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차점포가 경매되어 낙찰자로부터 점포명도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 소득구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55 선고일 2009.07.09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낙찰자로부터 사업장 폐쇄에 따라 사업자가 미래에 얻을 일정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이라 할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보되 보증금과 시설비 등은 총수입금액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9.1.부터 ○○시 ○○동 29번지 내 상가를 임차(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여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부도로 쟁점사업장이 경매되어 2002.12.23. ○○건설(주)(이하 “낙찰자”라 한다)에게 낙찰됨에 따라 2003.7.26. 낙찰자로부터 쟁점사업장 명도 합의금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낙찰자가 쟁점사업장 명도 명목으로 합의한 보상금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에서 변호사비용 1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9.2.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446,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게 된 과정과 보상금 구성내용

1. 청구인은 2000.9.1.부터 상가건물 내에서 골프샾을 운영한 사업자인데 임대주의 부도로 인하여 2002.12.23.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건물의 조기명도를 요구받게 되었다.

2. 낙찰자와 소송진행중에 조정합의로 인하여 2003.7.26. 낙찰자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으로 1억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구성내용을 보면 골프샾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설비(23백만원)와 당초 임차보증금(25백만원) 영업피해보상금(40백만원) 변호사비용(12백만원) 등 설비투자 및 소송 과정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다.

  • 나.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영업손실보상금은 ○○골프샾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51조 1항 및 3항 제4호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 (사례금)는 청구인의 입장에선 적정한 처분이 아니다. 사업을 하다가 졸지에 쫓 겨나는 판국에 사례금을 받았다는 것은 당치도 않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보증 금회수와 투자된 시설비의 보상 그리고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3. 지급하는 입장에선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업관련 보상금액이다. 또한 국심2008중(2008.6.27)에서도 사업장폐쇄에 따른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는 선례도 있다.

4.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사업의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의 의견도 있다.

  • 다. 청구인의 주장내용

1. 영업손실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1억원에 대해서 첫 번째 주장은 실질소득에 과세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두 번째 주장으로는 추계결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2. 첫 번째 주장으로 청구인의 영업보상금 1억원 중에 임차보증금(25백만원)이나 집기 및 비품(23백만원)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성격과 임차보증금의 회수 성격이므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불산입항목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권리금(40백만원)과 변호사비용(12백만원)에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변호사비용(기공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권리금 4천만원만 과세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3. 두 번째 주장으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은 총수입금액 대비 비율(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144.66%에 해당하는데 이를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게 되면 결정소득율이 당초 -30.2%에서 39.4%로 39.4배에 이르게 되어 동종업종 마진율, 매매총이익율 및 단순경비율 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국세심판등 선결사례에서도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1.6%이상이거나 결정소득율이 6배 이상이면 추계조사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4. 추가 주장으로는 추계결정시에도 쟁점금액에 임차보증금 보상 성격의 25백만원과 시설비등의 고정자산보상금액 23백만원을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제외하고 잔액 52백만원에 대해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구분에 대하여

1. 건물 취득자인 낙찰자가 건물을 원만하게 명도 받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2. 쟁점금액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성격의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단순히 지급의무가 없는 건물 취득자가 건물 명도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 하는 합의금 성격의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선결정 예규가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1) 소득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예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의제 필요경비를 인정하나

2. 쟁점금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 경비중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권리금, 시설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 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햐 하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는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증빙자료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변호사 비용 12백만원을 인정하여 1억원에서 이를 차감한 소득금액 88백만원에 대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중인 건물이 경매되어 낙찰자로부터 수령한 건물명도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 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 및 제18호(전속계약금) 제19호(자유직업강연료)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창작예술 원고료)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제21조 제1항 제7호(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6. 국심2008중0552 (2008.6.27) 사업장폐쇄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 중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0.9.1.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부도로 쟁점사업장이 경매되어 2002.12.23. 낙찰자에게 낙찰됨에 따라 2003.7.26. 낙찰자로부터 쟁점사업장 명도 합의금인 1억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으로부터 2009.2.1.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의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446,040원을 경정고지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서 임차보증금(25백만원) 시설비(23백만원) 변호사비용(12백만원) 을 차감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낙찰자와 소송진행 시 지출된 변호사 비용만을 차감한 88백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경매됨에 따라 낙찰자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임차보증금(25백만원) 및 시설비(차량운반구 5,249,423원, 기타 7,437,678원) 명목이므로 이를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표준대차대조표)

4. 낙찰자가 청구인에게 건물명도 소송을 청구한 결과 청구인과 낙찰자가 합의한 내용이 2003.7.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사건: 2003가합743 건물명도
  • 나) 원고 및 피고: ○○건설(주), 청구인외2
  • 다)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7.23. 11:00 ○○지방법원 ○○지원 제371호실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임의조정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라) 임의조정 내용: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3.7.26.까지 이 사건 건물 점유부분을 명도한다. (2) 원고는 위 건물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피고 한00, 피고 송○○에게 각 금1억원을, 피고 장00에게 금6천만원을 지급한다.
  • 마) 확인자: ○○건설(주), 한00, 송○○, 장00

5. 심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매결과 낙찰대금에 대한 배당내역(○○지방법원 2001타경11578, 2003.2.14)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바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등을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낙찰일자 및 낙찰자: 2002.12.23. ○○건설(주)
  • 나) 낙찰대금: 13,550백만원, 배당가능금액(13,407백만원)
  • 다) 배당내역: ○○구청 283백만원, @@건설(주) 11,500백만원, ○○보험(주) 1,624백만원
  • 라. 사전열람 결과 처분청은 보충의견 없으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추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사례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문점

(1) 사례금은 분실된 물건을 찾아주거나 성공보수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는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사업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쫓겨나면서 목숨을 담보로 간신히 원금을 회수하는 것인데 이를 사례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함

(1) 2000.9월 쟁점건물에서 ○○골프샾을 하고 있었던 신○○에게 권리금 40백만원, 골프재고용품 2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보증금 25백만원은 스포츠프라자(건물주)에 지급하였다.

(2) 위 증빙으로는 송@@이 친언니인데 95백만원을 우선 빌려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갚은 사실이 있다.

(3) 신○○에 대한 인적사항은 9년전 일이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주)○○코리아 감사로 있으면서 동일건물에 골프용품을 팔고 있었던 가게를 권리금 40백만원을 주면서 인수했다. 쟁점건물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골프윈도우 연습장 등 매우 큰 건물로써 권리금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 다) 폐업 시 상황

(1) 2002.12월경 새벽에 갑자기 시행사(○○건설)가 사주한 건장한 체격의 철거 용역반 수십명이 들이닥쳐서 사업장주위를 에워싸면서 갖은 협박과 욕설 등으로 사업장 밖으로 내쫓으려 하였다.

(2) 그것도 모자라 영업 중에 단전, 단수, 영업장에 철거펜스 설치, 일부철거, 협박과 회유 등등 온갖 만행으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적정한 보상 없이 일부 세입자들을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3) 그러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 스포츠센타에 입주하여 있던 한○○(식당) 장○○(분식)과 상의하여 데모도 하고 항의도 하였지만 시행사, 용역업체, 건물주가 합세하여 강제명도를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및 영업손실금을 법원을 통해 받았다.

(4) 그것도 반년이 지난 세월에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공황상태에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용역반으로부터는 인간이하의 수모를 당하며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다.

(5) 그런데 목숨을 담보로 겨우 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한 것을 무슨 소득이 있었다고 3천만원의 세금을 내라니 너무나 가혹하다.

  • 마.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이란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일컫는 것이고, 사업장 폐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보상금은 사업장 폐쇄에 따라 사업자가 미래에 얻을 일정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을 뜻하는바, 쟁점금액은 낙찰 받은 새로운 건물주가 임차인으로부터 영업 중인 점포를 명도 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영업 손실 등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 금액에는 임차보증금과 고정자산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령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에 한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건물주와 쟁송으로 발생된 변호사 비용은 수입금액에 대응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합의금 1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변호사 비용 1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 결정한 이건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