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광고주로부터 수수한 게첨수수료의 귀속과 투자환급금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43 선고일 2009.07.15

계약서 등에 의하년 게첨수수료의 귀속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누락한 게첨수수료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게첨수수료의 귀속은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투자환급금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7.4.20.부터 경기도 △△시 △△읍 △△리 -번지에서 “○○광고기획”이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한국광고사업협회 △△시지회(지회장 김◇◇, 이하 “지회”라 한다)가 현수막 게시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자비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이를 △△시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회와 현수막게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경기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시옥외광고협회(대표이사 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현수막 등 게시수수료 매출누락혐의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지회와 청구인 등이 신고하지 않은 옥외광고수입(지회 302백만원, 김▽▽ 77백만원, 청구인 135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9.2.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6,743,220원 및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15,23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지회에 소속된 광고물 제조업자로서 현수막 제작설치와 관련된 제작비(장당 3~4만원)와 설치 수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광고주들이 의뢰하는 현수막 게첨신고 대행과 관련하여서는 장당 11천원의 수수료를 받아 지회에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관리용역만을 제공하였다.
  • 나. 현수막 게시대의 관리주체인 △△시청이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지회에 위탁하였고, 지회는 다시 청구인, 김▽▽, 김◇◇ 등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1. 지회는 광고주 또는 청구인 등으로부터 현수막 게첨수수료 11천원을 받아 △△시청에 법정수수료 3천원을 납부하고, 잔액 8천원(부가세 포함)은 지회 운영비, 인건비,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으며, 남은 잔액은 청구인 등에게 투자환급금으로 월 2,500천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게첨수수료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

2. 지회는 매월 “현수막 접수현황 및 수익”과 “지출내역 및 잔액”을 작성하여 회원사들에게 보고하였는바, 2007년 1월분 자료에 의하면 접수한 현수막은 2,956개로서 수입은 32,516천원이고, 증지대(매당 3천원, 8,868천원), 부가가치세(매당 727원, 2,149천원), 사무실 경비, 투자금 이자, 투자환급금 등을 지출하고, 4,772천원이 남았으며, 지회 소유의 농협통장에서 2007.4.30. 인출한 2,116천원은 부가가치세로서 지회에서 다른 통장에 보관․관리하였다.

  • 다.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인건비조로 수령한 것이고, 세금 및 공과금 등은 지회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지회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지회의 고의적 잘못이거나, 행정적 잘못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금은 지회가 책임을 져야 하며, 2003년 이후 지회의 운영형태는 동일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운영계획〔△△시 주택13670-2201(2003.4.29.)〕은 △△시장(갑)과 지회장(을)이 체결한 계약으로서 제11조(수수료 및 대행료 징수)에 의하면, 을이 징수하는 광고 대행료는 현수막 1매기준 7,200원, 벽보 50매기준 15,980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계획에 근거하여 지회장(갑)은 청구인 등(을)과 2001.1.15.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을”의 부담으로 게시대 등의 부족시설을 설치하여 △△시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고대행업무를 위탁(2010년까지 연장계약 가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을”은 지회운영 지원금으로 매월 750천원을 지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경비를 제외한 잉여금만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지회의 행정적 잘못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잉여금만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지회 및 관련인 모두에게 과세되었다.
  • 라. 조사시 △△시청에서 지역별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수리 내역을 파악한 후 누락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장부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등에 의해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광고주로부터 수수한 게첨수수료의 귀속과 투자환급금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가)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자로서 단순경비율로 결정하였다.
  • 나) 2004년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였으나, 2003년 귀속 수입금액 증가로 인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변경․결정하였다.

3. 2003년 4월 △△시와 한국광고사업협회 △△시지회장 김◇◇이 체결한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운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갑: △△시 을: 한국광고사업협회 △△시지회장 제2조(위탁기간) 위탁관리운영 계약기간은 2003.4.26.부터 2005.4.25.까지 2년으로 한다. 단, 위탁운영관리계약을 기간이 만료될 때 “갑”과 “을”의 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수수료 및 대행료 징수)

① 광고주로부터 광고부착(게첨)의뢰가 있을 시 “을”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수수료 및 대행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수수료, 대행료 등이 인상할 요인이 있을 시에는 △△시광고물관리조례 제16조 및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원) 종 류 계 법정수수료 (수입증지) 대행료 부가세 (10%) 게시기간 현수막(1매기준) 11,000 3,000 7,200 800 7일 벽 보(50매기준) 20,750 3,000 15,980 1,770 15일 제12조(대행료 사용) 대행료 수입은 지정게시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사용잔액은 “을”의 육성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지회와 청구인 등이 2001.1.15. 체결한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의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갑: 한국광고사업협회 △△시지회, 을: 청구인 등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1차 갑이 △△시와 현수막게시관리위탁계약을 체결, 2차 2000년 4월 22일부터 2003년 4월 26일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바, 이를 “갑”이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협회재정 및 여건이 미비하여 직영운영을 할 수 없기에 전회원이 회의를 거쳐 가입회원에 한하여 선정하고, 위탁관리를 세분화하여 이를 관리키로 결정한바 게시대 부족지역을 “을”이 자부담으로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키로 하고 반면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기득권을 “갑”은 “을”에게 인정한다. 제3조(계약기간) 2001년 3월 1일부터 2003년 4월 26일까지로 하되 향후 △△시와의 연장승인을 계속 받을 시 “갑”은 “을”에게 같은 방법으로 이를 “을”에게 2010년 계약일까지 연장계약을 하기로 한다. 제4조(협회운영 지원금 지불방법) “을”은 사업개시 후 매월 25일자로 “갑”과 “을”이 정한 금액(750,000원)을 일시불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을) 준수사항)

2. 을은 시․군이 정한 위탁료의 과다징수 절대금지 제6조(“갑”이 정한 수탁자 구역지정 및 분소장 성명)

1. 제1분소 분소장: 청구인 관리구역: ○○읍, △△읍, □□면, ◎◎면, ◈◈면(5개읍․면)

5. 2008.12.16. ◇◇세무서 조사과장은 지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며 법인세과장에게 세적사항 직권등록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인세과장은 2003.1.1.을 개업일로 하고, 2006.5.31.을 폐업일로 하여 2008.12.18. 사업자등록하였다. 6)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계약내용에 의하면 △△시청과 지회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지회는 이를 청구인 외 2인(김◇◇, 김▽▽)에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 나) △△시청에 임하여 게시대 게시 신고건수 확인한 바, 지회 및 청구인 등의 옥외광고수입은 다음과 같다. (건, 천원) 기분 합계 (지회) 김◇◇ 송△△(김▽▽) 청구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1,637 302,813 12,371 89,969 10,609 77,156 18,657 135,688 2003.1기 4,477 32,560 1,253 9,113 1,303 9,476 1,921 13,971 2003.2기 4,862 35,360 1,601 11,644 1,283 9,331 1,978 14,385 2004.1기 4,438 32,276 1,571 11,425 1,110 8,073 1,757 12,778 2004.2기 5,693 41,403 1,892 13,760 1,377 10,014 2,424 17,629 2005.1기 5,379 39,120 1,485 10,797 1,271 9,244 2,623 19,079 2005.2기 5,340 38,836 1,153 8,386 1,230 8,945 2,957 21,505 2006.1기 11,448 83,258 3,416 24,844 3,035 22,073 4,997 36,341
  • 다) 김◇◇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송 △△ (실사업자, 위탁관리계약서의 명의는 김▽▽로 되어 있음)는 신고되어 있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결정한다.

7. 지회에는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49,466천원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 6,268천원을 2008.12.22.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8. 청구인에게는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21,783천원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소득세 15,236천원을 2008.12.22.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2009.2.1. 고지 시에는 2003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4,689천원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제외하였다.

9. 당심에서 당시 지회장 김◇◇과 사무국장 최□□에게 전화로 지회운영 실태를 문의한 바,

  • 가) 2006년 5월까지는 계약내용과 같이 청구인 등이 광고주들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해서 사용하고, 지회로 납부된 대금도 자기 지역의 광고대금인 경우에는 인출하여 가지고 갔으며, 지회에는 매월 750천원을 납부하였다.
  • 나) 2006년 5월 이후에는 △△시의 분소운영체제 폐지 요청에 따라 직영 운영체계로 전환하면서 지회에서 수수료를 수령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였으나, 그에 따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년도의 통장 사본 1매를 제출하며 광고주들로부터 게첨수수료를 수령하여 지회에 모두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지회로부터 투자환급금으로 월 2,500천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며, 지회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관리하였으므로 게첨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은 지회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관련 과세기간인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지회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게첨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영지원금 750천원을 지회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수료의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고, 당시 지회장과 지회의 사무국장도 2006년 5월 이전에는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지회를 운영하였기에 청구인이 자기 구역의 수수료를 수령․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2007년도의 통장사본만으로 2006년 5월 이전의 수수료 귀속을 지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함께 계약을 체결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누락한 게첨수수료 등을 모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게첨수수료의 귀속은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투자환급금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현수막 게첨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