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등기이사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었으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청구인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등기이사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었으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2004.4.23.~2007.4.23.까지 이사로 재직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5년~2006년 사업연도 판매수당 등 3,267,742,5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장과 예금계좌를 대사하여 270,935,92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8.2.1. 청구외법인에게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75,807,040원과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057,018,5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8.3.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09.2.17. 조사관청에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3,267,742,500원 중 2005.1.1.~2005.12.31.까지 김○○ 외 8인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223,706,836원과 2006.1.1.~2006.12.31.까지 김△△ 외 31인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1,651,920,164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고 2006년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에 산입한 246,895,970원 중 25,159,270원을 제외 한 221,736,700원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심판결정(조심2008서1913, 2009.2.17.)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9.2.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438,130원과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6,460,2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위 심판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537,302,500원(2005년 과세연도 11,862,600원, 2006년 과세연도 525,439,9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매수자가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판매조직을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여 판매하게 되고, 고정거래처가 없는 관계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판매 기여도에 대한 성과보상금 지급규정을 사전 책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성과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동종업체의 대다수가 이러한 영업수당 지급방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따라서, 토지의 매입이 중요하므로 토지 매입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자금을 조달차입하게 되는바 판매를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불확실성 존재로 인하여 자금차입의 애로사항이 있고, 자금 차입조달시에는 청구법인의 변제의무 외에 개인의 보증으로서 개인의 변제의무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의 매입, 자금의 조달과 판매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임원들에게는 위험성의 감수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매입, 자금조달, 판매활동 등이 완료될 경우 판매지급수당 지급규정에 의해 판매수당을 책정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은 판매지급수당기준이 책정되어 있었으며 토지의 매입과 판매 완료시 동 수당지급규정에 근거하여 판매수당을 계상하게 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일정판매수당을 지급받은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것이다.
4. 판매수당은 청구외법인의 필수적인 경비에 해당하고 관련인들 대다수에 대하여는 판매지급수당규정에 의거 판매수당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책을 가지고 있는 김○○이 지급받은 판매수당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제세신고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구외법인이 계상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조사관청의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에 위반되는 것이며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다.
5. 따라서, 동종업계의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판매수당의 지급은 청구외법인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임원의 판매수당이므로 조사관청에서 가공경비로 본 쟁점경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외법인의 사업 진행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임원 지위에 있었던 김○○은 상법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의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김△△은 주도적으로 토지의 매입과 자금의 조달, 판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를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토지를 판매하게 되었다.
2. 청구외법인은 토지를 매입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판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참여한 자에 대한 판매수당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지급결정하게 되므로 김○○에게 역할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김○○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판매수당으로서 김○○에게 비용계상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김○○에게 지급한 금액은 김○○에 대한 귀속소득임에도 청구인에 대한 소득으로 하여 인정상여 처분함은 부당한 것이다.
4. 청구외법인의 자금통제와 영업활동에 있어서 대표이사인 김○○과 김△△이 실질적인 업무를 주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청구외법인의 판매수당 등 부인금액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할 시에는 대표이사인 김○○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 함은 실질과세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5. 조사관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일시적인 자금대여와 상환받은 사실을 들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추정하여 이 건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자금대여 및 자금을 회수한 사실만 있을 뿐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사관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6. 또한,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고문인 김△△이 김○○과 협의하여 자금의 차입조달 통제와 토지매입의사결정 및 판매활동을 주도하였음이 토지매입과정과 판매활동의 역할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김△△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던지, 아니면 소득의 귀속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등기상 대표이사인 김○○을 대표자로 보아 김○○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와 증빙자료, 조사관청에서 제시한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참작하여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결정을 한 것인데, 추가적인 증빙 제출이나 사정 변경이 있지도 아니한 동일한 사안을 심사청구에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 에 의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동조 제9항에 의거한 중복 청구여서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2. 또한, 쟁점경비는 실지로 지출하지 않았으면서도 장부를 조작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가공경비로서 이는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할 사안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에서 가공계상으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로서 인정상여 처분된 청구인이 이해관계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 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만, 법인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이상 그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쟁점경비가 가공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된 김○○은 청구인의 처제로서 정신질환자(神내림)이고 조사관청의 조사시 문답서에서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김○○의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계좌에 입금된 판매수당을 보면, 입금당일 청구인 및 직원이 수표(13건, 344,694,610원)로 인출하는 등 청구인이 김○○의 금융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법인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의 경우 김○○의 올케로서 1994.12.19.부터 현재까지 △△도 △△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실지 근무사실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다.
1. 2008.1.11. 작성한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본인은 명의상 대표자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본인의 인감증명, 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청구외법인 사무실에 두고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김○○의 재산자료 및 김○○의 형부 김□□ 등 주변 지인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김○○은 법인을 운영할 자금여력이 없고 업무를 총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조사공무원이 □□도로 출장하여 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김□□ 과의 통화(2007.11.7. 13:15~13:25) 내역에 의하면, 김○○은 본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실제 거주하였고, 김○○의 인감증명 등으로 청구인이 김○○을 청구외법인 대표자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김○○은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몸이 좋지 않아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외에 ○○(주), △△(주), □□(주)까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청구인이 실질대표임을 증언하고 있다.
3. 김○○의 큰언니 김◇◇(김□□의 처)과의 통화(2007.12.18. 09:45~10:15)에서도 김○○은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김○△의 부탁으로 인감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준 사실만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김○△이 몸이 아픈 김○○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본인들이 나 몰라라 하면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이 조사기간 내내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조사관청에서 청구외법인 소재지 금융기관에 일일이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한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조사관청은 청구외법인의 조사기피, 비협조, 장부 미제시 및 고의적인 은닉, 파기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기장의무 위반 등】에 의거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 가) 김○○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의 일자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김○○에게 이체한 금액의 대부분이 동일자에 대체출금 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거래내역 중 2006.7.14. 27,878,610원, 2006.7.21. 26,776,230원, 2006.7.31. 20,190,000원은 청구인에게 대체지급된 것으로 출금수표 이서내역 조회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김○○ 명의 계좌의 출금 수표이서 내역] (단위: 원) 출금일 출금액 수표이서자 출금일 출금액 수표이서자 2006.04.18 14,100,000 오○○ 2006.07.12 34,289,820 오○○ 2006.04.24 7,000,000 오○○ 2006.07.14 27,878,610 청구인 2006.04.25 11,600,000 오○○ 2006.07.21 26,776,230 청구인 2006.05.08 10,800,000 오○○ 2006.07.31 20,190,000 청구인 2006.05.11 37,700,000 오○○ 2006.08.04 14,359,950 오○○ 2006.05.24 20,000,000 오○○ 2006.09.11 30,000,000 오○○ 2006.06.28 90,000,000 오○○ ※ 오○○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수표이서에 김○○의 인장을 사용하였음.
5. 청구인은 2004.4.23. 이○○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2004년 말경에 친형인 김△△에게 동법인의 운영권을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은 2005년 9월경에 청구인이 일자리를 마련하여 준다고 설득하여 청구외 법인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질 사주로서 김△△을 고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인계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리랜서의 지위로 교육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년 4월에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래 2007년 4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5년 10월~2006년 12월 동안 급여 65,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대외적인 대표자에서 퇴임한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주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이후 청구법인의 임원현황] 성명 직책 재직기간 청구인과의 관계 비고 취임 퇴임 청구인 대표이사 2004.04.23 2004.09.02 본인 공동대표 이사 2004.04.23 2007.04.23 본인 이○○ 대표이사 2004.04.23 2004.09.02 공동대표 문○○ 이사 2003.10.21 2006.10.21 백○○ 이사 2004.09.02 2006.02.20 대표이사 2004.09.02 2004.12.09 김○○ 대표이사 2004.12.09 2005.10.24 처제 2005.12.26 현재 김○△ 대표이사 2005.10.24 205.12.26 배우자
6. 김△△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김○○이 명의상 대표이사가 된 경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7년 7월 이후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업장 소재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2007년 11월에 청구외법인의 재고부동산을 ○○산업개발(주)에 이전하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박○△ 실장을 통해 알았다고 진술한 점 및 청구외법인의 재고부동산 처리 등 중요사안은 물론 법인의 기본사항까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자력자인 김△△에게 청구인이 부탁 또는 교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청구인은 김○○ 및 김△△에게 각각 12억원, 20억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이 김○○ 등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으로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금출처 및 차용증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차용자가 처제, 형제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10억 이상의 거액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 등 채권확보 조치가 없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김○○, 김△△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고 이에 대한 자금출처 등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청구인 등은 ○○시 ○○면 ○○리 소재 토지 매입계약서 및 매입토지의 개발관련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김△△이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동 서류는 김△△이 아니더라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운영 전반에 걸친 장부,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동 서류만 제시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9.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김○○은 심적 상태가 불안정하고 본인 스스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의 경우 토지매입 등 일부 업무에 관여한 사실 외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자금관리 및 경영에 대해 무지한 사실 등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2004.4.23.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07.4.23. 까지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법인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청구외법인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외법인이 김○○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가공경비의 일부가 금융조사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이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인정상여 귀속자인 청구인이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⑧ (중 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중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단서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과 관련한 심판결정문 중 조사관청에서 가공경비로 본 판매수당에 대한 결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외에는 판매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판매수당이 소득자별로 동일기준으로 지급된 사실이 판매수당 지급규정 및 판매수당 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부직원의 판매수당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부직원에 대한 판매수당은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판매수당의 지급방법은 계좌이체와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개인별 판매수당에 대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매월 처분청에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였고, 개인별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경비를 판매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김○○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 및 수표조회 결과에 의하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예금계좌의 입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당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이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도 ○○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2인에게 지급된 판매수당은 사실상 가공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경비 중 김○○ 및 이○○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판매수당 1,197,483,400원 및 194,623,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대표이사인 김○○은 상법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김△△은 주도적으로 토지의 매입, 자금의 조달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의 성공여부를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토지를 판매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김○○과 김△△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김○○과 김△△은 이에 대한 금액을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김○○과 김△△에게 지급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추정하여 인정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처분을 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하였음이 심판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관청에서 검찰고발 시 작성한 ‘청구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혐의 내용’ 중 이 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4. 2008.1.11. 조사관청에서 작성한 김○○의 문답서 중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5. 2008.1.14. 조사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 중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2008.1.9. 조사관청에서 작성한 김△△의 문답서 중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 조사관청은 2009.2.1.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및 대표자 김○○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및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9.5.7. ○○경찰서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에게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송치 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은 2009.9.8. 기타시한부기소중지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수서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시 첨부한 의견서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행하였다 하더라고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 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의 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5두4106, 2006.12.7.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관청에서 김○○의 형부인 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와 조사공무원과 김□□ 및 김□□의 처 김◇◇과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김○○의 경우 김□□ 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실제 거주하였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몸이 좋지 않아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조사관청의 수표 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에서 김○○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금액의 대 부분이 당일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인출한 사실과 청구인에게 대체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도 ○○ 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 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2인에게 지급된 판매수당은 사실상 가공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령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93누1176, 1994.3.8.), 이와 같은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 기부상 대표자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인천지법구합6124, 2008.10.16.) 조사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의 문답서를 보면, 본인은 명의상 대표자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인감 증명 등 서류를 사무실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사실과 김○○의 형부인 김□□ 또한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김○○이 청구외법 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김△△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의 경우 토지매입 등 일부 업무에 관여한 사실 외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자금관리 및 경영에 대해 무지한 사실 등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2004.4.23.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07.4.23. 까지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등이 확인 되고 있으며, 당초 조사관청의 이 건 조사당시 김□□, 김◇◇ 등과의 통화 내 용과 김□□의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