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28 선고일 2010.03.30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며, 소득귀속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에 가산하여 소득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1. 처분내용
  • 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동 ###-# 소재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1.1.1.~2003.12.31.(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중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760,5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1.3.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49,831천원 및 법인세 712,554천원을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 1,942,050,천원(이하 “쟁점상여처분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1.5.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은 위 변동소득금액에 대하여 2005.2.10.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714,387,500원(이하 “쟁점근로소득원천세”라 한다.)을 2005.4.8. 고지하였다가, 2005.9.30.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다.
  • 라. 중부지방국세청장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5.1.3.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쟁점근로소득원천세를 취소하고 2008.12.1.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 1,107,744천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01년~2003년 과세연도 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3.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① 계속사업을 영위하던 중이었고, ②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190좌(170백만원), 공사미수금 500백만원, 차량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0261, 2006.1.20.)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사업의 폐지 즉 행방이 불명하고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때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법인소유 재산가액이 당해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이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국세에 미달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86조 에 규정하는 결손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쟁점근로소득원천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근로소득원천세를 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쟁점근로소득원천세를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새로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없이 직접 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고지는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고지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후 추가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재소득-49, 2007.1.22.),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소득세 중 납부부불성실가산세 360백만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1,760,500,00,000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는, ◈◈◈(560401-1###### 이하 “◈◈◈”이라 한다.)에게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가공의 수입금액과 ▣▣▣(550813-1######, 이하 “▣▣▣”이라 한다.)에게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은 미등록사업자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지 못한 부외원가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① ◈◈◈에게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② ▣▣▣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부외원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실은표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단종건설업체 평균순이익율 2.86%와 청구외법인의 이익을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고,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1 청구외법인 공사원가율 및 결정소득률 백만원, % 사업 연도 수입 금액 공사 원가 원가 율 신고 소득 가공 원가 가공원가차감후 공사원가 가공원가 차감후 원가율 가공원가 차감후 결정소득 결정 소득율 2001년 2,753 2,314 84.0 38 600 1,714 62.3 638 23.1 2002년 3,271 3,030 92.6 38 505 2,525 77.2 543 16.6 2003년 3,055 2,885 94.4 32 655 22,30 94.4 687 22.4 계 9,079 8,229 90.6 97 1,760 6,469 71.2 1,868 20.4

1. ◈◈◈은 친형이 ◉◉그룹에 근무하는 인연으로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코닝의 ★★ 및 ☆☆공장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청구외법인의 ‘상무’임을 표방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으로부터 하도급가액의 5%를 명의대여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은 ◉◉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1,973,312,862원의 매출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발생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98,665,643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의 확인서, 수입․지출내역을 기록한 금전출납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국도 제# 도로공사를 수주(도급금액 2,882백만원)하여 그 중 보도육교설치공사를 ▣▣▣에게 품떼기 발주(당초 도급금액 416백만원에서 2002년 580백만원으로 증액하였음)하였는바, 그에 따른 공사대금 309,000천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자기앞수표 및 타회사발행어음 등으로 결제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311,000천원을 수취하였다. 타회사발행어음 중 (주)□□실업으로부터 수취하여 지급한 어음(100백만원)이 부도처리되어 고척동 소재 청구인의 아파트를 9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의 처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잔액 10백만원과 이자상당액 1백만원은 ▣▣▣의 처남 󰁴󰁴󰁴(이하 “󰁴󰁴󰁴”라 한다)의 농협계좌(211044-##-0009##)로 입금하였다. 한편 ▣▣▣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 처남 󰁴󰁴󰁴 등의 명의로 활동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소득세는 2001~2003년 과세연도에 대한 국세로서 부과처분일 현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계속사업 중이었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직접 부과할 수 없고 설령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 하여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후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아니한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이 건 소득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360백만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다.

2.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하였다가 폐업․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수입금액은 ◈◈◈에게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쟁점부외원가를 손금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산입하여 쟁점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확인서, 금전출납부, 공사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만으로 ◈◈◈에 대한 명의대여에 따라 발생한 매출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2. 쟁점부외원가는, 지급한 어음이면에 수취자(▣▣▣)의 배서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현금지급액은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공사비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및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손금산입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이 건 소득세는 2001~2003년 과세연도에 대한 국세로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가공원가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데 대하여 동 가공원가를 상여처분하여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동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직접 부과함이 부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③ 쟁점수입금액을 명의대여에 따른 가공매출로 볼 것인지 여부 ④ 청구외법인이 쟁점부외원가를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⑤ 가공매입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12.30. 법률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9. 2. 4. 신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9. 2. 4. 호번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부칙> 1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10의4. (생략)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5. 9 (생략) 1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1976.12.22 부칙>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ㆍ면제ㆍ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2.9.1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동 ###-# 법인소재지로 개업(###-##-#####)하여 토공, 비계, 철콘, 상하수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 2005.9.28.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00.9.26.부터 2005.4.1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1,760,5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과 아울러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한 사실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및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사본 등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 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수반하여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금융추적 등을 통하여 자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밝혀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천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 고 2001년 제2기 600,000 60,000 2002년 제1기 254,500 25,450 2002년 제2기 251,000 25,100 2003년 제1기 455,000 45,500 2003년 제2기 200,000 20,000 합 계 1,760,500 176,050
  • 나) 처분청은 2005.1.5.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여처분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원천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5.4.8. 쟁점근로소득원천세 714,387,500원을 고지하였다가, 2005.9.30.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다
  • 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쟁점근로소득원천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8.12.1.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 1,107,744천원을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4.1.1.~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12.31. 현재 미수금 530,335천원, 투자유가증권 159,762천원을 보유하고 있다.

5. 처분청은 2005.2.17.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190좌를 압류한데 이어, 2007.1.23.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전부(금액 기재 없음)를 압류하였다.

6. 처분청은 2005.9.30. 무재산 및 폐업사유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1,215,270천원을 결손처분 하였다.

7.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하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수입금액 2,942백만원을 “쟁점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 내역 및 소득률을 살펴보면 아래표3과 같다. 표3 수입금액 내역 및 소득률 현황 백만원, % 사업 연도 수입금액 가공 원가 가공원가 차감후 결정소득 결정 소득율 기본경비(표준소득)율 비고 계 ◉◉엔지니어링 기타 2001년 2,753 1,012 1,741 600 638 23.1 (7.5) 2002년 3,271 186 3,085 505 543 16.6 92.5 2003년 3,055 1,744 1,311 655 687 22.4 92.5 계 9,079 2,9## 6,137 1,760 1,868 20.5

8.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 및 쟁점부외원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이 인감을 첨부하여 작성한 ‘각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사용인감을 ◈◈◈상무가 소지하면서 ◉◉엔지니어링 현장 및 본사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타현장 및 다른 용도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명함 사본에는 ◈◈◈이 청구외법인의 상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은 품떼기 공사업자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주)명의로 ◉◉엔지니어링(주)로부터 토공 및 철구조물 공사를 공급가액 2,942,15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하면서 ○○○○○○(주)에게 공급가액의 5%를 관리비조로 지급하였으며, 공급가액의 95%는 세금계산서 및 인건비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공급가액 1,559,500,000원은 (주)●●●●●● 세금계산서로 처리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이하 생략)
  • 나) 쟁점신고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약속어음’ 사본(7매 총금액 1,187,940,000원)에는 발행자 ◉◉엔지니어링, 수취인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이 작성하였다고 제시하는 ‘금전출납부’에는 2003.1.29.부터 2005.1.11.까지의 수입 및 지출현황이 나타나고, ‘지출금액’란에는 당일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이 인감을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은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공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주)로부터 국도 # 보도육교설치공사를 58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2001년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진호를 통하여 (주)●●●●●● 세금계산서로 311,000,000원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에는 처남 󰁴󰁴󰁴가 △△△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을 하여 나머지 269,0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대금은 주로 어음과 수표로 받았는데 받은 어음 중 1억원이 부도가 나서 ○○○○○○(주) 대표 이승현의 고척동 우성아파트를 9천만원을 쳐서 받은(처 ■■■로 등기)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이하 생략)
  • 마) 2001.10.20. 청구외법인과 ▣▣▣ 간 체결한 ‘육교공사 품떼기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공사명: 국도# 확․포장공사(안산시 구간)

② 품떼기공사명: 상기공사 중 육교공사(제작 및 설치완료)

③ 공사기간: 2001.10.~2002.1.10.

④ 공사금액: 416,000,000원(이하 생략)

  • 바) ▣▣▣이 작성하였다고 제시하는 ‘수입․지출’ 장부에는 2001.10.20.부터 2004.11.10.까지의 육교공사와 관련한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사)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11.30. 등 4회에 거쳐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183,100,000원의 영수증 사본
  • 아) ◎◎종합건설주식회사가 2002.1.25. 등 2회에 거쳐 발행하고 수취인이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26,800,000원의 약속어음 사본(배서사항은 나타나지 않음) 및 (주)□□건설이 2회에 거쳐 발행(발행일자는 사본이 흐려 확인이 불가능하며 지급기한은 2002.7.25.임)하고 수취인이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사본(청구외법인에 이어 󰁴󰁴󰁴가 배서한 것으로 나타남)
  • 자) 청구인과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의 처로 확인된다) 간 작성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2.10.24.(등기원인일) 청구인에서 ■■■로 이전되었다.

① 계약일자: 2002.10.24.

② 부동산의 표시: 쟁점부동산

③ 매매대금: 90,000,000원(이하 생략)

  • 차) 청구외법인이 2003.11.3.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에게 발송한 문서(이하 “하자보수요청문서”라 한다)에는 국도# 보도육교(러브콘)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차례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아, 재차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쟁점①,②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소득을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시 처분된 상여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를 고지한 후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에게 고지한 소득세를 취소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고지하는 때에도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2007.1.17. 등 다수) 인정상여에 의하여 추가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조심2008서3138, 2008.12.3.)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쟁점근로소득원천세를 결손처분하였다가, 결손부활함과 아울러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소득세 고지한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새로운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수입금액(쟁점③ 관련)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신고수입금액에 대한 공사 전부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청구외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 지위에서 ◉◉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2009두3750, 2009.5.14.)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각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 서로의 편의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는 등 객관성이 없어 근거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이 청구외법인의 ‘상무’명함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을 가리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다) ◈◈◈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출납부’는 작성주체가 ◈◈◈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그 내용이 2003.1.29.이후 분으로 쟁점사업연도 전부가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다.
  • 라) ◈◈◈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신고수입금액 2,942백만원 전부를 본인이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가공으로 주장하는 쟁점수입금액 1,973백만원과 차이가 나고 있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 마)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에 따르면 신고수입금액은 2,9# 가공으로 주장하는 쟁점수입금액은 1,973백만원으로 그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쟁점신고수입금액 중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가 가공인지 공사별․현장별로 구분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 바) 청구외법인의 ① 쟁점신고수입금액을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보면 2001년 1,012백만원, 2002년 186백만원, 2003년 1,744백만원이고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보면 2001년 600백만원, 2002년 505백만원, 2003년 655백만원으로 과세기간별로 그 금액 구성비율이 각각 호응하지 않아 쟁점신고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구성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 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수입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및 원가로 계상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에 외에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또 다른 공사원가를 반영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 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은 청구외법인인바, ◉◉엔지니어링 발주공사의 시공자를 ◈◈◈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부외원가(쟁점 ④ 관련)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부외원가를 실지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짜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부외원가가 있으므로 이를 손금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사실확인서’, 대금수령에 대한 ‘영수증’, 청구외법인과 ▣▣▣ 사이에 작성된 ‘육교공사 품떼기 계약서’ 등은 사인 간 서로의 편의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는 등 객관성이 없어 쟁점부외원가의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중 일부 배서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에게 10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거래가 쟁점부외원가와 관련하여 성립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입․지출장부’는 작성주체가 ▣▣▣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그 내용이 2001.10.20.이후 분으로 쟁점사업연도 전부가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다.
  • 마)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의 처 ■■■로 이전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거래가 쟁점부외원가와 관련하여 성립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바) 청구외법인은 ▣▣▣에게 국도# 보도육교(러브콘)공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하자보수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미 쟁점사업연도의 일용노무비 등으로 계상된 공사원가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4. 국세부과제척기간(쟁점⑤ 관련)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산입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2004도769, 2006.4.13.) 쟁점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고, 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데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사외유출된 가공원가를 인정상여처분함에 따라 거주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동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연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국심2006서3072, 2007.4.19. 등 다수) 이 건 소득세는 2001~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8.12.1. 고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