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33 선고일 2009.11.04

청구인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등기이사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었으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2004.4.23.~2007.4.23.까지 이사로 재직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5년~2006년 사업연도 판매수당 등 3,267,742,5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장과 예금계좌를 대사하여 270,935,92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8.2.1. 청구외법인에게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75,807,040원과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057,018,5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8.3.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09.2.17. 조사관청에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3,267,742,500원 중 2005.1.1.~2005.12.31.까지 김○○ 외 8인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223,706,836원과 2006.1.1.~2006.12.31.까지 김△△ 외 31인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1,651,920,164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고 2006년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에 산입한 246,895,970원 중 25,159,270원을 제외 한 221,736,700원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심판결정(조심2008서1913, 2009.2.17.)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9.2.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438,130원과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6,460,2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위 심판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537,302,500원(2005년 과세연도 11,862,600원, 2006년 과세연도 525,439,9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이 2005년~2006년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판매수당 등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1,392,115,500원(판매수당 이○○ 194,632,100원, 김○○ 1,149,783,400원, 급여 김○○ 47,700,000원, 이하 “쟁점경비”라 함)도 정상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가공경비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매수자가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판매조직을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여 판매하게 되고, 고정거래처가 없는 관계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판매 기여도에 대한 성과보상금 지급규정을 사전 책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성과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동종업체의 대다수가 이러한 영업수당 지급방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따라서, 토지의 매입이 중요하므로 토지 매입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자금을 조달차입하게 되는바 판매를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불확실성 존재로 인하여 자금차입의 애로사항이 있고, 자금 차입조달시에는 청구법인의 변제의무 외에 개인의 보증으로서 개인의 변제의무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의 매입, 자금의 조달과 판매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임원들에게는 위험성의 감수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매입, 자금조달, 판매활동 등이 완료될 경우 판매지급수당 지급규정에 의해 판매수당을 책정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은 판매지급수당기준이 책정되어 있었으며 토지의 매입과 판매 완료시 동 수당지급규정에 근거하여 판매수당을 계상하게 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일정판매수당을 지급받은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것이다.

4. 판매수당은 청구외법인의 필수적인 경비에 해당하고 관련인들 대다수에 대하여는 판매지급수당규정에 의거 판매수당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책을 가지고 있는 김○○이 지급받은 판매수당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제세신고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구외법인이 계상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조사관청의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에 위반되는 것이며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다.

5. 따라서, 동종업계의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판매수당의 지급은 청구외법인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임원의 판매수당이므로 조사관청에서 가공경비로 본 쟁점경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조사관청에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판매수당 부인금액과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 등에게 지급한 정상적인 손비로서 귀속자가 명백하며, 설사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상법상 대표자인 김○○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조사관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사업 진행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임원 지위에 있었던 김○○은 상법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의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김△△은 주도적으로 토지의 매입과 자금의 조달, 판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를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토지를 판매하게 되었다.

2. 청구외법인은 토지를 매입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판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참여한 자에 대한 판매수당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지급결정하게 되므로 김○○에게 역할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김○○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판매수당으로서 김○○에게 비용계상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김○○에게 지급한 금액은 김○○에 대한 귀속소득임에도 청구인에 대한 소득으로 하여 인정상여 처분함은 부당한 것이다.

4. 청구외법인의 자금통제와 영업활동에 있어서 대표이사인 김○○과 김△△이 실질적인 업무를 주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청구외법인의 판매수당 등 부인금액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할 시에는 대표이사인 김○○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 함은 실질과세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5. 조사관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일시적인 자금대여와 상환받은 사실을 들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추정하여 이 건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자금대여 및 자금을 회수한 사실만 있을 뿐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사관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6. 또한,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고문인 김△△이 김○○과 협의하여 자금의 차입조달 통제와 토지매입의사결정 및 판매활동을 주도하였음이 토지매입과정과 판매활동의 역할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김△△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던지, 아니면 소득의 귀속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등기상 대표이사인 김○○을 대표자로 보아 김○○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조사관청에서 3,267,742,500원의 판매수당 등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1,875,627,000원은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용이 되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이○○, 김○○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만 가공경비로 기각되었는바, 이미 심판청구에서 결정된 사안을 심사청구에서 재차 제기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소정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본안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1.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와 증빙자료, 조사관청에서 제시한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참작하여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결정을 한 것인데, 추가적인 증빙 제출이나 사정 변경이 있지도 아니한 동일한 사안을 심사청구에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 에 의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동조 제9항에 의거한 중복 청구여서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2. 또한, 쟁점경비는 실지로 지출하지 않았으면서도 장부를 조작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가공경비로서 이는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할 사안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에서 가공계상으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로서 인정상여 처분된 청구인이 이해관계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 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만, 법인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이상 그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쟁점경비가 가공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쟁점경비(1,392,115,500원)도 실지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된 김○○은 청구인의 처제로서 정신질환자(神내림)이고 조사관청의 조사시 문답서에서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김○○의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계좌에 입금된 판매수당을 보면, 입금당일 청구인 및 직원이 수표(13건, 344,694,610원)로 인출하는 등 청구인이 김○○의 금융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법인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의 경우 김○○의 올케로서 1994.12.19.부터 현재까지 △△도 △△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실지 근무사실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다.

  • 다. 조사관청에서 쟁점경비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에서도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본안심리에서 제외한 사안이며,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조사내용을 부인하거나 번복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1. 2008.1.11. 작성한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본인은 명의상 대표자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본인의 인감증명, 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청구외법인 사무실에 두고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김○○의 재산자료 및 김○○의 형부 김□□ 등 주변 지인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김○○은 법인을 운영할 자금여력이 없고 업무를 총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조사공무원이 □□도로 출장하여 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김□□ 과의 통화(2007.11.7. 13:15~13:25) 내역에 의하면, 김○○은 본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실제 거주하였고, 김○○의 인감증명 등으로 청구인이 김○○을 청구외법인 대표자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김○○은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몸이 좋지 않아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외에 ○○(주), △△(주), □□(주)까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청구인이 실질대표임을 증언하고 있다.

3. 김○○의 큰언니 김◇◇(김□□의 처)과의 통화(2007.12.18. 09:45~10:15)에서도 김○○은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김○△의 부탁으로 인감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준 사실만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김○△이 몸이 아픈 김○○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본인들이 나 몰라라 하면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이 조사기간 내내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조사관청에서 청구외법인 소재지 금융기관에 일일이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한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조사관청은 청구외법인의 조사기피, 비협조, 장부 미제시 및 고의적인 은닉, 파기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기장의무 위반 등】에 의거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 가) 김○○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의 일자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김○○에게 이체한 금액의 대부분이 동일자에 대체출금 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거래내역 중 2006.7.14. 27,878,610원, 2006.7.21. 26,776,230원, 2006.7.31. 20,190,000원은 청구인에게 대체지급된 것으로 출금수표 이서내역 조회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김○○ 명의 계좌의 출금 수표이서 내역] (단위: 원) 출금일 출금액 수표이서자 출금일 출금액 수표이서자 2006.04.18 14,100,000 오○○ 2006.07.12 34,289,820 오○○ 2006.04.24 7,000,000 오○○ 2006.07.14 27,878,610 청구인 2006.04.25 11,600,000 오○○ 2006.07.21 26,776,230 청구인 2006.05.08 10,800,000 오○○ 2006.07.31 20,190,000 청구인 2006.05.11 37,700,000 오○○ 2006.08.04 14,359,950 오○○ 2006.05.24 20,000,000 오○○ 2006.09.11 30,000,000 오○○ 2006.06.28 90,000,000 오○○ ※ 오○○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수표이서에 김○○의 인장을 사용하였음.

  •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김○○ 명의 상기 계좌를 관리하며 명의상 대표자인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인건비 지급 사실에 대한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입금하였다가 당일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2005.11.25.~2007.10.5. 까지 약 2년간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 등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은행 계좌로 12회에 걸쳐 754,363,840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62회에 걸쳐 2,812,708,764원이 출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라) 청 구외법인이 매입한 ○○도 ○○시 ○○면 ○○리 소재 토지 매입대금 중 755백만원에 대한 자금원천을 금융추적한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 은행 ○○지점에서 2006.1.12. 165백만원, 2006.1.13. 290백만원, 2006.1.18. 200백만원, 2006.1.24. 100백만원 합계 755백만원 전액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 △△△ 계좌로 이체하는 등 여러 계좌를 거친 후 다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8.5.30. 토지소유자 홍○○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토지매입 및 자금통제를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질 사주로 있는 ○△(주)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2007.1.2. 청구인 소유의 △△은행 ○○지점 계좌 에서 10억원을 출금하여 토지 매도자 박○○ 및 도○○에게 매입대금으로 9억원을 지급하고, 1억원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청구인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동 매입자금 10억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상기 ○○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법인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는 2007.1.11. 부터 2007.5.31. 기간 중 총 7회 500,060원이 청구인의 개인 통신비 지급을 위해 출금된 바, 실비변상적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일반직원과 달리 사적 비용을 법인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한 증거로 볼 수 있다.

5. 청구인은 2004.4.23. 이○○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2004년 말경에 친형인 김△△에게 동법인의 운영권을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은 2005년 9월경에 청구인이 일자리를 마련하여 준다고 설득하여 청구외 법인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질 사주로서 김△△을 고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인계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리랜서의 지위로 교육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년 4월에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래 2007년 4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5년 10월~2006년 12월 동안 급여 65,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대외적인 대표자에서 퇴임한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주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이후 청구법인의 임원현황] 성명 직책 재직기간 청구인과의 관계 비고 취임 퇴임 청구인 대표이사 2004.04.23 2004.09.02 본인 공동대표 이사 2004.04.23 2007.04.23 본인 이○○ 대표이사 2004.04.23 2004.09.02 공동대표 문○○ 이사 2003.10.21 2006.10.21 백○○ 이사 2004.09.02 2006.02.20 대표이사 2004.09.02 2004.12.09 김○○ 대표이사 2004.12.09 2005.10.24 처제 2005.12.26 현재 김○△ 대표이사 2005.10.24 205.12.26 배우자

6. 김△△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김○○이 명의상 대표이사가 된 경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7년 7월 이후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업장 소재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2007년 11월에 청구외법인의 재고부동산을 ○○산업개발(주)에 이전하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박○△ 실장을 통해 알았다고 진술한 점 및 청구외법인의 재고부동산 처리 등 중요사안은 물론 법인의 기본사항까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자력자인 김△△에게 청구인이 부탁 또는 교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청구인은 김○○ 및 김△△에게 각각 12억원, 20억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이 김○○ 등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으로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금출처 및 차용증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차용자가 처제, 형제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10억 이상의 거액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 등 채권확보 조치가 없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김○○, 김△△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고 이에 대한 자금출처 등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청구인 등은 ○○시 ○○면 ○○리 소재 토지 매입계약서 및 매입토지의 개발관련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김△△이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동 서류는 김△△이 아니더라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운영 전반에 걸친 장부,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동 서류만 제시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9.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김○○은 심적 상태가 불안정하고 본인 스스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의 경우 토지매입 등 일부 업무에 관여한 사실 외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자금관리 및 경영에 대해 무지한 사실 등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2004.4.23.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07.4.23. 까지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법인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청구외법인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외법인이 김○○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가공경비의 일부가 금융조사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이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인정상여 귀속자인 청구인이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⑧ (중 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중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단서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6)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과 관련한 심판결정문 중 조사관청에서 가공경비로 본 판매수당에 대한 결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외에는 판매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판매수당이 소득자별로 동일기준으로 지급된 사실이 판매수당 지급규정 및 판매수당 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부직원의 판매수당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부직원에 대한 판매수당은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판매수당의 지급방법은 계좌이체와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개인별 판매수당에 대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매월 처분청에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였고, 개인별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경비를 판매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김○○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 및 수표조회 결과에 의하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예금계좌의 입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당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이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도 ○○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2인에게 지급된 판매수당은 사실상 가공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경비 중 김○○ 및 이○○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판매수당 1,197,483,400원 및 194,623,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대표이사인 김○○은 상법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김△△은 주도적으로 토지의 매입, 자금의 조달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의 성공여부를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토지를 판매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김○○과 김△△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김○○과 김△△은 이에 대한 금액을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김○○과 김△△에게 지급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추정하여 인정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처분을 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하였음이 심판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관청에서 검찰고발 시 작성한 ‘청구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혐의 내용’ 중 이 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김□□과의 통화(’07.11.07 13:15~25) 내용 “김□□은 김○○의 큰 형부로서 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의 주소로 등재되어 있음.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아 김○○을 대표자로 세웠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운영자는 청구인이며, 김○○은 생활고로 예전부터 몸이 아파 사업을 운영할만한 상태가 안 됨. 김○○은 몸이 아파 투제이토건(주)에 근무한 적이 없음”
  • 나) 김○○과의 통화(’07.11.07 14:20~14:40) 내용 “현재 ○○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귀신이 들려 몸 상태가 안 좋음. 30대 초반부터 귀신이 들렸는데, 점쟁이들 말로는 귀신 5명이 붙어있다고 함. 마음의 변화가 심하여 일을 제대로 못하며, 대인관계(특히 대화) 유지가 쉽지 않다고 함. 회사 설립시 형부인 청구인에게 인감을 떼어 준 적이 있다고 함. 근무 여부에 대하여 물은바, 6개월 근무하였다고 말했으나, 시기를 물으니 횡설수설하였으며 근무하면서 한 일을 물은바, 언니인 김○△(청구인의 처)의 아기를 돌보는 등 잡일을 하였다고 답변함. 자신은 수당과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함. 근무를 6개월이나 하면서 급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니 생활비 비슷하게 약간의 돈을 지급받기는 했지만, 언니 동생 사이에 돈을 받는 것도 이상하여 급여 및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함”
  • 다) 김◇◇(김□□의 처)과의 통화(’07.12.18 09:45~10:15) 내용 “2007.12.6. 김□□과 통화 후에도 김○○이 출서하지 않아 다시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통화를 못한 채 김○○의 큰 언니인 김◇◇과 통화함. 김○○은 사업자체를 한 적이 없음. 김○○은 언니인 김○△과 김○△의 남편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인감과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준 것 밖에 없음. 청구인과 김○△은 몸이 아픈 김○○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이 사업을 하는 청구외법인의 세금 및 조사건에 대하여 왜 처리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함”
  • 라) 김□□의 확인서 내용(○○도 출장 ’07.12.27) “김○○은 2006년 중에 남편 김●●와 함께 자신의 집에 거주한 적이 있다고 함.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김○○이 사업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청구인이 김○○의 인감 및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김○○이 우편 발송하였는데, 당시는 왜 보내달라고 하는지 김○○조차 몰랐다고 함. 1980년대 언니 김○△(청구인의 처)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김○○이 김○△의 집에 거주하며 조카들을 돌보는 등 집안일을 돌봐주기는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함. 김○○은 30대 중반부터 계속 아프고 재력도 여의치 않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으며, 2007.12.27일 현재까지 계속 몸이 아파 거주지가 일정치 않으며,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4. 2008.1.11. 조사관청에서 작성한 김○○의 문답서 중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문) 귀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맞습니까?
  • 답) 대표자가 맞긴 맞는데, 명의상 대표자입니다.
  • 문) 대표자 등록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건네주었습니까?
  • 답) 인감증명, 도장, 주민등록등본을 2005년 늦봄 쯤에 실장, 언니 김○△, 박○○ 등이 있는 자리에서 테이블에 두고 왔습니다.
  • 문) 청구외법인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 답) 땅 파는 일과 외부 나가는 일(토지 취득) 매수자 현지안내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 문) 청구외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답)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말까지 근무한 걸로 기억됩니다.
  • 문) 월급은 얼마씩 받았으며, 어떤 통장으로 받았습니까?
  • 답) 월급은 다달이 받은 게 아니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기 전에 청구인씨와 김○△에게 약 8억 5천 정도를 빌렸기 때문에 월급을 제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통장은 회사에서 관리함) 형부인 청구인의 계좌로 10억 정도 이체한 바 있습니다.
  • 문)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누구입니까?
  • 답) 김△△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청구인씨는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 답) 제가 알기로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5. 2008.1.14. 조사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 중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문) 청구외법인에서 직위는 무엇입니까?
  • 답) 민원 본부장입니다.
  • 문) 청구외법인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답) 인성교육, 조직관리교육, 정신교육을 담당했습니다.
  • 문)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 답) 근무한 것이 아니라 2004년 말경부터 프리랜서로 교육을 담당 및 민원을 담당했습니다. 본부장으로 칭해졌으나 청구외법인에서 편의상 불러준 명칭입니다. 문) 2004.12.9. 귀하 및 이○○씨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김○○씨를 대표이사로 등재시키면서 김○○씨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지요?
  • 답) 저는 모릅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 문) 김○○씨를 대표자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저는 모릅니다.
  • 문) 2006.1.5.부터 2006.9.5.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1,453백만원이 귀하의 개인계좌로 입금이 된 후 2006.12.28. 10억원을 출금하여 2007.1.2. (주)○△가 ○○군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시 지급되었습니다.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주)○△의 토지 취득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까?
  • 답) 처제인 김○○에게 12억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며, 친형 김△△에게 20억원을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이 돈에 대하여 일부 받아서 (주)○△의 토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 문)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개인 돈을 사용하듯이 귀하의 통장에 입금시켜 놓는가 하면 타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김○○이나 김△△씨가 개인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였습니까?
  • 답) 그 관계는 김○○, 김△△씨가 청구외법인과 해결해야 될 일이지요.
  • 문) 청구외법인에서 귀하의 전화요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제가 받은 교육비 중에 교통비, 전화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제외하여 저에게 지급하고 법인에서 직접 입금하였습니다. 문) 귀하가 청구외법인의 교육강사인 프리랜서라면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주)○△의 토지 취득 및 개인적인 전화요금 납부, 법인의 자금을 귀하의 통장 경유 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략) 이렇게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실질적인 대표자 아닙니까?
  • 답)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적도, 유용한 적도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김○○ 및 김△△에게 차용해준 돈이 12억원, 20억원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직도 덜 받았습니다.
  • 문) 김○○의 ○○은행 ○○지점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2006.7.14. 27,878,610원, 2006.7.21. 26,776,230원, 2006.7.31. 20,190,000원을 출금하여 가져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계좌 특히 명의상 대표자의 통장에서 입출금하여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실질적인 대표자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귀하가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것이 김○○의 출금내역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 답)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있다면 처제인 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출금하여 채권금액 중 일부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 문) 조사자가 조사한 바로는 김○○을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하고, 형인 김△△을 고문(또는 회장이라고도 함)으로 세워놓고 본부장인 귀하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동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귀하는 2004년 4월 23일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7년 4월 23일 퇴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004년 4월 23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는 김○○으로 되어 있었으나 귀하가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 및 관리하였던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답) 오해입니다. 이사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며칠 전에야 등기부 등본을 보고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사 행위를 한 적도 없고, 대표자로서 활동한 적도 없습니다.

6. 2008.1.9. 조사관청에서 작성한 김△△의 문답서 중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문) 청구외법인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답) 현재 직위는 상임 고문입니다.
  • 문) 귀하가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답) 주로 외부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문) 외근시 누구와 동행하였습니까?
  • 답) 처음에는 본인 혼자 다니다가 2006년 초부터 김○○ 대표이사와 함께 외근을 하였습니다.
  • 문) 청구외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귀하는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 답) 청구외법인 설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2009년 9월경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문) 청구외법인에서 누구에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까?
  • 답) 친 동생인 청구인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청구외법인은 알지 못하였으며, 동생 청구인에게 일자리는 부탁하니 청구외법인의 외근일을 하도록 동생이 알선하여 주었습니다..
  • 문)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 답) 본인은 알지 못하며, 다만 청구인 동생이 청구외법인의 토지 매입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 외근 일을 하였습니다.
  • 문) 김○○씨와 귀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 답) 사돈관계입니다. 김○○씨는 제수씨인 김○△의 친 동생입니다.
  • 문) 김○○씨를 대표자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김○○씨가 김○△씨 집에 거주할 때 두차례 정도 보았으며, 김○○씨의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2005년 11월인가, 12월인가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문) 김○○씨를 대표자로 등재할 때 김○○씨로부터 받은 서류는 무엇입니까?
  • 답) 박실장이 전부 준비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 문) 김○○씨를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누가 지시하였습니까?
  • 답) 본인이 박실장(박○△)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 문) 김△△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맞습니까?
  • 답) 예, 그렇습니다.
  • 문) 청구외법인의 급여 및 수당은 누구의 지시하에 지급되었습니까?
  • 답) 본인이 지시하여 지급이 되었습니다. 문) 귀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급여 및 수당을 각 각 얼마나 받았습니까?
  • 답) 급여는 받아본 적이 없고, 이익수당으로 10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 문) 귀하의 통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187백만원 밖에 지급된 것이 없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지불받았습니까?
  • 답) 몇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 문) 내부적인 일의 결재처리는 누가 하였습니까? 답) 본인 지시하에 박○△실장이 처리하였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인이 사무실에 들어가 제가 결재할 것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문) 박○△씨의 직책은 무엇이며, 어떤 업무를 하였습니까?
  • 답) 경리담당실장으로서, 경리 총괄업무를 하였습니다.
  • 문) 청구외법인의 현재 사업장소재지가 어디입니까?
  • 답) 현재는 없습니다. 나머지 땅을 ○○산업개발(주)에 넘겨준 뒤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 2007월 7월부터 사업장이 폐문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 7월부터 2007년 11월 재고 부동산을 ○○산업개발(주)에 넘기기까지 실질적인 사업장소재지는 어디였습니까?
  • 답) 박○△실장과 전화 통화만 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사업장 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도 2007년 11월 말경에 박실장의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 문) 청구인(청구인)씨는 직책은 무엇이며, 어떤 업무를 하였습니까?
  • 답) 민원본부장이며,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민원 발생 시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 문) 이○○씨는 청구외 법인에서 어떤 업무를 하였습니까?
  • 답) 이○○씨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2004년 설립 시부터 2008.1.9. 현재까지 장부는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 답) 장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장부라고 해야 월 자금 운용한 메모지(A4)를 박실장이 퀵서비스로 받으면, 본인의 차량에 싣고 다녔는데, 오래되다보니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 문) 박○△ 경리실장 얘기로는 귀하에게 서류를 택배로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귀하가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 답) ○○ 임시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 문) 받은 서류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 답) 모두 잃어버리고 현재는 없습니다.

7. 조사관청은 2009.2.1.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및 대표자 김○○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및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9.5.7. ○○경찰서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에게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송치 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은 2009.9.8. 기타시한부기소중지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수서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시 첨부한 의견서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범죄사실 “위 피의자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2005.12.26. 실사주 청구인의 처제인 김○○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명의를 차용하여 장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고의적이며 작위적인 방법을 통해 2006년 중 270,935,97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며, 또한 가공경비(인건비) 명목으로 2005년 258,730,236원, 2006년 3,009,012,264원, 합계 3,267,742,500원을 과다계상함에 따라 법인세 350,116,000원 세액을 포탈하고, 청구외법인은 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피의자들의 업무에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 나) 수사결과 및 의견 “피의자 김○○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법인세 포탈한 사실이 없고, 세무신고에 대해서 김△△ 회장과 박○△ 실장이 상의를 하였고 김△△ 회장과 박○△ 실장이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자신은 대표이사로 김△△ 회장과 같이 회사를 운영 하였고 앞에 나서지 않았고 김△△ 회장이 토지 매입과 판매에 대해서 지시를 하였고 자신은 주로 동 김△△과 토지 매입 작업을 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김△△이 관리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피의자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법인 대표이사 사임서와 법인도장을 친형 김△△에게 넘겨주었고, 동 김△△이 처제 김○○을 대표이사로 취임 시킨 것으로 자신은 관련이 없고, 자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동 김△△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는 김△△이고, 동 회사에서 직원을 상대로 인성교육을 하였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동 김○○, 김△△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어 그 중 10억원 상당을 두 사람에게 받아서 ○△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참고인 김△△ 진술은, 토지매매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1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청구외법인을 동생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였고, 인수 과정에 문○○이사에게 1,50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동 문○○에게 1,500만원을 지불(사실 확인서), 부동산 매입하는 데 있어 자금 약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의 현금이 있었고 그 자금으로 초기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약 7억원 상당 차입하여 ○○도 ○○군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 토지를 판매하여 그 이득금으로 갚은 사실이 있고, 2006년 1월경 회사에서 동생 청구인에게 약 20억 6,500만원 상당 빌려 ○○리 토지 매입, 그 판매대금으로 일부 변제 처리되었고 또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 되어 있어 그 통장을 활용한 사실이 있고, ○○면 토지 매입 작업을 김○○과 같이 하였고, 회사 운영체제는 행정(경리)업무 담당자는 박○△ 실장, 영업파트 영업담당 이○○ 수석본부장이 각 업무 보고 받은 사실이 있고, 동 회사의 자금은 박○△ 실장이 관리를 하였고 자신의 지시를 받고 박○△ 실장이 집행을 하였고(직원들의 수당 급여 및 회사의 용품구입, 관리비 등) 영업분야 총괄 이○○ 담당을 하면서 텔레마케터 사원을 통해서 토지 판매 하였고, 동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는 김△△ 본인이고, 김○○은 대표이사이고, 모든 회사운영 업무에 대해서 경리 실장 박○△에게 지시를 하였고, 동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자신이 보관한 사실이 있고 그 중 국세청 조사과정에 회계사를 통해서 각 계정별원장, 통장,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종 규정 서류 제출 되었으나 일부 서류 관리소홀로 분실되었고, 현재 국세청에 과세 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청구 진행중에 있어 향후 처리결과에 따라서 과세처분 적정하다고 판정되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납부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함. 참고인 박○△ 진술은, 김△△ 회장이 일을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하여 2006.2.16. 청구외법인 기획경영 실장으로 취업을 하여 경리 및 행정업무를 총괄 담당을 하였고, 회사에서 판매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영업부 부장들에게 받 아서 그 판매대금을 회사의 법인계좌 입금 여부 확인하고, 잔금 입금되면 그 때 담당자, 부장, 본부장, 이사 등 다단계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였고 지급 이전에 김△△ 회장에게 지출결의서 작성하여 보고를 하였고, 수당은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부동산 등기업무와 회계업무를 전담하였고,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청구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원 정도 입금하였고 자신은 김△△ 회장 지시를 받았고 그 외 사람들에게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참고인 김□□ 진술, 피의자 김○○의 형부로 국세청 직원에게 확인서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작성과정에 국세청 직원이 김○○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확인서 작성해달라고 하여 추측에 의해서 확인서 작성해 주었고 확인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함. 참고인 김△△ 진술, 김○○의 전 남편으로 96년도에 결혼을 하여 2007년 5월경 합의 이혼한 사실이 있고, 약 7년 동안 김○○이 형부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와서 고향생활비, 교육비, 동생들 대학교 등록비, 직원들 횡령한 돈 대위 대납한 사실이 있고 또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 2억원을 빌려온 사실이 있으나 사업실패로 인하여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빌려온 사실이 있어 그 돈이 약 8억원 내지 9억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정확히 계산된 금액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위 진술을 종합한바, 피의자 김○○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주장하고 있으나, 김△△ 회장과 박○△ 실장이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참고인 김△△, 박○△의 진술 또한 자신들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있고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김△△은 국세청에 과세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청구 진행중에 있어 향후 처리 결과에 따라서 과세처분 적정하다고 판정되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고(실질적인 대표자 및 행위자 김△△으로 판단됨) 피의자들이 세법상 매출신고 누락, 가공경비(인건비) 과다계상 함에 따라 법인세 세액 포탈 혐의로 고발된 사안으로 2009.2.17.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보면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의자들이 위와 같이 고의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의자 김○○, 같은 청구외법인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같은 청구인은, 동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참고인 김△△, 박○△, 이○○, 정○○, 김△○ 진술 또한 피의자 청구인은 대표자가 아니고 민원본부장이라고 주장하고, 참고인 김□□ 진술은 사실 착오에 의해서 국세청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참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회사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임”
  • 라. 판 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행하였다 하더라고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 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의 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5두4106, 2006.12.7.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관청에서 김○○의 형부인 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와 조사공무원과 김□□ 및 김□□의 처 김◇◇과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김○○의 경우 김□□ 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실제 거주하였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몸이 좋지 않아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조사관청의 수표 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에서 김○○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금액의 대 부분이 당일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인출한 사실과 청구인에게 대체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도 ○○ 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 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2인에게 지급된 판매수당은 사실상 가공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령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93누1176, 1994.3.8.), 이와 같은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 기부상 대표자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인천지법구합6124, 2008.10.16.) 조사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의 문답서를 보면, 본인은 명의상 대표자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인감 증명 등 서류를 사무실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사실과 김○○의 형부인 김□□ 또한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김○○이 청구외법 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김△△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의 경우 토지매입 등 일부 업무에 관여한 사실 외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자금관리 및 경영에 대해 무지한 사실 등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2004.4.23.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07.4.23. 까지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등이 확인 되고 있으며, 당초 조사관청의 이 건 조사당시 김□□, 김◇◇ 등과의 통화 내 용과 김□□의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