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일본법인 출자금 반환 시 의제배당 원천징수 세율이 5%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40 선고일 2009.06.30

외국인투자자가 이윤배분(배당)이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2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을 5%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6월동안 25%미만에 해당되므로 15% 적용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비거주자 주주인 외국인투자자(일본법인)의 보유지분을 취득한 대가(이하 “쟁점지분취득”이라 한다)를 2008.6월과 7월 지급하면서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15% 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8.11.7. 처분청에 원천징수세율을 5%로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한일 조세협약 의정서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 지분이 25%이상 보유기간이 6월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징수세율은 15%가 정당하다 하여 2009.1.8.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1987.10.21.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제휴 및 당사의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해가는 조건으로 법인 설립 시에 총 발행 주식의 49%를 일본 법인이 지분참여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었다.
  • 나. 2007년 초 일본법인의 창업주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한국에 지분 참여를 계속 할 수 없으므로 일본법인 출자지분을 전액 반환 요구를 하였다.
  • 다. 그러나 일본법인의 출자지분 주식을 양수하겠다는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전혀 없어서, 2007년도 말 이전에 출자지분을 반환해 주겠다는 일본법인과의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고, 당사가 통사정을 하여 일본법인이 당사의 제품을 계속 수입해가는 조건으로 2008년 상반기 이내에 출자 지분 전액을 반환해주기로 하였다.
  • 라. 일본법인의 출자지분 반환대금은 다행히 개인주주가 일부 주식을 양수하고 잔여주식은 부득이 회사가 양수하여서 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고, 2008년 6월말 이전에 출자지분을 모두 반환 하였다.
  • 마. 문제는 당사의 직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이 주식 출자 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반환금액과 당초 출자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한일 조세협약 의정서 제10조 제2항 가목에 해당되어서 배당총액의 5%를(주민세 포함) 적용 원천징수 납부를 하였어야 되나, 업무 착오로 인하여 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하여서 배당총액의 15%를 원천징수 납부한 후에야 오류를 발견하고 관할 세무서에 초과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통지서를 접수하고 심사청구를 제출하게 되었다.
  • 바. 관할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사유는 당사가 일본법인에게 2008.6월이전에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한일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사유를 서술하였으나, 외국기업 등의 자본을 국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하는 결정이고 또한 당사가 당초에 일본법인과의 약속대로 2007년도 말에 출자대금을 반환해 주었더라면 그 당시의 의결권 주식 지분율이 34.6%이었으므로 원천징수세율이 5%라고 한다면, 이는 당사가 가급적이면 외국인 자본이 국내에 유치된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것이 결국은 외국의 투자 법인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결과가 되는 모순이 있다.
  • 사.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일본의 법인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 상담을 진행해오다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이고 일본법인으로 지속적인 수출도 어려워지고 있는바, 1987년도 설립시에는 지분율이 47%이었고, 1997년도 증자시부터는 지분율이 34.6%이상 소유해오다가, 주식발행 내국법인의 사정으로 2007년도 말에 출자지분을 반환 못하고 2008년도 상반기에 출자 지분을 반환한바, 당사는 당연히 한일조세 협약 약정서 제10조 제2항 가목에 해당되어서 배당총액의 5%를 적용 원천징수 신고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한일 조세협약 제10조 2항 가목에서는 외국투자자가 이윤배분(배당)이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25%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가목이외에는 1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나. 청구법인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가 이윤배분(배당)이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2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검토한바, 신고된 법인세 신고서 등을 종합하면 2008.7.1.부터 2008.12.31.까지 청구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5%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의 근거규정인 한일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의 이윤배분(배당)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대한 해석내용은 외국인 투자촉진에 반하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 라.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대한 여타의 해석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회계기간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이건의 경우 2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목적성의 세법해석원칙에 반한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본법인 출자금 반환 시 의제배당 원천징수 세율이 5%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2. 한일 조세협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외국인주주(일본법인) 지분변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당초신고와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거부통지 처분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주주인 외국인투자자(일본법인)가 보유한 지분 22.9%를 2008.5.26. 매입하여 2008.5.30. 명의개서 한 후 매매대금에 대한 의제배당 원천세 신고를 15% 세율을 적용하여 2008.6월과 7월에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8.11.7. 의제배당 원천세 세율적용을 착오 신고하였다며 5% 를 적용한 원천세신고로 경정청구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시 적용한 원천세율 5% 는 한일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이 타당하므로 2009.1.8.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주주 1997~2007 2008.5월 변동 2008.6.30. 비고 주식수 비율 % 주식수 비율 % 주식수 비율 % 일본법인 14,700 34.59 -14,700 34.59 0 0 김 @ 9,330 21.95 0 0 9,330 28.45 최○○ 9,095 21.40 0 0 9,095 27.73 김○○ 3,500 8.24 0 0 3,500 10.67 김## 3,100 7.29 5,000 11.75 8,100 24.69 장○○ 2,700 6.35 0 0 2,700 8.23 최@@ 75 0.18 0 0 75 0.23 청구법인 0 0 9,700 22.94 0 소각 42,500 100 0 32,800 100

2. 청구법인의 주주 및 변동현황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 및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자 보유지분을 2008.5월 취득당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은 34.59%에 이르고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회계기간 종료월은 12월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취득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한일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에 가목에 외국인투자자가 이윤배분(배당)이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2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로 하도록 하였으나 그 이외의 경우는 나목에 15%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건의 쟁점지분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이고 매매된 월이 5월인 것으로 보아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15%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