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인 매매위약금은 사실상의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귀속시킨 반면 사업소득인 분양소득은 지분별 수탁자에게 과세하여 신탁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기타소득인 매매위약금은 사실상의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귀속시킨 반면 사업소득인 분양소득은 지분별 수탁자에게 과세하여 신탁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세무서장 이 2008.1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2004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1,478,150원의 부과 처분은
1.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 상가 1층 및 2층 지분의 공부상 소유자인 김
○○, 김 △△, 민
○○, 이
○○ 에 대한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조사한 후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2003 ~2004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2.14.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2차상가(현 ○○○상가) 중 청구인 가족지분(김○○, 김△△, 민○○, 이○○ 지분) 전체(1층, 2층, 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추○○(이하추○○이라 한다)에게 총자산가액 60억원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10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천원, 중도금 159,000천원 등 309,000천원(이하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또한 2004.7.22. 쟁점상가 중 2층 지분(김△△, 이○○ 지분)에 대하여 청구외 송○○(이하송○○이라 한다)과 1,500,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천원, 철거비용 500,000천원 등 650,000천원(이하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처분청은 쟁점1금액 309,000천원과 쟁점2금액 650,000천원 중 청구인이 반환 한 313,910천원을 차감한 336,090천원, 합계 645,090천원(2003년 귀속 285,000천원, 2004년 귀속 360,090천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 로 보아 2008.12.1.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 341,478천원(2003년 과세연도 155,850천원, 2004년 과세연도 185,628천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2차상가(현
○○○ 상가) 토지, 건물 중 청구인 가족지분(김
○○, 김△△, 민
○○, 이
○○ 지분)전체(1,2층)를 청구외 추
○○ 에게 총자산가액 60억중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10억원에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천원을 영수하였으며, 계약조건으로는 계약일 이후부터 김
○○, 김△△, 민
○○, 이
○○ 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및 이자, 관리비, 기타 제세공과금을 청구외 추
○○ 이 인수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
- 나. 또한, 청구외 추
○○ 은 2002.8.9 위
○○○ 상가 지하 1층 점포중 청구인, 청구외 임
○○ 지분(목욕탕)에 대한 매매금액으로 7억원을 주기로 이행확약을 한 바 있으나 매매대금 지불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청구인 가족(김
○○, 김△△, 민
○○, 이
○○)지분의 소유지분을 매도하고 있으면서도 당초 계약조건인 부동산담보대출금 및 이자, 관리비 기타 모든 제세공과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자칫하면 전체 부동산이 임의경매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청구인은 부득이 매매계약금조로 받은 150,000천원을 김
○○, 김△△, 민
○○, 이
○○ 의 부동산담보 대출금이자를 추
○○ 을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며 2003.9.8~2004.3.16.간 청구외 추
○○ 으로부터 159,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추
○○ 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 채권액 중 일부로서(추
○○ 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현재까지 미정산임)동 금액 또한 대부분 대출이자, 관리비, 기타제세공과금에 전액 충당되었다.
- 다. 청 구외 추
○○ 과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후, 2004.7.22
○○○ 상가 2층에 대한 분양대행권이 추
○○ 에서 한국◇◇◇◇◇◇◇(주) 대표 송
○○ 으로 넘어가면서 청구인과 송
○○ 사이에 총매매금액 1,500,000천원으로 계약체결되었으나(계약조건은 부동산 대출금 및 이자, 관리비, 기타 모든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측 부담임) 송
○○ 은 계약금 150,000천원외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은 자동해지되었으며,
○○○ 상가 2층에 이
○○, 김△△ 소유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과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5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적이 있으며, 동 금액은 반환금 313,910천원과 이자, 관리비, 제세공과금등에 모두 사용되었다.
- 라. 처분청에서는 사건의 발생과정 및 전개상황을 무시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추
○○, 송
○○ 으로부터 받은 금전모두를 부동산 매매계약 위약금이라며 이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도외시하여 수입금액 모두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이는 사건의 전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 등의 1년간 수입과 비용을 합산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마. 청구인은 청구외 가족(김
○○, 김△△, 이
○○, 민○○)의 위임받은 대표로서 일한 것이나 처분청 논리대로 청구외 가족소유의 부동산매매 관련 위약 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 가족명의로 지출된 관련 비용 또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다.
- 바. 처분청은 2003년도의 기타소득 금액을 285,000천원으로 보았으나 이 중 135,000천원은 청구인의 미수채권 회수분으로서 150,000천원이 소득이며, 2004 년도의 기타소득 360,090천원 중 24,000천원은 미수금채권 회수분인 바 청구외가족의 연도별 결산내용에 의하여 볼 때, 2003년 소득금액은 0원, 2004년 소득금액은 △50,007천원이 되므로 고지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① 쟁점상가의 계약자 추○○으로부터 수령한 159,000천원을 부동산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상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4)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1층, 2충(102개 점포) 2002.12.14. (2003.1.26.) 김○○, 김△△ 민○○, 이○○ 추○○ 309,000 ××시 ××구 ××동 ××번지
○○○ 2층상가(548.95평) 2004.7.22. (2004.8.5.) 김△△, 이○○ 송○○ 336,090 단위 ; 천원
2. 쟁점상가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대금수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 상대방 계약내용 대금지급 내용 비 고 구분 일자 금액 구분 일자 금액 추○○ 계약금 02.12.14 150,000 계약금 02.12.14 150,000 중도금 03.01.25 300,000 중도금 03.09.08 10,000 03.12.15 50,000 03.12.22 35,000 03.12.31 40,000 04.03.15 19,250 04.03.16 4,750 잔금 03.02.25 550,000 계 1,000,000 309,000 송○○ 계약금 04.07.22 150,000 계약금 04.07.22 150,000 313,910천원 반환 하여 실 수령액은 336,090천원임 잔금 04.07.31 1,350,000 04.08.05 500,000 계 1,500,000 계 650,000 단위: 천원 3) 쟁점상가에 대한 청구인 및 공부상 명의자의 종합소득 신고내용은 국세 통합전선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 128--**2(2003.3.31.폐업), 신고내용 없음
- 나) 김
○○ (청구인의 배우자) 연도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2 부동산매매업 128--**4 33,412 76,008 △ 42,596 2003 202,789 170,188 32,601 2004 206,723 244,438 △ 37,715 단위: 천원
- 다) 김△△(청구인의 처남) 연도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2 부동산매매업 128--**9 무신고 2003 무신고 2004 0 42,864 △ 42,864 단위: 천원
- 라) 민
○○ (청구인 처남의 배우자) 연도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2 부동산매매업 128--**8 무신고 2003 225,080 222,715 2,365 2004 △ 225,080 △46,364 △ 178,716 단위: 천원
- 마) 이
○○ (타인) 연도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2 부동산매매업 128--8*4 무신고 2003 무신고 2004 0 40,714 △ 40,714 단위: 천원
4.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추
○○ 과의 매매계약 등 거래내용
(1) 청구인은 2002.12.14. 쟁점상가를 추
○○ 과 1,000,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천원을 수령하였고, 2003.9.8.부터 2004.3.16.까지6차례에 걸쳐 159,000천원을 추가로 수령하였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
(2) 청구인과 추
○○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2호를 보면, 매수인이 지정기일에 중도금 잔금이행을 하지 못하면 본 매매계약은 해지되고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배상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그 때까지 발생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제3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 추
○○ 은 중도금을 지정 된 기일인 2003.1.25.까지 지불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됨.
(3) 그 후 매수인 추
○○ 은 2003.9.8.부터 2004.3.16.까지 6차례에 걸쳐 159,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추
○○ 은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에 의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4) 또한, 추
○○ 이 2004.11.19. 청구인에게 작성한 이행각서에는「2002년12월 14일에 매도인 박
○○ (갑)과 매수인 추
○○ (을)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2003년 1월 26일자로 해지되었음을 거듭 확인하였으며 인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2003.1.26.자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이 확인됨
- 나) 송
○○ 과의 매매계약 등 거래내용
(1) 청구인은 2004.7.22. 쟁점상가 중 2층부분(김△△, 이
○○ 소유분)에 대하여 송
○○ 과 1.500,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천원을 수령하였고, 2004.8.5. 추가로 500,00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과 송
○○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
(2) 청구인과 송
○○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보면,「을 (송
○○)은 잔대금 지불약정을 지정기일, 지정일자에 틀림없이 지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박
○○)의 최고 없이 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내용과매매계약의 해제 무효시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 배상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됨
(3) 또한, 청구인이 2004.8.5. 송
○○ 으로부터 500,000천원을 추가 수령하면서 써준 영수증에는 500,000천원이 쟁점상가의 2층 김△△, 이
○○ 점포 매매대금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됨.
(4) 더불어 청구인이 2004.9.22. 송
○○ 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통고서(계약 자동해제 통지건)에는「귀하와 본인간에 ××시 ××구 ××동 ××번지
○○○○ 제상가동(
○○○○)제B동 2층 점포 중 김△△, 이
○○ 명의의 약 548.59평 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계약금 1억 5천만원 계약당일 지급, 잔금 13억 5천만원, 2004.7.31. 지급기한)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잔금지급기한 인 2004.7.31.까지 귀하의 귀책사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은 자동해제 처리되었습니다.…(중간생략)…계약해제의 효력은 2004.8.1.자로 소급하여 기 발생되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건 통고서를 송달하오니 이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었음이 확인됨.
(5) 한편, 송
○○ 에게 분양피해를 당한 피해자 단체인 한국◇◇◇◇◇◇ 운영협의회 회장 이
○○ 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이행합의서를 보면, 쟁점상가의 이
○○ 지분을 분양피해자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청구인이 송
○○ 으로부터 받은 650,000천원 중 313,910천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됨.
- 다) 조사자 의견 청구인이 추
○○ 으로부터 수령한 309,000천원과 송
○○ 으로부터 수령한 336,090천원(총 수령액 650,000천원 중 매매대금으로 공제한 313,910천원 제외)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위약금과 포상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쟁점상가의 매수인 추
○○ 이 작성한 이행확약서 및 이행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2.11.13.자 이행확약서 전문 2002년 8월 9일 추
○○ 사장과 박
○○ 간에 합의한 매매위임 합의서대로지하1층 박
○○, 임
○○ 지분에 대한 매매금액을 주기로 4인이 합의한 합의금액을 지급해야 원칙이나 ★★★★★를 우선 변제하기로 하여 위 지분에 대한매매시(김
○○ 氏)의 지분이 매도시에 위 금액을 포함하여 지불하기로 확약한다.
- 나) 2002.11.18.자 이행확약서 전문
○○ 2차
○○○ 상가 지하1층 점포 중 박
○○, 임
○○ 지분 매매대금은 추
○○, 박
○○ 간에 2002.8.9. 체결한 합의서 내용에 따라 금 칠억원정을 박
○○ 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사정상 ★★★★★ 채무변제가 급하여 동 채무변제금으로 전용하게 되었으므로, 본인 추
○○ 은 차후 김
○○, 민
○○, 김△△, 이
○○ 등 4인의 지분 점포 매매시에 그 매매대금과 위 금 7억원을 최우선 변제 지불하기로 약속하며, 김
○○ 등 4인의 점포 매매는 전부 매매시는 물론, 일부 매매시에도 매매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최우선하여 위 돈부터 변제하기로 확약하고, 동의인 김
○○ 은 ★★★★★를 대표하여 위 김
○○ 등 4인의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박
○○ 에게 지급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 다) 2004.12.19.자 이행각서 전문 2002년 12월 14일에 매도인 박
○○ (갑)과 매수인 추
○○ (을)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2003년 1월 26일자로 해지되었음을 거듭 확인하였으며 인정하였다. 방배경찰서에 고소한 사항은 심적으로 고통을 주어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1층 수분양자 2개~5개에 대해서는 잔금을 박
○○ 씨가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다. 그 이상 분양된 수분양자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은 박
○○ 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6. 추
○○ 의 대금지급내용 및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계약금: 2002.12.13. 청구인이 작성한 150,000천원 영수증 나) 중도금(청구인은 지하 점포 매매대금으로 주장)
(1) 1차: 2003.9.8. 현금 10,000천원
(2) 2차: 2003.12.15. 청구인이 작성한 50,000천원 영수증
(3) 3차: 2003.12.22. 청구인이 작성한 35,000천원 영수증
(4) 4차: 2003.12.31. 청구인이 작성한 40,000천원 영수증 (5) 5차: 2004.3.15. 한국◇◇◇◇◇◇ 청구인 계좌로 19,250천원 송금 (6) 6차: 2004.3.16. 청구인이 작성한 4,750천원 영수증
- 다) 2차 영수증상에는 청구인 지분금액 중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3차 영수증상에는 2층 분양대금 일부로, 나머지 영수증상에는 내용이 없음
7. 청구인과 송○○이 작성한 이행합의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금 오억원 정(₩500,000,000) 상기 금액은 2004년 7월 22일 박○○과 송○○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송○○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은 자동해제, 파기되었음을 인정하며 ○○○○ 2층 김△△, 이○○ 소유 점포를 철거, 철수키로 합의한다. 위 금액 2억원은 철거비용 금액이며, 2004년 7월 22일 지불한 계약금 일억오천만원도 위약금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이를 인정 승복한다. 계약금액 일억 5천만원과 철거비용 2억원에 대하여 일체 반환청구하지 않으며, 박○○의 심적․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키로 한다. 김△△, 이○○ 소유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과 인테리어를 철거하여 아울렛 판매장이나 기타 업종으로 박○○이 임의로 매매, 분양하여도 인정하며승복하고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단, 2004년 8월 10일까지 중도금, 잔금, 은행 대출금 전액과 부가세, 사업소득세, 이자, 재산세, 기타 등이 박○○에게 입금 처리되면 김△△, 이○○ 소유 점포를 하자 처리하여 송○○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받아 준다. 또한, 송○○은 ○○○○ 1층 점포 전체 매장을 박○○과 약속대로 이행할 것이며, 아울렛 판매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도와준다.
8. 한편, ○○○ 지방법원
○○ 지원 형사사건(2007
○○*)의 증인신문조서, 분양피해자 단체인 한국◇◇◇◇◇◇ 원장실에서 녹취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청구외 가족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9)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상가를 매매계약한 추○○에게 전화 문의한 바159,000천원은 쟁점상가의 중도금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10) 한편, 청구인은 추○○을 상대로 2004.10.13.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고소장 내용에는 청구인소유 지하점포(목욕탕)의 매매대금 7억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추○○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동 고소는 이후 취하되었으나 청구인은 동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계약자인 추
○○ 으로부터 수령한 159,000천원을 청구인 소유 지하점포에 대한 매매대금 미지급분에 대한 변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추
○○ 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 영수증을 살펴보면, 일부 영수증에 2층 분양대금의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리기간 중 추○○이 159,000천원을 쟁점상가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동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159,000천원을 위약금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청구인이 김
○○ 등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위약금을 청구인에게 귀속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공부상 명의자인 김
○○ 등 4인은 각각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일부 과세연도는 무신고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 장부 및 결산서 제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실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상가와 관련한 기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의 신고소득과 합산하여 경정하면서 김
○○ 등 4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다.
3. 소득세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과 이에 대한 장부 및 결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와 관련한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여 이 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