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34 선고일 2009.06.08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 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여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6.30. 폐업한 주식회사$$(소매/전자상거래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소프트(이하 “ 소프트”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3,0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가공매입자료”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4 사 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쟁점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공급대가 58,3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인정상여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8.9.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3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의신청을 거쳐(2008.12.31. 기각결정통지) 2009.3.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투자자인 A 사장의 요구로 쟁점가공매입자료를 교부받았으나 동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는 없었으며 아무런 금전적 이득도 없었다. 쟁점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대금결제가 없었음은 청구외법인의 2004년 “미지급금 거래처원장” 및 **소프트의 “2008년 현재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대금결제가 없었다는 증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4년 “미지급금 거래처원장” 및 **소프트의 “2008년 현재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등은 부기원리에 의거 검증이 가능한 장부가 아닌 보조장부로서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또한, 쟁점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대금결제가 반드시 금융결재로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매입채무는 4,339천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미지급금 계정 또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대금결제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 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 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은 2002.3.23 “소매,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6.6.30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개업당시부터 폐업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소프트는 1999.5.19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쟁점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대금결제가 없었다는 증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 청구외법인의 2004년 미지급금 거래처원장(거래처 ; **소프트) ㆍ2004.10.16. 23,320천원 ㆍ2004.11.19. 34,980천원

○ 청구외법인의 2004년 거래처 조회전표(거래처 ; **소프트) ㆍ2004.10.16 공급가액 21,200천원, 부가세 2,120천원 ㆍ2004.11.19 공급가액 31,800천원, 부가세 3,180천원

○ **소프트의 2008년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거래처 ; 청구외법인) ㆍ전기이월 58,300천원

○ **소프트의 2004년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거래처 ; 청구외법인) ㆍ2004.10.16. 23,320천원 ㆍ2004.11.19. 34,980천원

○ 청구외법인의 한국외환은행 기업자유예금 계좌(000-00-00000-0) 및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0000-00-00000),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 계좌(000-00-00000)에 대한 입출금내역 (라)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음).

○ 청구인이 제출한 “미지급금 계정”은 사실과 다르며, 쟁점가공매입자료를 교부받을 시 분개는 다음과 같다.

• 2004.10.16 (차)지급수수료 21,200천원 /(대)미지급금 21,200천원

• 2004.11.19 (차)지급수수료 31,800천원/ (대)미지급금 31,800천원

○ 결산시 분개는 다음과 같다.

• 2004.12.31 (차)미지급금반제 58,300천원(공급대가)/(대)현금 58,300천원

○ 위 지급수수료 53,000천원을 손익계산서상 기타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였다.

○ 세무대리인은 위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 당초 제출한 현금출납장과 계정별원장의 **소프트에 관련된 자료는 2004년 법인세 신고 당시 세무사 사무실의 담당자와 당시 청구외법인과의 결산과정에서 잔액을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에서는 ‘아마 가공이다 보니 지급할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잔액이 없다하여 단순하게 현금 시재 및 보통예금 잔액(참고로 2004년 귀속 매출 62백만원에 이건 매입 58,300천원을 보더라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자로 경비미지급금반제로 잘못처리된 것임을 확인한다.

• 쟁점가공매입자료에 대해 대금지급이 없었음은 청구외법인의 통장 사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쟁점가공매입자료의 거래는 가공거래이나, 사실상 해당거래는 청구외법인의 폐업일까지 미지급금임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2) 판 단 쟁점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대금결제가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 인의 주장대로라면 매입채무가 최소 쟁점가공매입자료금액인 58,300천원 이상이어야 할 터인데 청구외법인의 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를 보면 4,339천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미지급금 또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대금결제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출한미지급금 계정은 사실과 다르며, 쟁점가공매입자료를 교부받을시 차변을 지급수수료로,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였고, 결산시에는 차변을 미지급금반제로, 대변을 현금으로 분개하였으며, 당해 지급수수 료를 손익계산서상 기타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였다’라는 세무대리인의 확인 내용은 법인세신고서의 내용, 즉, 합계잔액시산표상 미지급금 및 미지급부가세가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현금계정 및 예금계정 잔액 합계 1,020,749원과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현금 예금 잔액이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쟁점 금액이 씨소프트에 외상매입금으로 결제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쟁점금액은 가공매입금액이므로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 질 수 없겠지만) 당해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쟁점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대금결제가 없었다는 증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4년 “미지급금 거래처원장” 및 소프트의 “2008년 현재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등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 거래처원장” 및 **소프트의 “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등은 부기원리에 의거 검증이 가능한 장부가 아닌 보조장부로서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이 없는 증거라 할 것이고(실제로 세무대리인은 ‘미지급금 계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한 바가 있다),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또한, 쟁점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대금결제, 즉 사외 유출되는 금액이 반드시 금융결재로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가공매입자 료에 대한 대금결제 (사외 유출) 가 없었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2006.6.30 폐업한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거래금액인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