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을 전액 부인하는 경우 허위기장률이 32.4%이고, 소득결정율은 36.6.%에 달하여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화물차(6톤 미만) 운수업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소득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경우로 보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을 전액 부인하는 경우 허위기장률이 32.4%이고, 소득결정율은 36.6.%에 달하여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화물차(6톤 미만) 운수업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소득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경우로 보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2가 314-9번지를 사업자 소재지로 하여 ‘▣▣운수’라는 상호로 2000.10.1. 화물차(6톤 미만) 운수업을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한 개인사업자(사업자번호: …)로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신고공급가액: 18,181천원)를 제출하여 16,545천원 (이하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다.
○○세무장은 청구외 ◉◉운수(주)의 지입차주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이 허위로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2008.7.21. 처분청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필요경비 과다공제 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2.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 이의신청을 거쳐 2009.5.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하 “쟁점결정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하 “쟁점추계소득금액”이라 한다)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한 청구인은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되는 무기장자보다 훨씬 가혹한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며,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 상당의 소득이 실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은 합리성 및 공평성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결정소득금액이다. 구 분 처분청 비 고 신고유형 간편 수입금액 53,800,000 소득금액 2,797,600 적출소득금액 16,545,420 필요경비 중복계상 결정소득금액(A) 19,343,020 쟁점추계소득금액 4,304,000 단순경비율: 92.0%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B) 6,456,000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1.5배 비율 300% A/B (단위: 원)
• 쟁점추계소득금액 산정내역
① 코드번호 602301: 화물자동차(6톤 미만) 단순경비율: 92.0%, 기준경비율: 30.90%
②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임
③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4,304,000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4,304,000원 = 53,800,000원 - (53,800,000원 x 92.0%) 또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동종 유사한 사안에서 해당 처분청은 결정소득금 액이 추계 소득금액보다 과하다고 보아 추계소득금액으로 결(경)정하였는바, 처분청이나 업무담당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보다 불리한 과세처분을 받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 청구일자 (사건번호) 납세의무자 주민등록번호 결정내용 ●●세무서 2009.4. 3. 2009○○호 ★★★ … 이미 추계결정된 건으로 각하결정 ●●세무서 2009.4.20. 2009○○호 ★★★ … 직권경정되어 이의신청 취하 ●●세무서 2009.4.24.
○○2009-○호 ★★★ … 직권경정되어 심사제외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 다 월등하게 많은 경우에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소득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결과적으로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장부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월등하게 많다고 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06.2.9.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간편장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결정세액 2004년 53,800 51,002 2,797 97 (단위: 천원)
2. ○○세무서장 작성의 2008.7.21.자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위 ◉◉운수(주)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을 허위로 과다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은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 51,002천원의 32.4% 정도이다.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수입금액 (A) 소득금액 (B) 표준율 소득금액(C) 필요경비 비 율 B/A B/C 당초신고 53,800 2,798 6,456 51,002 5.2 43.2 경정결정 53,800 19,343 6,456 34,457 36.0 299.6 증감액
• 16,545
• △16,545 30.8 256.4 (단위: 천원, %) * 표준율소득금액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X {1 - 0.92 (단순경비율)} X 1.5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4.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를 부당하게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서장 작성의 2009.4.14.자 이의신청 결정서(사건번호: 2009 ○○ 제○○호)에 의하면,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의 2009.4.3.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위 ★★★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경정사유는 “○○세무서에서 조사파생된 기타소득세자료처리 - 신용카드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산출근거는 “기준경비율대상자 - 단순경비율 배율(2배) 적용 추계결정”으로 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09.5.7.자 이의신청 취하서(사건번호: 이의
○○ 2009-
○○호) 및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 (주민등록번호: …, 상호: ◎◎화물)가 이의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2009.5.7. 동 이의신청은 취하 결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위 ★★★ 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경정사유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부인 재경정 -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으로, 산출근거는 “ 소득세법 제80조 ”로 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2009.4.24.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사건번호:
○○ 200-
○○
- 호) 및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 (주민등록번호: …, 상호: ◎◎ 화물)가 2009.4.28.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2009.5.6. 심사제외 결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위 ★★★ 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경정사유는 “필요경비 부인 경정”으로, 산출근거는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매입자료 중 신용카드 매입세액 부당공제 통보된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거 추계경정 결의함”으로 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 을 전액 필요경비 부인하여 산정한 쟁점결정소득금액 19,343,030원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추계소득금액 4,304,000원 보다 449.4%(약 4.5배) 큰 소득금액임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필요경비 계상금액 대비 32.4% 에 달하고,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 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 소득결정율은 36.6%(당초 신고에 따른 소득결정율은 5.2%임)에 달하여 청구인 과 같은 소규모 화물차(6톤 미만) 운수업 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소득으로 보이며, 만약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 을 전액 부인당하게 된다면 쟁점결정소득금액은 쟁점추계소득금액 대비 449.4%,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대비 299.6%에 달하는바,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용카드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