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높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할 경우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아 추계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44 선고일 2009.07.1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75.5%에 이르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60,252,635원 전액을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산입한 결과 소득률이 51.6%에 달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5년에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8.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24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009.3.27. 9,449,390원으로 감액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8번지에서 □□엠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5.27.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21,018,182원, 필요경비를 25,740,950원, 소득금액을 -4,722,769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5년 매출누락액 84,270,817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8.12.3.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24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매출누락액에 대한 추가 비용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당초 수입금액경정의 오류를 직권시정하여 2009.3.27. 고지세액을 9,449,390원으로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8번지에서 □□엠인터내셔녈이라는 상호로 2005.9.9. 개업하여 의류 및 악세사리를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판매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세무조사시 쟁점매출액이 적출되어 이건 처분을 받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자료를 추가적으로 인정받고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쟁점매출액은 당초 장부에 계상하여 신고한 21,018,182원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고 동 매출에 대한 매입원가 역시 거의 대부분 장부상 누락된 것이다. 허위기장율은 80% 정도로 매출․매입의 대부분이 누락된 것이며, 이는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동일원가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과거 심사․심판 사례 역시 허위기장율 35% 이상이면 대부분 추계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의류 및 악세사리 판매업을 운영하는 업종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의류구매비용 등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 지출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매출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할 수 있으므로 2005년도 귀속 매출 및 대응원가 대부분의 미미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21,018천원, 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소득금액 21,018천원에 누락금액 84,270천원을 합한 105,288천원을 수입금액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79,548천원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위 수입금액이 84,270천원으로 직권경정되고, 이의신청의 청구주장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필요경비 추가인정액 14,973천원을 반영하여 이건 처분을 재경정한 사실이 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외의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추가증빙서류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여 필요경비 14,973천원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등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경정소득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및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허위라는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쟁점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2005년 귀속 결정소득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치․기장한 장부를 무시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6.2.9 부칙>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9.4.14. 서울 □□구 □□동 5-8번지 지하에 ‘□□□ 포유’라는 상호로 의류, 악세사리 도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1-0-7*5)을 개업하여 2003.7.21. 폐업하였고, 2005.9.9. 청구인의 주소지인 같은 번지 302호에 ‘□□엠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사업자등록번호: 위와 같음)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 중인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3년 귀속분은 사업자등록번호 1-0-75의 2003년 1기 매출과표 20,000천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2004.5.24. 신고하였고, 2004년 귀속분은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05년 귀속분은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번호 106-05-*의 사업소득내역을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21,018,182원, 필요경비 25,740,950원, 소득금액 -4,722,769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세무서장은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오픈마켓 매출자료와 관련된 청구외 (주)□□□포유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던 중 (주)□□□포유 매출분 이외에 "bed4, dm1213, m***co"라는 아이디로 발생된 258,669천원은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8.12.3.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연도 신고 경정 신고유형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결정유형 수입금액 소득금액 고지세액 2003 단순 경비율 간편장부 28,450 2,851 0 추계(단순 경비율) 111,349 7,162 605 2004 무신고 추계(기준 경비율) 67,984 5,302 385 2005 외부조정 간편장부 21,018 0 0 누락액 소득금액에가산 105,288 79,548 23,247

4. 청구인은 위 처분 증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자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며 2009.2.27.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이건 처분 수입금액경정액에 당초 신고한 금액 21,018,182원이 중복 계상된 오류를 직권시정하여 고지세액을 9,449,390원으로 재경정한 내용 및 소득률은 다음과 같다. (천원, %) 구 분 신 고 ① 경 정 재 경 정 ② 증감(②-①)(비율) 수입금액 21,018 105,288 84,270 63,252(75.5) 필요경비 25,740, 25,740 40,715 소득금액 -4,722, 79,548 43,555 과세표준 77,948 41,855 산출세액 15,766 6,408 총결정세액 23,247 9,449 고지세액 23,247 -13,798 소득률 0 75.5 51.6

  • 라. 판단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21,018,182원이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60,252,635원으로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75.5%에 이르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60,252,635원 전액을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산입한 결과 소득률이 51.6%에 달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5년에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므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8중0378, 2008.5.2 외 다수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