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노무비율이 18%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2차공사대금은 전액 노무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무통장입금액도 단순히 2일간의 입금내용을 가지고 2차공사 대금이라고 주장할 뿐 다른 근거자료도 없음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노무비율이 18%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2차공사대금은 전액 노무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무통장입금액도 단순히 2일간의 입금내용을 가지고 2차공사 대금이라고 주장할 뿐 다른 근거자료도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1.4.26.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호에서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숙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의 개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비용 281,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검토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공사를 의뢰받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며, 매출누락금액을 각각 281,200천원, 61,200천원으로 하여 자료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8.4.30. 부가가치세 8,974,140원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08.5.29. 이를 납부하였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2.12. 법인세 11,665,830원 및 2009.4.1. 근로소득세 14,697,8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5.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공사는 1차와 2차로 구분되는 공사이다. 1차공사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2002년 12월에 진행한 것으로, 공사대금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차 공사는 1차 공사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의뢰가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적금액(71,000천원)이 과다하다며 청구외법인이 2003년 1월에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에게 인부들을 소개시켜 주고, 개인통장으로 인건비를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무통장 송금한 것이다. ◎◎세무서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에도 2차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청구인의 매출로 계상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추가 공사비로 받은 61,200천원은 단지 기존의 인부들을 소개하고 그 인건비를 받아서 즉시 지급되었음을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매출누락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과세협조 차원에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수용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차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61,2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전액 공사관련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공사 중 2차 공사에 해당하는 일용노무자들의 인건비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200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기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03.1기 예정 17,309 14,328 298 ’03.1기 확정 545,413 398,252 14,716 ’03.2기 예정 616,610 434,993 18,161 ’03.2기 확정 314,620 200196 11,442 합계 1,493,952 1,047,769 44,617
2. ◎◎세무서의 청구외 이◆숙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조서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이◆숙은 당해 주택을 2002.8.31. 취득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주택 개보수공사를 의뢰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당해 주택의 공사를 2002.10.24. 2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 이◆숙은 (주)∇∇∇의 대표이사인 김○배의 처형임
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배의 허위의 유치권신고에 따른 경매방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자동차 수출입 등의 무역업을 하는 회사로서 김○배가 이◆숙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부탁받아 청구법인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281,2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2.10.24. 작성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주택 개․보수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2002.10.8. 작성된 1차 주택개보수공사의 견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2002.11.26. 작성된 추가공사의 견적서는 총공사대금이 71,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2층 공사, 1층 공사, 지하1층 공사, 조명공사, 이건창호 공사, 기타 공사로 구분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이전인 2003.1.29. 지급한 것은 2003.2.1.이 설날인 관계로 인부들이 선지급을 요구하여 미리 지급한 것이라며 쟁점공사비용의 무통장입금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이 배분하게된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① -② 입금액 출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3.1.29 76,878 16 71,878 8 25,130 46,748 2003.1.30 61,200 56,830 14 43,470 11 36,070 7,400 ※ 붙임: 개인별 무통장입금 내역
11. 쟁점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인부들 중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지급액과 쟁점공사대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으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현장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공사 용역비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천원) 지급월 성명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쟁점공사대금지급액(’03.1) ’02.10 ’02.11 ’02.12 ’03.1 ’03.2 ’03.3 총합계 김◇구 900 1,500 1,560 560 4,520 1,160 김▷종 1,500 1,680 3,180 2,400 양□영 900 1,500 1,560 560 1,360 5,880 20,000 이◇복 1,560 1,560 3,900 이◇림 1,320 1,620 1,680 960 720 6,300 2,705 임◇환 1,320 1,620 1,680 960 720 6,300 5,400 홍◇운 1,500 1,560 560 640 4,260 875 계 4,440 9,240 11,280 560 3,040 3,440 32,000 36,440
13. 청구법인의 2002.12월~2003.2월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4.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8.3.25. 부가가치세 8,974천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5.29. 완납하였다.
15. 쟁점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에는 2003.1.13.부터 2003.2.28.까지의 입출금내역이 기록(입금액 235,745천원, 출금액 192,677천원)되어 있으며, 2003.1.21. 출금액 7,500천원에 대하여 “양반장+현장경비”로 기재되어 있다.
16. 청구외법인은 자동차 수입 등의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7.5.31.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17. 2002년 및 2003년도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재료비 등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천원) 구분 공사원가 합계 재료비 노무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2년 989,701 815,124 82.3 660,544 66.7 154,580 15.6 2003년 1,239,668 865,551 69.8 635,391 51.3 230,160 18.6
17. 개인별 무통장 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