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가 이윤배분(배당)이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2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을 5%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6월동안 25%미만에 해당되므로 15% 적용이 타당함
외국인투자자가 이윤배분(배당)이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2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을 5%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6월동안 25%미만에 해당되므로 15% 적용이 타당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2. 한일 조세협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의 외국인주주(일본법인) 지분변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당초신고와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거부통지 처분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주 및 변동현황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 및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자 보유지분을 2008.5월 취득당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은 34.59%에 이르고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회계기간 종료월은 12월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취득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한일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에 가목에 외국인투자자가 이윤배분(배당)이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2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로 하도록 하였으나 그 이외의 경우는 나목에 15%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건의 쟁점지분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이고 매매된 월이 5월인 것으로 보아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15%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