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등에 의하년 게첨수수료의 귀속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누락한 게첨수수료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게첨수수료의 귀속은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투자환급금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계약서 등에 의하년 게첨수수료의 귀속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누락한 게첨수수료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게첨수수료의 귀속은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투자환급금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지회는 광고주 또는 청구인 등으로부터 현수막 게첨수수료 11천원을 받아 △△시청에 법정수수료 3천원을 납부하고, 잔액 8천원(부가세 포함)은 지회 운영비, 인건비,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으며, 남은 잔액은 청구인 등에게 투자환급금으로 월 2,500천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게첨수수료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
2. 지회는 매월 “현수막 접수현황 및 수익”과 “지출내역 및 잔액”을 작성하여 회원사들에게 보고하였는바, 2007년 1월분 자료에 의하면 접수한 현수막은 2,956개로서 수입은 32,516천원이고, 증지대(매당 3천원, 8,868천원), 부가가치세(매당 727원, 2,149천원), 사무실 경비, 투자금 이자, 투자환급금 등을 지출하고, 4,772천원이 남았으며, 지회 소유의 농협통장에서 2007.4.30. 인출한 2,116천원은 부가가치세로서 지회에서 다른 통장에 보관․관리하였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2003년 4월 △△시와 한국광고사업협회 △△시지회장 김◇◇이 체결한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운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갑: △△시 을: 한국광고사업협회 △△시지회장 제2조(위탁기간) 위탁관리운영 계약기간은 2003.4.26.부터 2005.4.25.까지 2년으로 한다. 단, 위탁운영관리계약을 기간이 만료될 때 “갑”과 “을”의 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수수료 및 대행료 징수)
① 광고주로부터 광고부착(게첨)의뢰가 있을 시 “을”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수수료 및 대행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수수료, 대행료 등이 인상할 요인이 있을 시에는 △△시광고물관리조례 제16조 및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원) 종 류 계 법정수수료 (수입증지) 대행료 부가세 (10%) 게시기간 현수막(1매기준) 11,000 3,000 7,200 800 7일 벽 보(50매기준) 20,750 3,000 15,980 1,770 15일 제12조(대행료 사용) 대행료 수입은 지정게시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사용잔액은 “을”의 육성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지회와 청구인 등이 2001.1.15. 체결한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의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갑: 한국광고사업협회 △△시지회, 을: 청구인 등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1차 갑이 △△시와 현수막게시관리위탁계약을 체결, 2차 2000년 4월 22일부터 2003년 4월 26일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바, 이를 “갑”이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협회재정 및 여건이 미비하여 직영운영을 할 수 없기에 전회원이 회의를 거쳐 가입회원에 한하여 선정하고, 위탁관리를 세분화하여 이를 관리키로 결정한바 게시대 부족지역을 “을”이 자부담으로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키로 하고 반면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기득권을 “갑”은 “을”에게 인정한다. 제3조(계약기간) 2001년 3월 1일부터 2003년 4월 26일까지로 하되 향후 △△시와의 연장승인을 계속 받을 시 “갑”은 “을”에게 같은 방법으로 이를 “을”에게 2010년 계약일까지 연장계약을 하기로 한다. 제4조(협회운영 지원금 지불방법) “을”은 사업개시 후 매월 25일자로 “갑”과 “을”이 정한 금액(750,000원)을 일시불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을) 준수사항)
2. 을은 시․군이 정한 위탁료의 과다징수 절대금지 제6조(“갑”이 정한 수탁자 구역지정 및 분소장 성명)
1. 제1분소 분소장: 청구인 관리구역: ○○읍, △△읍, □□면, ◎◎면, ◈◈면(5개읍․면)
5. 2008.12.16. ◇◇세무서 조사과장은 지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며 법인세과장에게 세적사항 직권등록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인세과장은 2003.1.1.을 개업일로 하고, 2006.5.31.을 폐업일로 하여 2008.12.18. 사업자등록하였다. 6)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지회에는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49,466천원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 6,268천원을 2008.12.22.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8. 청구인에게는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21,783천원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소득세 15,236천원을 2008.12.22.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2009.2.1. 고지 시에는 2003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4,689천원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제외하였다.
9. 당심에서 당시 지회장 김◇◇과 사무국장 최□□에게 전화로 지회운영 실태를 문의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