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회사들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이 쟁점수당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31 선고일 2009.06.01

청구인의 상품권매입비용은 실제물품을 매입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닐뿐더러 청구인이 투자하였다는 상품권전부를 청구외회사가 지급할 금액이라고 확인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수당이 직접 대응하는 경비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앤씨와 (주)○○○토탈아울렛(이하 위 2개 회사를 “청구외회사들”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기타모집수당 191,334,466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과 별도의 근무처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197,734,466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청구외회사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120,411,300원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경비 69,645,745원 등 필요경비를 188,471,770원으로, 소득금액을 9,262,696원으로 하여 5,158,895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추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매입비용 120,411,300원을 쟁점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49,710원을 2008.9.13.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3.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7년 상품권 회사인 청구외회사들에 499,000,000원을 투자하여 191,334,466원을 수당 형식으로 받다가 청구외회사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더 이상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청구외회사들의 대표와 임직원들은 청구외회사들이 판매하는 상품권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36%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며 이를 5개월 이내에 원금 포함 36%의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법으로 총 8,872회에 걸쳐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67,874,136,000원을 받은 후 원금과 수당을 주지 않아 2008.11.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애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유사금융회사인 청구외회사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3억여 원이나 손해를 보았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수당이 사실상 금융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데 금융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원금을 5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하였고 회사에서 지급받은 돈은 원금에 해당되므로 이자가 아닌 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거 수입이 없는 것으로 적용되어야 합당하다. 또한 처분청에서 상품권의 매입비용이 사업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시 회사에서는 상품권만 구입하면 수당을 주었기에 당연히 대응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원천징수세액 5,739,91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 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서면1팀-562, 2006.5.1)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서울지방중앙법원의 2008고합494,727,890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회사들이 공유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여 청구외회사들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구매실적의 136%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당약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모집행위에 대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의지하여 유사금융회사에서 받은 후원수당을 판매수당, 직책수당 등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기타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납세자에게 도리어 불리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당초 부인한 주요경비는 소득에 직접 대응되어야 하는 경비로서 실제 물품을 매입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도 아닐뿐더러 상품권매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은 이상, 위 판결문에 근거해서도 상품권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받은 수당은 청구외회사들에서 5개월 이내에 지급을 약속하여 지급받은 원금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건을 다시 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데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된바 없어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품권판매 후원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상품권매입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회사들로부터 받은 쟁점수당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청구외회사들에서 구입한 상품권매입 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⑥ (생략)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6)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중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 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8)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이하생략) 9)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배율 및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0)【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9.4.17. 국세청장고시 2009-11호로 고시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국세청장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이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 선전비(광고 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리.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금융피라미드를 통한 상품권판매 수수료 수입금액 191,334,466원(쟁점수당)에 대하여 계상한 매입비용 120,411,600원을 부인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표【1】의 내용과 같이 경정하고 2008.9.13.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49,710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 197,734,466원이라는 데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표【1】 (단위: 원) 소득구분 사 업 소 득 갑근소득 합 계 기타모집수당 기타모집수당 계 발생처 1-8*-*** (주)

○○○○ 엔씨 4-8*-*** (주)

○○○토 탈 1-8*-*** (주)

○○ 엑스 결정유형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총수입금액 42,947,680 148,386,786 191,334,466 6,400,000 197,734,466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7.2%적용) 128,576,762 5,700,000 134,276,76 소득금액 62,757,704 700,000 63,457,704 산출세액 10,987,988 가산세 2,010,620 기납부세액 5,739,910 고지세액 7,749,713

2. 청구외회사들이 발행한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사업)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회사들로부터 2007년도에 지급받은 쟁점수당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단위: 원) 지급자 지급일 구분 지급액 세율 원천징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 주민세 (주)

○○○○ 앤씨 1-8*-*** 200706 기타모집수당 28,995,400 3% 869,700 86,930 200707 기타모집수당 11,599,640 3% 347,980 34,790 200708 기타모집수당 2,352,580 3% 70,570 소 계 42,847,680 1,288,340 128,770 (주)

○○○ 토탈 아울렛 4-8*-*** 200708 기타모집수당 13,934,010 3% 418,000 41,770 200709 기타모집수당 41,130,740 3% 1,233,920 123,390 200710 기타모집수당 50,834,730 3% 1,525,040 152,500 200711 기타모집수당 42,211,306 3% 1,266,330 126,630 200712 기타모집수당 276,000 3% 8,280 820 소 계 148,386,786 4,451,570 445,110 합 계 191,234,466 5,739,910 573,880

3. 청구인이 2008.5.30.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단위: 원)) 소득구분 사 업 소 득 갑근소득 합 계 기타모집수당 기타모집수당 계 발생처 1-8*-*** (주)

○○○○ 엔씨 4-8*-*** (주)

○○○ 토탈… 1-8*-*** (주)

○○ 엑스 신고유형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총수입금액 42,947,680 148,386,786 191,334,466 6,400,000 197,734,466 필요경비 주요경비 (매입비용) 34,600,000 85,811,300 120,411,300 5,700,000 188,471,770 기준경비율 (36.4%)적용 15,632,955 54,012,790 62,360,470 계 50,232,955 139,824,090 182,771,770 5,700,000 188,471,770 소득금액 0 8,562,696 8,562,696 700,000 9,262,696 산출세액 581,015 원천징수세액 1,288,340 4,451,570 5,739,910 0 5,739,910 납부할 세액

• 5,158,895

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주요경비지출명세서’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거래금액란이 비어 있다.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 일련번호 거래처(공급자) 매수 거래품목 거래금액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1 (주)

○○○○ 앤씨 1-8*-*** 상품권 2 (주

○○○ 토탈아울렛 4-8*-*** 상품권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외회사들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대표자 업종 개업일 폐업일 폐업구분 (주)

○○○○ 앤씨 1-8*-*** 서울 ○○ ○○ 20 김○○ 소매 통신판매업 2006.12.1 2007.8.13 신고폐업 (주)

○○○ 토탈아울렛 4-8*-*** 광주 ○○ ○○ 688-4 권○○ 금융 상품권발행 및 매매업 2007.7.13 2008.2.5 신고폐업

6. 청구인은 이건 청구서와 함께 (주)○○○토탈아울렛 대표이사 권○○가 발행한 ‘상품권 매입 신청 접수 및 인수 확인증’ 사본 8매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단위: 원) 신청인 접수일자 상품권신청금액 매입신청총액 소속 이

○○ 2008.1.11. 116,960,000 86,000,000 2-6지점 이

○○ 2008.1.11. 88,400,000 65,000,000 2-8지점 이

○○ 2008.1.11. 14,520,000 11,000,000 2-6지점 이

○○ 2008.1.11. 136,000,000 100,000,000 2-6지점 이

○○ 2008.1.11. 142,600,000 105,000,000 2-6지점 이

○○ 2008.1.11. 34,320,000 26,000,000 2-6지점 이

○○ 2008.1.11. 136,000,000 100,000,000 2-6지점 이

○○ 2008.1.11. 7,920,000 6,000,000 2-6지점 합 계 676,720,000 499,000,000 ※ 확인증 하단에는“상기 매입신청 상품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접수보관하며, 매입신청총엑에 대하여 성실히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인쇄)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결문(사건 2008고합494, 727, 890)의 ‘범죄사실’ 내용에 보면, “피고인 권○○, 김○○, (생략) 등은 2006.11.24.경 상품권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앤씨를 설립하고, ○○○○앤씨의 자회사인 ○○○○에셋, ○○○코리아 ○○○크리에이티브를 각 설립하였고, 그 후 2007.7.11.경에는 다시 ○○○○토탈아울렛을 설립하여 ○○○○앤씨의 상품권 판매영업을 계속하였으며, 2007.12.12.경부터는 ○○○코리아를 통하여 위 상품권 영업을 계속하였다.…(생략)… ○○○○앤씨, ○○○토탈아울렛, ○○○코리아는 일정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팀장, 부장, 본부장, 국장, 다업단장으로 승진되는 다단계구조를 가지며, 직판수당, 성과급, 운영보조금 등의 각종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로 판매조직이 구성되었다. (생략)” 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보면 “(생략)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앤씨, ○○○토탈아울렛 및 ○○○코리아의 각 판매영업 구조는 100만 원 이상의 상픔권을 구입하면 판매원이 되어 10명의 판매원을 추천하면 팀장으로, 3명의 팀장을 추천하면 부장으로, 4명의 부장을 추천하면 본부장으로, 5명의 본부장을 추천하면 국장으로 각 승급되는 구조이고, 다른 판매원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판매원이 구입한 금액의 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추천을 받은 판매원들이 받는 추천수당의 10%룰 추천한 판매원들에게 성과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구조인 점,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구입금액의 132% 내지 136%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상품권 뒷면의 상품권 뒷면의 인쇄내용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관련업체를 통하여 5개월 후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상품권 구입자들의 실질적인 상품권 구입 동기나 구입자별 거래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권○○가 다른 피고인들 및 박○○과 공모하여 적어도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다.

8.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2006년 이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

  • 라. 판단

1. 청구외회사들은 유사금융회사로서 청구인이 청구외회사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3억여 원이나 손해를 보았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회사들로부터 받은 수당 191,334,466원이 사실상 금융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데 금융소득이라면 원금에 해당되므로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본다. 청구주장대로 청구외회사들이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금융상품을 모집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예컨대 보험모집수당)은 사업소득인 점, 청구외회사들의 판매영업 구조는 일정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승진을 하고 추천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구조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점, (주)○○○토탈아울렛 대표이사 권○○가 발행한 ‘상품권 매입 신청 접수 및 인수 확인증’에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총액을 회사가 지급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 청구외회사들이 청구인에게 기타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사업)를 발행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동 소득자별 소득합계표를 근거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2. 당시 청구외회사들에서는 상품권만 구입하면 수당을 주었기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한 상품권 매입비용은 당연히 청구인이 받은 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의 하나로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가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나목)’및‘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목)’을 각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매입비용의 범위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국세청 고시(제2003-36호, 이하‘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는 매입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하되,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뜻, 대법원2007두3107, 2009.04.23), 국세청장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 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서면1팀-562, 2006.5.1)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품권을 판매하는 청구외회사들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쟁점수당을 지급받은바, 청구인의 상품권매입비용은, 실제 물품을 매입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닐뿐더러, 청구인이 계상한 120,411,300원에 대하여 주요경비지출명서의 ‘주요경비지출명서세 제출대상 거래내역’에서 거래품목이 상품권이라고만 하였지 그 거래금액 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투자하였다는 상품권매입신청총액 499,00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전부를 청구외회사가 인수하면서 상품권매입 총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당에 직접 대응하는 경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회사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120,411,300원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경비 69,645,745원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품권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수당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7년 사업년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