년 제1기 110,476
• 110,476 7,470 13,100 제2기 68,740 155,003 155,003 3,223 18,494 2007년 제1기 170,245 200,642 200,642 7,548 27,517 제2기 37,690 159,350 159,350
• 20,668 2008년 제1기 51,414
• 78,686
• 6,661 합계 2,111,385 514,995 2,349,712 105,436 370,435 (공급가액, 천원) ※ 2008년 제1기 신고누락 매출 과세표준 78,686천원은 신용카드 매출과소 신고액 27,272천원(공급가액)을 포함한 것임 【표11】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과세 연도 수입금액 계산 경 정 소득금액 기납부 세 액 고지세액 비고 기신고 신고누락 경 정 수입금액 2002 972,866 495,577 1,468,443 232,014 308 130,168 추계 단순경비율 2003 1,215,510 328,984 1,544,494 341,642 19,134 161,904 추계 단순경비율 2004 1,153,503 482,646 1,636,149 368,133 14,630 173,741 추계 단순경비율 2005 995,180 338,344 1,333,524 479,452 20,604 208,304 장부 2006 987,581 265,479 1,253,060 259,776 7,098 102,106 추계 기준경비율 2007 1,069,719 359,992 1,429,711 297,096 8,157 134,185 장부 합계 6,394,362 2,271,022 8,665,384 1,978,114 69,933 910,411 (천원) ※ 처분청이 제시한 2005년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2005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연도 명의 약사 송** 신고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산 입 경 정 소득금액 매출누락 증빙불비 매입과다 임차료 2005년 103,954 343,344 86,252 6,991 61,090 479,452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기간별 현금신고누락 산정 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입금액을 계산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12】 <연도별 처분청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산정내역> 연도 입금액 제외금액 매출누락(공급대가) 계좌번호 예금주 제1기 제2기 2002 754,530 594,027 73,638 86,865 은행1--**1 청구인 198,556 45,000 89,954 63,602 은행6--7 35,000 35,000
• - 은행1--**3 청구외법인 296,916 65,840 220,647 10,429 은행6--6 소계 1,285,002 739,867 384,239 160,896 2003 541,051 368,230 75,670 97,151 은행1--**1 청구인 336,633 195,400 25,773 115,460 은행6--7 87,805 24,500 1,830 61,475 은행1-*-****3 청구외법인 -15,477
• 8,880 -24,357 은행6--**6 소계 950,012 588,130 112,154 249,728 2004 160,935 142,635 9,000 9,300 은행1--1 청구인 100,863 28,695 39,899 32,268 은행--**7 719,020 247,600 213,449 257,971 은행1--3 청구외법인 -30,977
• -24,401 -6,575 은행6--**6 소계 949,841 418,930 237,947 292,963 2005 330,615 37,000 209,848 83,767 은행1--1 청구인 57,600 6,000 23,945 27,655 은행6-*-****7 15,903
• 15,903
• 은행1-*-****3 청구외법인 11,060
• - 11,060 은행6--**6 소계 415,178 43,000 249,696 122,482 2006 116,205 67,000 36,174 13,030 은행1--1 청구인 401,890 401,890
• - 은행1--**7 238,484 92,300 85,350 60,834 은행6--7 1,750
• - 1,750 은행6--**6 청구외법인 소계 758,329 561,190 121,524 75,614 2007 383,079 221,954 126,974 34,151 은행1--1 청구인 15,815 2,500 3,160 10,155 은행1--**7 53,385 5,500 42,608 5,277 은행6--7 13,404 10,000 11,527 -8,123 은행6--**6 청구외법인 소계 465,684 239,954 184,270 41,460 2008 373,778 289,332 42,991 41,453 은행1--1 청구인 10,347 2,480 6,063 1,804 은행1-*-****7 청구인 8,500
• 7,500 1,000 은행6-*-****7 청구인 10,370
• - 10,370 은행6-*-**6 청구외법인 소계 402,996 291,812 56,555 54,627 합계 5,227,046 2,882,884 1,346,387 997,773 (천원) ※ 처분청이 제시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건 예금계좌 입금액에서 약국 수입과 관련 없는 금융거래(부동산 매매대금 등)와 기 신고한 카드매출과 공단보험금 등을 제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외금액이 과세기간별. 제외사유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매입누락액 산정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입누락액 산정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13】 <처분청의 매입누락 산정 내역> (천원) 과세 기간 매입처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 장부상 공급가액 차액 비고 2006년 제2기 약업 외 23곳 83,886 210,432 122,775 차액산정 오류 2007년 제1기 제약 외 32곳 127,751 286,575 158,824 2007년 제2기 제약 외 25곳 115,040 240,600 125,557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상기 표에서 계산한 매입누락액에 매출총이익률을 곱하여 다음 표와 같이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4】 <처분청의 매출환산액 산정 내역> (천원, %) 과세기간 매 입 누락액 매 출 총이익률 매출누락 환 산 액 2006년 제2기 122,775 26.25 155,003 2007년 제1기 158,824 26.33 200,642 2007년 제2기 126,138 ※) 26.33 159,350 계 407,737 514,995 ※ 매입누락산정 내역서에는 125,557천원으로 집계되었으나 매출누락액으로 환산 시에는 126,138천원으로 계산되었다.
5.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에는 명의대여약사들이 신고한 현금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고한 현금매출액 상당액을 매출신고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대여약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15】 <연도별 명의대여약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천원) 2002년 기분 사업자 기간 부가가치세신고내용 공급대가 환산 (과세*1.1+면세) 카드매출등 현금매출 기신고액 과세 면세 신고 총매출 카드 과세 카드면세 공단 부담금 소계 1기 정** 03.01 -06.30 213,754 201,893 415,647 437,023 108,018
• 147,259 255,385 181,637 2기 정 07.01 -07.31 62,345 53,703 116,049 122,283 60,056 620 39,139 99,876 22,406 김 08.01 -09.30 122,463 121,631 244,094 256,341 87,085
• 88,294 175,466 80,874 임 10.01 -12.31 164,606 143,516 308,123 324,583 114,162 28,481 105,085 247,870 76,712 2기합계 349,415 318,851 668,267 703,208 261,303 29,101 232,518 523,214 179,993 합계 563,169 520,745 1,083,914 1,140,231 369,322 29,101 379,778 778,600 361,631 (천원) 2003년 기분 사업자 기간 부가가치세신고내용 공급대가 환산 (과세*1.1+면세) 카드매출등 현금매출 기신고액 과세 면세 신고 총매출 카드 과세 카드면세 공단 부담금 소계 1기 임 01.01 -02.28 94,756 88,327 183,083 192,559 89,559
• 64,478 154,127 38,431 **동 03.10 -03.31 25,051 23,490 48,541 51,047 20,151
• 14,418 34,589 16,457 동 04.01 -05.19 65,728 65,551 131,279 137,852 46,500 11,625 47,693 105,877 31,975 송 05.17 -06.30 56,268 36,782 93,051 98,677 26,788
• 27,027 53,843 44,834 1기합계 241,805 214,150 455,956 480,136 182,999 11,625 153,618 348,437 131,698 2기 송 07.01 -09.30 356,700 115,220 471,920 507,590 140,098 19,467 85,102 244,828 262,762 송 10.01 -12.31 199,530 99,801 299,331 319,284 116,845 26,585 73,819 217,394 101,890 2기합계 556,230 215,021 771,252 826,875 256,944 46,052 158,922 462,222 364,652 합계 798,035 429,172 1,227,208 1,307,011 439,944 57,678 312,540 810,660 496,351 (천원) 2004년 기분 사업자 기간 부가가치세신고내용 공급대가 환산 (과세*1.1+면세) 카드매출등 현금매출 기신고액 과세 면세 신고 총매출 카드 과세 카드면세 공단 부담금 소계 1기 송 01.01 -02.09 90,436 58,030 148,467 157,510 44,657 19,138 42,362 106,222 51,288 수 02.10 -03.31 109,499 48,794 158,293 169,243 80,743
• 36,153 116,977 52,265 **수 04.01 -06.30 259,550 106,446 365,997 391,952 164,317
• 77,705 242,187 149,765 1기합계 459,486 213,271 672,757 718,706 289,717 19,138 156,221 465,387 253,318 2기 **수 07.01 -09.16 182,414 78,996 261,410 279,652 150,798
• 55,449 206,398 73,253 재 09.17 -09.30 27,628 11,742 39,371 42,134 20,495
• 8,476 28,992 13,142 재 10.01 -10.20 28,082 14,711 42,793 45,601 17,933
• 10,739 28,690 16,910 이** 10.21 -11.30 28,039 22,665 50,704 53,508 20,048
• 16,889 36,957 16,550 송** 11.23 -12.31 96,001 24,834 120,836 130,436 57,444
• 18,097 75,598 54,837 2기합계 362,166 152,950 515,116 551,333 266,720
• 109,651 376,638 174,695 합계 821,652 366,221 1,187,874 1,270,039 556,437 19,138 265,873 842,025 428,014 (천원) 2005년 기분 사업자 기간 부가가치세신고내용 공급대가 환산 (과세*1.1+면세) 카드매출등 현금매출 기신고액 과세 면세 신고 총매출 카드 과세 카드면세 공단 부담금 소계 1기 송 01.01 -06.30 348,645 141,545 490,191 525,056 367,835 19,482 97,047 484,753 40,302 2기 송 07.01 -12.31 352,104 147,884 499,988 535,199 357,341
• 99,834 457,533 77,666 합계 700,749 289,430 990,180 1,060,255 725,177 19,482 196,882 942,286 117,968 (천원) 2006년 기분 사업자 기간 부가가치세신고내용 공급대가 환산 (과세*1.1+면세) 카드매출등 현금매출 기신고액 과세 면세 신고 총매출 카드 과세 카드면세 공단 부담금 소계 1기 송** 01.01 -02.23 120,822 36,784 157,606 169,688 109,254
• 25,549 134,913 34,774 1기 안** 02.24 -03.31 58,927 22,789 81,717 87,610 43,479
• 17,069 60,592 27,018 1기 안** 04.01 -06.30 190,994 62,545 253,539 272,639 151,547
• 44,382 196,081 76,557 1기합계 370,744 122,119 492,863 529,938 304,281
• 87,001 391,587 138,350 (천원) 2008년 기분 사업자 기간 부가가치세신고내용 공급대가 환산 (과세*1.1+면세) 카드매출등 현금매출 기신고액 과세 면세 신고 총매출 카드 과세 카드면세 공단 부담금 소계 1기 임** 01.01- 06.30 385,567 79,165 464,733 503,289 347,257
• 51,543 399,147 104,142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액을 계산 하면서 다음 표와 같이 반품액을 매입액으로 계산하는 오류와 거래처별 신고액의 계산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이건 매입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쟁점매입 누락액을 계산하면서 일부 반품액이 매입액으로 계산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나 당초 경정 시 비교한 명의대여약사들의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과소 계산되어 쟁점매입누락액이 과소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6】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과소신고 및 과다신고액> (천원) 과세 기간 상호 청구인 주장 장부상 매입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당초수취세금계산서 차액 조사결과 청구인 주장 2006년 제2기 약업 외 22곳 185,221 168,382 83,890 81,242 87,140 매입누락 92,703 매입과다 △5,563 2007년 제1기 제약 외 33곳 231,162 210,147 128,208 117,183 92,964 매입누락 97,798 매입과다 △4,833 2007년 제2기 **제약 외 27곳 190,458 173,144 114,735 110,903 62,240 매입누락 68,630 매입과다 △6,389 ※ 거래처별 상세 내역은 별첨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누락액 산정 상세내역> 참조
7. 청구인은 정** 외 9명에게 2002년 52,500천원, 2003년 68,000천원, 2004년 71,400천원, 2006년 67,100천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약국업이 약사 면허 없는 자는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명의대여약사들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대여약사들을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명의대여약사들 명의로 신고하면서 현금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매입액을 누락하였으며 별도의 매입장부 등을 관리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입금액에는 명의대여약사들이 신고한 현금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약사들이 신고한 현금매출액이 명의 대여약사들의 신고서에 의해 계산되는 금액이라는 점, 처분청이 조사 시 확보한 2008년 10월~12월까지의 매출 일계표와 이건 예금계좌에 입금액을 비교한 결과 현금누락액이 추가로 있음이 추정되는 점, 2008년 10월~12월까지 매출 일계표에 의해 계산한 연도별 현금 매출 신고누락 추정액 등으로 볼 때, 쟁점 입금액 전부가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3개월간의 매출내역 만을 가지고 쟁점입금액이 전부 신고누락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처분청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예금계좌에는 신용카드 매출액과 공단 보험금 등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명의대여약사들의 신고서에 기재된 현금매출액과 구분 하여 신고누락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건 예금계좌를 활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입금액에는 명의대여약사들이 신고한 현금매출액이 일부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액을 계산하면서 반품액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와 명의 대여약사들이 신고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계산하면서 오류를 범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액 계산 시 반품액이 매입액으로 계산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명의대여약사들이 신고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과소산정하였고 매출총이익률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은 이건 매입장부 에 의해 계산한 매입액에 포함된 반품액과 명의대여약사들이 신고한 거래처별 매입액 등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2007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시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누락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33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 지출 해당분 제외)과 부가 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매입신고를 누락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 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명의대여약사들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약사들에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2002년~200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은 추계로 계산하였으므로 급여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2005년 소득금액은 명의약사 송이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명의대여약사들의 급여가 반영되었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 시 명의대여약사들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명의대여약사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명의약사 송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급여를 반영하여 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명의대여약사들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해당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되는 것이지 명의대여 약사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명의대여약사들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명의대여약사들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약사들에 지급한 급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명의대여약사들을 고용하여 약국업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대여약사들에 지급한 급여액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의대여약사들이 이건 예금계좌에 자신의 급여를 제외하고 현금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약사들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지급금액, 장부상의 반영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2005년~2007년 소득 금액 계산 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