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감사인 청구인이 실질상 대표인지 여부등

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25 선고일 2009.04.28

청구인 스스로 당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진술이 번복되는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와같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이 써비스 인력공급업체인 청구외법인 (주)00이십일(이하 “0021 또는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중, 0021은 청구외법인 (주)000아이티에스(이하 “000ITS”라 한다)로 부터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88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시 000ITS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을 거래 당시 실질적인 쟁점법인의 대표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는바,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12.1. 자로 종합소득세 362,12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9.3.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신용불량 이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주(社主)가 될 만한 경제력이 전혀 없고,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살펴보더라도 지금까지 일부 주주 지분이라도 가진 적이 없었으며, 실제 대표자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 회장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社主)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추정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잘못이다.(쟁점①)

1. 쟁점법인과 (주)000ITS와의 잘못된 거래에 대해 청구인이 관리자인 지위(감사)에서 법인등기부상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던 청구외 김00(이하 “김00”이라 한다)에게 당시 모든 업무를 지시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그로 인해 조세범칙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까지 받은 만큼 결코 부인하지 않으나, 쟁점법인의 실질 사주(社主)는 김 회장으로서, 김 회장은 1998년 경전 회장인 김00에게서 회사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회사 모든 업무를 주관하여 왔고, 김00은 당시 김** 회장에게 회사를 팔고 캄보디아로 이민간 것으로 알고 있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마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김 회장을 찾아가 이 점에 대하여 입장을 분명하게 하여 줄 것을 단호하게 요구한 바 있으며, 김 회장으로부터 이후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도록 구체적 사실을 명기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고 공증인에게 의뢰하여 인증을 받은 바 있다.

3. 청구인은 과거 신용불량 이력까지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여 지금도 이런 고액의 세금에 대해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 회장은 청구인보다 13년이나 선배로서 사회적 신분이나 연령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13년 고령의 선배를 두고 회사 대표자가 될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고, 실질 대표자인 김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쟁점 법인의 실질 사주(社主)임을 부인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쟁점금액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인 (주)000ITS 가 돈을 받기 위해 먼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로 인해 거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자, 먼저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없었던 것 으로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마쳐진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금이 오고 가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입증이 되므로, 이 거래를 실제로 대금이 지불된 거래인 것처럼 생각하여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다.(쟁점②)

1. 쟁점법인과 (주)000ITS와의 쟁점금액의 거래는 (주)000ITS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주)000ITS가 대금을 받기 위하여 먼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쟁점법인에게 청구하였다가 부도로 인해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취소되었던 거래이므로, 이 거래는 취소된 거래일뿐이어서 실제로 대금이 오고간 거래가 아니다. 2) 쟁점법인이 그동안 잘못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도 수정신고를 할 수 없었던 까닭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 상대방이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매입자 측이 일방적으로 신고하면 세무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것이므로 부득이 수정 신고도 못하고 미지급된 부채로 남겨두었을 뿐이다. 3) 2003년말 당시 기타유형자산은 887,517,327원, 기타유동부채는 808,082,377원 으로 계상하였다가 이후에도 이 금액은 장부상 그대로 두었다고 짐작되고, 부가가치세 80,000,000원은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액이 장부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므로 사외 유출과 무관하다. 특히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사건 수사에서도 이런 부득이한 사정 등이 인정되어 무혐의로 검찰 측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쟁점법인은 (주)000ITS와의 쟁점금액의 거래는 기간이 오래되어 더 이상 구체적 증거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감안하여 보면 이 거래는 실제로나 회사 장부상으로도 현금이 오고 간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청구한다.

  • 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추가이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000ITS 는 2001년 말경에 코스닥에 상장된 지능형교통시스템 및 도로보수 유지관리 전문 업체로서 취급하는 주된 품목이 교통시스템, 도로유지 등이었으므로 한국도로공사에 납품하는 물량이 많았던 회사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능형교통시스템 기술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0000공사가 필요로 하였던 연간 수백억 원 규모(50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다)의 거래를 000ITS 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였다.

2. 그러나 유사한 제조기술특허를 가졌던 몇몇 업체들의 진정에 의하여 0000공사에서 납품받는 거래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거래로 변경되면서, 000ITS 가 종전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되자,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자신들의 보유하고 있었던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장비 등을 제작·설치·시공하는 노하우를 특허권 양도와 함께 전수하여주고, 특허를 양수한 업체 들과 함께 0000공사의 발주 공사에 입찰하고자 0021 에게 제안을 하였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된 품목인 “원형감지기 컨설팅비”의 “원형감지기”는 고속도로 바닥 밑면에 차량 통과시마다 일정한 자기장 변화를 발생시키는 장비인데, 000ITS 가 가졌던 특허시스템은 이 원형감지기에서 측정한 자기장의 변화내용을 차량통행량의 많고 적음을 측정하는 판독장치에 연결시켜서 도로교통의 원활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므로, “원형감지기 컨설팅비”는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장비 등을 제작·설치·시공하는 노하우를 특허권과 함께 양도·양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4) 000ITS 는 이 기기의 제작·설치에 대한 특허권을 0021 에 이전해 주지도 않았고, 노하우를 전수하여주기도 전에(특허권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조차 받지 않았던 때로 알고 있다), 8억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였는데, 이 거래가 정상적으로 실현되었다면 0021 은 지능형교통감지시스템 특허도 취득하고 0000공사에 납품도 하였겠지만, 000ITS 의 부도로 거래 자체가 무산된 상태에서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 되었고, 0021 은 이듬 해에 2004년도에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5. 상기와 같이 “원형감지기 컨설팅비”는 도로교통시스템을 구현하는 특허기술이었을 뿐이고, 당시 000ITS 측에 이 세금계산서를 취소시켜 줄 것을 여러 번 요청 하였는데도 처리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 2003년도말 시점에는 기타자산으로 계상하고, 미지급된 대금도 유동부채로 계상하여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기타자산) 867백만원, 유동부채 1,09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2004년도에는 매출액도 없어 전기분과 동일하다. 6) 000ITS 측은 최근 이런 상태에서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0021 은 이 거래를 미지급 거래로 계상하였을 뿐이고 양수받지 못한 특허 기술에 대하여 단지 기타자산으로 계상만 하였을 뿐이므로, 회계처리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0021 은 상대방의 수정세금계산서에 제출에 따라 매입자산과 미지급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필요 충분하고, 이 거래를 원인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대상 소득은 전혀 없다.

  • 라. 결어 청구인은 지금까지 세무조사에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으로 인해 조세범칙혐의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 받고 검찰청의 수사까지 받았으나, 쟁점법인의 진실한 사주(社主)가 김 회장이라는 사실 역시 거짓이 없는 진실이다. 청구인은 과거 신용불량 이력까지 가진 재산 없는 사람으로서 현재까지도 고지 받은 국세를 납부할 재산능력이 전무하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김가 그 사실을 인정하였던 사정과 쟁점법인의 당시 재무제표나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일방적으로 수정신고하여 거래사실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미루어 회사 대금이 실제로나 장부상으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임을 헤아려 주셔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여 주실 것을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청구인이 실질상 대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본인의 행위이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는 대부분 청구인의 책임하에 실행되었다고 본인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단순히 청구인과 김** 양자간 사후 작성된 “사실관계확인서”에 의존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쟁점

② > 청구인에게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000ITS 와의 거래가 현금이 오고간 거래가 아니라 장부상 기타유형자산 및 기타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거로 표준대차대조표를 제시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회계처리한 분개장 및 관련 원장 등의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쟁점법인의 2003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전기보다 증가한 유동부채중 기타 계정과목이 319백만원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 서상 금액에 휄씬 못미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① > 감사인 청구인이 실질상 대표인지 여부와 <쟁점②>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 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 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

  • 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주)0021은 00시 00구 00동 621-24번지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관공서로부터 도로표지판 설치 등을 하청받아 특수임무 국가유공자위주로 인력을 공급하였으며, 1995.7.25. 개업하였으며 2004.6.30.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000ITS에 대한 개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000ITS는 00시 00구 00동 37-7번지 00000강남센타 116호에 소재하였으며 교통시 스템, 신호장치, 전광판 등을 제조하던 법인으로 2008.

31. 사업장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폐업처리일: 2008.

6. 27.)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2003년 제2기분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 가액이 13,392백만원이며, 이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금액이 쟁점법인을 포함하여3개업체 4,582백만원(34%)임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상 연계분석 자료)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2003년 사업연도(1.1.~12.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수입금액 29,755백만원, 과세표준 △5,453백만원, 총부담세액 23백만원, 고지세액 △75백만원임이 확인된다. 3) 조사청이 (주)0021를 조사당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2008년 5월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기 본인은(윤00) (주)0021의 실질경영 책임자로서 2002.9.16.~2004.6.8. 까지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는 김00(-)이나, 대표이사는 (주)0021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0000청소용역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초빙된 명의상 대표로서 그 당시 진행된 일체의 경영활동 및 재임기간중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나) (주)000ITS(--)로부터 수취한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억원)는 본인의 행위이며, (주)00앤씨(--*)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3건(공급가액269백만원)은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들의 행위로 기억된다. 다)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교부 등은 당시 (주)0021의 대주주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나 대부분 본인의 책임하에 실행하였다. 4) 청구인이 2008.6.20. 법무법인 새한양에서 인증받은 등부2008년 제802호 인증서를 제시하였는바, 당해 “사실관계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0021의 실사주 김는 후배였던 김이 설립하여 오던 (주)00를 1998년경 김이 해외이주(캄보디아)로 인하여 회사를 매각하고자 하자 이를 인수하여 김**의 후배인 청구인을 소개받아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 나) 모든 회사 경영은 청구인을 관리자로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회사인수 이후 실사주이며 회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경영은 당시 회장이며 사주였던 김**가 청구인에게 지시 진행하였다.
  • 다) 특히, 김는 상기 사건(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과 관련된 계약 및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와 자금운용 및 세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받아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영입한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00은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므로 김00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처리한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다. 라) 2002.9.16.부터 2004.6.9.까지 김00은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실사주는 김 이기에 따라서 (주)0021의 관리자인 청구인 및 당시 대표이사 김00에 대하여는 세금부과 및 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김 에게 있음을 상호 인정하고 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 마) 사실관계 확인인: 김(**-, --**) 및 청구인
  • 바) 사실관계 확인일자: 2006.6.19. 5) 쟁점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 2004년 사업연도의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을 살펴보면,
  • 가) 2003년 기간 중 유형자산이 554,100,000원 및 유동부채 319,582,166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나) 2002년 ~ 2004년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동 기간 중 유(무)형자산처분이익, 유(무)형자산처분 손실 및 감가상각비 등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표준대차대조표 일부 내용 (단위: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비 고 유형자산 중 기타 313,412,327 867,512,327 867,512,327 유동부채 중 기타 488,500,211 808,082,377 816,538,992 6) 조사청에서는 쟁점법인이 자료상혐의법인으로 판단되어 2007. 12월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000ITS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외 (주)000씨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69백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료 조사결과 청구인은 2008.

5. 22.자로 세금계산서교부위반 등의 범칙사유로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 조치 하였음이 확인된다. 7)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자 조사 ⇒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바, 조사대상기간(2003년제2기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동안의 대표자는 김00이나, 실제 모든 영업활동 및 경영책임은 청구인으로 김00은 명의상 대표자 일뿐,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실 행위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한다면서 청구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음 나) 매입처조사 ⇒ 2003년 제2기 총 매입과표는 805백만원이며, 이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000ITS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800백만원으로 (주)000ITS가 당 거래를 취소하였고, 쟁점법인의 경우 대금지급 및 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당 거래는 실물 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며 기타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됨
  • 다) 조사자 의견 ⇒ 쟁점법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269백만원을 교부하였고, 또한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 8억원을 수취하였기에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사대상기간 쟁점법인의 대표자 김00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실행위자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조치하고, 쟁점법인의 가공매출거래 (주)000씨 269백만원 및 가공매입거래 (주)000ITS와의 거래 8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후(상여처분 포함)조사종결코저 함.
  • 라) 조사기간: 2007.12.6.~2008.2.20.
  • 마) 조사유형: 거래질서 관련조사(자료상) 8)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적부심결정서(2008.11.5.)” 중 쟁점별 판단부분의 내용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 가) 쟁점

① 에 대하여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김**라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000에서 인증받은등부 2008년 제802호인증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07. 12월부터 2008. 5월로서, 인증을 받은사실관계확인서는 2006.

6.

19.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법무 법인 000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일자는 2008.

6. 20.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김**에게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도록 구체적 사실을 명기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고 공증인에게 의뢰하여 인증을 받은 바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지며, 그 증빙 으로 제시한 인증서 및 사실관계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단순히 청구인과 김** 간에 작성된 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00은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 대표는 청구인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청구인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판단된다.

  • 나) 쟁점 ②에 대하여

○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부도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실제로 대금이 오고 간 거래가 아니며, 동 거래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장부상 미지급부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정별 원장 및 전표 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 쟁점법인의 2003 사업년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회사는 2003 사업년도 유형자산중 기타계정과목이 554,100,000원 증가하였고 유동부채중 기타계정과목은 319,582,166원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매입금액 880,000,000 원을 장부상 미지급부채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확인되고, 이 건 가공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처분(상여)된 금액 쟁점금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당초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9)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경정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사항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503,290천원(세액:50,329천원)이며, 매입액은 804,846천원(세액:80,484천원)으로서 환급세액은 30,155천원으로서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원형감자기컨설팅비”로서 공급받은 일자가 2003.7.31.(250백만원), 2003.8.31. (250백만원), 2003.9.30.(3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나) 법인세 결정결의 내용 처분청은 2008.6.5. 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220,468,368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2008.6.4.자로 변동통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김(**-)는 2001년도에 00시 00구 00동 364-29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00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2000.9.5.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6.30.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이력이 없으며, 청구인도 1987년도에 00공영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2.6.30.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쟁점법인의 2003년 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지분율 (단위: 주, %) 구 분(관계) 2002년 2003년 2004.6월 폐업당시 총발행주식수 10,000(100.0%) 10,000(100.0%) 10,000(100.0%) 박00(기타) 2,900(29.00%) 2,900(29.00%) 2,900(29.00%) 윤00(기타) 2,900(29.00%) 2,900(29.00%) 2,900(29.00%) 박00(기타) 2,700(27.00%) 2,700(27.00%) 2,700(27.00%) 김00(대표이사) 1,500(15.00%) 1,500(15.00%) 1,500(15.00%) 12)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0.20. 감사로 취임한 이후 ~ 2003.11.17. 감사로 재취임한 사실이 있으며, 김 회장은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다만, 김00은 2002.9.1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4.6.9.이후로는 신00(**-)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13)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을 경찰(검찰)에 고발조치한 이후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에서 고발서를 작성하여 00경찰청장에게 2008.5.21.자로 고발조치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죄명: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 범칙자: 김00, 청구인, 쟁점법인

○ 범칙사실: (주)000ITS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건 8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8천만원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음

○ 범칙증빙 물건: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 확인서, 범죄일람표등

  • 나) 0000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2008.9.25. 자로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사유로 혐의없음이 확정되어 조사청에 통보된 사실을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2008년형제60601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0000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범죄사실 피의자 김00은 (주)0021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주)0021은 교통안전시설물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 피의자 김00과 청구인은 공모하여 2003.12.30. 00시 00구 00동 621-14호 소재 피의자 운영의 (주)0021에서 (주)000ITS 대표 이00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000ITS로부터 원형감지 루프 및 표시장치 설치에 대한 공사시스템 8억원을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고,

• 2003.12.30.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21-14 소재 피의자 운영의 (주)0021에서 (주)000씨 대표 민00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000씨에 온라인 인력관리시스템 269,199,000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게산서 3매를 교부하였고,

• (주)0021은 같은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의 대표이사인 상피의자 윤00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상기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것이다.

○ 수사결과 및 의견

• 피의자 김00은 (주)0021은 본래 윤00이 운영하던 회사인데, 대학원 동문인 윤00이 연락이 와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업을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공기관에 용역계약을 받고자 하여 (주)0021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이고,

• 피의자 윤00(청구인)은 ․회사 운영에 대하여는 (주)0021은 도로시설물을 제작설치, 인력파견 용역업을 하는 회사로 1995.7월경 00시 00구 00동 621-24호에 개업하여 2004.6.30. 직권폐업된 회사이며, 회장은 김**이나 실질적인 관리는 피의자가 직접 하였다는 진술이고, ․ 매입처인 (주)000ITS에 대하여는 (주)000ITS로부터 100% 물건이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기술적인 자료가 들어온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현장에서 설치가 들어갈 때 가르쳐 주어야 할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부분인데, 공사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매입․매출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주)000ITS에서만 매출을 취소하여 문제가 된 것이라는 진술이고, ․ 매출처인 (주)000씨에 대하여는 (주)000씨에 온라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00세무서에서는 (주)0021과 업종이 다르니까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것과 같다는 진술임.

○ 종합의견으로는 피의자 김00은 (주)0021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의견, 윤00(청구인)과 (주)0021이 매입처인 (주)000아이티에스 대표 이유봉은 소재불명이고, 매출처인 (주)000씨 대표이사 민00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14) 김 및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를 분석한 바, 부동산, 골프회원권, 고급자동차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으로는 2003년도에 김가 0000산업(주)의 주식 2,000주(액면가 5천원), 청구인은 2001년도에 (주)0021의 주식을 1,700주(액면가 만원)를 보유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15) 원형감지기컨설팅비? 쟁점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품목인 “원형감지기 컨설팅비”의 “원형감지기”는 고속도로 바닥 밑면에 차량 통과시마다 일정한 자기장 변화를 발생시키는 장비인데, 트래픽아이티에스가 가졌던 특허시스템은 이 원형감지기에서 측정한 자기장의 변화내용을 차량통행량의 많고 적음을 측정하는 판독장치에 연결시켜서 도로교통의 원활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므로, “원형감지기 컨설팅비”는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장비 등을 제작·설치·시공하는 노하우를 특허권과 함께 양도·양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 라. 판단 <쟁점①>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김00에게 모든 업무를 지시하는가 하면, 조사당시 확인서를 통하여 일체의 경영활동 수행 및 재임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행위는 본인의 책임하에 발생한 행위라는 직접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 청구인은 인증받은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의 실사주는 김 라는 사실을 상호 인정한다면서 실질적 경영주는 청구인이 아니고 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사후에 작성․제출된 서류임이 공증일자가 2008.6.20.자로서 입증되며,

○ 또한, 대표이사 김00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실행위자인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조치되었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분되었으나 청구인이 직접 진술하기를 “ 회사 운영에 대하여는 (주)0021은 도로시설물을 제작설치, 인력파견 용역업을 하는 회사로 1995.7월경 서울시 강서구 방 화동 621-24호에 개업하여 2004.6.30. 직권폐업된 회사이며, 회장은 김**이나 실질적인 관리는 피의자가 직접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또한, “매입처인 (주)000ITS에 대하여는 (주)000ITS로부터 100% 물건이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기술적인 자료가 들어온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현장에서 설치가 들어갈 때 가르쳐 주어야 할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부분인데, 공사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매입․매출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주)000ITS에서만 매출을 취소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와같이 청구인 스스로 당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더구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구체적인 증빙(예:쟁점법인의 결재단계, 대금지급 금융계좌의 서류, 재무제표 및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② >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대금이 수수된 것이 없으므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실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며,

○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시 이에대한 대금지급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장부상 증빙과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표준대차대조표상 미지급부채로 계상되었다고만 하지, 실제로 당해 금액도 쟁점금액과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보이며,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 이며,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서 즉, 쟁점법인의 업종은 인력공급업체로서 거액의 원형감지기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아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