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자대가가 얼마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32 선고일 2009.06.09

요식행위인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1주당가액을 감자대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200주(10%)를 소유한 주주로서 2006.8.7. 청구외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2006.9.9. 유상감자를 실시하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4,725,699,000원(주식평가금액 6,000,000,000원

• 선지급이자 1,274,301,000원)에서 주식 취득가액 31,000,000원을 차감한 4,694,699,000원을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유상감자금액(주식평가금액)은 6,000,000,000원이므로 동 금액에서 주식 취득가액 31,000,000원을 차감한 5,969,000,0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1,274,301,000원(선지급이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하여 2008.11.7.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4,488,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감자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진행하는 주택사업 완료시점(추정)인 2010.3.31.의 순자산가치를 600억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따른 금액(60억원)에서 감자대금 수령예정일인 2006.9.16.~2010.3.31. 기간(1,292일)에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선지급이자 1,274,301,000원을 공제하고 4,725,699,000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후 2006.9.12. 실제로 동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919,226,000원을 차감하고 3,806,473,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선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감자대가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감자대가(평가금액) 6,000,000,000원에서 주식 취득가액 31,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5,969,000,000원을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2006.10.10.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은 5,969,0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선지급이자는 의제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성격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자대가가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의제배당

(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각호 및 각항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상법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생략) 5)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6)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6.10.10. 청구인에게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소득귀속연월: 2006.09.
  • 나) 지급액(소득금액): 5,969,000,000원
  • 다) 원천징수세액: 919,226,000원 (소득세 835,660,000원, 주민세 83,566,000원) 2) 감자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지급액 (6,000,000천원)

• 취득가액 (31,000천원) = 의제배당액 (5,969,000천원)

  • 나) 의제배당액 (5,969,000천원)

• 원천징수세액 (919,226천원)

• 선지급이자 (1,274,301천원) = 차감지급액(3,775,473천원) 3) 청구외법인은 위 차감지급액과 취득가액을 합한 3,806,473,000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등부 0000년 제0000호)한 청구외법인의 2006.8.7.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감자와 관련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감자비율: 발행주식 총수의 60%
  • 나) 감자사유: 주주구성 단순화를 위한 주주환원
  • 다) 유상소각시 1주당 지급액: 967,742원 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박○○와 이사 최○○․감사 김○○이 2006년 8월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에는 ‘감자대금을 감자효력 발생후 신한은행 대출약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박○○와 이사 최○○․감사 김○○이 2006.8.7.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시 대출금은 ○○은행으로부터 주주 개인명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고, 선지급이자 및 차입금이자의 정산기준일을 2006.9.15.로 정하며, 당해 정산기준일 시점으로 선지급이자는 6%, 차입금이자는 10%로 하여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외법인은 감자관련 지급금액을 전액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8) 청구외법인은 감자관련 선지급이자 7,646백만원을 감자대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9) 청구외법인의 정관에는 ‘자본의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상법 제438조 및 제433조에는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정관에도 ‘자본의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요식행위인 주주총회 의결사항만 자본감소에 대한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인데, 이 건 자본감소와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1주당 967,472원에 감자를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고, 2010.3.31.까지의 선지급이자(6%)를 감자대가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은 별도의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 건 감자대가는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1주당 967,742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이 건 감자와 관련하여 선지급이자를 감자차손과 상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이 건 감자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보면 감자대가를 1주당 967,742원으로 하여 배당소득원천징수를 하고 약정서에 의한 선지급이자를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를 보아도 이 건 감자대가는 1주당 967,742원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