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와 장부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29 선고일 2009.06.22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6.16. ○○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10,0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7.1.5.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주)”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 나. 2007.3.2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2,100,000,000원, 취득가액 1,500,000,000원, 기타필요경비 567,468,65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64,560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 다. 2007.8.23.~2007.12.27. 기간 동안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5.3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쟁점토지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500,000,000원 중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348,000,000원만이 실제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2008.5.3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총수입금액 2,100,000,000원, 필요경비 2,067,000,000원(쟁점토지 취득가액 1,500,000,000원 포함), 소득금액 33,000,000원으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0,710원(양도소득세 3,264,560원 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을 확정신고․납부하였다.
  • 마. 2008.6.20.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500,000,000원 중 348,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8,698,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2.9.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간편장부는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영세 사업자의 기장능력을 감안 하여 거래사실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마련하여 기장하게 함으로써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비율을 높이고 성실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력에 의한 세무신고 및 기장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IMF 이전인 1997년 10월 임야상태의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고 계약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었으나 쟁점토지 구입 직후 IMF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도 ○○시 ○○면 도시계획이 발표되면서 쟁점토지에 완충녹지가 신설되어 쟁점토지가 자동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맹지상태가 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타인 소유의 땅을 유상으로 사용승낙 받아 진출입 통로를 개설하여 쟁점토지를 창고용 부지로 허가받았다. 또한,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송전 철탑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과 달리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고 공사과정에서 법면부위가 많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로 당초 예상한 가격으로 양도할 수 없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쟁점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개발하였다면 양도가액 21억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양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은 당시 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하던 청구인의 처남 최○○(2006.8.30. 사망하였고 이하 “최○○”이라 한다)과 실질상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 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업무는 실질적 공동 취득자인 최○○이 주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이○○, 김○○이나 이들을 대리한 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박○○은 매매계약금 등의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매 전반의 업무를 전소유자를 대리하여 수행하였다.

  • 다.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IMF에 따른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함으로써 매도인과 다툼이 있어 1998.6.16.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표1】 대금지급 내역 (백만원) 일 자 금 액 증 빙 수령인 비 고 1997.10.25. 132 영수증 박○○ 계약금 1997.10.27. 18 무통장 입금증 이○○ 계약금 부족액 송금 1997.11.26. 130 무통장 입금증 이○○ 1997.11.28. 70 무통장 입금증 이○○ 1997.11.30. 500 영수증 박○○ 1997.12.24. 130 무통장 입금증 이○○ 1997.12.30. 418 영수증 박○○ 1998.2.21. 102 영수증 김○○, 이○○ 잔금완불
  • 라. 쟁점토지의 거래 당시 청구인 등이 매입대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못하자 박○○이 이○○의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주면서 입금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무통장으로 송금하였고, 박○○이 직접 나머지 매입대금을 요구하여 청구인과 공동 취득자인 최○○이 박○○에게 매입대금을 수표 등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금융증빙이 없다.
  • 마. 쟁점토지의 매입거래 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김○○, 이○○을 직접 본적이 없고 모든 거래행위를 대리인인 박○○과 하였으며 김○○, 이○○이 계약 및 대금수수를 하지 아니하여 통상의 거래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 바. 쟁점토지의 매입대금 중 청구인이 무통장 송금한 348,000,000원은 대부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매입대금 1,50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의 가족 및 친척들과의 자금거래를 확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매입자금 형성내역 (원) 청구인 최○○ 성 명 관 계 금 액 성 명 관 계 금 액 청구인 본인 348,000,000 최○○ 본인 283,000,000

○○혁 동생 250,000,000

○○용 지인 79,000,000

○○덕 동생 100,000,000

○○옥 동생 100,000,000

○○섭 형 50,000,000

○○순 고모 50,000,000

○○진 친구 90,000,000

○○락 친구 150,000,000 계 1,138,000,000 계 362,000,000 【표3】 차입금 상환내역 (원) 입금내역 상환내역 성 명 일 자 금 액 성 명 일 자 금 액

○○섭 1997.5.7. 50,000,000

○○진 소계 90,000,000 2002.10.11. 90,000,000

○○순 소계 50,000,000 2002.10.11. 10,000,000 2003.4.15. 30,000,000 1997.8.30. 20,000,000

○○혁 소계 250,000,000 1997.9.22. 26,000,000 2002.10.23. 15,000,000 2003.3.15. 150,000,000 1997.10.24. 4,000,000 2003.4.25. 85,000,000

○○혁 소계 92,000,000

○○섭 소계 50,000,000 2002.7.31. 30,000,000 1997.11.28. 28,000,000 2002.8.19. 20,000,000 1997.12.24. 60,000,000

○○락 2006.6.1. 150,000,000

○○옥 2008.1.31. 100,000,000 1998.3.9. 40,000,000

○○덕 2008.1.31. 100,000,000 합 계 192,000,000 합 계 740,000,000 ※ 최○○에게는 2001.11.30. ○○도 ○○시 △△면 △△리 공장용지 14,933㎡ 양도대금에서 30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 진 외 5명에게 지급한 740,000,000원은 쟁점토지 구입과 관련하여 차용한 것을 상환한 것이다.

  • 사. 도시계획실시로 쟁점토지에 완충녹지가 신설되어 타인 소유의 땅을 유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추가비용이 발생하였고 2001년 쟁점토지의 개발과정에서 지급한 이행보증금 105백만원에 대한 금융비용 등이 계속하여 발생하였으며 중개수수료 등 기타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장부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금융증빙 등을 확인할 수 없다.
  • 아.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00,000,000원임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였으나 영수증 금액 1,152,000,000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통장 송금액 34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과 등기이전서류를 교환하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관행을 무시한 것 으로써 오직 무통장 입금액 348,000,000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취득가액을 추정한 것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금 150,000,000원으로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150,000,000원 중 계약당일 13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000,000원은 1997.10.28.까지 송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348,000,000원에는 무통장 입금액 18,000,000원만 인정하였다. 3) 무통장 입금액 348,000,000원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직접 출금된 것은 일부 금액으로 자금원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공동 매수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4)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들과 대리인 박○○ 사이의 대금수수 과정은 청구인이 알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은 이○○(쟁점토지 지분 2분의 1)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348,000,000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김○○(쟁점토지 지분 2분의 1)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5) 전소유자들과 대리인 박○○ 그리고 청구인 모두가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이 1,5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가정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면 취득 가액은 567,468천원으로 산정된다. 6) 쟁점토지의 개발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만이 개발된 토지로 사용가능하게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 7)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348,000,000원은 거래대금 중 전소유자 1인에게 송금한 금액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진외 5인에게 자금 차입 당시의 금융증빙은 없으나 쟁점토지 취득 후 74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500,000,000원임이 분명하다. 8) 만약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여한 박○○과 전소유자 이○○, 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거래내용을 진실하게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대금 1,500,000,000원이 불확실하다고 추정하고 청구인의 추가 비용은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00,000,000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1,500,000,000원인 검인계약서 (검인번호 8이고, 이하 “쟁점검인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시장이 회신한 공문에 의해 쟁점검인계약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검인계약서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검인계약서로 밝혀졌고 쟁점토지의 실제 검인계약서(검인번호 3)의 취득가액은 13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조사당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중개업소에 탐문한 결과, 취득 당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임야는 3.3㎡당 50,000~100,000원 정도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3.3㎡당 가액은 495,000원(공시지가는 44,000원) 으로 공시지가의 11배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매매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1,5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매매 계약서는 전소유자의 대리인 박○○과 청구인이 담합하여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전소유자인 이○○, 김○○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고 대리인 박○○이 대리계약하여 양도가액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사실 확인을 기피하고 있으며, 전소유자 김○○는 전화통화시 청구인의 조사사실을 대리인 박○○로부터 연락 받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한바,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박○○이 연락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 계약서상 매매가액 1,500,000,000원에 대한 대금증빙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전소유자 이○○에게 1997.10.27. 18,000,000원, 1997.11.26. 130,000,000원, 1997.11.28. 70,000,000원, 1997.12.24. 130,000,000원, 합계 348,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현금의 보관 및 운반, 거래편의성 등 일반적인 거래형태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 중 소액은 무통장 입금하고 고액인 1,152,000,000원은 대리인 박○○과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 348,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1,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무통장 입금증 사본과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영수증은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348,000,000원 외에 부족자금은 가족·친척 등으로부터 빌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구입자금 형성내역과 상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 구입시점과 상환시점에 차이가 많고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가족·친척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쟁점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상기와 같이 구체적인 증빙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부족액을 가족·친척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내용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조사당시에는 이러한 취득자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신뢰할 수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인근 부동산의 탐문가액을 감안하면 조사결과 금융증빙에 확인된 348,000,000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 나. 추계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총수입금액 2,100,000,000원이 확인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써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48,000,000원(금융증빙 확인)과 쟁점토지 개발에 관련된 비용인 토목 공사비 550,000,000원, 대체 조림비 9,928,650원, 취득·등록세 납부액 7,540,000원으로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와 장부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 경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간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4. 현금영수증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8)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저당·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1998.6.1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7.1.5. ○○○○공업(주) 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2007.3.2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2,100,000,000원, 취득 가액 1,500,000,000원, 기타필요경비 567,468,65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64,560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3. 2007.8.23.~2007.12.27. 기간 동안 조사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5.3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500,000,000원 중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348,000,000원만이 실제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4. 2008.5.3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총수입금액 2,100,000,000원, 필요경비 2,067,000,000원(쟁점토지 취득가액 1,500,000,000원 포함), 소득금액 33,000,000원으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0,710원을 확정신고·납부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알 수 있다.

5. 2008.6.20.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500,000,000원 중 348,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8,698,6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계약서임을 주장하며 매매금액이 1,50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1997.10.25.), 중도금 700,000,000원(1997.11.30.), 잔금 650,000,000원(1997.12.30.)]이고 매도인 란에는 이○○ 외 1인 代 박○○, 매수인 란에는 청구인 외3인, 검인 신청인 란에는 최○○,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150,000,000원 중 계약당일 132,000,000원을 지급하고 18,000,000원은 1997.10.28. 까지 송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쟁점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이 2007.3.26.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검인계약서에는 매매금액 1,50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1998.6.1.), 중도금 500,000,000원(1998.6.5.), 잔금 800,000,000원(1998.6.11.)]이고 매도인 란에는 “김○○, 이○○”, 매수인 란에는 청구인, 검인 신청인 란에는 “법무사 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7.5.4. ○○시장이 조사청에 회신한 공문 사본에 의하면, ○○시장이 쟁점검인계약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검인계약서가 아니고 쟁점토지의 실제 검인계약서는 이미 폐기되었으나 실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은 130,0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이 130,000,000원이었음이 2007.5.2.

○○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토지의 취득세․등록세 부과현황에 의해 확인 된다.

8.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은 1998.6.16.(등기원인 1998.6.1. 매매)임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9.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대금지급 증빙 중 쟁점토지의 소유자 중 1인인 이○○에게 무통장 입금한 348,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조사청 취득가액 결정 검토조사서에는,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쟁점토지를 1,500,000,000원에 취득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토지 취득기간(1997.10.25.~1997.12.24.) 동안 청구인의 주거래 예금계좌(○○농업협동조합 *--****)에서 258,000,000원이 출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나) 조사청이 쟁점토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1997년 당시의 쟁점토지 거래가액을 탐문한바 거래가 거의 없었으나 거래가격은 150~300백만원 정도로 탐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쟁점토지 전소유자 이○○ 소유의 계좌(수협 --****)에 대해 1997.10.25.~1997.12.24. 기간 동안의 입금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으로부터 348,000,000원 외에는 다른 입금액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라) 조사청이 전소유자 김○○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하여 면담요청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질문한바, 김○○는 면담을 회피하고 지분 공유자인 이○○이 양도계약을 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며 수령한 양도대금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전화 구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조사청이 전소유자 이○○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이○○의 子인 ○○철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면담요청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질문한바, 면담은 회피하고 양도계약은 대리인인 박○○이 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며 수령한 양도대금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철이 구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박○○이 조사청의 질문서에 대해 회신한 내용과 조사청의 취득가액 결정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박○○은 이○○을 대리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대금은 1,500,000,000원이며 수령한 양도대금을 이○○에게 현금 또는 통장 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친척 등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이를 상환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농협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농협 계좌 입출금 내역 (백만원) 입 금 출 금 일 자 성 명 금 액 일 자 성 명 금 액 1997.05.07

○○섭 24 2002.10.11

○○진 60 1997.05.07

○○섭 26 2003.04.15

○○진 30 1997.08.30

○○순 20 2002.10.23

○○혁 15 1997.09.22

○○순 26 2003.03.15

○○혁 150 1997.10.24

○○순 4 2003.04.25

○○혁 85 1997.11.28

○○혁 28 2002.07.31

○○섭 30 1997.12.24

○○혁 60 2002.08.19

○○섭 20 1998.03.09

○○혁 4 2006.06.01

○○락 150 2008.01.31

○○옥 100 2008.01.31

○○덕 100 합계 192 합계 740 1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은 다음 표와 같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김○○, 이○○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표5】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 (원/㎡)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3 2005 2006 2007 가액 13,200 14,900 13,600 14,100 15,700 46,100 58,300 59,100 ※ 1998.6.16(취득일) 쟁점토지 기준시가: 132,224,400원 (13,200원×10,017㎡) 2007.1.5.(양도일) 쟁점토지 기준시가: 583,991,100원 (58,300원×10,017㎡) 1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및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6】 청구인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 거래일 구분 거래횟수 거래물건 면적 1989.12.9. ~ 2008.11.3. 취득 33 쟁점토지 등 62,461.99 1991.8.24. ~ 2008.1.25. 양도 31 90,860 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과세유형 업 태 종 목 개업일 폐업일 비 고 -3-***

○○목장 면세사업자 1985.10.10. 1996.9.30. *--8****

○○○모텔 일반과세자 숙박업 여관 2001.1.20. 2003.6.30. *--9****

○○○임대 일반과세자 부동산 임대 2004.2.13. *--****0

○○○○○ 아카데미 일반과세자 서비스 체대입시학원 2006.5.22. 2007.6.30. -1- 면세사업자 부동산매매 2007.1.5. 쟁점토지 관련 직권등록 -1-

○○가구 일반과세자 제조업 기타 2008.3.5. -0-*** 일반과세자 부동산 임대 2008.4.30. 2008.8.7. 【표7】 청구인 사업자등록 현황 라.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00,000,000원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장부 등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주요 필요경비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0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00,000,000원임을 주장하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친척 등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이를 상환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부동산의 취득·양도 내역, 쟁점토지의 거래시기와 입금 및 출금시기 등이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입․출금된 자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이 1,500,000,000원인 쟁점검인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시장에게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검인계약서의 매매금액은 130,000,000원으로 쟁점검인계약서는 허위 계약서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쟁점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서 또한 매매금액이 1,500,000,000원인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진실로 쟁점토지를 1,5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면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500,00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10배로 양도 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6배인데 반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으로 볼 때, 객관 적인 금융 증빙 등의 제시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매매계약서와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0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장부 등이 미비한 경우로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업과 관련하여 외부조정으로 손익계산서를 첨부 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으로써 처분청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토지 개발 관련비용인 토목 공사비 550,000,000원, 대체 조림비 9,928,650원, 취득·등록세 납부액 7,540,000원과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48,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였고, 쟁점 토지 취득시점의 공시지가와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된 시세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이 존재한다면 증빙을 제시 하고 인정받아야 할 것인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