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소유 토지에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지분으로 보존등기한 경우 배우자 지분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토지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다 부당행위계산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소유 토지에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지분으로 보존등기한 경우 배우자 지분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토지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다 부당행위계산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이라 한다)은 청구인 소유 의 ○○ 도
○○ 시
○○ 동 ×××-×번지 대지 34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 에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 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8.2.13. 각 각 1/2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지상 1층부터 7층까지는 청구인이
○○○○○ 를 운영하고 있고 지하층은 청구인과
○○○ 이 공동사업자(각1/2지분)로
○○○○ 를 운영하고 있다.
- 나.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 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 정을 적 용,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2008.12.1. 청구인에 게 종합소득세 10,750천원(2005년 과세연도 3,277천원, 2006년 과세연도 3,603천원, 2007년 과세연도 3,87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임대목적으로 취 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소득 세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서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인의 행위에 대한 계산이므로 개인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의 배우자
○○○ 은 청구인과 쟁점건물을 각각 1/2씩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지하층에서
○○○○○○ 를 각각 1/2씩 공동지분으로 사업 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요건 즉,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 해 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공동지분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할 경우
○○○ 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한 처분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 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 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 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41-1【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 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 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 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국심2007서3892, 2008.4.24. 처분청이 청구인이 배우자로 하여금 쟁점부동산 중 2층 일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을 소득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서면1팀-400, 2006.3.29.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 당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 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1. 청구인은 1996.12.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 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998.2.13.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등 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1층부터 7층까지를 2004.10.20 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명의로
○○○○○ 를 운영하고 있으며,
○○○ 은 1998.5.9 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 지 하층에 청구인과 공동으로
○○○○○ 를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 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 정을 적용,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
- 다. ※ 2008년 처분청에 대한
○○ 감사시 지적되어 현지시정된 내용임.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계산내역> (금액: 천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1.1~5.30 5.31~6.30 7.1~12.31 토지면적 345.7㎡ 345.7㎡ 345.7㎡ 345.7㎡ 345.7㎡ 개별공시지가 2,860 2,860 2,860 3,540 3,540 시가의 50% 494,351 494,351 494,351 611,889 611,889 정기예금이자율 3.6% 4.2% 4.2% 4.2% 4.2% 건물지분 1/2 1/2 1/2 1/2 1/2 적정임대료 8,898 10,381 13,069 4,266 1,091 7,712
•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 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쟁점토지 위에
○○○ 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 하고 각각 1/2지분으로 공동소유로 쟁점건물을 보존등기 하였는 바,
○○○ 지 분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하는 토지를
○○○ 에 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청구인이 토지를 아무런 대가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8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처분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적정임대료를 계 산 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 법 인의 행위계산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을 준용, 개인 의 소 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