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해약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과세연도를 달리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해약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과세연도를 달리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9.1.9. 청구인에게 한 2001년~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157,75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구인은
○○ 도
○○ 시
○○ 면
○○ 리 산 303번지, 같은 곳 산 310번지, 같은 곳 산 307-1번지 임야 52,24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0.4.21. 90백만원에 경락으로 취득한 후 청구외 옥○○(이하 “옥○○”이라 한다)에게 95백만원을 차입하고 2000.7.19. 쟁점임야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2001.10.26.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쟁점임야를 2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잔금지급기일은 2002.1.10.)하고 박○○으로부터 2001년 35백만원(계약금 25,000,000원, 중도금 중 일부 10,000,000원), 2002년 2,150,000원(잔금 미납 이자 명목)을 수령하였다. 2001년 6월경 청구외
○○ 종합건설주식회사외 1인(이하 “청구외법인 등”이라 한다)은 박○○의 쟁점임야 매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 등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박○○에게 53백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잔금은 226백만원으로 합의한 후 청구인은 116백만원을 수령하고 잔금 85백만원은 당시 청구외법인이 건축 중이던
○○ 시 소재
○○ 아파트 1세대를 대물변제 하기로 하고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청구외법인에 이전하였으나, 2002년 11월경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보상금조로 4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외법인 등이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2004.1.19. 청구인은 내용증명으로 청구외법인 등에게 잔금 지급과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을 요구한 후 2004.2.3. 쟁점임야 가등기권자인 옥○○이 대여금 중 60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외법인 등에게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되었다. 옥○○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11.17.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250백만원에 매각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등은 청구인과 옥○○을 상대로 2005.8.18. 쟁점임야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김○○으로부터 합의금 4억원을 받고 2007.1.24. 소송을 취하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옥○○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박○○과 청구외법인 등에게 수령한 182,1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8,157,756원(2001년 과세연도 15,664,003원, 2002년 과세연도 72,493,75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이 기타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하고, 그 후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가 제3자에게 동일 물건을 양도하여 중복적으로 대금을 수령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금액 중 계약조항에 따라 수령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 즉 쟁점임야의 양도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최종 소유권 취득자인 김○○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박○○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등에게 2002.7.24. 쟁점임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권자인 옥○○이 본등기를 이행함으로써 청구외법인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 처리되고 청구외법인 등이 이에 대항하여 2005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년 1월 소를 취하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임야에 대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 ~ ③ (생략)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이하 각호 생략)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위 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 토건주식회사) 2) 청구인이 2008.1.18. 작성하여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선거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알게 된 옥○○에게 199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95백만원을 빌렸는데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조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게 되었다.
- 나) 박○○에게 쟁점임야를 매각하여 옥○○의 빚을 상환하려고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박○○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던 중 박○○이 청구외법인외 1인에게 자신의 매매계약을 승계시켰다.
- 다) 박○○에게 받은 금원은 37,150,000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25,000,000원(2001.10.26. 수령)
(2) 중도금: 10,000,000원(일부 수령), 2,150,000원(2002.1.10. 일부 수령)
- 라) 청구외법인외 1인에게 받은 금원은 145,000,000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25,000,000원(2002.7.9. 일부 수령)
(2) 잔금: 116,000,000원(2002.7.23. 일부 수령)
(3) 잔금: 4,000,000원(2002년 11월, 준공지연 보상금)
(4) 잔금: 85,000,000원(수령하지 못함) 마) 박○○,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생활비 및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며, 쟁점임야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져 청구외법인 등의 소유권이 말소되자 청구외법인 등이 이중매매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령한 금원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 바) 옥○○에게 빌린 95백만원 중 35백만원을 상환하고 60백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옥○○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이 기타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하고, 그 후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가 제3자에게 동일물건을 양도하여 중복적으로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등과 쟁점임야 매매계약을 한 후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등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에 의하여 쟁점임야 소유권이 가등기권자에게 이전되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등과 체결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이 청구외법인 등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고 쟁점임야가 가등기권자에게 양도된 결과가 되었다.(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법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받고 반환하지 않은 쟁점금액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해약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해약금의 귀속시기는 쟁점임야 매매계약의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므로 2001년~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