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원가 일부가 부인되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매입원가 일부가 부인되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방전가공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2004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기계로부터 공급가액 221,364천원(2002년 51,183천원, 2003년 105,571천원, 2004년 64,61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7.1. 청구인에게 2002년~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경정․고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시 ○○세무서장의 위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을 배제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도록 처분지시 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9.2.19. 청구인에게 2002년~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443,810원(2002년 과세연도 12,961,700원, 2003년 과세연도 36,849,070원, 2004년 과세연도 18,633,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중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3. (중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2년~2004년 과세연도 중 ○○기계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7.1. 청구인에게 2002년~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경정․고지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위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을 배제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 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9.2.19.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가공매입비율 및 결정소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02년~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수입금액 303,929,091 450,750,006 425,150,000 신고소득금액 13,720,177 21,139,875 19,133,975 신고소득률 4.50% 4.90% 4.50% 경정소득금액 64,903,177 126,710,875 98,743,975 경정소득률 21.40% 28.10% 23.22% 매출원가 282,796,624 421,210,961 379,955,415 재료비 209,510,976 292,183,020 157,443,586 가공매입금액 51,183,000 105,571,000 64,610,000 재료비대비 24.40% 36.10% 41.03%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