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50 선고일 2009.09.23

청구인은 조사시 매출누락액과 쟁점위약금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쟁점금액을 해지이익으로 대체 처리한 내역이나 해지이익의 구체적 명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2.27.~2006.6.30.까지 ○○광역시 ○○구 ○○동 496-21번지 에서 건설업(일반건축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 디앤씨(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2004.3.18.~2006.4.13.까지 근무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2.10월부터 서울특별시

○○ 구

○○ 동 135-28번지외 2필지에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인 “

○ 동

○○ 스타빌”을 신축․분양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지하1층 101호 및 102호 상가(이하 “101호” 또는 “102호”라 하고 101호, 102호를 같이 칭할 때는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수입금액을 1,241,200천원(공급대가)으로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

○○ 개발의 주식이동 관련 탈세제보조사와 관련하여 관련회사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4.4.13. 채권자인 청구외 장

○○ (이하 “채권자”라 한다)에게 쟁점 상가를 대물변제하면서 그 대물변제가액을 1,398,622천원(공급대가)으로 보고, 청구외 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 157,42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분양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32,646천원(이하 “쟁점 위약금”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2004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고, 2006.2.20. △△ 세무서장에게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에 근거하여 2006.3.2. 청구외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6,314천원, 2006.6.9. 인정상여에 따른 원천세 64,05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8.6월 무재산,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이를 결정취소하고 2008.7.16.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8.1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 소득세 79,71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상가의 수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대물변제가액인 1,238,860천원(분양자가 납입한 분양선수금 159,762천원 제외)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2002.10.30. 청구외 김○○(이하 “수분양자”라 함)와 쟁점 상가를 총 분양대금 1,499,521천원(공급대가)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수분양자가 계약금 159,762천원(이하 “분양선수금”이라 함)만 납입한 채 준공일 이후에도 잔금 정산을 하지 않아 2004.3.8.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04.4.13. 채권자(장

○○)와 차입금 15억원에 대하여 쟁점상가 등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상가의 가액을 1,238,860천원(분양선수금 159,762천원 제외)으로 산정하고, 507호 및 904호 오피스텔의 가액을 132,780천원과 105,060천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1,476,701천원(공급대가)에 정산 완료하였다.

3. 청구외법인과 채권자 간에 위의 금액으로 대물변제하게 된 이유로는

  • 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이행이 되지 아니한 것은 분양금액이 객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 나) 환가도 되지 않고 접근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지하상가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며,
  • 다) 인근의

○ 동 민자역사의 개발이 쟁점건물의 분양 시 광고했던 예상시점 보다 훨씬 늦어져 기대수익률이 낮아졌고,

  • 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상가의 일반적인 분양수수료(매매 대금의 약 10%)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할인한 금액으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 또한,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물건으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당초 분양금액의 20~30%를 할인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실제 할인된 가격으로 대물변제를 하려 하여도 채권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 가) 이 건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현금이 아닌 대물 변제를 받으면서 당초 분양금액에 정산을 원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당초 분양금액에서 17.2% 할인된 1,476,701천원으로 대물변제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 것인 바,
  • 나) 이는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할인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분양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쟁점위약금(32,646천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1. 청구외법인은 2002.12.16. 청구외 김

○○ (이하 “김

○○ ”이라 함)과 305호 상가를 326,457천원(공급대가)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100,072천원을 수령하였으나, 김○○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2004.12.3. 위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금액의 10%인 32,646천원을 위약금 처리하고 이를 잡이익으로 계상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위약금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확인서 외에는 쟁점위약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거나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위 상여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상가의 실제 대물변제가액을 1,398,622천원(수분양자가 납입한 분양선수금 159,762천원 포함)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외법인과 채권자 간에 작성된 “채무의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서”와 “채권자 관련 정산표”에 의하면,

  • 가) 채권자는 투자금 15억원을 쟁점상가와 오피스텔 507호, 904호와 대물 정산 처리하기로 2004.

4.

13. 합의하고 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의 변제가액을 쟁점상가의 평가금액(1,398,622천원, 공급대가)에서 분양선수금 159,762천원을 차감한 1,238,860천원으로 산정하고, 507호의 가액은 분양목표금액 132,780천원(공급대가)으로 산정하고, 904호의 가액은 분양목표금액 131,332천원(공급대가)에서 분양선수금 26,273천원을 차감한 105,059천원, 합계 1,476,701천원으로 산정하여 대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상가의 시가는 수분양자가 기납입한 분양선수금 159,762천원과 실제 대물변제금액인 1,238,860천원을 합친 쟁점상가의 평가금액 총액인 1,398,622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신고수입금액 1,241,200천원과 쟁점상가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157,422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나. 쟁점위약금(32,646천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1. 청구외법인의 2004.12.8.자 305호 계약해지에 관한 내부 문서와 305호에 대한 청구외 김○○의 포기각서(2004.12.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12.16.자 김○○과 체결한 305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2004.12.3.자로 해지하고, 총 납입금 중 위약금 및 중도금 대출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을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 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을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대물변제가액을 1,398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신고금액 1,241백만원과 차액인 쟁점금액(157백만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쟁점위약금(32백만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18.~2006.4.13.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2005.

9. 23.~2005.

12. 16.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쟁점금액 157,422천원과 쟁점위약금 32,646천원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 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6. 2.

20. △△세무서장에게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에 근거하여 2006.

3.

2. 청구외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등 76,314천원을, 2006.

6.

9. 원천세 64,05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8년 6월 무재산으로 체납액(2건, 102,636천원)이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지방국세청장청의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이를 결정취소하고, 2008.

7.

16.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8.

11.

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9,716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은 2002.

10.

30. 수분양자(김

○○)에게 쟁점상가를 1,499,521천원 에 분양계약을 하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선수금 159,762천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외법인은 수분양자가 계약금만 납입하고 잔금납부일(2004.12.15. 준공일)로부터 90여일이 경과하여도 납입을 못하자, 2004.

8.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채권자인 청구외 장

○○ 에게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 빙으로 제출한 2004.

4. 13.자 장철의 각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채권자는 일금 15억원을 쟁점건물의 투자이익금으로 지하1층 전체와 오피스텔 507호 및 904호 대물정산처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채권자와의 대물 정산내역을 보면 쟁점상가 등의 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1,476,701천원(공급대가)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외법인의 대물변제 내역 > (단위: 천원) 물 건 명 분양대금

① VAT

② 분양선수금

③ 대물변제금액

④ =①+②-③ 채무

⑤ 차 액

⑥ =④-⑤ 쟁점상가 (101호,102호) 1,317,422 81,200 159,762 1,238,860 507호 123,517 9,264 0 132,781 904호 122,170 9,163 26,273 105,060 합 계 1,563,109 99,627 186,035 1,476,701 1,500,000 △23,299 ※ 평가금액: 1,662,736천원(분양대금① 합계 1,563,109천원+VAT② 합계 99,627천원) ※ 분양선수금: 수분양자가 기 납입한 계약금 등 159,762천원

6. 처분청이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사업연도에 쟁점상가의 신고금액 1,241,100천원(공급대가)과 경정금액 1,398,622천원(공급대가)과의 차액 157,422천원과 305호의 위약금 32,646천원을 과소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상가의 가액을 1,398,622천원(분양대금+VAT)으로 경정하고, 507호의 가액 132,781천원과 904호의 가액 105,060원(분양대금+VAT-분양선수금)으로 경정하였다.

8. 한편,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9.2.18)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01호는 2004.

4.

22. 채권자의 배우자 김○란과 620,600천원(공급대가)에, 102호는 2004.

4.

13. 유○○과 620,600천원(공급대가)에 각각 분양 계약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함과 동시에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채권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완납하였으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세는 무납부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당심 심리담당자와 청구인과의 2009.5.26.자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남○○이 채권자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하여 쟁점상가의 건축비용에 사용하였으나, 관련 서류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분양계약금 수령 시에는 현금 원(계약금) / 분양선수금 원, 중도금 수령시에는 현금 원 / 분양선수금 원으로 회계처리한 후,
  • 다) 분양계약해지건 발생 시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총 분양대금의 10%와 중도금대출금 및 대출금이자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분양선수금 원 / 잡이익 원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 라) 계약해지자에게 지급한 금액(총납입금-위약금, 대출금, 대출이자)은 분양선수금 원 / 현금 원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잡이익 계정원장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영업외수익 99,358천원은 전부 위약금으로 확인되며, 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해지이익 294,846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12.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장부와 전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금액과 쟁점위약금이 해지이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13. 청구외법인의 2003~2006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연도말 분양선 수금 계정잔액은 2003년 3,437백만원, 2004년 553백만원, 2005년 21백만원, 2006년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4. 당심 심리담당자와 청구외 유

○○ 과의 2009.

5. 28.자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초 102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김○○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수분양자의 계약불이행으로 102호를 620,600천원(공급대가)에 분양받게 된 것이고,
  • 나) 분양 계약은 청구외법인의 분양사무실에는 채권자, 청구인, 청구외 남

○○ 의 입회하에 이루어졌으며, 분양대금은 현금 25,000천원과 은행대출금 595,600천원으로 청구외법인에 전액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5. 한편, 청구외법인의 2004.12.1.자 작성된 305호의 계약해지에 관한 내부문서와 305호의 분양계약자 김○○의 분양포기각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12.16. 청구외법인과 김○○ 간에 체결된 305호의 분양계약을

12. 3.자로 해지하고, 총 납입금액 100,072천원 중 분양금액의 10%인 위약금 32,645천원과 중도금 대출금 61,020천원 및 대출금이자 1,136천원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 5,271천원만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16.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305호의 계약금과 중도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85,428천원(2002년 2기 42,714천원, 2003년 1기 42,714천원)와 계산서 36,612천원(2002년 18,306천원, 2003년 18,306천원)를 교부하였다가 2004.12월 계약해지 시 동 금액의 (-)세금계산서 및 (-)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외법인은 채권자와의 대물변제 시 쟁점상가의 평가액 1,398,622천원에서 수분양자가 납입한 분양선수금 159,762천원을 공제한 금액 1,238,860천원을 대물변제가액으로 하여 정산하였음이 채권자의 각서와 대물변제 관련 정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시 대표이사의 신분으로 쟁점금액과 쟁점위약금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이를 시인하고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다) 청구외법인은 2006.6월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상여처분과 관련 하여 당초 과세된 원천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 라) 쟁점금액을 해지이익으로 대체처리만 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이후 사업 연도의 장부상 분양선수금(157,762천원) 잔액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2005년 21백만원, 2006년 잔액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 마)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선수금을 당초부터 계상하지 않았거나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분양해지이익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2. 한편,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위약금을 해지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당초 분양선수금을 해약 처리하고 해지이익으로 대체처리만 못한 것으로 실제 사외 유출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 나) 이 점 역시 청구인은 대체처리한 내역이나 해지이익의 구체적 명세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분양선수금을 해지이익으로 대체처리만 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장부상 쟁점위약금 상당액의 분양선수금 잔액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2005년 21백만원, 2006년 잔액이 없는 것으로 볼 때,
  •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위약금 상당액을 당초부터 분양선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분양해지이익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157,422천원)과 쟁점위약금(32,646천원)을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가 대물변제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